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이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1) 기대가치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고, (2)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족의 원인과 대책을 논하시오. (3) ㉠과 같은 이유를 피아제(Piaget)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4) ㉠과 같은 이유를 비고츠키(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 우리나라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첫 주기인 2000년부터 참여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줄곧 상위 10위 이내에 자리해 왔다. 피사(PISA)학력 비교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우리나라의 교육을 부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사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에게 꼭 좋은 평가라고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피사 보고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적도 좋고 공부에 대한 흥미나 협동능력도 좋은 유형이 있는데 핀란드가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보이고 협동능력도 좋은데 성적이 좋지 않
2015-06-01 09:00잘못을 했으면 곧바로 사과하는 게 도리이며 갈등을 해소하는 현명한 처사이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과해도 상대방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치고 어정쩡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자는 효과적으로 사과하기 4불4행을 제안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와 해야 할 것 네 가지를 뜻합니다. 4불에 해당되는 ‘...했다면’, ‘그러나’, ‘용서해 달라’, 그리고 ‘이제 잊자’는 말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역효과를 불러오는 ‘어긋난 사과’ “저 때문에 섭섭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며 정중히 말했지만 상대방의 심기는 더 불편해집니다. “아니, ‘섭섭했다면’이라니!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가 옹졸한 인간이라는 뜻인가?” 조건부 발언은 불쾌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해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라는 접속부사가 앞서 한 사과의 효력을 무효화해버립니다. 또한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회피성 발언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려 놓고는 되레 본인의 죄책감 부담을 덜어
2015-06-01 09:00현민이는 곧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급을 난감하게 했다. 수업 시간에 동물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자주 냈고, 자나 연필로 짝을 툭툭 건드리며 성가시게 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짝이 교과서를 제대로 펴지 않은 현민이를 도와주려다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당한 터였다. 한 번은 급식을 받으려는데 뒤에서 아이들이 자꾸 민다고 화를 내면서 무거운 식판 통을 바닥으로 밀어 버려서 다른 아이가 다칠 뻔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사소한 행동을 빌미로 감정이 격해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딘가로 숨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기 일쑤였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모둠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을 했고, 그런 행동에 짜증을 내는 아이들에게 현민이는 책상을 발로 차곤 했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를 보아 달라는 듯 교실 바닥을 뒹굴며 재주를 넘기도 하고, 주머니에 감춰두고 있던 사탕을 건네기도 하였다. 어느 날 현민이는 작은 얼굴에 커다란 마스크를 쓴 채, 기침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현민아, 많이 아프구나! 어서 나았으면 좋겠다.” 나의 위로가 좋았는
2015-06-01 09:00Ⅴ. 세부추진계획 구체적이고, 세밀하며, 실현 가능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이 가능하나, 핵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한다. ▶ 예시 1 _ 2014 교육과정 나침반 연수 계획 中(지역청) ○ 일시 : 2014. 12. 12(금) 14:30 ~ 17:00 ○ 장소 : 우리 교육지원청 4층 한우리홀 ○ 대상 : 교육과정부장 및 2015년 5, 6학년 교육과정 담당희망자 2명, 총 129명 ○ 내용 :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예시 2 _ 2014년도 기초학력신장사업 내실화를 위한현장 모니터링 계획 中(지역청) 1. 지역청별 모니터링 가. 주관 : 지역청 나. 담당 : 업무담당 장학사 및 학교(컨설팅) 담당 장학사 다. 기간 : 2014년 9월 라. 대상 : 관내 초·중·일반고(그 외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실시) 마. 내용 - 학교별 기초학력신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 학습부진요인검사 결과 및 그에 따른 학생별 맞춤식 지도·관리현황 - 학습부진지도 보조인력(전담강사, 외부강사, 대학생 등) 운용 실태 - 특별프로그램(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두드림학교)운영 실태 및 우수
2015-06-01 09:002014년 11월 ‘세금 도둑’ 비하에 성난 교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총궐기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연내 처리 강행 입장 고수,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입법 발의(10.28), 언론의 소위 ‘셀프 개혁 불가론’ 보도 등으로 협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총은 2014년 11월 1일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사실상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키를 쥐고 있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국민대타협기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1일 _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개최하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함 ● 7일 _ 교총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및 기자회견(국회)을 갖고 사회적 합의체 구성 및 교총 등 공투본 참여 보장을 촉구함 ● 11일 _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 투쟁 선언 기자회견(새누리당사 앞) ● 19일 _ 공투본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
2015-06-01 09:00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금품 갈취’, ‘셔틀’, ‘따돌림’ 등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이쪽을 진압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발생한다. 끊임없이 담당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사항들의 지도 방안을 살펴보자. 금품 갈취 _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00이가 자꾸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요”, “하루만 입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요” 등 생활지도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교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가해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요”, “달라고 안 해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금품을 빌렸다’고 말할 뿐,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빌렸으므로 갚아주면 그만이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혹은 갚지 않고 계속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학생에게도 추후 금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2015-06-01 09:00“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
2015-06-01 09:00교원소청심사제도 ◆ 법적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자격 등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소청심사 청구 청구권자 ● 국 ·공·사립을 모두 포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 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 대상이 아닌 자 : 기간제 교원, 유치원 강사 등 심사 대상 처분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서 제출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란? 1. 인사발령 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날 2.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 통보할 때 -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2015-06-01 09:00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2015-06-01 09:00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
2015-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