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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교 1학년의 경제교육 수업시간을 늘리고, 특히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원대 사범대학 김진영 교수의 주제발표로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일반사회에서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학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5개 단원 가운데 2개가 경제 관련 단원('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경제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도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뿐 아니라 신용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경제수업 시간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줄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내용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사회 단원이 '문화' '정의' '세계화' 등 통합주제형으로 구분되도록 한 것은 2007년 2월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 단원을 개별 학문별이 아닌 통합주제별로 구분한 것은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탐구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논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교육과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가 파행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가 사분위원들 간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고 주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의 위원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아직 1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태여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문단의 선배 출판 기념회가 있었다. 이름 있는 문인답게 축하를 해주는 사람이 많았고, 지역 인사의 축사도 많았다. 축하 케이크 절단 순서까지 행사가 제법 화려했다. 그런데 식순 안내문에 ‘케이크’를 ‘케익’이라고 표기한 것이 보인다. 오타처럼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다. 이러한 지적에 ‘케이크’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적당히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아가서 어차피 외래어이니 ‘케익’이나 ‘케잌’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은 일차적으로 외래어 표기법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외래어 표기법도 모른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외래어 표기법은 국어의 일부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들어오는 말이기 때문에 태생은 외국이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고, 우리들의 의식에 젖어든다. 이제는 우리가 널리 쓰는 국어가 된다. 어엿하게 국어사전에도 표제어로 오른다. 앞 사람처럼 외래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표기한다면 그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 ‘케이크’를 ‘케익’, ‘케잌’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캐이그’, ‘캐이크’, ‘캐익’, ‘캐잌’도 틀릴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케이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니 ‘켘’이나 ‘캐크’라고 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이 지경에 이르면 표기를 자유롭게 하는 만큼 의미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하늘, 가을, 강, 바람, 나무……’처럼 어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언어가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도 가능하게 한다. 외래어도 마찬가지다. 깔끔한 언어 표현을 위해서 정해진 표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 외래어 표기는 기본 원칙이 있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의 표기 세칙을 두고 있다. 이 중에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영어의 표기에 대해 대표적인 경우를 골라서 알아본다. 무성 파열음([p, t, k])을 적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gap-갭 cat-캣, book-북) 하지만,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l],[r],[m],[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t],[k])은 받침으로 적는다.(apt-앱트, setback-셋백, act-액트) 이는 둘 다 짧은 모음 다음의 [p, t, k]의 표기에 관한 것이므로 한 조항으로 묶을 수도 있으나, 조항이 대단히 길고 복잡해지므로 편의상 두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이다.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 t, k’는 ‘으’를 붙여 적는다. 따라서 ‘cake’는 ‘케이크’라고 적는다.(stamp-스탬프, cape-케이프, desk-데스크, apple-애플, mattress-매트리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어말의 [ʃ]이다. 이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섀’,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flash-플래시, shrub-슈러브, shark-샤크, fashion-패션, shopping-쇼핑) 어말 또는 자음 앞의 [ʒ]는 ‘지’로 적고, 모음 앞의 [ʒ] 는 ‘ㅈ’으로 적는 것도 알아 두어여 한다.(mirage-미라지, vision-비전) 그런데 ‘비전’을 ‘비젼’으로 적는 경우도 많다. 국어에서는 ‘져’는 ‘저’로 발음된다. ‘져’뿐만 아니라 ‘쟈, 죠, 쥬, 챠, 쳐, 쵸, 츄’가 ‘자, 조, 주, 차, 초, 추’로 발음된다. ‘ㅈ, ㅊ’이 이미 구개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 모음의 표기는 무의미하다. ‘주스, 텔레비전’이 바른 표기다. 국어의 맞춤법에서 ‘가져, 다쳐’ 같은 표기가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각각 ‘가지어, 다치어’의 준말이라는 문법적 사실을 보이기 위한 표기에 불과하다.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선거인단,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 평생 교육에 매진해 온 교육자가 정치적 잣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를 실천하자'는 말이 있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시민적 법치국가)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한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독일의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로서 발전한 법치주의가 법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형식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 특히 행정과 법률의 관계로 협소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는 법률에 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률국가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법률에 의한 불법), 즉 나치즘으로 나타났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나치가 집권하던 1933년에 베를린의 제국의회 의사당에 불이 나자, 네덜란드 공산주의자가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자 히틀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통치권을 요구했다. 그 이후 나치즘의 활개와 독재로 벌어진 역사의 비극은 모두 알 것이다. 이때 독재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는 법률가들이 앞장섰다. 수권법을 ‘임시헌법’이라고 옹호한 법학자 카를 슈미트, 지도자(히틀러)의 명령은 국법의 필수적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긴급조처로 공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든 나치당의 법률가 한스 프랑크, 정치범과 유대인 등의 사형 및 ‘절멸’ 절차를 ‘간소화’한 ‘피의 재판관’ 오토 티라크 법무장관, 게슈타포 등 정치경찰과 강제수용소를 정당화한 헌법이론가 베르너 베스트 등이 그들이다. 