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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립학교의 공립 전환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등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것과 관련, 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권한을 재분배해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국립 유.초.중.고교 관할청을 공립과 일치시켜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교사 양성 등 독자적 목적을 가진 국립을 인위적으로 공립으로 바꾸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국립교사 양성대학의 부설 학교를 내년 3월1부터 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일단 중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 원점으로 돌아가 여론수렴 과정부터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장은 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 최고 책임자다. 초ㆍ중등교육법에는 교무(敎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운영의 최고 책임자에게는 지도기능과 관리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목적을 효율적으로 이뤄내야 할 책무가 주어져있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 책임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교장에게는 더 도덕적인 품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가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못된 교장들이 저지른 비리로 교육계가 손가락질 받는 소식이 들려와 씁쓸하다. 이번에는 방과 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의 내막이 아래와 같이 세계일보 23일자에 자세히 실려 있다. 방과 후 수업권을 따내려는 업체(웅진씽크빅)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충북 교육위원회 의장 고모(62)씨와 전직 초등학교장 이모(6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62)씨 등 전ㆍ현직 초등학교장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략~ 고씨 등 기소된 교육공무원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 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의 담당 본부장들에게서 적게는 62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문제만 깨끗해도 인생살이 중간은 간다는 말 그냥 생긴 게 아니다. 돈에 눈이 멀면 뵈는 게 없다고 어떤 사람이든 나쁜 돈에 맛들이면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교육위원회 의장이나 학교의 교장이라면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의장이나 교장은 늘 지역이나 학교의 교육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한다. 권위보다는 사랑을 앞세우며 아이들이나 직원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한다. 그런데 의장실이나 교장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잇속을 계산한 사람들이 교육을 얼마나 생각했겠는가? 교육자들이 일반인들과 달라야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업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이더라도 돈을 밝히는 순간 나쁜 교육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방과 후 수업권과 관련해 업체에 놀아나며 금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 값을 치루며 지탄받아야 한다. 그렇게 추한 일로 교육계 전체가 지탄받지 않으려면 계약체결 과정이 더 투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한 관계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장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가 보편화한 실정’이라고 했다는 말도 되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살이다. 그래도 교원들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교육을 망치는 행위는 이제 그만 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을 요구하는 교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 대의원회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국회를 보는 공제회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비리백태=검찰은 17일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을 구속하면서 “공기업 기관장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실버타운 개발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현금 7000만원과 200만원짜리 양복티켓 10장을 챙겼다. 공제회의 지방 건물에 세든 예식장 업자 4명에게선 3700만원을 받았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주말 골프 비용 등에 필요하니 현금을 만들어 오라”고 해 34개월간 7100만원을 상납받았다. 직원들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하거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김씨에게 돈을 준 뒤 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아 메웠다. 교원공제회 팀장급 이상 48명은 작년 3월 성과급을 받은 후 “내가 잘해 성과급 받은 것 아니냐”는 김씨 얘기를 듣고는 100만~200만원씩 모아 6100만원을 줬다. 김 전 이사장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창녕 실버타운에 667억원을 투자했지만 분양이 안 돼 손실을 내고, 청탁을 받고 이노츠 주식 93억원어치를 샀다가 14억원에 팔아 79억원을 날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제회원들은 “14조원 자산의 대규모 조직이 어떻게 일부 임원들에 의해 주먹구구로 운영될 수 있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서울 대방중 이창희 교사는 “오래된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 경영조직이 문제를 키웠다”며 “회원들의 운영 참여를 넓히고 철저한 감사기능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 백장현 교육행정주사보는 “근본 원인은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 등을 교과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등 종속관계에 있는 점”이라며 “장관은 정무직으로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임명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란 애초부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공제회가 밝힌 자정방안은 회원들의 기대치에 한참 부족하다. 공제회는 심의기구로 이사회를 신설하고, 임원 선출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지만 교과부가 틀어쥔 이사장, 이사, 감사 인사권과 예결권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전문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모두 정관 수준이 아닌 공제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잠자는 공제회법=자연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시선은 국회로 향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임해규(교과위)․임동규(지경위) 의원이 각각 공제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임해규 의원은 17대 국회 때(2006년 11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지난 10월 그대로 다시 냈다. △교과부 장관이 갖고 있던 이사장, 감사 등 임원 선출권과 예산․결산 승인권을 대의원회에 넘기고 △교과부 장관이 이사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6인 중 3명을 지명하던 권한을 없애며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단 교과부 장관의 보조금지원권을 삭제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임동규 의원 법안은 감사제도를 