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
2003-07-31 14:06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2003-07-31 14:0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4기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을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총 1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사이버정책 토론과 교육부 실무진과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8월 1일 현재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e메일(goodjohn@moe.go.kr)·팩스(02-737-6424)·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2003-07-31 11:54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
2003-07-26 11:29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
2003-07-25 22:48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
2003-07-24 23:41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
2003-07-24 14:49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2003-07-24 14:49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2003-07-24 14:47서승목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심화된 교육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교육현장 안정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8월 초부터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대책단은 8월 초에 첫 안정화대책위윈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원들 위촉에 나섰다. 위원장은 부총리와 함께 사회저명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은 차관과 학계, 교직단체, 학부모와 시민단체, 언론계, 교장단, 교육감 등 다양한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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