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10.5℃
  • 구름많음강릉 5.3℃
  • 맑음서울 10.0℃
  • 연무대전 8.7℃
  • 맑음대구 10.1℃
  • 흐림울산 10.5℃
  • 연무광주 9.6℃
  • 맑음부산 13.3℃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0.7℃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중동 조기 귀국 대입 재외국민 전형 특례 마련

대교협 권고사항 각 대학에 안내 조기 귀국해도 재학 요건 예외 인정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자녀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체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핵심 요건인 보호자 재직기간, 학생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조기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일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