베스트는 “정부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 칠팔 십여 년이 되었건만 나치 치하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기에 하는 말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주택 재개발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과 이주민 간에 보상비 요구로 인한 격렬한 싸움으로 6명이 화상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5명은 이주민이었고, 1명은 경찰특공대원이었다고 한다. 주택재개발은 경제가 불황이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조합에서 말하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물론 그들은 말할 것이다. 이러저러한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참작해서 했다고. 그러나 과연 이 엄동설한에 그 보상금을 받아들고 나간다면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주택재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좋은 주택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실상은 한 두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여기서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이 나온다. 이와는 반대로 실질적 법치주의(사회적 법치국가)는 법률에 의거한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법의 가장 큰 목적이자 보루인 인권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법의 형해화(形骸化)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법이 형식만 남아있다는 뜻으로, 탈법행위를 심하게 하여 외형적으로 법을 따른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의 뜻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약속인데, 그러한 본뜻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살아서 돌아다니기에 하는 말이다.
프랑스 중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조일환)은 22일부터 북부 루앙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 정규 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시범사업으로 2년간 개설하기로 루앙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의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한국어 수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는 공립인 카미유 생-상스 중ㆍ고등학교가 16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한글을 비롯해 △한글서예 및 동양화 △역사ㆍ지리 △태권도 △경제ㆍ사회 △한국영화 △한국만화 △한국문학 △한국음식ㆍ다도 등으로 구성된다. 주프랑스 대사관은 앞으로도 프랑스 내의 정규학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각 지역의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어 수업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루앙 교육청과 함께 연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 문학, 예술, 음식, 태권도(스포츠) 등을 적극 알려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보완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환 대사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파리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 시범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번 시범사업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외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해온 한국어 보급 사업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진 자발적 차용은 문제없으며 일부 편의를 봐준 적은 있으나 결코 불법 모금이나 기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교조 내부에서 이뤄진다면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조직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답했고 2007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사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해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100인 홍보단'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 지지 의사 표명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여기에 적극적인 표현을 덧붙인 것일 뿐 결코 조직적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맞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조통장을 사용했지만, 의도적인 불법은 아니었으며 700∼800명이 주씨에게 돈을 빌려줬고 10∼20명은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 조직에 대한 탄압이나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8억 원에 달하는 돈을 모금하는 등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한 것으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송 지부장 등은 "법의 잣대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검찰이 보여준 전례 없는 적극적 수사 의지와 반복된 압수수색 등은 표적수사이다.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수사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등 9명도 함께 기소했다.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인 가운데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에서도 초·중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0일 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곳은 후쿠오카현 아시야(芦屋)마치. 아시야마치 교육위원회는 20일 아이들이 성범죄나 인터넷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탈(脫) 휴대전화 선언'을 발표했다. 아시야마치는 또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하타노 시게마루(波多野茂丸) 정장(町長)과 교육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 행사도 가졌다. 하타노 정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의존증이 더 퍼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휴대전화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날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소지 문제와 관련, 초·중학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내로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에 이런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지금도 각 학교별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초·중학교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때 재신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이 부인이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의 출처를 묻자 "재판을 통해 답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씨에게서 1억900여만 원을 이자를 무이자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거비용 34억원 가운데 국가보조금으로 보전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8억9천여만 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액으로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가 넘쳐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계청은 20일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서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해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가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까지 증가했다며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어 성장정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 양산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학력자 '홍수'..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대학이 누구나 가는 곳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고학력 실업자 해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에 27.2%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83.8%까지 치솟았다. 