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일 6·2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교육 현안(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놓고 벌써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 두발자유,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학습 선택권, 의사표현자유 등)와 관련 보수와 진보 간 견해차로 교육현장이 삐걱거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진보성향 교육감과 조례 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감정대립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현 교육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다 보면 적지 않은 불협화음만 생길 뿐 그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교사 대부분이 한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생활지도가 더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한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10-07-11 00:06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음악, 미술 등 예술 교과의 시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2012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1000곳을 예술교육선도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별로 수업시수의 증감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유도한다는 것이 자칫하면 강제성을 띨 가능성이 있고, 학교자율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 강화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에 교과부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시간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국·영·수를 늘리는 학교는 지도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국·영·수가 주춤해 졌지만 막상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또다시 국·영·수를 늘린 학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들은 국·영·수를 중요시하는 풍토가 학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다른 과목보다 국·영·수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입시제도가 맞물려 있다. 그러니 국·영·수를 늘리지 않고 다른 과목을 늘릴 학교가 얼마나 있겠는가. 교육과정에서 20%증감을 허용하면서 국·영·수가 늘어날 가능
2010-07-11 00:04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바빠졌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수업을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교육감이 밝혔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부진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문제풀이식 수업이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겪는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듯 일선학교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부진학생 비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공개보다는 평가결과에서 부진학생의 비율을 얼마나 낮추었는가에 따라 학교장평가와 학교평가에서 받아드는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특히 학교장평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교장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진학생비율을 낮추겠다는 생각을 가지
2010-07-09 09:21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49년에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따라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심사·의결기관으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등을 심사, 의결하는 기관으로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의회 안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종전의 심의·의결에서 심사·의결 기관으로 변경되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 의원과 소정의 경력을 갖추고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임기 4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절반을 넘도록 하였다.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하
2010-07-08 13:42인턴교사의 16%가 교원자격증이 없는 이른바 무자격 교사라고 한다. 자격증이 없으니 당연히 무자격 교사가 되는 것이다.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해도 되도록 하였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고 제한을 두긴 했다. 그런데도 인턴교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된다.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인턴교사 채용공고를 냈었다. 그랬더니 많은 예비교사들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최종면접을 본다고 찾아온 예비교사는 2명 모집에 2명 뿐이었다. 모두가 인턴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단 지원을 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인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가 매월 120만원이라고 하자 면접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면접을 보러온 2명 중 1명이 또 포기했다. 결국 1명만 채용하고 새학기를 맞이하였다. 대책없이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결국 교육청의 담당장학사와 상의한 끝에 자격증이 없는 인턴교사 1명을 채용했
2010-07-07 09:43서울시교육청에서 시작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에 대한 서술 논술형 평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만을 묻는 평가에서 탈피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평가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서술 논술형 평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수년전부터 이런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평가방법을 도입한다고 한다. 지금 시간에도 교사들은 남아서 서술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학교마다 활성화 되면서 교사들은 더욱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학교다보니 거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에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본취지에 공감을 하기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정규수업부터 시작된 수업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퇴근하여 귀가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학생 지도가 본격화 되었다. 부진학생 제로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잔뜩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학교평가와 학교장 평가에 부진학생 비율을 넣겠다고…
2010-07-07 09:40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장 등 비리 공무원들의 파면과 해임이 사상 유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품수수와 인사·시설 비리에 연루된 서울지역 초등학교장 등 교육공무원 100명 가량이 조만간 파면·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런 규모의 퇴출은 유례없는 일로 징계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비리교장 등 교육공무원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곽노현 교육감은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억울함은 구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징계가 따라야 한다. 그동안 교육비리로 얼룩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교육청에서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이렇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다. 학교장에게 주어진
2010-07-06 10:26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는 일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부터인가 ‘학력이 곧 능력’으로 평가되는 학력위주의 사회로 변천됐다.시중에 ‘1등만 기억하고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웃지 못할 개그가 세월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학교교육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열거해도 끝이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잘못된 교육정책과 사회구조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상상력 향상 지도가 소홀했으며, 그 다음에 부모의 과보호와 욕심이라 생각한다. 가까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어떠했는가? 한참 놀이를 통해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키울 초등학교 1학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이란 명분을 앞세워 아이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들의 의도대로 ‘영재교육’이나 ‘조기교육’을 너도 나도 시켰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동기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을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 루소는 ‘에밀'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고 사고하며 느낀다고 한다.그러므로 학생들의 교육도 수준별 눈높이에서 생
2010-07-05 16:3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이행 보고서에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8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초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최종안이 만들어져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자문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 있었다. 곽 교육감은 자문위원장 시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둘 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의 소중함이 성인들과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할
2010-07-05 16:30벌써 한참이나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국교총회장선거가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다. 모든 회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필자 역시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해 보았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서로의 차별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교원단체라는 것은 교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기에 공약에도 큰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공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같은 공약이라도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우 가장 눈에 들어왔던 공약이 '교권확립'이었다. 교권을 확립해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터라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정책당국의 노력이 부족한한 것이 현실이고 교원단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권을 사수해야 한다'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들이다. 어쨌든 교권이 있어야 만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에는 관심이 많지만 교원들의 교권에는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교권확립
2010-07-04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