더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 주요내용은 △감사가 공제회의 부정, 불비한 사항을 발견하면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임시대의원회 소집과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된다면 공제회의 독립경영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2년 전에 발의된 바 있는 공제회법이 아직까지 상정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낮잠만 자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2007년, 2008년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의 낙하산 인사, 밀실경영을 질타하며 이사장의 대의원회 선출 등을 주문하면서도 법안 상정에는 늘 인색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공제회의 막강한 로비에 의원들이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공제회 자리가 자기 몫이 될 수도 있는데 출가를 시키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변종만 충북 문의초 교사는 “대의원회에서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등 공제회의 독립성, 민주성이 강화되기를 회원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감사청구 검토=한국교총은 23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공제회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원희 회장은 “이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제회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하고 운영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공제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활동을 강화하고, 공제회 운영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을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이사장 주변에 초점이 맞춰진 부실, 청탁투자 수사를 넘어 공제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전횡과 밀실운영을 가능케 한 경영구조를 근본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에 설탕이나 물엿 등 당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경대 강근옥 교수팀에 의뢰해 서울지역 학교급식 식단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급식에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고당(高糖)' 급식이 제공된 날이 전체의 17%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고당 메뉴는 음식에 단맛을 내려고 첨가하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단순 당이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뜻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고려해 한 끼에 15g 이상의 당이 첨가된 식단을 고당 식단으로 잡았다. 이번 연구결과 고등학교 9곳의 급식제공일 가운데 17.4%는 한 끼에 당 첨가량이 15g을 넘었으며 중학교 55곳의 급식 11%도 고당 식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56곳의 경우 급식 식단 5.9%가 한 끼에 15g 이상의 당분이 첨가됐다. 이는 조림과 볶음 같은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가는 메뉴뿐 아니라 당분 함량이 높은 과실 음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당분 함량이 높은 식단의 88%는 음료 때문으로 드러났다. 즉 이 식단에서 음료를 제외했을 때 당분 함량이 높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지방 소재 초등학교 12곳과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한 결과 각각 1.4%와 4.9%의 식단이 당 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서울보다는 급식의 당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WHO는 포도당, 과당, 설탕 등 음식의 단맛을 높이려고 사용되는 단순 당은 하루 섭취열량의 10% 이내에서 먹도록 권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 예방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당 첨가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설탕과 물엿 등을 덜 사용하는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수업기술을 신장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연수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의 연수체제는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 구현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연수학점제란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은근히 연수 이수를 압박하면서도 이에 부응하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연1회 이상 연수 이수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승진가산점 및 전보 가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교사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놓은 느낌이다. 제도적으로는 연수이수를 강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편이다. 둘째, 연수기관의 난립으로 연수의 질과 품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원연수 기관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의 연수기관, 대학부설연수기관, 사이버연수기관, 교육단체의 연수기관 등연수기관이 난립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점이 문제다. 또한 이러한 연수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교원연수기관은 사교육시장을 방불할 만큼 그 시장이 확장되고 있을 뿐, 교사의 재교육기관으로서 품격과 역량을 갖추었는지는 검증되지 않고 있다. 사이버 연수의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클릭만 잘 해도 연수가 이수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둘째, 직무연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여야 한다. ‘직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맡아서 하는 일’로 직장의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직무연수는 교과지도와 교육관련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무연수 중에는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특히 교양과 직무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골프연수는 체육교사에게는 직무연수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교사에게는 일종의 교양연수에 지나지 않는다. 스포츠댄스나 마사지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무연수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연수는 교사의 재교육 과정으로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의 연수제도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수요를 초월하는 연수기관의 난립과 직무연수에 대한 애매한 개념 적용은 연수의 내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당국에서는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늘어난 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전평가 또는 사후평가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연수기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연수과정에도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교육당국이 설립한 연수기관보다는 연수 사교육(?)