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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문제 공개…교사 출제 부담 대책도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기출문제 저작권·공개 실태 분석 문항 재사용 제한·민원 증가 등 현장 우려 공개 예외 법제화·이용 조건 명확화 제안

국공립학교 시험문제의 공개와 자유이용을 확대하되 교사의 출제 부담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기출문제 공개에 따른 문항 재사용 제한과 민원 증가, 상업적 이용 문제 등을 고려해 공개 범위와 이용 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현안분석 제436호 ‘학교 시험문제는 누구의 것인가?’에서 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교육당국의 공개 관행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사가 직무상 출제한 시험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이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표된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재학생에게 시험지를 배포한 것만으로도 공표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과 2025년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교가 시험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해석이 저작권법과 판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2024년부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