또 대학 입학 인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1995년 327개였던 대학이 지난해에는 405개로 늘었다. 대학 입학이 가능한 18세 인구는 62만9천명으로 입학정원 66만7천명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사교육비 비중도 늘고 있다. 1991년 소득 대비 사교육비는 2.2%였는데 2007년에는 4.8%까지 급등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가구저축을 감소시켜 노인의 빈곤을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고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확대 추세다. 대졸 청년층(2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36.3%에서 지난해 5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학력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은 지난해 63만5천 명에 2조3천486억 원에 달해 이들 대졸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년간 학자금 대출 금액이 2천8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7년간 매월 60만 원 가량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25~34세 대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74.9%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고용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문화, 법률 등 전문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양극화 심화..경제성장이 해법 지난 10년간 복지우선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는 1997년까지 0.26 안팎이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상승했다가 잠시 떨어졌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07년에는 0.30 수준까지 올라갔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눠 계층간 소득격차를 볼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장이 둔화되고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특히 지니계수가 경기침체기에 상승 경향을 보인 것은 성장률이 낮을수록 분배구조가 나빠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자영업자 비율은 2006년 기준으로 3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0%)의 배나 됐다. 외환위기 이후 38%를 넘었다가 2002년부터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예컨대 음식점 1개 및 택시 1대당 인구는 한국(2007년)이 각각 85명, 165명이었지만 일본(2006년)은 177명, 296명이었다. 보수가 낮은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양극화 원인으로 꼽힌다. 비정규직 비중은 최근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33.8%나 됐다. 특히 정규직을 100%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2년 67.1%에서 2007년 63.5%, 2008년 60.9%로 낮아졌다. 이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한 경제성장이 최선책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통계청은 아울러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세 자영업 신설을 유도하는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과 같은 정책은 최대한 지양하고 경쟁 탈락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통해 임금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일자리를 줄일 소지가 있는 만큼 정규직 위주의 취업구조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종일반 설치, 교육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국가사업 중 최우선의 사업이다. 교육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일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적극 수용하는 조치인 것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재산세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제에 복잡한 교육세를 단순화 시키고, 세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산세를 교육세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선발 공정성 문제 이겨내야 협의체도 입학사정관제도 성공 영어․수리과학 논술, 단편지식 측정 ‘닫힌’ 논술 되선 안 돼 교총-대교협 협정 체결로 고교-대학 간 협의회 활성화해야 “3불 위반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서 조치 취할 것” 이르면 2010학년 입시부터 모집단위별로 차별화된 논술고사가 대학별로 도입된다.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불정책 등 대입전형 제도의 기본 틀을 2011년까지 유지하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고 시험 점수 위주의 전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시 고교를 술렁이게 할 입시제도의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좌담에는 김규환 대교협 학사지원 부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이화규 서울 숙명여고 연구부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다. - 최근 3불정책(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폐지와 관련한 언론의 잇따른 보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고 학교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려대 수시모집 과정에서 일었던 잡음 역시 3불의 근간이 흔들린 탓이었는데요. 정부가 2010년까지는 3불을 흔들지 않는다고 한만큼 대교협의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절실해 보이는데요. 김규환=3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대교협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3불을 포함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입자율화에 따른 자율규제 및 대사회적 책무성 이행을 위해 설치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진상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화규=특정 대학의 독선적 행동이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입 전형에 있어 대학의 신뢰 축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힘든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서는 곤란합니다. - 2010학년도 논술에서 대학들이 외국어 관련 모집단위에서는 영어 논술을, 이공계 모집단위에서는 수학과 과학 지식을 요구하는 논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교협이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본고사 부활’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화규=논술로서 영어 논술과 수리과학 논술을 실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어 논술과 수리과학 논술은 분명 논술이라는 측면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어의 단편적인 지식을 측정하게 한다든지, 수리와 과학의 특정 지식이나 특정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논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닫힌’ 논술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10년도 논술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충분하게 고려되어 영어 논술이나 수리과학 논술이 출제되어야 합니다. 성태제=대학별 고사 실시에는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로 학교교육이 등한시되고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만든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방법의 학생 선발,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대학별 고사를 치르자는 주장도 있으나 지난 과오를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별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홍후조=우리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객관식 시험 점수 올리기식으로 틀 지워져 있어, 지나치게 객관적 선택형 시험으로만 학생을 ‘훈련’시키는 것은 글로벌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도가 일면 긍정적입니다. 