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해안에서는 새만금이라는 / 세계 최대의 관(棺)을 짜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관으로 들어갈 / 갯지렁이와 아무르불가사리, / 갯가재, 가시닻해삼, 달랑게, / 범게, 밤게, 서해비단고둥, 동죽, / 큰구슬우렁이, 쏙붙이들이 / 죽음의 날을 기다리며 /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이하 줄임) 지난 봄 새만금 시국선언 때 낭송된 최승호의 라는 시의 첫 연이다. ‘단군이래 최대 민족사업'이라는 화려한 찬사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은 반만년 민족사에 가장 곤혹스러운 환경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화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온 나라와 만백성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는 새만금으로 뭇 생명들의 안부를 물으러 생태기행 첫걸음을 떠난다. 새만금 가는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서해안의 임종을 보러 가는 기분이 든다. 인간들이 뚝딱거리며 죽음의 관을 짜고 있는 동안에도 철따라 뭇꽃들이 피고지고, 새들이 뜨고 내리는 것을 보면 차라리 눈물겹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김제로 빠지면 드넓은 ‘징개맹개 외배미들'이 펼쳐진다. 이 너른 들을 가로질러 동진강과 만경강이 흐르고 있다. 노을을 실루엣으로 하고 몇 척의 고깃배들이 물 빠진 하구 갯벌 위에 일 없이
2002-01-01 09:00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H중학교 교사인 최선경씨는 지난 11월 말 여유자금으로 연금신탁을 가입했다.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가입한 것이다. 최씨는 연금신탁에 240만 원을 가입했기 때문에 내년 1월 급여일에 약 53만여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세액공제 상품-근로자주식저축·장기주식저축 가입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지난 10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한 장기주식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에 한해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는다. 3천만 원을 가입한다면 내년 1월 급여일에 16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장기주식저축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도 혜택을 받는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차년도에 가입액의 5.5%, 2차년도에 7.7%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공제 금액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때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근로자가 내집을 마련할 경우 여러 가지 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2002-01-01 09:00박수연(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송기섭(충남대 교수·국문학)은 성실한 학자이다. 그의 성실성은 그가 읽어 나가고 있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책들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들을 이리저리 쪼개고 연결하여 남들이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낼 때 빛을 발한다. 그가 최근에 펴낸 평론집 『몽상과 인식』(예림기획 刊) 1부에서는 문학 일반론을 다루고, 2부에서는 시인론을, 3부에서는 작가론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탈오리엔탈리즘의 가능성이다. 근대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저간의 연구 경향을 넘어서서, 주자학적 전통이 근대문학에 끼친 영향을 해명하는 작업에 한창인 저자의 평론집은 그의 관심이 단순히 문이재도(文以載道)로서의 동양적 문(文) 개념에 머물지 않고 정(情)을 기르는 것으로서의 근대문학 일반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당연함을 새삼스럽게 들추는 이유는 그의 그런 작업이 비로소 문학 일반에 뼈를 세우고 살을 입히는 일이 된다는 데 있다. 문학의 뼈와 관련해서는 문학의 도(道)를, 문학의 살과 관련해서는 문학의 정(情)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주자학에 대한 그의 관심의 결과이고, 후자는 바슈
2002-01-01 09:00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 아무 문제도 아닐것이라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어 시비가 다투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학생과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긴다. 교육활동중에 교사는 학습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물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학습활동을 기피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체벌이나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이 다툼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서로가 양보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되고, 결국 학생-교사간에 이해와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종국으로 가게 되어 교육적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불행이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률문제화되거나, 학생과 교사가 법률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 학급 속에서, 그리고 학교붕괴니 교실위기니 하는 오늘의 학교 문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본적인 법의식을
2002-01-01 09:00한복영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가감산정 방법은 어떠한지요? A)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사범대학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학·경력 중복이 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만 호봉산정에 반영되며, 또한 사범계 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Q) 출산휴직기간(’ 93.11.12∼’ 98.2.28) 중 2년제 대학졸업자가 서울교육대학교 계절제 초등교육전공 심화과정(2년 6월:’ 95. 7.18∼’ 98. 2.18)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동 학력이 인정됩니까? A) 각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여 처리할 사안이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자가 휴직명분을 유지하면서 학위취득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위취득기간과 다른 경력이 중복되지 아니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자에 해당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3] 학령산정 공식에 의거 호봉재획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전문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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