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교육기관인 학교가 처벌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일선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업장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한 것은 입법 취지 어긋난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과 같은 사업장으로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서도 많이 벗어난다. 과도한 법 해석, 교육 위축될라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며 시설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 교육의 책임자이다. 학교장은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과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학교장에게 같은 범주로 포함하여
2021-04-01 14:31‘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고 한다. 하물며 누군가 계속해서 만나자며 연락이 오고 뒤를 밟고,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는가. 나아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협박한다면 인간다운 삶은 영위하기 어렵다. 남이 일이 아니다. 교단에서 일어난 일이다. 스토킹은 ‘교육 악(惡)’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제자가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8년 동안 딸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긁고, 교실에 걸린 액자 유리를 깨서 안에 들어 있던 교사의 사진을 꺼내 얼굴을 훼손, 집 앞에 두고 가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학교생활이 가능했겠는가.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오죽하면 해당 여교사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 싶다. 교사들이 남몰래 눈물 흘리는 상황을 멈추기 위해 누군가 나서야 했다. 교총은 이런 교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교육 현
2021-04-01 09:53지난해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궤도를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수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디지털 수업으로 바뀌기까지는 약 3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교육은 크고 작은 문제를 딛고 서서히 발전해왔는데, 지금 교육계는 정신없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주체의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진은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서운 법. 당장 닥친 큰 문제는 넘어갔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문제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자유의 역설 역설적으로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자기 주도적 성향의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자 기회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박탈당하고 교육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을까?’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학원가로 내몰린 학생들에게 학원 수업이 아닌 다른 자유를 찾아줘야 하지 않을까
2021-04-01 09:51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두 웹브라우저에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201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경제학자 마이클 하우스먼Michael Housman이 고객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들 3만여 명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연구 결과였지요. 모두 비슷한 웹브라우저인데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를 사용한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해요. 사용자들의 결근 자료를 분석해보았더니 구글 크롬과 파이어폭스 이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보다 결근하는 확률이 19%나 낮았고요. 왠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다음 주 교직원 회의 시간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야기의 핵심은 웹브라우저의 효율성이 아니에요. 문제는 ‘웹브라우저를 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이지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를 켜면 이미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어요. 맥북을 사용한다면 사파리가 내장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따라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용자들은 내재해 있는 것을 암묵
2021-04-01 09:49학교에서 교감이 되려면 25~30년간 교사를 하고 교감 차출 연수를 받고 그 연수 성적에 따라 발령을 받는다. 5년 정도는 교감의 역할을 해야 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교감의 임기는 한 학교에서 3년을 보내고 다음 학교로 갔을 때 적게는 1년, 많게는 3년 다 채우고 교장으로 승진을 하는 것이 보통의 승진 과정이다. 보직 부탁하러 다니는 교감 교감의 역할은 교장을 보좌하고 학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인사철이나 평정철이 되면 교감은 그야말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다. 특히 학년 배정이나 보직 배정을 위해 선생님들에게 부탁한다는 소리를 달고 살아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삼고초려(三顧草廬)는커녕 오고초려(五顧草廬)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한다. 정말 어떨 때는 자괴감도 들 정도다. 연가, 병가 등 갑자기 알려오는 교사들의 복무로 인한 강사 섭외도 중요한 일이다. 얼마나 빨리 시간강사 확보를 잘하느냐에 따라 교감이 유능한지, 무능한지 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필자는 그런 교감 시절을 거치고 교장이 됐다. 그러기에 교감의 업무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교감의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학년말에 다음 학년도 부장 인선
2021-03-18 19:11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서열화된 대학에 의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대입이 인재 양성이라는 큰 목표를 가졌음에도 공정가치에 매몰돼 수십 년째 주입식 교육에 의한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해버렸다.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은 지식의 창의적 활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모방형 암기를 통한 수동적 대응으로 일관해 사교육 창궐과 국가 경쟁력 퇴보라는 고질적 병증(病症)을 키우고 있다. 모방형 지식을 요구하는 대입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인공지능(AI)의 발달로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대학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방형 지식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습득할 수 있었던 고도성장기(1980년대 전후)의 평가시스템이 지식 자본화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성적과 관련된 교과 시험 그리고 수능도 사실상 암기형 지식의 수용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수능 한국사 과목에는 암기형 지식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항이 있다. 뗀석기 유물을 고르라는 1번은 다섯 개의 선지 중에서 돌로 만든 도끼를 하나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속으로 만든 사례를 들었
2021-03-18 19:09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
2021-03-18 19:06요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과정 내용의 문제와 거버넌스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자치 및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이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듯하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는 초등학교, 2025년에 중등학교 적용이 예정돼 2025년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2028년 변화되는 대학입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실제 겸비한 현장 전문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일부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화와 다원화에 부응하고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논의의 중심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궁극적인 교육의 분권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결국 교육과정의 계획과 수립은 이념이나 철학적인 것만이 아닌 교육 현장의 현실적 상황도 감안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구성원이 누굴까? 분권화에 따라 교육과정 수립의 중심이 학교 현장으로 이동하
2021-03-11 16:07지난 2019년 질병관리본부는 세계 손 씻기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를 관찰했다. 총 1039명을 관찰한 결과, 32.5%(338명)가 전혀 손을 씻지 않았으며, 물로만 씻은 경우는 43%(447명)이었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은 사람은 단 2.0%(21명)로 나타났다. 물로만 씻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세균이 남아있었지만,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었을 땐 세균이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교사의 반복된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보여주는 예방교육 효과적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자외선 LED를 비추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특수 도료가 있다. 이 특수 도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흔적이 남지 않으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 특수 도료를 로션과 파우더 형태로 구입해 손에 바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자외선 LED를 비추면 손에 묻은 이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깨끗이 씻은 손을 관찰하면 아무것도 발견
2021-03-11 16:05인천교육청에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인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 출신으로 현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터진 대형 인사 비리 사건이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인사 비리 결정판… “터질 게 터졌다” ‘이념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몸담았던 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해 ‘끼리끼리’ 사전 모의를 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모학교 지정부터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조작,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공모 심사 절차와 내용 변경, 같은 성향의 심사위원 선정까지 계획된 각본대로 내 사람을 심어 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맞춤형 선발’, ‘내 사람 심기’, ‘코드·보은 인사’, ‘현대판 음서제’라고 회자 되는 표현에서 인사 비리가 응축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모 교장을 둘러싼 인사 비리와 전횡으로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2021-03-1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