대학이 모집단위의 선수학습으로 필요한 수학능력으로 타당하게 규정한 것이라면 그 형식을 자신이 답을 직접 구성해보는 서술형, 학습한 바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수행형 평가로 하는 것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모집단위별로 계속학습, 대학에서 성공적인 학습에 선수학습으로 필요한 것이냐입니다. 현재 ‘선발용’에만 치우친 대입시를 고교와 대학 간 학생의 학습과 경험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교육용’으로 더 많이 쓰이도록 할 대입시의 성격과 특성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은 2004년 안병영 장관 시절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학교별로 간헐적으로 실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긴 시간 교총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시는 지요. 김규환=어떤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기구가 담당하게 될 역할과 기능이 객관적 수준에서 명확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선행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예산적 측면이 뒤따라야 하는 경우 사회적 기대 효과를 엄밀하게 따져보는 정책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요인들과 관련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태제=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대학이나 고교가 고교-대학 간 협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 선발과 관련, 고교-대학 간 협의에 대해 대학은 학생선발을 고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도 대학과 학생 선발을 위해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오해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후조=맞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성해 내야 하는 교과부 등은 그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필요성, 목적, 핵심 과업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지 않은 편입니다. 고교나 대학이나 모두 제로섬게임인 대학입시에서 이익이 되는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입니다. 고교나 학부모는 발등의 불인 내 학교, 내 학생의 진학 실적에만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소위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입시흥행, 모집정원을 채우기 위해 나름 전략적 행동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계속적 교육에 고교와 대학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장애는 누가 고교의 대표이며, 누가 대학의 ‘대표’인가에 대한 혼란도 한 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목고, 일반고, 전문고, 사립대학, 국립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일반대학 전문대학 등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의 장래이고, 나라의 장래라는 큰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화규=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간 대학들이 자율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대학에 자율이 주어져야 하겠지만 그러려면 고교와 대학 간의 신뢰와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바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의 잣대로 고교를 바라보는 일방적 시선에서 벗어나 고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협의체 구성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학들이 미온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 확실히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총이 생각하는 ‘고교-대학 간 협의체’는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 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기구인 ‘교육협력위원회’입니다.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로 법률기구화 되기 위해선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성태제=고교와 대학 간의 협의가 용이하지 않으나 외국에서는 일찍이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은 중등교육 개선을 위해 대학이 중등학교와 연계, 교육과정의 강화와 대학입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와 대학 간 협력 개선방안(A proposal for Better Co-ordination of School and College Work)'이라는 협약을 맺어 8년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PASS(Proficiency-based Admission Standards Study)를 제정해 고교와 대학 간 유기적 관계를 갖고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학이 몇 명의 고교생을 지정해 연계하거나, 교육이념이 동일한 학교의 경우 연계해 대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화규=협의체는 고교와 대학 간 상호 신뢰에 바탕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처럼 고교는 자율에 집착하는 대학을 불신하고, 대학은 고교의 내신을 불신하고, 고교나 대학은 교원단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협의체 형성은 어렵습니다. 홍후조=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임의선택, 교차지원이 횡행하고, 대학이나 모집단위가 비슷함에도 서로 다른 선수학습을 요구하면 다양성을 빙자한 혼란 그 자체입니다. 방치하면 진학과 진로 지도를 사교육에 맡기는 일이 가속될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모집단위별 선수학습으로서 제대로 익혀야할 핵심교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핵심역량, 체험해 보아야할 핵심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태제=협의체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먼저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학습법 증진, 그리고 교육시설 이용을 위한 상호 지원의 개념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포항제철고와 포항공대가 특정 전공이나 분야에 따라 고교-대학 연계 협의 체제를 구성․운영함으로서 고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대학의 연구실험 자제를 이용,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우수 학생,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제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고교와 대학 간의 상호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총과 대교협이 협정을 체결해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 활성화 작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고교-대학 간 협의체’ 구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은 입시제도의 정상화입니다. 내년부터 49개 대학으로 확대된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성태제=입학사정관제에 운영에 대한 우려는 입학사정관이라는 제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인데 다만 입학전형 경로가 대학 입학행정에 의존하던 과거의 전형 형태에서 질적이며 전문적이고 주관적 평가도 가능한 경로가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의식 등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각 대학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후조=그렇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에 바탕해 스스로 규‘율’할 것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대학이 형편이야 어떠하든 비슷한 모집단위는 선수학습이 비슷한 것을 요구하므로 비슷한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 학부모, 고교 등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모집단위면 비슷한 종류의 핵심교과, 핵심역량(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핵심경험(개인의 적성 확인 계발 및 봉사 활동)을 요구하되,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선호도, 경쟁률, 선발이나 모집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준, 범위, 분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은 이런 최소한의 공통성 위에서 대학별 ‘변주곡’을 울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화규=‘입학사정관제도’는 구색만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대학의 순수한 의도가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고교 그리고 학부모 당사자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관에는 대학의 입장을 이해하는 교육 관료나 대학의 당사자 못지않게, 시민단체 그리고 전․현직 고교의 현장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19일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의 교장임용 후보자 10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후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리더십 연수, 교장 직무 연수 등을 마친 뒤 3월 1일자로 교장에 임용된다. 