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현영희(사진) 강림문화재단 이사장은 ‘교육자 출신 정치인’을 뒤로하고 최근 교육기부에 골몰하고 있다. 1971년 부산 당감초로 첫 발령 받은 후 1984년 강림유치원을 설립하는 등 줄곧 유·초등교육계에 몸담아온 현 이사장은 부산시유치원연합회 회장, 제4·5대 부산시의원,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시의회·국회의원 시절에도 주로 교육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다. 현 이사장은 지난달 모교인 경남 밀주초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안겨줬다. 사비를 들여 최신형 태블릿PC를 기부하고, 동문회와 남편의 장학재단 등을 설득해 신입생 입학 축하금, 등·하교 택시비 등을 지원했다. 재단이 매년 진행해왔던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여행’도 올해 재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췄던 음악회는 언택트 행사로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KNN방송국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강림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현 이사장은 바지 1만 원, 티셔츠 7000원짜리를 입고 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사비를 들인 기부와 봉사활동이
2021-04-05 08:12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사회적 돌봄공동체 활성화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광주교대 총장, 오른쪽 두번째)가 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새패러다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오른쪽)이 2일 경기도 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1 콜로키움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02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권리와 책임의 균형상실 ▲사회적 합의 없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 및 사업 포함 ▲학교부담 가중 등을 우려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에만 경도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 가중이 우려된다”며 “성소수자, 성평등과 같은 표현 명시는 법률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조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후 나열식 인권교육이 확대된다면 학교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종합계획에 담긴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의 경우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에서 명시된 ‘양성평등’과 배치(背馳)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조직 명칭에서도 ‘양성평등’을 사용하고 있다. 교총은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서도 논란이 불거져 제외됐던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반발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갈등이 많은 사항인 만큼 ‘양성평등’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021-04-01 17:20[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1일 이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코로나19 예산 조기 집행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인데, 과연 교원 등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과급 쪼개기 지급방식까지…
2021-04-01 16:53
윤연모 교사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가곡 앨범 '춤추는 물고기의 노래'를 발매했다. PART 1에는 작사한 노래 14곡을, PART 2에는 직접 부른 노래 5곡을 실었다.'춤추는 물고기의 노래' '어머니' '산' 등이 담겼다. 그는 "평생 교편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했는데, 그 무대의 막을 내릴 때가 가을날의 낙엽처럼 아무것도 아닌 양, 버석버석 소리를 내며 굴러온다. 작사한 가곡뿐만 아니라, 나의 노래도 내 삶의 흔적이라 발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발간사에서 밝혔다. 윤 교사는 노래 '어머니'에 대한 일화도 전했다. 합창곡 '어머니'는 처음 발표한 이후로 즐겨듣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보니 합창곡의 조화가 부드러워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했다고.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퍼져 모든 어머니가 평안한 마음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2집 모음곡 노래를 들으며 부드러운 햇살과 상큼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줄 때처럼 따뜻한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여쭙잖은 나의 노래도 시인이 읊어주는 사랑의 시로 여기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01 15:51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01 15:33
유기홍(오른쪽) 국회 교육위원장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관내학교 3개교와 정보통신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01 15:29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원 7명은 1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둘러보고 있다.
2021-04-01 15:2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난 2017년 교육계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 발의안’의 핵심적 내용을 학교규칙 제·개정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은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학칙을 제·개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학교규칙 예시안에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등을 담아 관내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임산과 출산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한 ‘학교규칙 강제화’로 보고 있다. 울산교총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하다면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부적절한 예시안을 적극 반영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라는 것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교육적 지도 행위를…
2021-04-01 15:11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교육기관인 학교가 처벌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일선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업장에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에 교육기관인 학교를 포함한 것은 입법 취지 어긋난다. 학교는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과 같은 사업장으로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서도 많이 벗어난다. 과도한 법 해석, 교육 위축될라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며 시설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학교 교육의 책임자이다. 학교장은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규를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과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기업의 경영자나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인 경영권이 없는 학교장에게 같은 범주로 포함하여
2021-04-0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