시장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제에 연수기관에 대한 정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교원의 재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임용고시를 통해 우수한 재원들을 교사로 확보해 놓고도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정기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으로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주최로 22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 직무 연수'가열렸다. 23일 우수사례발표 및 정책방향 시간에 발표자의 재담에 파안대소 하고 있다. 2일차를 맞아 수석교사들이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방향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과 관련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몰아칠 2009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올해교육계는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된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졌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 살리기 총력전이 펼쳐졌다. 교육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인수위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어냈다. 교총은 “교육자(字)를 살려 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9월 1일 소통이 빠진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다.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교육학회, 교육감협의회, 교육위원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 일선 교원 21만 명이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춤했다. 한 해 막바지인 이달 중순 ‘교육세 폐지 일단 유보’를 선언했다. 뒤늦게나마 폐지를 유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씨는 살아있다.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점쳐진다. 교육계는 이제 불쑥 던지고 보는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정부 정책 가운데 반발에 부딪치는 것 대부분은 현장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정책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한 교장공모제는 대표적인 소통 부재 정책이다.내년 3월 4차 시범운영에 들어가지만 ‘내부형’ 선택 비율이 1차 71%→2차 56%→3차 30%로 줄어드는 등 갈수록 일선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교육계는 또 내년에 이슈가 될 정책 가운데 교원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입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꼽는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08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우리는 소통의 부족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을 경험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학교를 탓하고 선생님을 탓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분들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은 “養子不敎(양자불교)는 父之過(부지과)”라고 하였다. 아들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허물(過)이라고 하였다. 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고 아버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책임을 학교에 돌린다. 선생님에게 돌린다. 자식이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선 아버지의 가르침이 없음에 있음을 알고 자식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고, 공부를 권하기도 해야 하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은 기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선생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쳤는지? 내가 전공하는 과목에 대한 연구가 끊임이 없었는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엄하게 잘 가르쳤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마온공은 “가르치되 엄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게으름”이라고 하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적당하게 수업을 한다면 그건 분명 스승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부끄러움이 없는 가르침, 허물이 없는 가르침, 양심의 가책이 없는 가르침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수업이 되지 않는 선생님이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선생님의 엄함이 부족함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통제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교실에서는 엄함이 꼭 필요하다. 아버지가 집에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며 용기를 심어주고 애를 쓰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도 학업에 관심이 없고 놀기를 좋아하고 오락을 즐기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는 분명 그 학생의 허물이 아닐 수 없다. “父敎師嚴兩無碍(부교사엄양무애)로대 學問不成(학문불성)은 子之罪(자지죄)”라고 하셨다. 그러니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지 않고 딴짓하다가 후회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을 하게 되는데 누굴 원망하나? 부모 원망하고 선생님 원망하지 않는가? 그런 소인이 되어야 안 된다. 사마온공께서는 따뜻한 옷 입고 배불리 먹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흙탕짓이나 하면 높이 오르려 해도 하류(下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다. 브랜드 옷 입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귀중한 젊음의 때를 낭비하면 하류에도 미치지 못하고 배운이들을 만나면 대화의 상대가 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만나기를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배움에 임하면 선배 대접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청운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게 되는 기쁨도 누리게 됨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 10대 청소년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빨리 깨달아 늙어 후회함이 없도록 배움에 임해 할 것이다.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학생들과 공부보다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즐겁다고 하는 학생들은 사마온공의 가르침을 가슴판에 깊이 새겨 볼 만하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공개는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남동구을)이 주최한 ‘교육정보공개법 법률 논쟁’ 토론회에 참석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시대상으로 실명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원의 단체가입현황은 매우 요긴한 정보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공개로 교원들이 어떠한 법익을 침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공적인 단체이며,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교육정보공개법에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원 개개인의 단체가입정보 공시는 헌법상의 요구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 교원이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의 가입 여부는 이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죽봉 변호사는 “조합원 교사의 조합비를 학교가 원천 징수·납입하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가 됐다”며 “다만 최근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이 공개된 사례를 볼 때,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호질기의(護疾忌醫)’가 뽑혔다. 