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책, 영화, 방송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책 읽어주는…’이라는 제목을 가진 것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그만큼 책 읽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지만, 너무 유행하다 보니 상업적인 냄새가 나서 지금까지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서점에서 우연히 이 책 책 읽어주는 남편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젠 남편까지 나왔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가뜩이나 부권이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책 읽어주기 의무까지 더해지는 것은 아닌가’하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표지 하단을 감싸고 있는 띠지에 적혀 있는 한 줄의 글이 제 눈과 손을 이 책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도종환(시인) 이 문구 양옆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무척이나 다정해 보이는 부부의 사진도, 특별한 로맨스나 낭만으로 치장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자가 책을 읽어주게 된 계기는 아내의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힘들게 참아내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평
2010-02-01 09:00처음에 어떻게 선플운동을 시작하셨습니까? “2007년 모 가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악플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구상하다 학생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내주기로 했죠. 제 강의를 듣는 학생 570명에게 악플로 고통받는 유명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격려의 선플을 10개씩 달라고 과제를 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인터넷의 폐해를 알려주려고 시작했던 일이 일주일 만에 5700개의 선플이 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사회 운동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그해 5월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함께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고 2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 영어 선생님이 선플운동이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습니다.(웃음) 저에게는 결국 ‘소통’의 문제입니다. 영어는 외국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고, 인터넷도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 조그마한 의견 교환부터 국가분쟁까지 일어나죠. 선플은 인터넷을 매개체로 대화하는 좋은 의사소통입니다. 선플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2010-01-01 09:00경기 수원 영화초 이철규 교사 “창의성교육은 씨를 뿌리는 작업” “신문지 한 장으로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공룡입니다. 지금 나눠주는 신문지로 공룡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해보세요.” 이 말과 함께 경기 수원 영화초(교장 오세건) 이철규 교사가 5~6명씩 짝지어 앉은 학생들에게 나눠준 재료는 신문지 한 장.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어떻게 공룡이 먹이 먹는 모습을 표현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찰나 “다른 재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논의 시간은 10분, 발표는 2분입니다”라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그런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교사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논의에 열을 올린다. 교사가 말한 조건을 항목별로 메모해 놓는 아이, 서로 자신의 공룡흉내를 뽐내는 아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진 아이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현방법을 궁리한다. 이 과정에서 교실이 조금 소란스러워졌지만 이 교사는 학생들을 특별히 통제하지 않는다. 금세 10분이 지나고 학생들의 발표시간. 연극 형식으로 진행된 발표 중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2010-01-01 09:00■주제발표 1 교육법제의 형성과 배경(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제도 수용은 독창적 • 자주적이었다고 하지만 분명 미국군정이라는 외적 영향력 밑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 교육제도가 미군정기를 통해서 수용된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제정에 있어서도 교육이 기본이념으로 규정되었고 헌법 → 교육법의 체제에 따라 교육법 제정에서도 헌법상의 교육이념이 교육법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은 정부에서 제안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법안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일반교육계, 문교부,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노력으로 성안되고 심의됐다. 문교부에서는 처음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의 3개 법으로 제안했으나 국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일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모방한 것이라며 별도로 이재홍 위원을 위촉해 교육법안을 만들게 했고 문교부에서 제출한 3개 법을 종합한 교육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단일법인 교육법안은 전문, 10장, 17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는데 국회 심의과정 중 2개조 신설 등으로 177개조가 됐다. 1949년 11월 30일 문교사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자구 수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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