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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디자인 하는 수업

교원 장기재직휴가 ‘학기 중 가능’ 변경

교총 ‘차별’ 지적 받아들여 ‘수업일 중 승인’ 예규 개정 명확한 기준·후속조치 필요해

교육부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했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입장에서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환영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와 별개로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사일정이나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2005년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