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교수신문 필진,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주요 학회장, 교수협의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80명 가운데 30%가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가 통서(通書)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됐다. 호질기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한해를 보내면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면서 “호질기의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응답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 촛불시위, 미국발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호질기의에 빗대 비판했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2008년은 정부출범과 뒤이은 촛불시위, 금융위기로 대표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이 상황에 걸 맞는 현실진단과 내놓는 전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사익을 우선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미봉과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가 심어놓은 사회적 폐해와 국기문란의 심각성은 은폐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면서 국가기강을 다시 세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에 대한 충고를 이념 대결인 양 치부하고 있다”고 호질기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가운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몰락하는 기업과 가계를 비유한 ‘토붕와해(土崩瓦解)’가 24%, 일을 서두르면 도리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욕속부달(欲速不達)’이 17%,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는 의미의 ‘일엽장목(一葉障目)’이 16%,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설상가상(雪上加想)’이 11%를 기록했다.
고사장별로 상대평가를 해 합격자를 가린 지난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23일 김모(24.여)씨 등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 19명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이 고사장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긴 평점은 그 평점을 얻은 수험생이 속하는 고사장에서만 상대적인 의미가 있을 뿐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과 같은 성취도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임용시험의 성격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정 고사장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를 구분없이 함께 상대평가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부산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교육청의 이런 실기시험 방식은 임용후보자 선정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154명의 다른 1차 합격자들과 함께 한 달 뒤 시행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 실기시험 대상자를 모두 6개 고사장으로 나누면서 1~4 고사장에 31명씩, 5 고사장에는 30명을 배치했으며, 6 고사장에는 나머지 19명과 장애인 응시자 등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나 고사장별로 5명의 평가위원이 실시시험 점수를 매겨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평균 내 진행한 이 평가에서 고사장별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특히 장애인 응시자까지 포함된 6 고사장에서는 일반응시자들의 성적 평균이 다른 고사장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김씨 등 불합격자들은 "특정 고사장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몰렸다면 해당 고사장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에 위배된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6ㆍ중3ㆍ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가 23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오전 9시 시작된 학력평가는 전국 374개 중학교 1~2학년생 135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순으로 치러졌다. 10월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된 반면, 이번 학력평가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출제를 담당했다. 성적통보 등 나머지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받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평이하게 출제했다"며 "이번 학력평가 결과는 내년도 학습부진아 지도 및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험문제는 5지선다형으로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포함됐고 수학과 과학은 단답형 문항이 3문제씩 출제됐다. 하지만 10월 기초학력 진단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일부 학부모단체는 이번 평가가 '학생ㆍ학교 줄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강행했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는 이날도 학생, 교사, 학부모 60여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력평가 거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반 교육적인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덕수궁미술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장수중학교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학력평가를 치르지 않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력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최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1~2학년 3개 반 151명 학생 전원이 학력평가에 응하지 않고 첫 교시부터 정상수업에 참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때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 역시 이날 정동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등교거부 퍼포먼스 및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하는 등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2일 서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서 치러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2단계 개별 면접에 학부모와 수험생 등의 깊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591명의 수험생이 몰린 성동구 대원중은 사상 첫 국제중 입시 면접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 소속 초.중.고 교사 150여명을 면접관으로 동원했다. 시비를 아예 차단하려 수험생들과 6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교사들에는 면접관 자격을 주지 않았다. 오전 8시30분까지 대기실에 입장한 수험생들은 우선 40여분간 '나의 생각'이란 주제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어 수험생 1인당 인성면접 5분과 학업적성 면접 5분씩 총 10분간 면접을 진행해 오후 12시30분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면접은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인성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장래 희망과 봉사활동 및 수상 관련 경력을 물었고 학업적성 면접에서는 여러 권의 책을 보여주고 읽어본 책을 고르게 했다. 