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는 지금 바야흐로 ‘내신의 계절’이다.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이자면 내신이란 교원의 정기인사 발령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말한다. 필자 역시 전주 전입을 기대하며 정기인사에 필요한 일반전보 관련서류를 냈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니 인사규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지도상 가산점이다. 지도상 가산점은 “각종 대회에서 지도상을 받은 자로 당해 학교 재직기간 동안의 실적 중 유리한 것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도상 가산점 대상의 각종 대회는 음악·미술·체육(무용포함)과 영재교육(과학·정보올림피아·기능경기대회 등) 등이다. 그러니까 백일장대회, 공모전 등 문예지도를 통한 지도상 가산점은 아예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묵묵히 하는 초·중·고 학생들 글쓰기 지도를 통한 학생 수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대학의 문학특기자 전형 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진학지도의 하나인데도 지도상 가산점과 상관없다는 말인가?(물론 학교별로 글쓰기 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3 단계로 지도상 등급이 나뉜 것도 문제다. 다른 분야는 어떤지 모르지만, 각종 단체의 백일장이나 공모전에서 교육감 지도교사상을…
2011-12-13 14:57
한 해가 저무는 12월이다. 이때는 사회 각 분야가 마무리를 하느냐 분주하다.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을 하고, 새해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한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해 구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 좋다. 학교는 어떨까. 학교는 괴로운 일상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12월 초입에 들어서면서 기말고사를 본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성적 처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이 때를 시험기간으로 한다. 그러다보니 12월 두 번째 주부터는 교실이 어수선하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 수업이 어려워진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시험이 끝나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 힘이 있는 교사는 윽박지르고 수업을 하지만, 교육 효과는 미지수다. 좀 편안한 선생님 수업 시간은 아예 책도 없이 쉬는 시간으로 착각을 한다. 궁여지책으로 일부 선생님은 영화를 상영해준다. 체육 활동을 하는 선생님도 있고, 학급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한두 시간이지 마냥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또 관리자들은 계속해서 밀도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들과 각을 세운다. 교실의 이런 모습
2011-12-12 16:09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의 아들로 유명한 악당이다.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자기 침대에 눕혀놓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더 크면 잘라 죽였고, 작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론은 프로크루스테스 자신도 테세우스에게 잡혀 그 침대에서 잘려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다. 날로 생활이 발전해지고 사람들 또한 편함에 익숙해져서 조금의 불편도 감수하기 싫어한다. 특히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 생활은 높아지는데 공공윤리의식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남해읍내 간선 도로변의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 풍경을 본다. 팔십 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아파트는 거의 없었다. 아직 소방도로도 많이 뚫리지 않았고 자가용 보유율도 낮았다. 이동수단은 대중교통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소통도 원활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많이 달라졌다. 전세를 살아도 차는 있어야 한다며 거의 모든 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협소한 아파트 앞의 도로나 주택지 주변의 간선도로 들은 차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안전과 통행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차주들의 편리
2011-12-12 16:08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진보성향의 주장이 과연 우리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지 예상을 해보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등은 그 동안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친 문제이지만,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은 심신의 발달이 완성된 성인들에게나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을 초중고학생들의 인권조례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것 같다. 보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보호자가 필요한 발달단계에 놓여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몸도 아직 여물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행동에 일부 제한을 두어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다. 이 시기는 평생 가지고 갈 인성의 바탕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언행을 비롯한 올바른
2011-12-12 13:42'도입, 전개, 발문, 차시예고' 교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용어들이다. 수업공개후 평가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들이기도 하다. 이런 용어들을 일반인들에게 내 놓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무슨 용어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잘 모를 것이다. 일반인뿐 아니라 학생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원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도 이런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들은 동료평가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런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훌륭히 평가를 할 수 없다. 교사들인 우리들은 이런 용어를 별 생각없이 사용하게 된다. 교원평가에서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쉽게 동료평가가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이런 용어들이 낯설을 것이다. 그래도 평가를 하라고 하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 비율이 30%도 안된다고 한다. 30%도 학교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왜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까. 담당교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여건상 공개수업을 단 한번도 접하지 못했기 때문
