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2010-07-01 09:00중국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양청완바오[羊城晩報]의 한 기자가 인터넷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이라는 주제어로 검색한 결과 약 803만 건의 관련 뉴스 기사가 검색됐고 ‘교사의 학생 폭행’ 역시 407만 건이 검색됐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악화가 심각함을 방증하는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존경하는 전통을 가진 중국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중국 교육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시장논리의 적용, 도덕교육의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육의 시장화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관계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교육개혁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교육이 급격히 시장화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서 전통의 사제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사제 간에는 윤리적인 관계가 강조됐으나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도 경제의 논리가 적용되게 되었다. 일
2010-07-01 09:00
이백이 쓴 몽천모음류별(夢天姥吟留別)라는 싯구중에 “裂缺霹靂(열결벽력), 丘巒崩?(구만붕최). 洞天石扇(동천석선), 訇然中開(굉연중개). 靑冥浩蕩不見底(청명호탕부견저), 日月照耀金銀臺(일월조요금은태)(번개 불과 우뢰가 번쩍 찢어지고, 언덕과 산이 무너지고 꺾이네. 신선 사는 곳의 돌문이 꽝하고 가운데서 열리네. 푸른 하늘 넓어 밑이 안보이고 해와 달은 금은대를 비추네)가 있습니다. 번개, 우뢰에 놀라고 늘어선 산들이 진동하여 신부가 열리니 그 안에 한조각의 금광이 찬란하게 빛나고 구름으로 덮인 산의 운무가 걷혀서 확연이 보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해드릴 열결혈의 작용이 이와 같습니다.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다 통하는 작용을 합니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열결 열결(列缺)은 사총혈의 하나로 그 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총혈가”에서 “머리끝에서 열결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열결혈의 주요작용은 머리부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때 열결혈을 자극하면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천둥번개가 쳐서 하늘과 땅을 모두 쓸어 없애 흙먼지로 뿌연 하늘을 다시 청명하게 맑게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2010-07-01 09:00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
2010-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