면접관들은 김구 자서전을 고른 학생에게는 "김구 선생으로부터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라고 질문했고 '나무 심는 노인'이란 탈무드 우화를 집은 수험생에겐 노인이 심은 나무의 종류와 이유 등을 물었다. 이밖에 선택한 책에 따라 '경제불황 때 초등학생이 할 일'이나 '파랑새와 무지개', '척화파와 주화파'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런 질문이 초등학생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은 "학업적성 면접에서 나온 질문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문제로 학교 공부와 독서를 충실히 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가 서툰 국제과정 응시생 일부를 제외하면 이날 대원중을 찾은 수험생 가운데 면접을 영어로 치르는 등 돌출행동을 보인 수험생은 없었다. 하지만 대원중이 수험생들로 하여금 자기소개서를 쓰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원중은 자기소개서가 본인의 장단점과 입학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등을 쓰도록 한 '단순 면접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성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이 생활기록부와 함께 참고하는 자료라 성적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으로, 실제 용지 한쪽에는 '이 글은 면접자료로 사용될 뿐 채점과는 무관하다'는 문장이 인쇄됐다. 김 교장은 "이런 글을 쓰도록 한다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학원들이 끼어들어 취지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 면접 직전까지 비밀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국제중의 3단계 전형요강을 확정하면서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전형요소에서 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대원중과 함께 수험생 563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신입생 면접을 치른 영훈중에서는 '친구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평이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제과정 면접에서는 면접관들이 수험생들에게 영어로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두 학교는 26일 3단계 공개 추첨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12일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원중과 영훈중의 1단계 경쟁률은 각각 20.6대 1과 10.4대 1이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 : 이기용) 은 지난 8월 28일 1차 충북교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바 있는데 한 해를 보내며 12월 18일에 충청북도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충청북도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각 급 학교 학부모대표 본청직원 및 직속기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학교자율화에 따른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이란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명수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청주교육청 조성준 중등교육과장의 사회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는 김수연 문상초 교장, 성영용 교육위원, 홍순철 가경중 학교운영위원장, 이수철 청주여자중학교 교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교육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기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 단위학교를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인사나 재정권을 주어져야 진정한 자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학교장의 자질과 리더십도 자율화를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이 교원단체와 교섭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어 세미나의 열기를 더해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세미나를 마치며 한해를 보내는 세밑에 충북교육을 되돌아보고 새해는 더욱 알찬 충북교육이 발전 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22일 발표된 대학 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학 규제완화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이지만 대학 내 영화관, 쇼핑몰 등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학내 구성원 간 논란이 예상된다. ◇ 캠퍼스에 상업시설 들어선다 =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멀티 플렉스 영화관, 대형 할인마트,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투자자가 학교 시설 안에 건물을 지을 경우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시설만 건립할 수 있었으나 이 범위 제한을 없앤 것이다. 실제 서강대는 학교 부지 내에 대형 할인 마트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부산대도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병원, 서점, 은행 등을 갖춘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재정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수익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나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 교회 등 각종 문화ㆍ복지시설도 대학 내에 세워질 수 있게 된다. ◇ 기업-대학간 벽 허문다 =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 중소기업만 대학 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나 '창업보육센터' 등 별도로 지정된 곳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일반 기업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디자인, 설계, 컨설팅 등 다양한 영역의 기업들이 대학 안으로 들어가 대학은 수익을 올리고 산학협력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들이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업체 현장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소를 교지 바깥의 산업단지 내에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교육여건 우수 대학에 권한 더 준다 = 대학이 총 정원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학과 또는 학부 간,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기준이 전년도 이상 충족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확보율이 전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더라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교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실정과 교육 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경우 학생수가 최소 400명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생수가 최소 1천명 이상이어야 캠퍼스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수가 최소 400명인 '미니 캠퍼스', 일부 학년이나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캠퍼스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설립요건은 강화 = 대학 운영의 자율화와 더불어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18세 학령인구는 2006년 61만명에서 2011년 69만명, 2016년 62만명, 2020년 51만명, 2024년 42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2011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대학 