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통과됨에 따라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이 '4대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내 집회의 자유, 성적(性的)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에 관한 내용도 전부 들어갔다. 특히 교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고,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은 경기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다만 복장에 대해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학내 집회에 관해서도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반대 단체들은 성적 지향(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정
2011-12-19 11:38우리나라 공공기관 중 서울시교육청과 충남 홍성, 경북 울진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외부 적발에 따른 부패 행위 징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6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산출해 평균한 뒤 부패징계자와 신뢰도 저해행위를 감점한 점수다.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해 감점했는데 충남 홍성(0.31점), 서울시교육청(0.28점), 경북 울진(0.26점) 등의 순으로 감점이 컸다. 그만큼 부패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10년도 부패행위 징계자 수가 많은 이유는 2008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인사, 수련활동,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비리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의해 대거 적발돼 2010년도에 징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과거 발생한 부패행위 징계자 수로 인해 감점 받지 않았다면 청렴도 순위가 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011-12-16 23:112014년부터 현행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6단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평가방법이 바뀐 만큼 일반계 고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것인 만큼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도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절대평가가 도입돼도 자율권이 한정돼 있는 일반계고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2011-12-16 23:10교육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이의 폐지를 위해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제235회 정례회 16차 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진보성향의 교육・시민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서울 운동본부’가 주민발의해 9월30일 시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도 이와는 별도의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 이송하지 않아 교육청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교육계는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벌 허용) 등 상위법과 상충돼 법체계상 혼란 야기 ▲학생의 권리・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 부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안의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 내 집회 허용, 임신・출산・성적지향 보장, 두발・복장 자유화, 종교교육 금지, 휴대폰 소지 허용 및
2011-12-16 23:09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2011-12-15 17:30교원 자격연수 이수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연수체제가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자격 연수는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을 도입, 이수시간을 50% 감축한다. 현재 교장 연수의 경우 360시간 이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며, 교감의 경우도 180시간, 30일 이상으로 학기 중 수업 및 행정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역량중심 표준교육과정에 대해 “연수 분야 중 ‘교직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교육행정, 교육철학, 교육공학 등으로 나눠진 ‘교직일반’을 리더십, 학생이해, 학교폭력, 창의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필요한 역량을 골라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50% 줄인다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스마트교육, 융합인재교육 등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양화한다. 특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전문교과별 실무능력 배양…
2011-12-14 19:12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성적은 현행 9등급제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제공한다. 중학교와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A-B-C-D-E-(F)의 6단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학년ㆍ과목별 단위로 석차를 매겨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과목별 성취기준ㆍ평가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절대평가한다. 단, 최하위 F를 받을 경우 해당과목을 재이수하는 `재이수제'는 2013학년도에 시범운영한 뒤 2014학년도에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르면 2015학년도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유동적이다. 성취도의 수준은 성취율로 구분한다. A는 90% 이상, B는 90% 미만~80% 이상, C는 80% 미만~70% 이상, D는 70% 미만~60% 이상, E는 60% 미만~40% 이상, F는 40% 미만이다. 학교생활
2011-12-13 16:53교육과학기술부가 2014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성취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학교의 성적 표기 방식은 내년부터 바뀐다. 새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성취평가제를 왜 도입하나. ▲상대평가는 비교집단 내의 서열로 성적을 산출한다. `너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에 따른 석차 9등급제는 경쟁을 부추기며 등수에 의해 학생을 평가한다. 절대평가에서는 남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토론식 수업, 협동학습, 프로젝트 수행 등 최근 강화하는 창의ㆍ인성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 성적 표기는 어떻게 바뀌나. ▲성취도를 '수-우-미-양-가'로 표기하던 것은 `A-B-C-D-E-(F)'로 바뀐다. `석차/재적수'로 쓰던 것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로 변경된다. 고교 학생부에는 석차등급을 빼고 6단계 성취도를 적는다. 현행처럼 원점수와 과목평균ㆍ표준편차는 병기한다. 현행 고교 학생부에 수학 성적이 `1(532)'이라면 수강자수가 532명이며 본인의 석차등급은 1등급이라는
2011-12-13 16:50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를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들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1일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예년과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다. ◇수시합격생은 정시지원 금지..지원 횟수는 7회로 제한될 듯 = 내년부터는 수시모집의 최초 합격자와 미등록 충원 기간의 합격자 등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이는 수시에 합격할 경우 일괄적으로 정시에 지원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수험 기회 제공의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고 수시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2012학년도까지는 수시 합격자 중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이 금지됐었다. 한편 대교협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가능횟수를 7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22일 대입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 보름 늦게 시작 = 내년에는 수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보다 15일 늦은 8월16일 시작된다. 2012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 8월1일…
2011-12-11 11:29내년에 치러지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전체 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을 막기 위해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자에 대해서도 정시 지원을 금지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는 이런 내용으로 된 전국 200개 4년제 대학(교대, 산업대 포함)의 201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수시 확대ㆍ총 모집 감소 = 2013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37만5천695명으로 2012학년도보다 7천35명(1.8%) 줄었다. 수시모집에서 62.9%인 23만6천349명을, 정시모집에서 37.1%인 13만9천346명을 선발한다. 수시 비중은 올해보다 0.8%포인트 늘었다. 서울대는 올해 60.8%인 수시모집 인원을 내년 79.4%로 늘린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자(최초 및 충원 합격자 포함)는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이는 수시 합격자의 정시 지원을 일괄 금지하는 것이 수험 기회의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에는 수시 최초 합격자만 정시 지원을 금지했고 충원 합격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정시 지원이 가능했다. 대교협은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수험생의 수
2011-12-11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