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교육재정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교육재정제도를 설계하는 데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교육활동에 의해서 교육재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하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교육재원의 규모에 따라 교육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보 정도가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면, 교육재정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육재정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면(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교육재정의 역사는 교육재원의 확보, 배분, 지출, 평가로 구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재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교육재정의 핵심 활동은 교육재원의 확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재원 확보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70년간의 교육재정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한 후, 미래의
2015-09-01 09:00김영삼, 교육개혁의 총론을 제시하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대통령은 평소 즐겨 쓰곤 했던 휘호 ‘대도무문’(大道無門)처럼 개방적이고 막힘없는 개혁주의자였다. 지도자가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는 그의 지론대로 교육개혁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개혁추진 그룹을 만들었다. 김영삼 정권 전반기에는 5·31교육개혁을 준비하는 데 할애하였고 후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하는데 노력을 쏟아 부었다고 할 정도로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발표된 5·31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대표하는 상징적 개혁정책이었다. 5·31교육개혁은 한국교육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였다. 수요자 중심교육, 자율성, 다양화와 특성화, 정보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전환이었다. 해방 후 50년을 지배한 국가 중심의 획일적 교육에 대한 일대 변화 선언이었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 5·31교육개혁도 총론 차원에서는 보편적 시대정신을 담았지만 각론은 끊임없는 논쟁을 야기하였다. 학교에서 경쟁을 완화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하더라도 사교육에서 입시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하다면 개혁의 실효성
2015-09-01 09:00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의 속성 미래교육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회, 기술, 환경, 정치, 경제, 인구, 자원 등의 변수를 근간으로 미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사회를 분석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교육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구축에 필요한 인간상으로는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적 인간, 창조적 인간, 융합적 인간, 개방과 혁신적 인간, 통합적 인간, 문화적 인간, 건강한 인간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이고, 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고,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을 강화한 전뇌적 인간이 요청된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덕목으로는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소통, 정의, 공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융합적 인간을 위해서는 지혜, 창의성, 글로벌 의식, 과학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한다. 더구나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을 확보하는 게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창조적 지성이 필요하다. 둘째, 바른 세계관
2015-09-01 09:00대구는 2학기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된다. 이미 여기저기서 먼저 실시한 학교와 새로 시작할 학교에서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로 체험활동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빠르게 상상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지만 소화해 내기는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마치 산업혁명 때의 일자리 구하기 시대와 같기도 하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교사는 미래 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할까? 시간을 돌려놓을 수 없듯이 변화의 흐름에 따른 교육의 흐름을 거꾸로 갈 수는 없다. 변화하는 사회를 보라. 마치 중2에서 배우는 양의 2차함수의 그래프와 같지 않는가? 반면 학생들과의 문화 차이는 양의 반비례 곡선과 같아 보인다. 세상은 열려져 있고 모든 정보는 세상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다. 이러한 시대가 계속되면 현재의 직업이 대다수 사라진다고 한다. 토마스 프레이는 “미래의 교육은 아마도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2015-09-01 09:00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2015-09-01 09:00교사의 자존감 살리는 교원평가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결과 및 성과에 기초한 승진 인사 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육의 생산성과 조직 기여 실적을 보상에 연계시킨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가 있다. 이 글에서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제한한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로 교원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며, 교사 외에 교감 및 교장까지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능력과 학교 관리자인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경영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그 방법은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로 교장, 교감, 교사는 평가자로,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정보 제공자로, 주로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기술 식으로 구성된 조사지 작성을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취합 정리하여 요약자료를 개인별로 제공하며 전문성 부족 분야를 성찰하고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맞춤형 연수에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감정적·주관적 평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2015-09-01 09:00관련 단체들 “공론장 형성부터…협의기구 구성해야” 정부여당에서 사학연금법 개편안 논의가 본격 착수를 발표했지만, 정작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 통과 후 이를 준용하는 사학연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로 통일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급히 개정논의에 불을 댕기면서 지적한 사학연금법 개정의 시급성만 좇기엔, 사안은 간단치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세밀한 논의를 위한 공론장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인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차등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별도규정이나 부칙 사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의 미준용 항목을 준용토록 하거나, 사학연금법만의 규정을 새로 만드는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여율 · 연금지급 개시 등 조율 필요 기여율 비율의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사학연금은 교원 개인 7%, 국가 2.883%, 학교법인 4.117%의 기
2015-09-01 09:00‘공통과학’과 ‘통합과학’의 차이 2014년 9월 교육부에서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을 발표하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문·이과 칸막이 없는 교육을 통해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공통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이었다. ‘공통과학’ 과목의 성격은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으로, 실생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이를 통하여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었다. 반면에 ‘통합과학’은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의 관계,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 생활 예측과 적응,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든 이를 위한 과학
2015-09-01 09:00인실련 창립 3년 ‘인성4訓’ 확산 캠페인 전개 인실련이 탄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지난 7월 31일에는 인실련 출범 3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이날 행사를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 여야 대표가 화환을 보내 왔으며, 행사장 안에는 미리 마련된 300여 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 인실련은 이날 ‘훈풍으로 인성꽃 피우자’를 모토로 인성4훈 확산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가정과 학교, 군부대, 회사 등이 인성교육 목표를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으로 정해 실천해 나가자는 캠페인이다. 인성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두 동참하자는 취지다. 발대식에서는 서예가들이 가훈, 급훈, 군부대훈, 사훈을 직접 써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서예가들은 김의균 서울우암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가훈 ‘정직, 배려, 신뢰’와 박덕수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과 이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각각 정한 급훈 ‘인성교육, 학교교육의 출발점과 지향점’ ‘격이 있는 유아교육’을 비롯해 이종문 육군리더십센터 인성개발처장(대령
2015-09-01 09:00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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