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정갑숙 지음, 김미화 그림) 우리 주변의 풍경과 자연의 모습을 담은 동시와 아기자기한 그림을 함께 엮었다. 이 책의 제목 한솥밥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맛있게 밥을 짓고 꼭 함께 먹어야 하는 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행복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가문비어린이 펴냄, 80쪽, 1만 원)
2019-01-02 10:00
작년에 유행한 신조어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결국엔 소확행 혹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의미) 같은 신조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추진됐다. 소확행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하나 더 있는데 ‘소확횡’이다. 의미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다. 소확횡 정신에 따르면 화장실은 반드시 업무 시간에 가야 한다. 그래야 용변을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종의 ‘업무 시간 횡령’이다. 이외에도 사무실에 있는 필기도구나 복사용지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소심한 횡령’들이 소확횡에 포함된다. 사무용품 횡령도 심해지면 엄연한 범죄가 되기에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소확횡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은 분명 존재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늘고 길게 살자’ 정도일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직장 생활 속에서 소확횡을 실천하자”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계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비난하는 건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소소하
2019-01-02 10:00
반드시 뉴질랜드(New Zealand)여야만 하는 대단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몇가지 조건이 맞았을 뿐이다. 여행 시기가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째 주여서,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리고 시차가 4시간 이내여서 시차 적응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지도 위 우리나라에서 경선(經線)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대륙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일대는 아내가 여행을 가 봤다고 해서, 주변을 살펴보니 뉴질랜드가 눈에 띄었다. 마침 지리 교사인 나로서는 세계 지리 과목에서 자주 다루는 국가인 뉴질랜드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과도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2016년의 연말과 2017년의 연시 2주 동안의 신혼여행지가 뉴질랜드로 결정됐다. 퀸스타운, 그리고 뉴질랜드의 상징 키위 인천 공항을 떠나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Auckland)를 거쳐, 남섬(South Island)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도시는 퀸스타운(Queenstown)이었다. 퀸스타운은 서던알프스(Southern Alps)와 와카티푸(Wakatipu)호에 기대어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이다. 인구 1만 5천여 명 정도의 소도시이지만 볼거리, 즐길 거리
2019-01-02 10:001. 들어가는 말 2018년 12월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로세토 효과1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관계 회복에 의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추구한다. 1월호에서는 행복한 성장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응을 돕는 독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검증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고전 독서를 통해 재능을 찾고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전해가면서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얻도록 노력해왔다. “인류의 창의력은 유한한 자원과 달리 끊임없이 확장하며 자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스 트베데, 창의력 사회, 2017)”는 말처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초연결사회가 되고 지식이 융합되면서 창의력은 더욱 확장되고 인공…
2019-01-02 10:00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
2019-01-02 10:00‘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2019-01-02 10:00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한기가 안개처럼 온몸을 감싸던 날, 경기 용인시 남사중학교(송장섭 교장) 3학년 2반. 강은이 교사가 담임을 맡은 교실에 들어서자 옹기종기 둘러앉은 모둠마다 손놀림이 분주하다. 솜털이 유난히 보슬거리는 알록달록 털실로 뜨개질을 하는가 하면 쓰다 버린 철사 옷걸이를 구부리고 조인다. 창가 쪽 모둠은 조그만 컵에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다. “쌤, 이렇게 하면 꼬마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자꾸만 실이 풀어져요.” 한 학생이 머리를 긁적였다. 소아암 환자들에게 줄 모자를 뜨고 있는데 실이 요리조리 풀어지는 모양이다. “아유, 예쁘다. 이 모자 쓰면 금방 낫겠네.” 강 교사가 토닥토닥해주니 금방 얼굴이 풀어진다. 예쁜 털모자 쓰고 병마와 싸워 이겼으면 오늘은 사회수업, 국민경제와 경제생활 단원에 나오는 사회참여 및 기부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직접 도움을 줄 대상을 정하고 그들에게 필요란 물건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판매를 통해 모은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종이 사회참여 봉사활동이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자 뜨기, 중동에 사는 친구들에게 보낼 휴대용 선풍기 만들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선물…
2019-01-02 10:00
인구교육, 왜 중요한가? 과거 한 반에 70여 명이 공부하던 콩나물시루 교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공부하던 2부제 수업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됐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출생아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편이다. 사회 수업 시간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모습에 대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 “왜 인구가 줄면 세금이 부족해지는 거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세금이 부족해지는 등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인구가 줄면 그만큼 세금을 줄이면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도 0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이런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 인구교육은 꼭 필요하다. 최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매일 언급하고
2019-01-02 10:00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미 개정된 사항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역차별을 받던 사항들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같은 수준의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병휴직 대상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 현행 개정 제44조(휴직)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생략)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간병 휴직의 대상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2019-01-02 10:00문제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의견은 분분한 게 사실이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고 진로교육의 방향도 학교나 사회 중심에서 학생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 ○ 특히, 「진로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초·중·고교의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교와 교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습득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학
2019-01-02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