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상미디어교육원(원장 한수자)은 3월4일에서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7시 경실련 하이텔 정보교육원(지하철 2호선 선릉역 8번출구)에서 교육용 CD롬 및 홈페이지 제작연수회를 개최한다. 저작도구 MM디렉터7 익히기, 다양한 에니메이션 제작하기, 웹 에니메이션 플래시4 익히기 등의 교육용 CD롬 제작과정과 드림위버3으로 개인 홈페이지 제작하기, 홈페이지 웹 올리기 등의 홈페이지 제작과정으로 구성된다. 문의=02-722-4340
2000-02-21 00:00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
2000-02-21 00:00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
2000-02-21 00:00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2000-02-21 00:00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2000-02-21 00:00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2000-02-21 00:00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2000-02-21 00:00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0-02-21 00:00◇지방부이사관▲시교위의사국장 황낙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연의 ▲정독도서관장 김재평 ▲남산〃이상렬 ▲용산〃김동선 ▲교육과학연구원총무부장 박종건 ▲교육연수원〃황극연 ◇지방서기관▲공보담당관 이문영 ▲기획예산담당관 이용운 ▲행정개선〃김태숙 ▲행정과장 김동원 ▲재무〃윤제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남수 ▲북부〃김용옥 ▲강동〃장덕기 ▲강서〃오준교 ▲교육과학연구원서무과장 최종세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정헌조 ▲학생체육관장 서행원
2000-02-14 00:00`수신료 3% 할당' 시행령 입법예고 120억원 불과…정부출연금도 안돼 평생교육·학교교육 지원 `공염불'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목소리 3월부터 공영방송사로 거듭나는 교육방송이 또 다시 재원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문화부가 10일 입법 예고한 방송법시행령 제3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사용)가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해 매년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출연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이 매년 4000억 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방송 출연금은 年120억 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방송이 누차 주장해온 수신료 20% 할당액(800억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교육방송 측은 "공사출범 전 정부로부터 받아온 출연금 140∼260억 원조차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연간 재원인 1200억원 중 50% 이상은 수신료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40∼50%에 이르는 프로그램 재방송률을 낮추고 단순 교과학습 프로그램 대신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과 교과자료형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려면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2000-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