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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길

 

2011년 6월, 한 일간지에 ‘교총 주5일 수업 압력에 교과부 결국 입장 바꿨다’는 기사가 게재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교총이 주5일 수업 달성을 위해 정당을 압박했고 총선 낙선운동까지 거론해 승리를 거둔 셈이 되었다’고 평했다. 사실상 교총 압박에 정부가 입장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2021년엔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아동단체 등은 아동학대 방지를 들먹이며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총연합회 등 단체들과 함께 입법발의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의 인권침해, 수업권 침해 등 부작용’을 강하게 어필했다. 발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2년 9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2023년 현 윤석열 정부 첫 교총-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받았고 올해 인상된 수당 지급을 실현했다.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교총은 3월 22일, 2030 청년위원회, 특수교총과 함께 ‘몰래녹음 증거 채택 불가, 특수교사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다. 더 이상 교육과 헌신, 신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교총은 4만6500여 명의 서명을 2심 법원에 제출했다.

 

이처럼 교육계에는 교육여건 및 교원 처우를 악화시키고, 교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는 모든 선생님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원단체인 교총이 활동하고, 외치고, 대변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총에 가입·지원·활동하는 일이 바로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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