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자 하는데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참여정부’란 용어 자체가 별로 탐탁하지 않다. 아마 노무현행정부를 의미하는 모양인데 이 행정부는 ‘참여’라는 용어와는 반대로 편 가르기와 패거리를 많이 하고 편향된 정책과 행정을 많이 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제와 교원승진규정 개정의 뿌리를 찾기 위하여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회상해보고, 참여정부의 교원평가제와 승진규정 개정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평가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정책의 목적과 방법의 주 측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 설치’를 공약하고 출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특징은 교원정년 현행 유지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국민의 정부 정책을 계승하고 또 보직제 등 교장임용제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사립학교법 전향적 개정 등을 들고 나와 자칫 학교를 정치장화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머물고 싶은 학교, 학벌사회를 실력사회로, 획일교육을 다양성교육으
2007-11-01 09:00
NEIS 시행 방법의 문제로 갈등 야기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가 교육 목적상 생성·수집·관리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성된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생성된 정보를 통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나 학생 개개인의 포괄적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상 생성되는 다양한 학생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공교육의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 생성·수집된 학생 정보는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수기로 작성되고 관리되던 학교생활기록부는 6·7차 학교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복잡해졌다. 이전처럼 수기로 규정된 양식에 기록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전국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
2007-11-01 09:00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다. 교육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10년께부터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커녕 비전 도출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이뤄져 왔다. 교육관련 학회와 교원·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숱하게 토론회를 해 왔고 교육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2007-11-01 09:00문제1.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실수업방법 혁신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바람직한 한국 초등학교 수업의 청사진을 밝히시오. 제시문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지향점은 객관주의 패러다임(objective paradigm)에서 주관주의 패러다임(subjective paradigm)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관주의 패러다임은 보편적 진리(truth)의 존재를 부정하며, 이것은 객관적 지식(knowledge)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주관적 패러다임은 학교교육의 전문가인 교사가 갖고 있는 전문적 지식의 보편적 객관적 과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 개인의 능력에 맞게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학교교육도 학생중심, 발견학습, 팀 티칭, 멀티교육과정, 무학년제, 협동학습, 개별화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주관적인 패러다임이 제시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주관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교실수업방법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실수업 혁신방안에 따르면 선도·협력학교로 선
2007-11-01 09:00
얼핏 보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하려고 들면 어려운 일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크게 공감하는 것 중에는, ‘시험보기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공부하기’가 있다. 리모컨에 이미 충분히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는 ‘리모컨 없이 텔레비전 채널 바꾸기’도 꽤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주식투자를 좀 해 본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한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풍토에서는 ‘컴퓨터 CD, 정품으로 구입하기’가 엄청 어려운 일에 속한다. 또 있다. 호사가(好事家)들에 따르면, ‘다리가 아름다운 여성의 각선미를 30초 동안 쳐다보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쉬울 것 같은 데 쉽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이 상식의 습속(習俗)에서 벗어나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시험공부라는 것이 계획과 실천이 따로 논다. 당일 벼락치기가 되기 십상이다. 학생들에게는 이미 상식화 된 습관이 되었다. 또 리모컨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상식적 기구가 되어 버렸다. ‘주식으로 돈 벌기’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쉽지만 내 이야기일 때는 어렵다
2007-11-01 09:00참여정부가 이제 임기를 몇 달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기가 있는 직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명확히 하여 그것을 수행하고, 다음 과제를 차기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특히 정부 혹은 국가 수준에서의 일은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일이 설정되고 추진된다. 따라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설정된 임무를 얼마나 달성하였으며, 차기 정부에 어떠한 과제를 물려주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어떤 정부가 임기 중에 이룩한 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이룩하였는지에 대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오히려 참여정부 집권기간 동안 여러 정책을 둘러싸고 논쟁과 갈등 그리고 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자신이 갈등과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로 서 있는 적이 많았다. 이러한 양상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동일하였다. 따라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의 비중보다는, 정책적 의도가 무엇이었으며 왜 혼
2007-10-01 09:00참여정부 하의 사학법은 개정 사학법과 재개정 사학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쉽다. 주지하다시피 개정 사학법이란 부패사학 척결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진통 끝에 지난 2005년 12월 9일에 전면 개정한 사학법을 말한다. 또한 재개정 사학법이란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 사학측이 집단 반발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국회가 금년 7월 3일 개정사학법을 다시 개정한 사학법을 말한다. 참여정부 하의 사학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학법의 개정 혹은 재개정 내용 자체를 평가하라는 의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정 혹은 재개정에 관여한 참여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의미일 수 있다. 필자의 전공이 법학인 만큼 전자의 작업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후자의 작업은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작업이 필요하여 단기에 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개정 사학법과 재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위주로 해보기로 한다. 지면 관계상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사학법의 전면 개정과 재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덧붙이기로 한다.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 사학법의 개정과 재개정
2007-10-01 09:001997년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 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안이 2004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법률로서 공포함으로써 참여정부에 들어서 비로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며 양성과 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 같이 한 국가가 어떠한 유아교육정책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유아교육의 방향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 유아교육정책 중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이 채택되면 이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국가적 의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유아교육법이다(이윤경 · 이일주 · 윤은주, 2005).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수립된 지 1년도 채 안되어 유아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2년 8개월 정도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유아교육법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2007-10-01 09:00문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을 논하시오. 논점 구성방안 본 문제의 중요 논점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인데 논리적인 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점을 언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론에 창의성의 특성을 논하고 창의성 계발방법을 논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창의성 계발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시하고, 창의성 계발방법을 논해주는 것이 설득력 있는 답안이 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자의 논점(창의성의 특성 + 창의성 계발방법)에 따라 논리를 전개할 때와 후자의 논점(창의성 계발 저해요인 + 창의성 계발방법)으로 논리를 전개할 때 서론의 문제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때는 서론에서 창의성의 개념과 시대상황에 비추어 창의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고, 본론에서는 창의성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를 계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는 방식으로 답안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후자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때는 서론에서 ‘창의성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로 시작한 후 본론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창의성 계발 수업이 잘 되
2007-10-01 09:00
전문직 준비를 위한 마음가짐 교육경력 15년! 누가 보더라도 외형적인 조건만으로는 충분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경력이다. 흔히 교사를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전문가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들에 대한 회의와 반성과 뭔가 창조적이거나 생산적인 일을 찾고 싶어졌다. 유년시절 철없이 뛰놀던 개구쟁이, 코흘리개 녀석들도 이제 의젓한 사회의 중견 간부로서 각자의 역할과 일에 대한 열성을 쏟아 붓고 있고, 제법 생각이 열린 고교 동창들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의 영달이 한동안 뇌리를 무겁게 짓누르며 번뇌를 지속하게 하였다. 어떤 분야에서 15년의 경력이라면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에도 정말 훌륭한 선배님, 동료, 후배들이 많다.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지난 몇 년간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만난 장학사, 선배들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전문직 준비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정확히 20
2007-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