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곽부터 시작되어 복도까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설치된 CCTV는 너무나도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학생들을 외부의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영역,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까지 활용되고, 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4월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폭력 조기 감지체계 구축이라는 계획하에 교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신속 감지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CCTV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다. CCTV에 의한 초상권,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 학교 내 CCTV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설치된 CCTV의 관리 책임이 개별학교에 부여된다는 점이다. 이미 CCTV는 교내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을 때 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자료가 되었고, 경찰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잘잘못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학생과 학부모 측에게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하여 다툼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싶겠지만, 촬영된 영상이 한쪽에게만 유리한 것이어서 마치 공개가 일방의 편을 드는 것 같아 꺼려지는 기분이 들기도…
2023-06-08 10:304월 19일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상질병휴직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 부양이나 돌봄을 위해서도 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도 개정됐습니다. 변경된 휴직 운영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상질병휴직 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사항 제45조(휴직기간 등) ➀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략)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신설사항(제19조) 1.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질병휴직 여부 결정 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해 휴직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음. 2.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동일한 사유의 공무상질병휴직을 3년을 초과해 연장하려는 경우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함. 3.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2023-05-08 10:30스포츠계·연예계를 넘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사태까지.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연일 화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담은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이 문화적 콘텐츠로 소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과 보호자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음은 당연하다. 학교에서는 예전 같으면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정도로 마무리할 정도의 사안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일이 늘고 있다. 신고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냐는 식의 민원을 넣는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학교는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간다. 어떤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야 하고, 어떤 사안을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차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애초에 학교에서 이를 임의로 판단해도 괜찮은 걸까? 업무담당자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접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례들을 살피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왜 그렇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록된 사례와 파생되는 예시 상황들이 독자들의 눈에는 다소 극단적
2023-05-08 10:30지난 호에 이어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을 더 준비했다. 다음은 실제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당한 교원들이 교육청으로 자주 질의해온 내용이다. 사례 1 _ 지시 불이행,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이후, 마치 반항하듯 옆 학생과 크게 떠들거나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는 행동을 한다. 이런 방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지장이 크지만 그렇다고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악하게 선은 지킨다고나 할까? 그래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상해나 폭행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른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 같아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 부담스럽다. 학생의 이런 행동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전략)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2023-04-04 16:14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2013.1.1.)으로 올해부터 육아시간 사용 24개월을 산정하는 방식이 월(月)단위에서 일(日)단위로 변경됐습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월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2~6일(5일), 4월 16~20일(5일), 4월 24~27일(4일), 5월 14~15일(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규 개정 전에는 육아시간 24개월을 월 단위로만 산정해,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까지를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아시간 최초 사용일로부터
2023-04-04 16:11늘 아이들에게 협동해라, 서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하던 필자는 지난 해, 동학년 선배교사들과 교원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은 물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오늘이 뒷이야기 그림자극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운영한 융합수업이다. 과학에서는 빛과 그림자, 미술에서는 그림자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과 배경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국어에서는 ‘오늘이’ 애니메이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공동수업안을 개발했다. 각 교과에서 필수 성취기준을 뽑아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니 금세 멋진 융합수업이 탄생하였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계획하기 우선 과학과에서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고 응용까지 해볼 것이라고 하니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배경과 인물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데는 광원과의 거리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국어과에서도 열정적으로 뒷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액션요소가 들어가기도
2023-03-06 10:30학생들 각각의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다. 학생들은 제각각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른데,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국 나는 많은 아이를 커버할 수 없었다. 특히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질문의 수도 적기 때문에 수업 중 상호작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2년 차 기본학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강사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협력교사와 협력강사1가 함께 수업한다면 나의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협력강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기로운 나의 생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협력교사(나)가 수업하고 있을 때, 협력강사가 몇몇 학생에게 설명하게 되면 두 목소리가 섞이면서 수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했고, 협력강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협력강사가 다가가 도움을 줄 때, 몇몇 학생들은 도움받기를 꺼려 했다. 실제로 연구논문을 찾아보니 협력교사의 적절한 역할 분배에 대한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습 내 부진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장재홍, 2022).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수업의 틀을 바꿔보기
2023-03-06 10:30학교도서관은 이러한 제공의 대상이 학교구성원으로 특정되는 전문 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이 법 관련 자료를 지원하듯,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과 학습, 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정보요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정보공간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이며, 사서교사는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결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수학과 협력수업 ‘나만의 확률문제 만들기’ 수업계획 정보활용교육·도서관활용수업은 모든 교과·주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사서교사의 단독수업이나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 형태로 운영된다. 본 원고는 수학교과와 확률 단원을 주제로 진행한 협력수업의 사례이다. 수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수업준비 및 진행방법 ● 수업단원: 5. 확률 ● 수업주제: 우리 반 확률지도, 실생활의 확률 포스터 만들기 ● 성취기준: [9수05-04]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9수05-05]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PART VIEW] ● 수업목표 1) 경우의 수와 확률문제를 다룬 자
2023-03-06 10:302022년, 학생들은 마침내 전면등교를 실시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동안에는 구글 미트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비대면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면, 2022년은 다시금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비대면수업 기간 동안 가장 그리웠던 것은 바로 모둠형태의 협동수업이었다. 물론 영상매체로도 ‘소그룹 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협동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오프라인 교실에서 진행하는 ‘대면 협동수업’은 비대면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그것만의 존재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수업은 코로나시대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생들 간 학습격차’와 ‘개인주의 심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었다. 모둠을 기반으로 한 협동수업은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한 팀을 이루어 공동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경험하며, 팀원들 간에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동안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는 확대되었고, 학생들은 협동활동 중에도 채팅창을 사용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간단한 소통만 할 뿐이었으며, 협동수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동
2023-02-03 13:30독서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많은 학생은 독서와 삶을 연관 짓지 못하여 책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편소설 한 편을 읽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 현재와 미래가 연관되어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1단계 단편소설 읽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2단계 토론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3단계 정보활용수업(Big6)’을 통해 현실의 삶과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하나의 잘 구성된 ‘책 읽기 코스요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안내하고자 한다. 본 수업은 김혜정 작가의 지구를 안아줘 중 화성에 갑니다라는 단편소설을 읽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수업전개 ● 1차시 _ 책 읽기 활동 1) 책 읽기 전 활동 먼저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과학지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태양계의 행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행성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순간 학생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독서시간에 갑자기 왜 과학질문
2023-02-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