공모 유형별로 보면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선정된 후보자가 75명,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이 31명,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이 2명이다. 현직 교감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교장 41명, 교사 12명, 교육전문직 9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 평균 교육경력은 31년 8개월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83%인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총은 20일 교장공모제 4차 시범운영에 대한 성명을 통해 “그동안 무자격(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무소통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부형 31개교에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18명(58.1%)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현황은 인천 1명, 광주 2명, 경기 3명, 전북 6명, 전남 2명, 경남 4명으로 나타났다”며 “10개 시·도가 무자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폐단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지난해 10월 시행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북 지역의 무자격자 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와 체험학습을 승인하는 일이 발생,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한 결과로 교과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4차 시범운영을 마지막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시행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역량 있고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교장이 자격증을 갖고 임용될 수 있는 ‘임용다양화’ 방안을 찾는 노력에는 교과부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이 지난 2007년 일선 초·중등 교원 1만 64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3.7%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건네는 박물관이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고 내에 자리 잡은 ‘인문학 박물관’이 그것이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중앙중·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해 6월 건립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다. 학교 안에 만든 박물관이라는 말에 소규모 전시회 수준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곳에는 도시, 대중문화, 교육, 문화예술, 여성·청소년·노동자·노인 문화, 정치 등 온갖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관련 자료만 2만4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인간의 체험이 축적된 근현대의 문화를 망라하면서 인간과 사회 자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바로 인문학박물관이다. 이곳의 2층 첫번째 전시실에는 ‘근대화와 사회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생활이 발전했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일제시대 시가지를 찍은 사진엽서와 울릉도에 처음 등장한 시내버스 사진 등 근대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모습에 대한 영상자료와 모형, 신문 삽화는 물론,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시민의 도시’, ‘아파트 공화국’과 같은 관련 서적을 전시해 놨다. 그러나 박물관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진다. ‘도시는 진정 인간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가, 단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인가?’나 ‘농촌문제를 현대문명과 결합한 상생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전시공간마다 써있다. 산업화로 파생된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화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기형도의 ‘안개’,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의 작품을 보여준다. 여성주의와 여성학, 대학문화에 대해서도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증빙자료와 전문서적을 함께 비치했다.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전시공간에는 교양·여가·미디어·신앙 등을 주제로 다룬다. 여기에서도 ‘중산층의 생활이 아름답고 진보적이며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활의 의미는 어떤 기준으로 헤아려야 할까?’ 등의 생각거리를 남긴다. ‘생활의 이념’ 전시실에서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소유의 의미를 통해 철학적 이념을 살펴본다. 3층에는 교육과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교육과 예술의 변화’ 전시공간과 국내의 근현대 역사와 국제관계, 북한에 대해 설명한 ‘역사와 삶의 목표’ 전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편, 1층에는 인문학 도서실과 학교의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인촌실이 있다. 인문학박물관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 활동 자료를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화~일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이다. 문의=02-747-6688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70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 교감 다채널 평가’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교사 3만명, 학부모 7만명, 전·현직 교장과 교육전문직 등 평가위원 294명이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교장의 학교경영 성과를 학교구성원이 우리 교육 사상 최초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교육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도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바 있고, 교육자가 가장 변화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원망스럽 말도 듣고 있지만교육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즉 교육은 성급한 결과 보다는 서서히 변하고 그 성과 역시장기간에 결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의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결과 발표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육계에 줄혼란과 충격에는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혼란과 충격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평가의 객관성이다. 교육의 결과는 숫자로 정확하게 단기의 성과를 측정하고 표기하기 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물면 교사평가나, 교원성과상여금 배문문제 등도 현재까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원갈등의 실마리가 되지 있지 않는가? 