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0년이 넘도록 대입시를 고려한 수업을 하다보면 입시 관련 과목은 강의식 수업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주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학생들은 혼자만 쓰고 외우며 주어진 지식을 암기할 뿐이다. 학습 내용도 주로 교사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뿐 학생들의 생각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교실 수업 환경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고등학교 인문계까지 성취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정의적 평가를 포함하여 논술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수업과 평가 방식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강제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떠나서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배움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리드해야 하는 역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성취평가제 환경에서 교사는 수업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평가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의적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생각을 주고받는 가운데 학생의 인식 변화를 추적해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2015-09-01 09:002014년 일본 오카야마에서 열린 UNESCO ASPnet International ESD Event에 참석하게 되었다. 34개국의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ESD(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모든 진행은 영어와 일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영어를 사용하였다. 이 행사에서 34개국의 서로 다른 영어를 듣게 되었다. 각 나라의 억양과 발음이 섞여 있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도 있었고, 너무 깔끔(clear)해서 또 너무 익숙한 억양과 발음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도 있었다. 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참석한 유네스코 직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어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영미권의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외에서 우리는 영미권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보다 영미권이 아닌 비원어민과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비원어민과의 대화와 관련된 영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영어교육의 목표는 영미권의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결국에는 비원어민과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자
2015-09-01 09:00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2015-09-01 09:00
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민관공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 작업을 거쳐 6월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교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정책의 핵심은 교원의 승진제도 정비와 보수의 현실화로 이는 매우 시급하다.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교원의 승진제도와 직급체계의 정비다. 이는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교원들이 개인적 이해에 민감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특정직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낮은 예우수준으로 이어졌고,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2015-09-01 09:00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heph toynbee)는 역사의 연구(12권, 1934~61)에서 인류의 역사를 도전(挑戰)과 응전(應戰)의 과정으로 보았다.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이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문명은 소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80년대 말부터의 교총의 역사는 우리 교육의 위기와 함께 하면서 순탄치 않은 외부의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응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총 100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있다. 교총 68년의 오랜 역사적 경험 그 자체가 교총의 영속적인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단체의 경쟁력은 긴 역사적 생존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기간 동안 터득해온 조직의 성공과 실패,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순발력 있게 현재를 대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 구성원 스스로 체화하고 역동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신생조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낡은 프레임에 갇혀 변화 가능성이 낮은 조직에 다름 아니다. 이를 성찰하
2015-09-01 09:00인성교육과 관련해 그동안의 성과를 말한다면? 교직생활 34년째이고 교원단체인 교총에서 5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과 이상, 나가야할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을 갖게 됐다고 자부한다. 처음에는 교총일념으로 살다 교원일념으로 승화되어 최근에는 대한민국 교육일념으로 살고 있다. 그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증적 접근만 논의 됐다. 여기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강조되면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이 탄생했으며, 인성교육진흥법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지금까지 교권보호와 수석교사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진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실련은 사회적 실천운동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교사의 존재가 학교 교육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을 바로잡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시작단계부터 여러 단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법은 강제규범이지만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육단체들이 인성교육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2015-09-01 09:00
■ 법적근거 교원의 연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연가의 기본 원칙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 ※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교원은 학생을 지도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연가를 실시할 경우 원활한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학기 중에 해당 교원에게 발생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복무 지도‧감독권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 연가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 반일연가 1회는 13:00 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함. - 누계시간을 연가일단위로 계산한 후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직기간은 「공무원연
2015-09-01 09:00음식은 사랑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말린 고추와 봄동이 생각난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필자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당신께서는 추수 끝의 들판을 돌아다니시며 고추를 따오고 봄에는 배추밭에서 한겨울 이겨낸 파릇한 배추를 도려와 서울 학교 자취방까지 바리바리 싸오셨다. 고추를 다 따고 버린 밭에서 따오시는 것이었지만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이른 봄날 얼마나 추웠을까? 가슴이 저려온다.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음식에선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음식 속에는 사랑이 깃 들여 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맛있다” “감사하다”라는 단순한 표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향료를 좋아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니 어떤 음식이 좋겠다 등의 수많은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 따라서 화를 내며 분노에 찬 음식은 맛이 없다.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이기에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음식이 맛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로움이 나만을 위해 음식을 차려준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만 못하기 때문이다.
2015-09-01 09:00“댕드랑 댕대댕~~” 국이며 반찬들이 책상, 가방, 교과서 그리고 교실 바닥에 뿌려지며 식판이 나뒹굴었다. 뻘건 김치 국물이 가방과 교과서에까지 튄 아이들은 벌써 울상이었다. “선생님, 우진(가명)이가 식판 던졌어요.” 아이들도 그런 우진이의 행동에 어느새 익숙해졌는지 어쩔 수 없다는 듯 벌써 체념한 표정이다. 우진이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무척이나 순수하고 귀여운 아이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 번 심사가 뒤틀리면 “선생님, 우진이가 공책 찢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뛰쳐나갔어요.” “선생님, 우진이가 가위를 던지려고 해요.” 한 번은 무슨 일 때문에 토라졌는지 상황을 파악할 사이도 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에도 몇 번 화장실로 도망가서 자기의 분이 풀리면 그 때서야 교실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려 해도 우진이는 동그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다. 우진이의 기분이 풀릴 때를 기다려 다시 차근차근 물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한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이런 문제
2015-09-01 09:00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생각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생 자치활동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에서 주요 요소인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학기 동안 초·중·고의 41%가 학급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급회의를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과 토의?토론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
2015-09-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