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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

응시자 4000여명 "과도한 가산점,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격 정원이 3985명인 이번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모두 7만3910명이 지원, 1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응시자 중 유공자 자녀는 2천89명으로 가산점 10점이 부여될 경우 유공자 자녀의 80%인 1600명 가량이 합격할 것이라고 청구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들 청구인은 내달 8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누락되면 곧바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각종 국가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교직 및 특정 직렬에 대해 `합격률 상한제' 도입 등 개선안을 검토키로 했다.

헌재는 2001년 2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7급 이하 공무원 공채 시험시 10%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99년 12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각각 내렸었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황도수 변호사는 "교사임용은 신학기에 맞춰 내년 3월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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