교육의 성과는 타업종과는 달리 단기간의 효과는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결과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왜곡되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평가이다. 학교는 지역여건, 학생, 교원, 학부모의 구성에 따라 학교간의 다양한 특성과 고유한 학교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 평가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 외부의 평가단이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한 평가는 평가 척도의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한다. 세 번째는 학교경영 평가의 내용 선정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교육의 성과를 예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성급한 결과 측정에 기대한 나머지 상급학교 진학, 명문학교 진학률, 입상 등 단편적인 성과 위주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의 결과를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구성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구성원을 보면, 교사, 학부모, 전문직,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고작 몇 시간의 연수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는 어려우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교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직교장과 전문직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올바른 평가가 어렵다. 사실 학교장의 학교경영평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학교가 3년에 한 번씩 학교평가가 그것이다. 학교평가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생들의 능력평가에 국한된 전통적인 평가체제에서 탈피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평가체제로 나아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평가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질 관리, 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학교혁신, 그리고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차원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학교평가가 타학교와 비교하기 위한 것인지 절대적 가치판단을 추구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둘째, 현행 학교평가 영역 및 준거가 모호하고, 평가도구가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평가로 평가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셋째, 학교자체평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직원의 참여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평가 즉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는 평가의 특성상 이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경영평가의 목적이 타당성을 제공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둘째, 현장경영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준거를 세분화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의 윤리성을 확보해야한다.셋째, 학교경영평가 결과는 평가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자체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고, 현행 우수학교 중심의 행·재정적 지원 보다는 평가결과가 낮은 학교중심의 지원책이 아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도 미래의 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교육제도 개혁만큼이나 학교경영 평가도 너무 성급해서는 안된다.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묻고 보다 신중히 하나하나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이미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에서 보아왔듯이 교육의 성과는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학장)는 전문대도 총장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기관장의 호칭을 4년제 대학은 총장, 전문대와 기술대는 학장으로 구분해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협은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전문대협 김정길 회장은 "기관장 호칭 문제가 개선된 것은 전문대학 발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40여 명의 전문대 학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완화 ▲국고 지원 확대 ▲전문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얼마 전 동문 선배님들 교장 모임에서다. 교육장 시절 리포터와 인터뷰도 하고 칼럼도 쓰시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친근한 선배 한 분이 필자를 소개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까는 교장입니다. 하하하. 글을 얼마나 날카롭게 쓰는지….” 소개한 분이 스스럼없기에 웃으며 인사를 드리면서 내면에선 내 자신의 부족함에얼굴이 붉어진다. 리포터 활동 좀 한다고, 그 잘난 칼럼 조금 쓴다고 어깨에 힘 준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솔직히 속마음을 보여주신 그 선배님이 고마운 것이다.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글 소재의 대상을 찾을 때 가능하면 교육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애쓴다. 통계를 내보면 아마도 80-90%가 좋은 기사다. 그러나 좋은 기사만 쓸 수 없다. 10-20%는 비판적인 기사다. 칼럼에 비판이 빠지면 죽은 글이다.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건설적인 일인가? 그러나 필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사는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가끔 가다 쓰는 예리한 기사를 기억하고 필자의 인간성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글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독자들이 읽기는 어렵다. 글을 읽고 독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무어라 탓할 수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니까.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칼럼을 쓰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저항감이 있어야, 비판정신이 있어야 칼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잘 한 것은 잘 한다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다고 해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수는 없다. 필자의 글쓰기에 관해 퇴직하신 분의 충고는 가슴에 와 닿는다. 정말 필자를 위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분은 “돌멩이 던지는 글의 수준은 낮은 것이다. 돌멩이는 누구나 던질 수 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써라. 과연 교육자답다는 글을 써라. 글을 쓰면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라. 아픈 사람을 어루만져 주어라.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고마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권력자 주위에도 달콤한 말, 사탕발림 말을 하는 사람은 넘친다. 또 그런 말이 듣기에도 좋다.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했다가는 자칫 내 자리가 위태롭다. 쓴소리, 당장은 듣기 싫다. 기분이 나쁘다. 그 소리를 한 상대방은 꼴조차 보기 싫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쓴소리가 맞다. 그 쓴소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쓴소리가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그 쓴소리가 눈과 귀가 어두운, 자아도취에 빠진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 초심(初心)을 돌아보게 한다. 얼마나 고마운 쓴소리인가? 필자는 이런 생각도 해 본다. 권력 측근 10명 중 8-9명은 코드에 맞게 맞장구 치지만 1-2명 쓴소리 하는 사람을 둔다면 그 권력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권력자에게는 ‘쓴소리도 새겨들으면 쓸모가 있다’고 여기는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학교장에게도 마찬가지다. 