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경력 평정시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에 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경력의 기간계산에 있어 10할을 인정받는 바, 그 인정범위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실역복무 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합니다.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거 방위소집복무자의 경우는 198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한에서 병
2004-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