2011-12-11 10:23올해 수능을 본 제자들이 몇 명 찾아왔다. 수능보느라고 고생했느니 어느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니,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 그도 그럴것이 제자들이 벌써 대학진학을 한다고 생각하니, 여러가지로 느낌도 새로웠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제자들이 대학에 모두 진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히 드는 것은 결국 필자도 선생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녀석이 '선생님 저 선생님 TV나오는거 봤어요. 무슨 알몸 졸업식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녀석들은 자기도 봤다고 맞장구를 치거나 언제 나왔었냐고 묻기도 했다. 그때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녀석들 중 한녀석이 또 '선생님은 찬성이셨나요. 반대셨나요?'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반대지...'라고 했더니 그 프로그램을 몇번 봤다는 녀석이 '찬성이 이겼어요. 반대가 이겼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반대가 졌다. 처음 시작할때보다 찬성이 더 많더구나'라고 알려줬다.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알몸 졸업식을 왜 찬성한다고 하던가요?'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
2011-12-11 09:54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2011.10.26. 개정)에서는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매월 2회의 주5일 수업제를 하던 지난해의 수업일수는 205일 이었다. 산술적으로 매 월2회의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던 때는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날이 휴업하는 날보다 더 많았다. 매년 두세달 정도는 5주까지 있는 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토요일에 휴업2일 등교 3일을 하는 달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1년간 수업하는 주를 34주로 계산할때 17일 정도는 휴업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190일을 수업일수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2012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195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물론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메일로 연락을 받은 것이다. 190일 이상은 법적인 의미일 뿐 최소한 195일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시범운영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195일이 필요한가를 살폈더니, 행사를 하는 날은 수업시수 계산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시험을 실시하는 날도 해당
2011-12-11 09:53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소 풀릴 것 같은 데도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출구가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때에 교육에 관한 비용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문제다. 특히 교육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사회적 특성과 함께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위주의 사회로 매몰됨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마지막 탈출구로 교육에 더 천착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위시한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이나 고등학교 사교육비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서 ‘반값 등록금’이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인 현 정권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일부 가시적 성과가 약간 엿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끔씩 언론에 오르내리지만 유치원 교육비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국민일보 12월 5일자 기사 ‘학부모 울리는 유치원들의 횡포’라는 기사를 보면, 사립유치원들이 수업료, 입학금도 모자라서 전형료까지 걷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만
2011-12-06 12:48격동의 한 해가 지나고 있다. 여느 때보다 금년은 유난히 우리교육이 수난을 겪었다. 한 마디로 교육의 혼동기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밀려 온 교육수요자의 욕구와 학생인권조례 실시 여파는 교단을 송두리 채 흔들었다. 급기야는 학생이 교사 폭행을 넘어 교감까지 폭행하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정말 교단이 어수선하다. 모두가 어지러울 정도로 지쳤다.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은 교단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교육자로서 사기는 물론 양심마저 저버리고 싶을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이 교육 현장을 떠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우리 교육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당장 학교경영자의 눈앞에 닥친 고민이지만, 힘든 시기에는 학교구성원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교육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학교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속화 된다. 학교구성원들의 화합과 새로운 각오 없이는 혼란을 수습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요즘 교육정책 당국자나 학교경영자들의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2011-12-05 17:30금품ㆍ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조작 등 교육 현장에서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된다고 한다. 교원들에게 있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을때의 처리방안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2년은 너무 짧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4대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도 2년후에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겨우 2년이라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교사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더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사로써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4대비위 뿐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비위와 관련되었다면 훨씬더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 교단에서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 제한을 받는 교원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의 징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공감을 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의 경우 정확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에게 체벌을 한 것인지
2011-12-0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