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설계.안전 매뉴얼이 마련되고 학원 등록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학교와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사건과 관련한 '안전사고방지 부처별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교사 및 체육시설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안전 매뉴얼을 개발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학생신체지수 및 사고시 심리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 내 각종시설물을 학생 눈높이에 맞도록 규격화함으로써 앞으로 학교시설 설계자 및 학교관리자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안전관리 지침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별로 '안전교육 담당교사 및 장학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별로 안전관리사를 두어 학교를 순회 관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천안초등학교 화재와 같은 학교체육 관련 재난 방지를 위해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담당장학관을 배치하고 9월까지 체육특기자 진학규정과 전국소년체전 개선방안 등 '학원스포츠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2003-07-22 14:4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07-21 17:52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에서 12개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가 내년도 설립 및 개교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년도 개교신청 대학은 4년제 대학이 5곳, 대학원대학 2곳,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개이며 이밖에 학교법인 설립신청과 4년제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전환신청이 각각 1곳이다. 내년도 개교신청을 한 4년제 대학은 모두 지방소재이며 대학원대학은 수도권이고 이들 대학의 규모는 300명 미만으로 전체 정원은 1천74명이다. 이 신청 건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98년 17건, 99년 12건,2000년 14건,2001년 18건,2002년 18건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과 전문대의 미충원 인원 증가를 고려해 신청대학에 대한 심사에서 설립 기준을 엄격히 적용,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2003-07-21 17:51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
2003-07-21 17:50한국교총은 14일 지난 92년과 97년 내부적으로 작성한 바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새롭게 보완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총이 추진하는 우수교원확보법안이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7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들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에 대해 과거와 달리 능동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이 두 과제가 올해는 가시화 돼 초·중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를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서정화 홍익대교수,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신준섭 과천관문초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의 경우 80년대 초반에 교총이 제의해 교원들의 숙원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이미 정부와의 다섯 차례에 걸친 교섭 합의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사항이며 정치권 또
2003-07-21 10:29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오전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획기적인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이군현 교총회장은 최병렬 대표에게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고 교직기간 중 전문성과 자질 함양을 지속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원보수의 개선, 연구·연수 지원 사항 등을 예시했다. 그리고 교육현안 해결 과제로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육혁신위원회 법제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교육부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단갈등 해소 대책 마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교원정년 환원, 유아교육법, 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교육관련 법 조속 처리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유지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교총측에서 한영만 경기교총회장, 전원범 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2003-07-21 10:29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초등3∼6학년 학급담당, 초등 고학년∼고1 교과를 전담하는 방식의 연계교사자격증제도 신설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급별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교사자격제도 외에 학교급별을 연계해 가르칠 수 있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올해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 내년에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14일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서도 보고된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장기계획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시행연도는 미지수다. 이 제도가 시행 될 경우, 유치원, 초등, 중등, 연계교사 등으로 교사자격증은 4종류로 세분화된다.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교종안)의 교사자격증제도 개편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방안으로 첫선을 보였으나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2001년 7월 확정된 교종안에는 '학교급별 복수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학년 개념의 자격증'으로 거론되는 연계교사자격증제도는 교종안 시안과 마찬가지로 교원양성기관의 개편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계교사자격증제를 추진하
2003-07-21 08:56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은 예년보다 2주 늦춰져 2004년 11월17일 실시되고 성적은 12월14일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 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 8월말께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정도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3∼16일, 전형 7월19일∼8월19일, 등록은 8월23∼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1일∼12월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20∼21일 이틀간 받는
2003-07-20 13:24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부터 전면 금지해온 고교 단위 사설 모의고사의 허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서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실무자들의 의견제시를 주문한 것이 '사설 모의고사 허용 검토'로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교에서 공공연히 모의고사를 치르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시.도 학력평가 담당자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 응시 제한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질의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03-07-19 22:01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
2003-07-18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