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2000-02-14 00:00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2000-02-14 00:00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2000-02-14 00:00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
2000-02-14 00:00최근 교육부가 전라남도 교육감이 추천한 부교육감 후보자를 놓고 1개월이 지나도록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군림행정의 잔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임명에 대해서는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교육부가 유독 교육전문직에 대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첫째, 반려사유가 부당하다. 교육부는 부교육감 추천 반려의 사유로 중앙행정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여전히 행정의 중앙 독점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을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종속된 기능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바람직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기능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교육의 실정을 잘 아는 인사를 추천한 교육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부가 사실상 일반직 임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7이었으나 현재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의 비난이 거세었으나 교육부는 부교육감 인사권의 분산을…
2000-01-31 00:00새해에 들어 교육계에는 지난해의 쓰라린 아픔을 극복하고, 스승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으며, 교단을 바로잡아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여 반갑다. 우리는 65세 교원정년 환원을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새 장관이 교육부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것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교육의 질을 보상해 줄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줄 가망은 더욱 없어보이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 역시 단시일에 일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다고 교육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방관만 할 수도 없다. 이제 비통과 한탄, 분노와 낙담을 일단 가라앉히고 냉정한 마음으로 돌아가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임을 우리 스스로 보여 주어야 한다. 교원 스스로 붕괴되어 가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원들부터 변해야 한다. 사회요구의 변화, 아동·학생들의 가치관 변화, 학부모들의 기대 변화 등을 바로 읽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한다. 우리의 변한 모습을 교실에서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권위가 단순히 교사만 되면 갖게되는 교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과 실력에 의한 전문적인 힘으로부터 나옴을…
2000-01-31 00:00신임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교육부터 달라져야한다"며 `교육부개혁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제대로 교육현실의 맥을 짚은 것 같다. 학교교육부에서 국민교육부로 시야를 확대하고, 인적인프라 구축의 부총리제를 위해서도 교육부가 달라져야겠지만 무엇보다 급한 것은 "교원을 사랑하고 격려하기위한" 교육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敎心離叛으로 교육부와 교원의 마음이 따로 놀고 있다. 기름과 물과 같이 되었다. 정년연령단축으로 교원의 목을 사정 없이 내리 치고, 교육개혁을 한다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너무 걷잡을 사이 없이, 숨쉴 틈도 없이 몰아 붙이기만 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또 촌지교사·체벌교사, 노동자 신세로 싸잡아 매질하여 이제 한국의 교사는 존경도, 자존심도, 사기도 논하기에 염치 없고 더 이상 물러설래야 물러설 벼랑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낭떠러지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교원 세계까지 이판사판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심정을 모르는 일반직이 온통 다 차지하고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고있는 것으로 교원들 눈에 비쳐지고 있으니 교육부는 이제 교원과는 멀리 떨어진 독불장군이 된 것이다.…
2000-01-31 00:00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을 추가로 부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11.8%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자체가 2000년 말까지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해 영구화하고 서울,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중등교원 봉급액의 10/100을 부담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 승인 없이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1조4732억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원확보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재원의 효율적,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추가 확보재원은 학교운영비에 쓰여져야 한다. 현재 표준운영비 대비 65%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과 교육정보망 구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시대에 뒤지지 않는 인터넷 정보화 교육 등 창의적 교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부터 수준별·교과별 학습을 위한…
2000-01-31 00:00우선 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아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줄 알면서도 이런 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 교육이 많은 문제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기에 교사 양성 대학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사'에게서 비롯되고 `교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교육 발전 계획이라 해도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고 교실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면 그 성과는 결코 어떤 요구와 기대도 충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까지의 우리 현실은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논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제일선 주체인 교사들은 교사 양성 대학을 거쳐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대학의 주된 목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비롯한 교사 양성 대학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실 당 학생이 40명을 넘고 교수 당 학생
2000-01-31 00:00갑작스런 정년단축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는 교원과 명퇴교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많은 선배 교원들의 퇴직 후 생활을 둘러보면 대부분 연금 이자로 노후를 꾸려 가는 모습에 안타깝다. 비록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정신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선배들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의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원들에게 퇴직 후 취업을 알선해주는 상황이지만 교육부 산하 교원들에게 이는 꿈같은 일인 듯 싶다. 꼭 교원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개인과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정적인 보상만큼이나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게 중요하다. 모든 개인이 능력과 현실에 맞게 일터를 갖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취업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예순이 넘은 노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교육자는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자원들이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2000-01-3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