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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 공개 법제화’ 현실과 동떨어져

교총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업 내실화를 위해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수업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디지털 활용 개별화 교육, 토론‧참여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작정 학부모 대면 상황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부담감을 넘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자율적 수업 공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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