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일방적 1일 수업 시수 제한 철회하라

전북 급별 수업 차시 제한으로
체험학습 수업 공백 발생 우려

전북교총 “실제 시간 인정해야”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전북교육청이 학교급별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방적으로 1일 수업 시수를 제한할 경우, 초등의 경우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 활동만 가능하고, 오후 4~5시까지 진행할 경우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학습권 보호를 명목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초등학교 6교시, 중학교 7교시, 고등학교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하고, 이 규정을 현장체험학습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업무, 학생인솔, 안전지도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솔 시간뿐만 아니라, 학습발표회 등 학생을 동반하는 모든 행사가 치러지는 시간이라면 실제 운영 시간을 수업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연간 수차례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이 우려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계도를 통해 교과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형 회장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교육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