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강한 강제력을 가진 교권보호법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일선교원들은 학생인권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에 비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해마다 명예퇴직 인원의 폭발적인 증가로 증명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을 바쳤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떠날 결심까지 했겠는가. 이처럼 우수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은 학교 현장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창 가르치고 일할 나이인 40∼50대 교원들의 명퇴는 곧바로 교육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교권보호종합대책 중, 학부모나 학생 등이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형법상의 범죄보다 최대 50%까지 가중 처벌되고,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점.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는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한 점.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2012-08-29 17:57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이 나왔다. 그동안 교권침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교과부가 팔을 걷어 올린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학부모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이 교권침해를 했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교사의 한 사람으로 착찹한 심정이다. 그렇지만 교과부에서 극단의 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에 공감을 한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교권침해사건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의 대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고개가 끄덕여 진다. 제자와 학부모를 벌하는 것에 찬성할 교사들은 많지 않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는 시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런 비난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2012-08-29 17:55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2012-08-28 18:172014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식당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내 중ㆍ고교 695개교 가운데 학생식당이 없는 115개교(16.5%)에 학생식당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교실급식을 없애고 모두 식당급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무상급식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급식환경개선은 관심 밖에 있었다. 지금부터 거의 10여년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갑작스런 급식사고가 났었다. 당연히 식중독 사고 였는데,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점심식사를 했었다. 그 당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거세져 하루빨리 급식 정상화를 위해 급식업체 선정을 서둘렀었다. 최종적으로 후보군에 올라온 업체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서 실태를 점검했다. 그때 한 업체가 인근의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어서 찾아갔을 때, 그 학교에 재학중이던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였기 때문에 그 당시 재직중이던 중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마디가 '우리학교 밥 맛없어요'였다. 이유는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긴 하는데, 조리한 음식을 교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식
2012-08-27 16:22세종시가 외국어 교육 열풍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제고냐?, 외국어고냐? 하는 쟁점으로 말이다. 나름 이유 없는 논리가 어디 있겠는가? 지혜를 모아 희망찬 세종의 외국어교육이 착근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송인옥 성남고 교장은 “2013년도에 세종시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다양성 확보, 공교육 강화, 세종 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고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학출 세종시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외국어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를 고려하고, 이 지역의 교육예산은 이 지역 아이들에게 투자돼야 함을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외국어고가 설립돼야 한다”라고 했다. 신정균 교육감은 외국어고의 국제고 전환 움직임과 관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지역주민과 교육가족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어떠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소회했다. 이 세 분의 논리에 나름 공감하면서 현장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입장도 같이 피력해본다. 이제 세종시
2012-08-23 16:04
"모두가 혁신(innovation)에 대해 떠들어 댄다. 혁신ㆍ혁신ㆍ혁신! 그런데 혁신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혁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현실 적용 가능한 의미의 혁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나는 혁신을 주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죽음`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상태를 죽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혁신을 주창한 교사나 학교경영자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이야기를 두루뭉술한 문장과 어휘로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혁신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보통 혁신을 언급하면 `질문을 많이 하라` `의문점을 제기하라` `창조적인 생각을 하라` `도전적이 되어라` 등의 이야기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는 학교가 소규모일 때는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소규모를 넘어서 교육부가 되면서부터 교육 문화를 규정하는 `벽`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진다. 구성원은 물론이고 교육부 자체도 벽을 넘어선 그 어떤 생각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혁신`에 뒤처지면 안 되니 대부분의 학교들은 혁신을 시도한다. 컨설턴트에게 의뢰를 하기도 하고 인재
2012-08-23 16:00이명박 정부 내내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세계일보(2012.8.8)에 따르면 2009년 649명이던 것이 2010년 795명, 2011년 853명, 2012년 1223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도 전북일보(2012.8.9)에 의하면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2011년 175명, 2012년 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5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2~3년 선배들이었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수술 같은 신병으로 그만둔 선배를 제외하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2012-08-23 15:57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교사의 인사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면대면하면서 실제 지도를 하고, 가장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과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급 학교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선 학교 담임 교사들은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권추락, 학교폭력 심화 등으로 학급담임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담임 교사의 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긴…
2012-08-23 15:56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
2012-08-22 11:58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2012-08-2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