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연금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www.ktpf.or.kr)의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 1월말 현재 연금정보통신서비스 가입 교직원은 5710명이며 가입 학교기관수는993기관으로 약 41.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에 대한 신청서류와 부담금 고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제반 복지사업과 그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문의=(02)769-4101
2000-02-14 00:00박광민 교육위원 새교육에 기고 `한글전용 정책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이뤄졌나' 그간 일부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온 이 물음에 대해 박광민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교육위원은 새로운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입수한 `아메리카교육사절단보고서'를 인용하며 2차 대전후 미국은 맥아더 사령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아메리카교육사절단을 파견했고 일본 교육자들에게 `가나( 名)'를 `로마자' 형의 문자로 바꿀 것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입장은 당시의 한국 문교책임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글전용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광복 직후 미군정은 한자공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교육현실을 불합리하게 보고 학무 부국장 오천석 박사에게 로마자 교육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육위원은 "그런 영향 때문에 50년까지 문교부 편수국 수뇌부를 지낸 최현배씨가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을 주장했고 실제로 훈민정음 자형과는 전혀 다른 로마자 한글 자형을 만들어 사용을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2000-02-14 00:00강원교련 유묘상회장 강원교련은 지난달 21일 제55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으로 유묘상교장(춘천석사초등교·59)을 선출했다. 유회장은 "우리의 교육이 오늘날처럼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회원들과 힘을 합쳐 교육붕괴를 막고 교육현장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특히 "선생님들은 스승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단에서야 한다"며 "교총과 힘을 합쳐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련 신임 사무국장에 이광묵(전 교총정책연구실장·57)씨가 이날자로 승인, 임명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2-14 00:00교총, 철저수사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져 있는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한국교총이 학교교육 시설물 파손행위에 대한 엄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단군상을 파손한 행위는 가해자들의 종교적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 교육기관을 해(害)하고 교권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며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교권확립 차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가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집회 및 시위 등을 통하여 학교장의 퇴진과 교육청을 매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지역사회에 큰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 경기 여주의 3개 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나간 채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20여개교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경북 영주 남산초등교(교장 김수식)에서는 이 지역 목사 등 7명이 단군상을 파괴하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학교측은 지난해 초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교직원회의와 학운위의 결정에 따라 단군상
2000-02-14 00:00우리 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이 90년대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여학생 청소년들의 흡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펴낸 '건강 길라잡이' 2월호에 따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남학생이 지난 91년 3.2%에서 지난해 6.2%(1.9배)로, 여학생은 1.2%에서 3.1%(2.6배)로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남학생은 지난해 흡연율이 32.6%로 91년(32.4%)과 별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은 7.5%로 91년(2.4%) 흡연율의 3.1배에 달했다. 외국 청소년들과의 흡연율 비교에서는 고3 남학생 기준으로 우리 나라가 41%로 미국 흑인계(28.2%), 일본(26.2%), 영국 아일랜드계(20.5%), 러시아(19.4%), 이스라엘(9.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고생들의 흡연율도 7.5%에 달해 영국(16.5%), 미국(17.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일본(5.2%), 러시아(4.8%)보다는 높았다. 한편 흡연 가족이 있는 경우의 흡연 비율(남학생 34.9%·여학생9.1%)이 흡연 가족이 없는 경우(남 27.9%·여 3.9%)에 비해 크게 높아 가정에서의 흡연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낙진 leenj@kfta.or
2000-02-14 00:00"일선 현실 외면한 처사" 교총, '취소' 결정 요구 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
2000-02-14 00:00서울북부교육청(교육장 정재량)이 여당 인사와 학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북부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도봉구 관내 초·중학교 간사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을 불러 '신년하례 및 당면과제 협의' 명목의 간담회를 열면서 이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 인사말을 듣고 교육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지역구 정치인과 학교장 간담회는 처음있는 일이고 게다가 여당 인사만 초청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총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유병준학무국장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이나 듣기 위해 정치인을 모셨으며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교육청은 1월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주요 실적으로 소개, '별 일 아니다'라는 해명을 궁색하게 만들었다. 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도 "당초 초청인사 명단에 교육위원은 없었고 나중에 유선연락을 통해 참석했다"며 "교육위원 초청 간담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2000-02-14 00:00교육부는 최근 저임금 근로자나 수입이 낮은 도시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중·고생 자녀 40만명에게 등록금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고 256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640억원 등 3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학비 지원을 받으려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발송한 통신문을 참고,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월소득액 등 관련 서류를 첨부, 담임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실제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 학비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월소득액이나 재산액·지역의료보험료 등 저소득층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한가지만 제출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0-02-14 00:00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2000-02-14 00:00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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