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살아가는데 약자(弱者)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도리어 행복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끔하곤한다. 그리고 사람이 양심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많은 법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현장에도 “배움터 지킴이”제도가 도입되더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스쿨폴리스”제가 생겨나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학교에서 해오던 일들을 법의 힘을 빌어 교육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서구처럼 교실뒤에 정복을 갖춘 무장경찰관이 들어 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인성을 기르는 교육은 법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부모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고전(古典)에 들어있는 인륜도덕은 쓸데없는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아침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요일별로 전교생에게 한자
2012-02-08 14:47입시제도 아래 사교육이 판을 치고 공교육이 죽어가고 교사의 권이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교육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공교육과 사교육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면 사교육이 없어져야 한다고 많은 부모, 교육자들이 생각하지만 대학 간판으로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에 어쩔수 없이 학원을 가게되는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사들의 능력이나 문제점을 학생에게 물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것을 주 목적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고있다. 하지만 교원평가제를 통해 외적인 평가만 알수 있지 그 내면에 운영되고 있는 실체에 대하여는 교과부에서 알고있는가? 필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써 교원평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 내면적 실태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있는 그대로 논하여 보겠다.학생들이 진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교원평가제의 목적조차 모른채 이 제도에 참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이성적 판단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그러므로 지식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사람됨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에 배운다. 배우는 입장에 선 우리에게 '평가'라는 권리를 쥐어 주는 것은 지나친 모순임에 틀림없고 칼
2012-02-07 17:12고교내신이 2014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현재 1에서 9등급으로 나눠지는 상대평가에서 A-B-C-D-E-F의 6단계로 나누어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고교내신절대평가는 지난 95년도부터 2004년까지도 시행했었던 것으로 성적이 90% 이상의 A는 내용영역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며 B는 90%~80%로 우수한 수준, C는 80%~70%로 만족할 만한 수준, D는 70%~60%로 다소 미흡한 수준, E는 60%~40%로 미흡한 수준으로 나눈다고 한다. 그리고 최하위인 F를 받을 경우는 다음단계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을 재이수 해야만 졸업이 가능해지게 만든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에 대한 장점이 유독 매력이 간다. 첫째,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내신관리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된다. 1~2점차이로 내신 1등급이 가려지기에 수험생인 고등학생들은 친구들끼리 눈치도 봐가면서, 치사해지면서 공부를 한다. 필자는 비록 작년까지 3학년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오죽 내신시험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시험본 것과 그 가채점 결
2012-02-05 13:36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에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과세급여의 3%가 안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과거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사례중 대표적인 의료비 부풀리기 ‘악습’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급여의 3% 초과분부터라는 단서조항으로 서민들을 욱 죄려는 것이라면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3%초과분도 없애야 맞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
2012-02-05 13:35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교권을 찾아볼 수 없다.... 는 말들이 42년째 교직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생각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체벌도 할 수 없는 교사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과부 조차도 교권을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 계륵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이유는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할 교육현장에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기 때문이다. 전과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전에 죄를 범하여 그 죄에 근거하여 재판을 받고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은 자녀나 가족 중에 호적에 빨간 줄이 쳐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을 무척 수치스러워하였고 또한 자녀나 가족들중 죄는 저질렀지만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논밭을 팔아 변호사 비용을 만들어 재판에 임하다가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나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이모씨 같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상당수는 감옥에서 배운 것이다’…
2012-02-05 13:34KBS심야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 할 이야기도 많고 공감가는 부분도 많았다. 학생인권을 확보하는 것에대한 공감대 형성은 양측 모두에게 이견이 없어 보였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충돌이 있기에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토론할 필요 없이 결론이 날 것이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패널로 참가하면서 아무런 준비없이 토론에 참가한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가 출연하여 토론을 벌였지만 이들 패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면서 위기를 피해나가는 모습은 상당히 아쉬웠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야 함에도 대충 지나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이 교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들 두 문제가 서로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만 강조되는 기존의 논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2012-01-30 09:23곽노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벌금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공포되었다. 주변의 우려와 달리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그러자 교과부에서 곧바로 제동을 걸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향후 교권조례도 제정한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원들을 달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단숨에 제정했듯이 교권조례도 단숨에 제정될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은 해당 시 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라면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그 의견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몇몇의 의견을 전체 의견인 것처럼 둔갑시켜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교원들은 인권조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인권조례가 만들어 졌나 싶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가 앞장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진보단체들이 주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도대체 학교의 현실을 이해나 하고 있는지궁금하다. 날마다 수업보다는 다른일로 학생들과 마찰이발생하는 곳이 학교다. 그런 학교의 현실을 정말로 알고 인권조례를제정한
2012-01-29 13:40금년도 교원임용고사가 무사히 끝났다. 초등의 2차 논술시험에서 시험방법의 미숙으로 약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3차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각 시·도에 따라 다르긴 해도 교원임용고사의 수준과 경쟁률은 국가고시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은 ‘임용고사’가 ‘임용고시’로 부른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취업 이후에도 몇 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요즘 같은 시대에 일단 합격만 하면 공무원 신분에 미래도 보장되는 교사야 말로 손에 꼽는 직업이다. 이러다보니 고시 공부하듯이 몇 년씩 시험을 치르면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누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2학년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지리 교사로 4명을 뽑는데 246명이 지원하여 61.5대 1을 기록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쟁률도 최고 30대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고사 경쟁률도 최근 들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입학 때부터 내신 1등급 수준의 높은 경쟁률이 졸업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쟁률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소위 인기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만 비인기 과목의 경우는 몇 년째 교사를 아예…
2012-01-29 13:39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2012-01-23 11:12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
2012-01-2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