설립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대학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전문대는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학원대학은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 여부와 함께 교육과정, 학생충원 전망, 출연재산의 적정성,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한 사항도 심사하고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재산 출연자로부터 교육철학, 학교운영 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대학 통폐합에 대한 기준을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해 대학 간 통폐합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초등 교실 폭로한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 발간이후 ‘체벌 허용’ 놓고 찬반 논란 불거져 규칙 어기면 불이익…초등부터 확실히 가르쳐야 “체벌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찬반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교실에 규율을 제대로 세워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의 실상을 폭로한 서울 서래초 김영화(55)교사의 책 ‘지금 6학년 교실에서는…’(미니허니)이 일간지(중앙․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 ‘체벌 허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잘못하면 때려야 한다” “교권은 매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등 체벌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김 교사에게도 격려와 욕설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아이들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교사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론화하가 안되니 개선책도 못 찾는 것이고요.” 교사에게 야단맞은 아이는 심한 욕설 문자를 보내고, 담임교사가 맘에 안 든다고 교장실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가 하면, 매년 담임 배정 때마다 “6학년 담임만은 다들 못하겠다고 하니, 6학년을 없앨 수도 없고…”란 교장선생님의 서글픈 푸념을 들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저는 35년 교직생활의 절반을 6학년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6학년을 맡아 가르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부터 달라지고자 책을 쓰게 됐어요.” 김 교사는 5% 문제아들의 교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에 교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20%의 ‘건들건들’파가 가세해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난장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욕을 하거나 대드는 아이들도 본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니 점점 더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되고, 그 행동이 대다수 착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김 교사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만큼은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느 한 반의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그 여파가 6학년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랑이 없으니 체벌 운운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아이가 왜, 무슨 잘못을 했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 아이 미워하지 마세요.’라는 말부터 하는 부모님을 보면 많이 안타까워요. 이젠, 내 아이를 위해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책의 파장이 커 두렵기도 하지만 화두(話頭)를 던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겠다”고 똑부러지게 각오를 다지는 김영화 교사. 그녀는 “2009년이 ‘법과 원칙이 서는 학교 만들기’ 원년(元年)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동료교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을 버리세요. 나의 안이한 태도가 한 아이를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7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근거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검찰이 주경복 당시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전교조 서울시지부 조직국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기됐다. 검찰은 이 씨가 주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원을 포함해 소속 교사를 상대로 모금한 8억여원을 주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적용한 법조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 씨가 전교조라는 단체의 공금과 모금한 돈을 주 후보에게 전달한 행위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했고 허위 회계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미신고 회계통장으로 선거운동원한테 돈을 준 행위 등도 모두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시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을 들이대기는 무리라는 판단이 깔린 셈이다. 지난 7월 첫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규정은 준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 여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과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를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봐야 하는지도 논란 거리이다. 검찰은 현행 법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자금 내역이 중앙선관위원회에 모두 신고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다를 바 없어 여기에 사용되는 선거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만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22일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현행 법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위헌 제청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옛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즈음에는 모르는 것이 병이 된다. 의학이 발전하여 사람몸에 존재하는 아주작은 병이라도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모르는 것은 절대로 약이 될 수 없다. 도리어 모르면 모든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물론,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변해가는 요즘시대에 모르는 게 병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시절에 학교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에 교육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생각대로 만들어졌던 기억을 하고 있다.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교육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린 경우들이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서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시간이 지나길 바랐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더 나아진 것을 느끼기 어렵다. 도리어 더욱더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렵기에 이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최근에 권영길의원외에 9명의 국회의원이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했다. 