립 서비스를 하는 측근들만 있으면 아니 된다. 때론 교장에게 미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쓴소리를 해대는 선생님도 있어야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학교교육의 허점을 교장에게 알려줄 때 그 학교교육은 튼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 나갈 때 조직체는 건전해진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쓴소리하는 사람이 외면, 냉대, 무시, 괄시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에서 쓴소리가 청량제 구실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유연성,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더 큰일을 하려면 초심 점검과 겸허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외고집 탈피가 요구된다. 교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는 '일선고등학교에서특정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합격 게시물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입학 여부만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합격게시물(현수막등)에 대한 정당성이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일선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 의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학입시에서 합격한 경우 소위 말하는 좋은대학이나 명문대학합격생들이 현수막등의 게시물에 게시되는 경우는 이맘때 쯤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시골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편으로 중소 시, 군에서는 학교별게시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게시물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알리고 지자체를 알려서 재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게시물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중학교에서도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여기에 일선학원들에서는 자신의 원생들에 대한 합격현황을 자세히 게시하고 있다. 합격현황이 곧 원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특정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게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게시물에 대해, 경향닷컴이 KTF 휴대전화 사용자 10대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로 '그렇지 않다'(41%)는 응답자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령대에 따른 인권침해 응답자 비율은 40대가 64%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54%, 50대가 51%, 70대 이상이 50%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30대(47%), 20대(45%), 60대(45%)의 경우에는 '인권침해'라는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연령대인 40대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9.01.16 19:43). 결과에서 보듯이 인권침해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권침해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을 보면, 합격게시물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정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하겠다. 교육의 본래목적이 다양함을 추구하는데에 있다고 할때, 찬성과 반대 어느쪽의 의견이 옳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모의고사등을 실시하면 게시판에 순위가 발표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면 별다른 느낌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자극보다는 도리어 절망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위해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이루어질 문제이지만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보는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어쨌든 현수막 문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특정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는 현수막을 내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학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현수막게시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역시 많지는 않지만 학교측에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인권침해와 학교알리기 사이에서의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열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넘어갔다.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건 찬성과 반대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동안 왜 그렇게 몸을 사르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던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오로지 승진을 위한 시스템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별 보고서 제출 연 4회(5, 8, 11, 2월말),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각 3회, 초․중등 수석교사 협의회 연찬자료 각 2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2회, 전국초등수석교사 회지 1회, 각 시․시 교육청 별 보고서 사례발표 및 회지 발간, 전국수석교사헌장 제정,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규정 제정 등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개괄적으로 알아본 사항이다. 아마 상명하달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승진을 위한 단선 시스템의 교육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못하였다는 자책과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열정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수석교사들의 활동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국수석교사들이 더욱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은 새해 1월의 중순을 지나 1월의 끝자락으로 달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은 교육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활동으로 일일이 활동한 내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함께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지역에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탈락하게 되었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새해 벽두에 더욱 전국수석교사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미 3개월 전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본 리포터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 정책제언은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며 다시 제언한다. 