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2019-04-03 13:30장기간의 질병 치료나 자녀 육아,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별로 승급제한이나 봉급, 수당의 감액 정도가 달라 지속적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3월 19일부터 가사휴직요건에 간호의 대상이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돼 이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은 최초 1년만 호봉 승급 휴직기간에 대해 호봉 승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만 해당됩니다. 해당 휴직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해 호봉재획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에 한해서만 승급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 기간(최대 3년)을 산입하게 됩니다.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고용된 때)의 경우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의 50%만 호봉에 인정됩니다. 2. 질병휴직 1개월에 정근수당 1/6감액 휴직기간 중에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는 질병휴직, 유학휴직만 해당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승급제한도 하지 않고 봉급도 전액…
2019-04-03 13:30
지정학 : 지금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최린 옮김, 가디언 펴냄, 292쪽, 1만6000원) 세계 각국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들어 보기만 했을 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단순한 소식으로만 접했던 지정학적 주요 문제들의 이면에 어떠한 사실이 숨어 있는지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2019-04-03 13:30
“아시다시피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비행을 하는 것은 공기저항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날아가요. 일종의 고통분담이고 협력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운 법이니까요.” ‘기러기 리더십’으로 유명한 송수현(사진) 경기 상현고등학교 교장은 “리더가 희생과 봉사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교장이 닦달한다고 학교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데 그러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송 교장의 학교경영은 믿고, 맡기고, 뒤에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교사들에게는 지적보다 칭찬을, 학생들에겐 지시보다 자율을 우선한다. 교과교육이나 체험활동은 교사들에게 믿고 맡긴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절차와 과정에 이상이 없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교예산 집행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교사
2019-04-03 13:30
너는 어떻게 학교에 가? (미란다 폴·바트스트 폴 지음, 오필선 옮김, 이사벨 무뇨즈 그림, 한겨레아이들 펴냄, 40쪽, 1만 2000원) 세계 각국의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문화적·자연적 차이와 배움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안내한다. 말을 타고 가는 엘살바도르, 코끼리 떼를 피해서 가야 하는 케냐, 와이파이가 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볼리비아 등 이색적인 등교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2019-04-03 13:30
교육현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영상이 하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에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기자’로 검색하면 나오는 장면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 회견장에서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질문할 기회를 주는데, 한국 기자들은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한 사람은 한국 기자가 아니라 중국 기자였다.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은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조용히 듣기만 하지 좀처럼 질문하지 않는다. 남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마땅히 질문할 거리를 찾지 못해 입을 열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 없이 TV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드는 것처럼 학생들은 지식을 전수받는 수동적인 교육에 길들어 있다. 질문의 부재는 사고의 결핍을 의미한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질문할 거리를 찾지 못한다. 질문은 다양한 생각과 의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은 세계와 대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인식의 틀로 사물에 대한 안목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준다.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며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된다. 또한 질문은 타인의 생각을 더듬어 보게 하며 소통과 경청, 공감의 태
2019-04-03 13:30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개정했다. 2015년 9월 4차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발전기금의 주요 내용과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언급이 없었던 출납 폐쇄기간을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행정실장 사무 인수인계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행정실장은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직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로 하였다. 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함께 집행하는 사업만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및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에는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2019-04-03 13:30문제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다. (1) 제시문 (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을 설명하고,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또,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가) 청소년기의 특성 중 ㉠부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는 길모퉁이에서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라진다. 이 무렵이 되면 청소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나) 개인이 무의식
2019-04-03 13:30
올해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학교'가 생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 권한을 늘려 시민 의식을 키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민교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 활성화 계획은 크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활동 지원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학교문화 조성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 핵심이다.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적, 정의적 자질과 덕목을 직접 가르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민성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동체적 시민 생활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총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목 신설에 반대했다. 민주시민교육의 이념적 편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종전의 '인성교육'이 내용 변화 없이 민주시민
2019-04-03 13:30‘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배웠다. 그만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폭행 등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작자에게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또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읽는 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어폰이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작권이란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하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는 법 제4조에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2019-04-03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