물론 대표발의자는 권영길의원이다. 주요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벌, 조기등교, 두발규정, 개인인격침해등이 교육적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는 국민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한것은 사실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에 그들을 교육하는 교사들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것도 틀린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현장이 갈수록 학생들로 인해 교육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답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하루가 멀다하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단 한마디도 하지않던 국회의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앞세워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납득이 되는 일인가.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학교수업만을 받으면서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일부학생들에 의한 수업방해로 인해 이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권이전에 동료학생들 때문에 이들은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보다는 학습권을 원하고 있다. 두발규정을 어겨서 교사에게 지도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적다.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일부학생들의 인권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후에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과연 학교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학교가 어려워도 교사이기에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만이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만을 위한 법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학교를 한 번 와서 함께 생활을 해보라.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 학교규칙도 잘 지키고 교사의 지도에도 잘 응한다.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부학생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여 모든 것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지도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야 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다. 이들 국회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병'을 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학교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권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묻고싶을 뿐이다. 교사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싶다. 앞뒤 생각을 하지않고 무조건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피해는 누가 받는가. 교사가 받을 것 같지만 그 피해의 당사자 역시 학생들이다. 왜 학생들을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도리어 지금의 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인권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교장 선생님, 이번에 졸업하는 아들 동복 두 벌 그냥 버리기가 정말 아까워요. 한 벌에 25만원 주고 산 것인데…." 학부모 모임에서 한 학부모의 말이다.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학교가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건의한다. "우와!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듯하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 생활이 더욱 안 좋다고 한다. 그러니 교복 재활용, 가정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당연히 학교가 이런 일에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선 이런 일도 있었어요. 3학년 교복 물려주기를 하라고 학생부장에게 지시를 했더니 한 벌도 모으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교복업자들이 교복을 벌당 3만원씩 사들이니 학생들이 학교에 교복을 내지 않고 판다는 겁니다." 이웃 학교 교장의 말이다. 지역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교복을 모아 신입생이나 후배들에게 전하려는 계획은 업자들의 계략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업자들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교복 물려받기를 하면 교복이 팔리지 않으니 그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헌 교복을 사들여 폐기하는 것이다. 학생들 행위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냥 학교에 공짜로 기증하느니 얼마의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어라 할 말이 없다. 그들에게는 후배 사랑도 좋지만 현재 손안에 들어오는 현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우리 학교도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하려는데 이런 안은 어떨까요? 학부모단체가 주관하여 졸업생 동복을 1만원에 구입하여 신입생에게 2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이익금은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요." 교감과 행정실장 미팅에서 의견을 제시하니 말썽을 우려한다. 교복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학부모단체가 했더라도 학교장에게 불똥이 튀길까 염려하는 것이다. 아내와 아들의 의견을 물으니 "요즘 신입생 가운데 누가 헌 교복을 입겠느냐?"고 반문한다. 우리들의 의식구조가 타인이 입던 옷을 선뜻 입지 않으며 자식들이 반대하면 부모가 새옷을 사준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문제 해결이 단순하지 않다. 학교에서는 그냥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교복 물려입기를 학부모 개개인에게 넘기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가계부담이 많아지던 말던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면 그만인 것이다. 학교가 이 문제에 관여하려니 골치가 아픈 것이다. 또 담당자도 일거리만 늘어나니 반기지 않는다.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앞장서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 학교의 중간입장이 나타난다. 즉 일부 쓸만한 교복을 수집하여 작아서 입을 수 없는 재학생들에게 교복을 교환하여 주거나 전입생에게 주자는 것이다. 신입생 교복에 대해선 관여하지 말자는 타협안이 나온다. 학교장 안전 보호를 거들어주고 있으니 고맙다고나 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본인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면,게다가 생계가 달려 있다고 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주먹질하는 사회다. 교복 거품빼기가 필요하다. 모 교장은 "요즘 어른들 신사정장도 10만원 미만인데 학생교복이 2-3배의 20만원이 넘으니말도 안 된다"고 말한다. 적정가격이면 학부모 부담도 덜고 업자도 공생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의 의식도 바꾸어야 한다. 선진국에선 남이 입던 옷도 알뜰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하지 않던가. 정 꺼림직하면 아는 이웃집 선배옷을 물려받으면 될 터인데. 새옷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학교도 몸사리기만 하면 아니된다. 학교가 옳은 일, 정당한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도 그런 학교를 해코지하려 들면 아니된다. 오히려 그런 학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교복 물려주고 물려받기의 훼방꾼은 교복업자의 이익챙기기, 학생의 이기주의와 의식구조, 학교의 몸사리기와 소극적인 자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