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대 교평문학회 회장은 최근 문학창작품문집 '교평문학' 8집을 펴냈다. 교평문학회는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전국 초·중·고 교직원이 모인 단체다.
2005-03-03 18:08
곽홍탁 대구환경교육연구회 회장(영신고 교사)은 지난달 22일과 23일 대구시내 초·중·고 교사 40명을 초청,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했다.
2005-03-03 18:07요즈음 우리 사회와 각 언론매체에 회자되고 있는 화두 하나는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대학의 구조 조정’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경제와의 책무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크다는 논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졸업자의 미취업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학교육은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인 문제, 즉 학과와 교육과정 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문제가 교육논리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논리나 경제전문가에 의하여 해결되려는 안타까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교수를 위한 대학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도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사범대학에도 동일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크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은 종합대학내의 또 하나의 작은 종합대학으로서 인문·사회·자연대학 등과 학과, 교육과정, 교수 등의 면에 있어서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많아 특히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2005-03-03 18:07TV 오락프로그램에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코너가 등장하는 등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97년까지 북한 온성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 작년 1월 한국으로 온 조춘실씨를 만나 북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북한은 모든 교육이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5살 아래 아이들은 탁아소를 다니고 5살부터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북한 유치원은 나이에 따라 낮은반, 높은반으로 나뉘고 소학교, 중학교까지 총 12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 일과는 9시부터 시작되는데 8시부터 아이들을 받는다. 아침체조, 율동, 셈세기, 우리말 배우기 등 배우는 내용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나. “시마다 하나씩 있는 3년제 교원대학을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나처럼 다른 대학을 나오고 교원강습대에서 1년간 실습을 받고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강습대학은 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등 3개반이 있다. 학교 교장이나 부교장,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실제 수업 시연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북한에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
2005-03-03 18:06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북방교포자녀 초청 교육사업에 따라 러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 3명 등 올해도 9명의 교포 자녀들이 3년간의 기술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북방교포자녀들은 경기기계공업고에서 메카트로닉스(전자기계과)교육을 받게 되며 초청여비, 교육비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로 소련 붕괴 이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포 3~4세로 이어지면서 한국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998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2명씩 초청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중국 베이징시 학생들을 추가로 초청해 3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왔다. 현재는 매년 각 국가별 3명씩 1년에 9명씩을 초청,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방교포초청 기술 교육으로…
2005-03-03 15:26
3월 2일과 3일. 학교는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공식적인 행사만 대충 잡아도 교장 취임식, 신규교사 취임식, 전입교사 환영식, 신입생 입학식, 개학식 등.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현수막. 정문과 행사장 최소한 2개가 붙는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시도한 작은 변화. 우선, 현수막의 격식을 깨뜨렸다. 학교장의 말씀 중 핵심 주제를 현수막에 넣은 것이 바로 그것. 리포터는 학생들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하였다. 특히 ‘학교장 취임사 및 신입생 환영사’에서 학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고개를 숙이고 언제 끝날까 지루하게 기다리던 신입생들. 학교장의 당부 말씀, ‘첫째’가 나오니 모두 고개를 들어 현수막을 바라본다. ‘둘째’와 ‘셋째’ 때에도 마찬가지 행동을 취한다. 자, 이만하면 성공 아닌가! 학교장의 이번 말씀, 현수막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 야망을 가져라. 둘째, 부지런해라. 셋째, 처음과 끝이 같아라.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작은 변화이다. 이 변화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2005-03-03 15:07●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2005-03-03 14:08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2005-03-03 13:59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2005-03-0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