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2020-12-04 10:30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2020-12-04 10:30미래교육의 모델이라 여겨졌던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시대에 학교로 들어왔던 지난 3월, 교직원회의는 영화에서 보던 화상회의로 대체되었고, 학생과 교사는 ZOOM·구글클래스룸·온라인클래스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래도 교과교사들은 PDF 교과서·EBS 강의 등 활용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었지만, 비교과인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드물고, 그나마 유일한 수업자료였던 실물 독서자료도 온라인등교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마치 전쟁터에 총 없이 참전한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실물 책 이외에 책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독서교육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나니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무엇이 다를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한 학기 한 권 읽기이다. 그 영향은 대부분의 교과에서 독서활동을 통해 수행평가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국어과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중 한 시간을 할애하여 온전한 책 읽기가 가능해졌다. 교과에서 독서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독서수업은 교과교사의 독서수업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 첫째, 사서교
2020-12-04 10:30휴대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인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된 시대에 접어들 무렵, 사람들은 ‘책’의 효용 가치에 많은 의문 부호를 붙이며 문자가 아닌 영상이 대세임을 기정사실화했다. 물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자를 읽는, 해독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본 후였다. 꽤 오랫동안 고등학교 3학년 담임으로 학생들을 지도했고, 누구보다도 문제풀이에 자신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평가의 11번과 12번 문제는 용언의 활용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 간의 대화와 자료 인용을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문제였다. 그동안 다뤄졌던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선지 1~5번의 맞고 틀림을 가늠하는 형식의 문법문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문제유형이었다. 형식의 새로움도 놀라웠지만,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것 = 문법’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독서지문 읽기 수준의 문제내용은 모의평가를 보던 수많은 고3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전시가와 관련된…
2020-12-04 10:30겸직허가 대상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교원이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허가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허가권자 : 학교장 ● 학교장은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단, 교육청에 있는 교육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 필요) 선생님들의 QA Q. 취미로 해오던 활동을 주말이나 퇴근 후 원데이클래스 형태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영리 · 비영리와 무관하게 교원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계속적으로…
2020-11-05 10:30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민원은 유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구두로 하거나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학교에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이용한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통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배정이 되고, 며칠 후 담당자가 답변을 한다. 교육지원청의 민원 답변 또는 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을 기피 기관으로 지정하고 본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이 162,972건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시·도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별도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학교는 매번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담당자가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가 직접 기관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민원은 사실이 아니거나 왜
2020-11-05 10:30소란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교실에 대한 그리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 그 덕분에 학교에는 아이들의 따뜻했던 웃음과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움만이 감돌았다. 도서관은 특히나 더 추웠다.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기간 휴관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내 눈 속에는 도서관 곳곳에서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은데…. 올해 신입생들은 도서관 대출증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학년이 끝나게 생겼다. 정부에서는 전염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교육부에서는 온라인개학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뱉었다. 등교개학은 점점 늦어지고 아이들은 하루의 반나절을 모니터 화면 앞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 어쩌나. 하루하루 동동거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만나면 어떤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지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교사가 혼자 떠드는 수업이 아닌 우리 학교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시흥과 관련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마침 주 1회 등교가 시작되면
2020-11-05 10:30일 년, 아니 한 달 뒤도 예측하기 힘든 요즘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 역시 일방적인 지식전수와 이를 기억하는 단편적 지식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고 확장시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을 통한 지식습득과 개개인의 협력적 지식공유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팀 프로젝트 학습이란 최근 학교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교실에 적용하고 있는 팀 프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끼리 능동적 지식공유를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창출과 실제적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다양한 협력적 활동으로 목표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조언자 역할을 하고, 학습자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주체적으로 동료들과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수행해간다. 팀 프로젝트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들은 내용 지식을 이해할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탐구력, 실천과 적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각각의 과정 내에서 학습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어 팀 성과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팀 프로젝트 학습은 미래사회에서 요청되는 창의적·사회적 인재양성
2020-11-05 10:30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2020-10-06 10:30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
2020-10-0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