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노조의 집단연가, 교내시위 등의 위법부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집단연가에 대해서 집회참가로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이고 교원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교내 시위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다.이러한 판결은 크게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법치주의국가이면서 무법천지 같은 오늘의 교육현장에 법이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본다. 즉,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교원노동조합법 등의 법정신과 규정을 바르게 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극도의 교육혼란속에서 교원노조 교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밀리면서 방관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방관이 오늘의 무질서를 가져온 적잖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에 관계되는 당사자 중에서 학생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의 교육권보다 우선되는 권리이다. 학교에서 교
2003-06-21 10:16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2003-06-21 10:15현재 지방 보건직 신분으로 근무 중인 초·중등학교 영양사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된다. 국회 교육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영양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양교사는 급식관리 뿐 아니라 학생 영양지도 등을 병행하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영양교사의 업무를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대한 학생지도와 교육, 학부모 상담 ▲식단 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2급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의 식품학이나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했다. 현재 전국의 1만 363개 초·중등교 중 9989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 학생은 654만 5000명이다. 이는 전체학생 779만 7000명의 83.9%에 해당된다. 급식학교 중 81.2%인 8115교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2003-06-21 10:12초·중등교원의 민간기관·단체 파견제가 9월부터 시행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간기관·단체 파견제는 민간부분의 업무 수행방법이나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교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분은 교원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산학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견교원은 현장 체험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지도하는 교원 중 일정경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올 2학기에는 시·도별로 10명씩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대상인원을 확대키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학기초에 파견하되 결원 보충을 위해 대체강사를 임용토록 했다. 파견 대상기관은 교원의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로 일정한 자산이나 시설 등 연수조건을 갖춘 기관 중 시·도교육감이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교원 개인의 학위취득 등을 위한 수강이나 연구소, 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파견제 실시에 따른 대체강사료를 시·도별로 2400만원씩 지방비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2003-06-21 10:10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2003-06-21 10:09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
2003-06-21 10:09교무/학사영역에 대한 일선학교 시스템 채택이 대부분 NEIS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NEISW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학교별로 수기나 S/A, C/S, NEIS 중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토록 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NEIS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도별 NEIS 선택비율은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강원 82%, 충남 65%, 울산 63% 등이다. 중간집계 대상 6개 시·도의 영역별 선택비율은 NEIS가 78%이고 C/S가 12%이며 수기가 10%이다. 교육부는 이 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2003-06-21 10:04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
2003-06-20 11:51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상반되는 등 NEIS 결정에 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관내 1천여개 학교중 NEIS 인증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동수로 해 59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결과, 22개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선택한 32개 학교 중 NEIS로 결정한 학교는 26개교였으며 CS는 3개교, 수기는 4개교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내 772개교 중 704개교가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중 473개교(67.2%)가 NEIS 시행을 결정했으며 125
2003-06-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