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시행 4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의 날’을 선포하고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학교 현장의 우려가 깊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학교공동체․교실․교권 붕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더욱 강화한다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현장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나서 ‘학생인권의 날’을 만들고 “여전히 학생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본말전도다. 여기에 강원교육청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고 이름만 다른 학교인권조례 재추진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 또다시 도민들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야당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반대를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청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는데도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된 시의원들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현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심어주겠다는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과 의원들의 선언 자체는 달콤하게
2016-01-29 14:32지난 연말 부모의 자녀 학대 및 방치로 보호자로서의 부모가 오히려 폭행의 주범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괴현상을 보며 신년에는 좀 더 밝은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 했던 국민들은 최근 ‘부천 초등생 부모, 아들 시신 유기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겠다. 오죽하면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이 시대에 나왔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만큼 우리 사회는 중증에 들었고 더 이상 그 치유를 미룰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정·의 균형감 잃어버린 현실 착잡한 마음으로 선생님들과 나누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에 대한 주제로 모아졌다. 대화 중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실상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요지는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애들 문제 많다고 하지만 애들보다 부모가 더 문제인 거 같아요. 배움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한 학교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단계로 인간정서의 대부분을 계발하고 육성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모두 파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학교교육에 미루고 있어요. 인성과 정서발달은 밀접한
2016-01-29 14:312016학년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감 특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검증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흡사한 두 정책에 예산 달리 지원 이제 교육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교육감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말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학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혁신학교의 수는 순수하게 원해서 지정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숫자가 늘었으니 혁신학교를 더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
2016-01-29 14:29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6: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6:09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2016-01-22 14:14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2016-01-22 14:13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2016-01-22 14:10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016-01-22 14:08서울남부지법이 13일,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총은 담임선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권보호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2011년 11월, 집단 따돌림으로 여학생의 투신하자 검찰이 담임선생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에 대한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항의 방문, 기자회견, 진상조사 등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교육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담임선생의 기소로 학교현장에서는 혹여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사의 교육적 지도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문제까지 학교와 교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교내에서 교육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학생들 사이의 장난인지 구분
2016-01-1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