첫째, 수석교사 선발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이기에 우수한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일정을 제시하여 전형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도 직무연수나 현장학습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공고 기간이 재공고 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12일 이내가 되도록 하여 너무나 촉박하고, 준비과정이 번거로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 수석교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갈등을 갖게 하고, 수석교사 선발이 지난 해 보다도 더 늦어 각 학교에서 업무분장 후에 지명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수석교사 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 2008년도에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2009년 시범운영 재 지원을 할 경우에는 3차 전형(교장, 교감, 장학사, 동료교사 등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선발 하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지역은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 해당 시도 수석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 교과부 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선발된 수석교사를 시범 지역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군(群)’지역 내 학교에 배치(필요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조치 가능)하여 수석교사들이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교육청은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을 무시하고 시범운영지역을 타 지역으로 선정을 하거나,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외하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범운영 1년 동안의 활동은 새로 시작을 하는 수석교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너무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수석교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업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수업 지도,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원연수 등)가 20여 시간 이상을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업무의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업무를 경감시키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석교사역할의 불명료화로 구성원간의 역할 갈등이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동료교사나 학부형들도 수석교사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학교 관리자도 수석교사에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활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땅히 수석교사제가 교과부 시범운영으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함에도 무관심 내지는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관리자에 의해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석교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석교사의 활동은 여러 모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의 경감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 지난 해 선발이 된 수석교사들은 학교 형편에 따라 학급 담임을 맡기도 하고, 전공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과전담 수업으로 1주일에 20여 시간이나 하면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시간제 강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만 비난을 받았고, 수석교사 절반은 무감축 상황에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수석교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당 10시간 내외로 수업이 조정돼야 수석교사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석교사의 활동지원비가 미흡하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 보직교사들은 학급을 맡으면서 보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급담임수당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월 18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감의 수당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수석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부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제 예우와 관련하여 교수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목표라면 수석교사의 연구지원비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처우 개선 면에서 일반교사와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교직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수석교사제 본래 의도도 살리지 못할 것이며, 관리직에 대한 선호로 그에 따른 과열 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특히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교과부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이제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해있는 방안을 방과후학교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회의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방과후 학교 이야기로 채워지는 모양이다. 그만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방과후 학교의 개설강좌를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개설강좌수를 일시에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무리 개설예정인 강좌를 다양하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게되면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개설강좌수를 늘리려다 보니, 일정한 인원이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무리하게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개설을 강행하다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강료가 높아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20명이 지원한 강좌와 10명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한 강좌를 비교해 보면, 강사의 강의료는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산술적으로 두배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예를들어 20명이 수강하는 강좌가 20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라고 하면 10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6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20시간이라면 주5일 수업을 한다고 하면 1개월에 끝나는 강좌가 된다. 그래도 꼭 배워야 한다면 수강신청을 하게된다. 문제는 최근의 사교육기관의 행보에 있다. 방과후 학교 초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이기에 예의주시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들이 방과후학교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학원수강료를 불법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강좌의 수강료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강료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수강료를 올리는 것은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 수준보다는 더 높게 책정해야 자신들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 대해 방과후 학교의 양적팽창을 강요하지말고 질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양적으로 아무리 팽창을 하더라도 수강료가 자꾸 인상된다면 당초의 취지대로 사교육비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질적인 발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즉 일정수의 수강생이 몰리지 않는 강좌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개설을 하도록 하고,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교과부나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 모두가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수강권의 일부와 교과부와 시 도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질 높은 강좌의 개설이 좀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올라가면 학원은 그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는 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기관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선학교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