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이면 학교장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학교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장은 앞으로 ‘중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최우수 평가를 받는 교장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등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확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장들은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평가항목은 학교경영성과(50점), 학력증진성과(20점), 학교장 활동성과(10점), 학부모 만족도(20점), 청렴도 및 자질(감점 요인) 등 5개로 장학활동 및 경영실적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학교장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교사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과부가 ‘교장경영평가제’를 추진하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
2010-01-11 12:13'이름도 몰라요, 성도몰라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이다. 어쩌면 올해부터 갑작스런 복고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부터 법제화없이 규칙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유행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조금은 될 것이다. 교과부의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동료 교사의 평가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교사 평가의 경우 수업태도·준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 문항에 대한 설문이 이뤄진다. 각 문항에 대해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5단계로 절대평가하게 된다. 결과는 교사들에게 지표·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된다. 물론 결과에 따라 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에게는 연수가 부과된다. 연수부과 자체만으로 크나큰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교원평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특정교사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평가를 하
2010-01-09 23:15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가 전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도별 교육규칙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교장․교감 포함)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는 크게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교장과 교감도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평가 내용은 평교사의 경우 ‘수업과 학생지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교장․교감은 ‘학교 경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료 평가지에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여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된다. 평가주기는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에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 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
2010-01-08 19:30최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국공립교원의 교총회비를 포함한 상조회비, 기타 원천징수되는 각종회비등의납부를 위해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비단 교총회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의 회비도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회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에서 사전에 공제되는 상조회비나 교직원 식대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를두고 일선학교에서는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 회비납부를 위한 원천징수동의서 작성과정에서 회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의 경우는 회원이탈이 20%정도 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교총회원은 이보다 훨씬 적은 5%이내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다. 꼭 전교조가 회원이탈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소문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규정개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가장큰 문제는 원천징수동의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교사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기에 매년 작성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직을 하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작성을 의무화 해야 하느냐는 이의
2010-01-08 08:54경인년 호랑이 해가 밝아왔습니다. 무속에 의하면 호랑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의미하면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무서운 기백을 안고 달려가는 호랑이의 그림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는 경향이 많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지난 해에 부족했던 여러 가지가 올해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이 교육소망에서 일어나기를 빌어 본다. 현장에서 이것 저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챙겨보면 올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급한 첫 과제는 교사들의 소망인 수석교사제인 것 같다.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야 한다. 장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우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수업의 달인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의 소리가 허울 좋은 잣대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했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달인이 수석교사가 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수석교사가 수업을 잘해야만 되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수업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수업의 연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가를 봐 줄 수 있는 자가 현재 수석교사로 등장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에게 아무런 조건도 명분도 없이 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받아 무엇을 어떻게 지적해 주고 어떤
2010-01-07 23:10지금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은 교육자치의 싹을 근원적으로 잘라버리고 교육을 정치 속에 집어넣어 예속시키려는 아주 악의적인 발상이 숨어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 자치를 시행해 왔고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에 걸맞지 않는 효율성에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이 높은 지방자치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을 심의 하면서 교육을 자기들 휘하에 두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를 존중한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될 것이 아닌가? 교육을 경시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육을 잘 모르는 많은 위정자들이 교육을 자기들 입맛에 맞추어 설익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잘못된 것은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개혁한 교육의 피해나 역기능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전문가가 전문분야를 넘보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하려는 속셈도 드러나고 있다. 교과위의 법안심사 합의안을 보면 교육감 및
2010-01-07 23:10교사 개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학교단위의 '집단성과상여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교과부 주최로지난해 12월29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교대 정수현 교수 역시 집단성과상여금 제도 도입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교원들간의 갈등을 유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나눠먹기식으로 성과상여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과부에서는 이런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를 가한다는 지침도 내려보냈었다. 그렇더라도 성과상여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상여금 지급이 어려웠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계량화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원평가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도입되었다. 교원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교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도 성과
2010-01-05 08:53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 갈 즈음, 난데없이 날아든 소식에 황당할 뿐이다. 헌법 31조 4항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자치를 이루는 근간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률안 내용에 의하면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는 일정한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하고,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한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비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법률안을 개정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가 아니면 학부모인가. 그렇다면 교육인가. 그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다만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교육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이 처한 환경적 물리적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 격차와 교육 소외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다. 소외 지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
2010-01-04 14:45우리 국민들,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헌신한 학부모들은 교육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교육정책을 평하는데 있어 평론가 수준급이다. 교육을 몸소 체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무자격교장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더니 새해 들어서는 무경력 교육감 이야기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흘러나온다.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그들에게 ‘만만한 게 교장’인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는 ‘교육감도 별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다. 그래 학부모들에게 툭 까놓고 묻고 싶다.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국가가 인정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내 자식 학교 교장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진정 좋다는 말인가?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초·중등 교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나 교육감이 되게 하자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새해 벽두부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보인다. 최근 교과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 규정 삭제, 교육의원의 정당 비례대표제,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6개월 완화를 시도하려다
2010-01-04 12:47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본다. 그 중에서 으뜸은 교육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 교육이 바뀌었으면 하고 바란다. 새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 일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공통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 먼저, ‘양적’에서 ‘질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양적’인 개념이 중시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역시 교육도 ‘몇 명’이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 ‘양적’인 개념은 그 가치가 한계가 있다. ‘질적’인 개념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변한다. 이미 우리의 교육은 ‘양적’인 개념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관점에서 누구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학교 평가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교육이 산다. ‘실적
2010-01-0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