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한 아이들 전원 안전하게 하교하였습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그들은 한나절 만에 만 보를 채우고 주저앉았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주셨던 모든 분 너무 고생 많으셨지요. 고맙습니다. 9월 4일 학교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아팠던 선생님들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9월 4일. 공교육 정상화의 날, 병가를 제출한 선생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학교에 남은 교사입니다. 교사들 열망에 사회적 공감 얻어 9월 2일, 우리는 국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 추산 20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교사 집단의 응집력에 국민이 놀랐고, 집회 준비와 마무리까지 질서정연한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교사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9월 4일. 우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학교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혹여 있을 불상사에 대비해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학부모에게 안내장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출결 아동과 현장 체험학습 제출 아동, 그 외 결석 아동 수를 집계하며 등교한 아이들을
2023-09-07 16:30교권이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적 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시급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다. 피해 받은 교원을보호해야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일부 학생의 난폭한 행동에 속수무책이고, 몰지각한 학부모의 폭력적 언어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과한 고시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등이 발표돼 고무적이지만, 법령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결여됐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상황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정한 현상 발생 시점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실추된 교원의 명예, 보호받지 못한 교육활동의 훼손은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법령으로 보완되고 보장돼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명료화가 필요하다. 이
2023-09-05 13:00사람들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할 정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칭찬을 누구나 좋아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칭찬도 상투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자주 들으면 식상하고 어떤 행동을 촉진하는 자극이 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싫은 사람의 칭찬은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결과 중심적 칭찬역효과 불러 칭찬이 무색해지는 이유는 우선 상대적 평가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남보다 나은 행동을 해야 칭찬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나 평가에 대한 불안을 의식해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불안처럼 불안이 너무 강하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심리적 압력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게다가 외모나 신체에 대한 칭찬은 아첨이나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위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칭찬과 같이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요인은 즐거움, 호기심,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칭찬받기 위한 행동은 칭찬이 없으면 추진력을 잃게 된다. 칭찬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하는 데 있으나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동기를 잃게 만든다. 칭찬해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율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
2023-09-05 13:00인권은 보편적이며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자격으로 규정된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계속해서 논의되는 인권 문제는 사실상 인간 존중 가치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왜곡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과도한 교권으로 생긴 우리 사회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과도한 학생 인권이 생겨나게 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권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교사만 지지하는 교권이 아닌 보편적인 교권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교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은 교사의 편에 설 것이고, 그것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교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를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교권 확립이 가능하다. 학생‧학부모 인권 포용 노력으로 지지와 동의받는 교권 만들어야 두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2023-09-05 13:00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2023-08-21 09:10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범이 된다.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특수교육 활동은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이 많은데 현행 아동학대법에서는 교사가 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면 아래 있던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도 속속 드러났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교권은 가공할 속도로 추락했다. 아동학대 민원에 쓰러진 현장 학생들에 의한 교권 실추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교사, 고학년을 맡고서 1년 내내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병을 얻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 사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관하고 무시했고 학부모 앞에서 교사를 ‘을’로 대했을 뿐이다. 그렇게 교권과 생존권까지 무너졌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친 아이를 훈계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를 꾸짖으면 학교폭력 위반이다. 이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해 조사하고,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부
2023-08-21 09:106월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춰, 재외 주요 기관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는 재외한국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2023년 현재,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에 34개교가 있으며, 이중 중국에 13개교가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큰 역할을 맡아 왔으나, 과중한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 교육 어려워 재외한국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지만, 사립처럼 이사회가 있는 등 복합적인 복합적 형태로 학교 예산의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소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재외한국학교를 무수하게 설립할 수는 없기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부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신규 학교 설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여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2023-08-21 09:10얼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화장실 안에서 학생 2명이 문이 반쯤 닫힌 상태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화장실 문을 위로 넘으려고 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얘야, 문을 넘어오면 안 되지?”하고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바로 내려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이 밟고 있었던 화장실 변기 덮개가 실내화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깐, 네가 밟았으니 닦아야지? 물을 좀 묻혀 닦으면 잘 닦아질 것 같구나.” 학생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더럽힌 화장실 변기 덮개 위를 깨끗이 닦고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고, 선생님에게 지적도 받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의 행동에 기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해프닝이었다. 교육자는 학생을 교육해 올바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화장실 안에서 장난으로 문을 타고 넘으려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교육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후배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최근 교육계의 비보에 대한 걱정을…
2023-08-14 09:11후배 교사를 잃은 지 3주가 흘렀다. 매주 토요일, 교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향하고 있다. 고인이 떠난 후 49일째를 배웅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는 규모를 더해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던 교사들을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끓어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다. 현재 ‘안전한 교육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처벌법이다. 교사는 한 학급 25명의 학생을 교육한다. 한 학생으로부터 비롯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나머지 24명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더 나아가 선량한 48명 학부모의 교육권을 빼앗고 있다.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사의 교육권과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절실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라고 했다. 공동체란 상호 의무감과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함께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학부모에게 평가받고 질책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교육하고 싶다. 내
2023-08-14 09:10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사연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수교육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중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한 특수교육 교권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권 존중'보호자 의무 담아야 첫째,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법률 개정이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교권이 심하게 무너져버렸다. 이제는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지경이고, 심지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행위로 둔갑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교원들은 이런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모든 교원을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으로 취급하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독소 규정들은 개정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교원지위법’ 등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송 또는 분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직적 지원이다. 지금은 일이 벌어지면 교원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관련 규정이 부족하고, 있어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특수교육…
2023-08-1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