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감정노동자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일반적으로 ‘배우가 연기하듯 직업상 속내를 감춘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으로 손님을 대하는 직종으로, 보통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는 ‘교사 전 생애 스트레스… 화도 못 내는 감정노동자’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내색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는 교사를 교육계 안팎에서 감정노동자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또 김왕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의 논문 ‘감정노동자의 직무 환경과 스트레스’에서 교육서비스를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부문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민간 부문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며 교육자를 감정노동자로 분류했다. 사회가 이렇듯 감정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휴식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 사람이 감정의 부조화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좌절과 분노, 적대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심한 경우 정신질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쉼’, ‘휴식’이란 무엇일까. 이의 단순 사전적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것으로, 권태감이나 피로를 예방
2012-08-01 09:00연수 통한 치유와 휴식 마음의 문을 닫고 거칠어지기만 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문제들로 상처받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가 최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교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최근 관내 유·초·중등 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가부좌, 기체조 등 불교계 명상법을 권유했다. 이 연수는 60시간으로 구성된 ‘2012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 교사 직무연수-행복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창의인성증진 프로그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연수를 영성, 감성, 지성, 생명력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불교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면 때문에 종교편향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쁘게 돌아가고 빠르게 바뀌는 이 시대의 교단에 서는 교사에게 여유의 시간을 주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있는 이 연수를 더욱 확대해 내년에는 교사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연중 상시 진행할 방침이다. [PART VIEW] 무용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스스로
2012-08-01 09:00뇌를 깨워라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안으로 최근 ‘인간의 뇌’가 주목받고 있다. 이화영 인천 기계공고 교사(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는 뇌교육실천교사연합(회장 고병진)이 지난 6월 인천 경인교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뇌교육 세미나에서 “명상을 통해 뇌를 깨우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능력인 메타인지가 향상된다”며 “명상을 하면 교사의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조절이 잘 되며, 감정조절이 잘 되면 아이들과 감정충돌도 없어지고 잘 소통할 수 있어 신뢰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서울 코엑스 국제뇌교육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뇌와 명상’이란 주제의 강연에서는 강도형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도리도리 뇌파진동 명상법’을 소개했다. 뇌파진동은 한민족 전통 원리인 ‘도리도리’를 기반으로 한 뇌교육 프로그램으로 머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 단순한 동작으로도 심신의 이완을 가져오게 한다는 두뇌건강법이다. ‘천지 만물이 무궁한 하늘의 도리로 생겼듯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너도 이런 도리로 태어났음을 잊지 말라’는 자연의 섭리를 담고 있다. 실제로 강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파진동 명상을 규칙적으로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
2012-08-01 09:00차 한잔과 함께 만나는 치유의 시간, 책 방황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말들 오늘, 명랑하거나 우울하거나 장석주 지음 ㅣ 21세기북스 ㅣ 2012년 시는 사람의 마음을 이완시키는 힘이 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구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부터, ‘시간은 사람을 먹고 자란다’, ‘가을’ 등 깊은 울림이 있는 시를 통해 일상의 외로움과 고독에서 방황하고 상처받은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이 책은 지친 마음과 영혼을 안아주는 힐링을 주제로 한 시 에세이로 사랑에 대한 기쁨과 슬픔, 이미 저버린 하루에 대한 아쉬움, 못다 한 것들에 대한 후회처럼 우리 마음에 까끌하게 남은 감정을 치유해주는 말들이 담겨있다. 고독한 시대에 문학이 주는 설렘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지음 ㅣ 문학동네 ㅣ 2011년 신경숙 작가는 이 책에 실린 단편들에 대해 “내가 가장 침울했을 때나 내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쓴 작품”이라며 “동시대로부터 혹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 마음이 훼손되거나 쓰라림으로 얼룩지려고 할 때마다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다. 작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던 존재들이 보내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해내고 그들에
2012-08-01 09:00방학 캠프 어떤 의의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갖는 중요한 교육적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활동이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인지적인 접근을 주로 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측면에서 교과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스스로의 방향 설정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함양하게 된다. 캠프는 학교 교육활동을 연장하거나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 방향에 알맞게 성장과 발달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
2012-08-01 09:00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농산어촌과 도시 인구공동화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교과부는 개정안에 명시한 학교 규모 관련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대신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기준 삭제 교과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교 최소 적정규모에 대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 2항 신설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 제시된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학교급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기준 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의견을 수렴한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초·중등
2012-08-01 09:00「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2011~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 내용은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오는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 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및 절차, 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4개 조항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과부 교섭·협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처음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 합의와 종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붕괴수준에 이른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학교현장과 교총의 요구를 교과부가 수용해 교권보호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 조인식은 지난 2월 23일,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4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1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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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한빛맹학교 교장) 박희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서울광진학교 교장)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이유훈 서울맹학교 교장 김찬수 은평대영학교 수석교사 ■정리·사진 황재용 기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에 대해 교육의 질과 직결, 반드시 해결해야 안양옥 ㅣ 201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전체 8만5012명. 이들은 각각 일반학교(일반·특수학급)에 70.7%인 6만80명,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9.3%인 2만493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약 57.9%입니다. 일반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인 80.9% 보다 낮은 수준인데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양수 ㅣ 일단 특수학교의 경우 단일교과 담당교사보다 두 세 과목 이상에 걸쳐있는 상치교사가 절대적으로 많아 교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적 요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입시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부터 장애정도는 경미하나…
2012-08-01 09:001. ‘맛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있다. 어떤 음식점의 어떤 요리가 있는데, 그 맛이 어떠어떠하다 하는 것을 신문이나 잡지의 칼럼으로 써서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음식의 맛과 조리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 감각과 식견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걸 그야말로 맛깔 나는 글로 써서, 그 칼럼을 읽는 독자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풍성한 정보와 섬세한 맛의 상상력을 품도록 해야 한다. 한 음식점을 대표하는 상표가 될 만한 음식의 맛이란 게 그냥 재료와 조리 기술만으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 식당의 분위기, 주방장의 경력, 식당 종업원의 친절, 식당 내부의 인테리어, 음식의 가격 등등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고객이 느끼는 ‘총체적인 맛’으로 어우러지는 것이다. 맛 칼럼니스트는 예민한 촉수로 다가가 맛에 연관되는 온갖 코드들을 다 건드린다. 맛 칼럼을 쓴다는 것은 이런 온갖 것을 다 살피면서 음식에 대한 품평을 하는 것이다.[PART VIEW] 그런데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 쪽에서 보면, 맛 칼럼니스트는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그가 내 식당의 음식을 품평하면서 맛이 없다고 쓴다든지, 값이 비싸다고 한다든지 하면, 이건 식당 주인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그 칼럼을
2012-08-01 09:00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PART VIEW]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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