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
2014-08-14 09:26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가 개최됐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인 만큼, 통일에 대한 본격 준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기본 필수 요건이다.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남북한의 언어와 문화, 생활양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 부분에서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거의 없다.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이 장려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통일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세대를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 계획이 강조됐다. 청소년, 예술, 스포츠 등 남북 주민의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사업을 발굴하면서 영유아 등 취약계측 지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내
2014-08-08 10:12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이다. 무리한 교육복지 정책이 근본 원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전입금) 문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전입금 전입실태를 보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대로 건네지 않은 액수가 평균 248억원이나 된다. 적게는 10억원부터 많게는 1288억원에 이를 만큼 ‘내 맘대로’다. 미지급 이유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입금을 줬을 것으로 가정한 채 매년 서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전용했기 때문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의존재원인 국가지원금과 법정전입금, 자주재원인 자체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국고와 법정전입금은 시도교육청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각각 80%와 15% 정도로 사실상 교육청 살림살이의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지원금이 줄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징수한 지방세 중 교육청 몫의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재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인 교육청 세출구조 특성상 교육예산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전입금과
2014-08-08 10:10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
2014-08-08 10:08“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
2014-08-08 09:56민선 교육감 시대를 맞아 수많은 교육 혁신 방안들이 시도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9시 등교, 학생 벌점제 폐지방침을 밝혀교육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제7차 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 단위학교 경영체제를 확립하게 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장 권한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 수렴과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일부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학교 등교 시각을 9시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정책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학교는 지역 학부모 실정을 감안해 등교시각을 결정한 것이다.맞벌이부모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갑자기 9시로 조정하게 되면 학부모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부담은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다. 학생지도에 따른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날이 갈수록 수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장이다. 학교 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교육
2014-07-25 11:15교육부가 최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전ㆍ 편입학 관련 불필요한 규제 완화, 고입전형 기회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과 가장 밀접한 학운위 개선을 외면해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학운위 당연직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각각 교장과 정치인 배제를 외면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물론 학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전반 실정을 알고 있기에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안별 심의 시 의견개진은 물론, 운영위원장의 이견이나 이권 개입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며 학교 경영에 참고나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교장이 교원위원으로 존속될 때 학교운영총괄 집행자가 심의기구위원이 되므로 심의와 집행 권한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 교장간의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진다. 정치인(당적보유자)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되는 경우 역시 장점은 분명 있다. 외부로부터 예산지원 확보에 유리하며 큰 틀에서 내용심의가 가능하고 학부모, 지역사회, 자치단체와의 갈등 해소로 교육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교교육
2014-07-25 11:15한반도 평화통일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그려갈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15일 발족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기구 신설 시점, 기구 위상 문제, 그리고 기구 성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성사시켰다. 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남북 신뢰의 첫 단추’라고 규정한 이산가족상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시사 박 대통령이 통일부를 배제하고 새로운 기구 신설을 선택한 것은 지난 1년 간 통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통일부, 국정원 등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국가안보실-통일준비위원회 주도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관계에서 역할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2014-07-25 11:14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했다. 해당 후보자의 자질문제 탓이 크긴 했지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 청문제도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2000년 처음 도입됐다.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소위 권력기관장으로, 2005년 이후에는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신상털기에 치중한 인사청문회 인사 청문제도의 목적은 공직후보자의 검증이다. 검증이란 검사해 증명한다는 의미인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사해 증명한다는 규정이 없다. 후보자가 해당 직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를 검사해 알아보기 위해 도덕성과 업무능력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다 보니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만 치중, 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 업무능력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 물론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과거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 현재 잣대를 기준으로 들이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 즉 소위 악화가 양화
2014-07-25 11:08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
2014-07-18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