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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의원의 요구자료, 7월 ○○일까지 꼭 보낼 것(기일엄수), 최근에 받았던 공문이다. 부직학생지도를 위한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받았는지의 여 부를 묻는 공문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지원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사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원액과 지원분야도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들 예산지원이 있기에 학교도 예산운용이 수월하다. 물론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교부되고 있다. 문제는 이 예산들이 학교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학교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함에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따지다 보면 학교별로 예산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공문을 받고 지자체에서 부진학생지도에 쓰라고 예산지원을 해 준적이 있었나 싶었다. 역시나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도리어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데 이 공문은 갈곳을 잘못 찾은 것 같다. 사실 학교에서는 예산지원이 되어도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미리 사용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에도 다른 곳으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반드시 그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예산지출 때마다 정확히 어느 부분으로 지출되는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학교에 이런 공문을 보내면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행정실에 문의하고, 해당과에도 문의를 해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확정지어 공문을 다시 보내기 때문이다. 차라리 학교에 예산관계를 묻기보다는 해당지자체에 묻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다면 각 학교별로 어떤 항목으로 예산지원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물어서 여러번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누구에게 묻는 것이 편할까. 당연히 학교보다는 지자체에 묻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임기 말쯤 상당수 대학이 거의 100%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라디오연설에서 "대학들이 내년 입학시험부터 논술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다.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100%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뜻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아마 모든 학생에게 입학사정관제가 의미 있는 제도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자 과거의 점수 경쟁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다. 정책의 속도보다는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었지만, 예산 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과거엔 연구개발(R&D) 경쟁을 했다면 이젠 교육경쟁의 시대다. 교육경쟁에서 이기려면 학생 선발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 비결은 결국 입학사정관제다. 속도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의 중이다. 입학사정관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으로 가면 사교육이 유리하지만 입학사정관이 뽑게 되면 달라진다. 정말 좋은 입학사정관이라면 학원에서 '스펙'을 키운 애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학교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야말로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에 가깝다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다양성, 자율성 등으로만 알려졌지만, 근저에는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친서민의 기조가 깔렸다. 이미 그런 취지로 교육정책이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대학을 위주로 나왔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문제로 대두할 수 있다는 학부모 단체 등의 시각이 엇갈렸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대가 추구하는 입시 방향과 일치한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선 학교의 논술지도 자료가 입시사정 자료로 가치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효성 연세대 홍보부장은 "농어촌 특별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 논술 부분은 계속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김윤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제 확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교육 낙후지역인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선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3 아들을 둔 이모(49.여) 씨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앞으로 아이들에게 책도 읽히고 취미생활도 하게 하는 시대가 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부모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현행 성적 위주 대입제도를 고려할 때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대입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학생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제도 자체는 좋지만 고교 교육과정과 활동의 다양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악용되고 왜곡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 걸려야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정책을 충분한 시범 시행과 검증 없이 단기간에 바꾸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임기 안에 무언가를 내놓겠다는 성과주의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도 "입학사정관제도 학부모 처지에서 보면 어려운 제도다. 자녀가 성적도 좋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을 두루 갖춰야 한다"며 "누구나 동의할 만한 평가기준을 대학이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경기침체로 미국 전역의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MSNBC 방송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시골과 도시를 불문하고 미국의 학교들은 예산부족에 쪼들려 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올가을 시작되는 새 학기엔 유례없이 학생들로 북적대는 교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앨라배마주(州)의 소규모 도시 핀슨 지역 학교의 5학년 교사인 패티 해던은 다음 학기에 사상 최대인 29~30명의 학생을 가르치게 될 것 같다면서 각 학생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주니어.시니어 학급은 평균 43명, 유치원~3학년 학급은 24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학교관리자협회(AASA)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군의 44%가 교실당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자들과 부모들은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교육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사가 교실의 질서 유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가르치는 시간은 줄게 되고,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학급의 규모보다는 교사의 재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지만, 문제는 현재 학급의 규모도 커지고 교사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해고된 교사들이 했던 역할을 남은 교사들이 모두 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0년간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가 특수교육을 맡게 되기도 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던 교육행정관들이 다시 교편을 잡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MSNBC는 미국 정부가 투입한 1천억달러의 교육 경기부양 자금이 각 주.지역의 교사 대량 해고 및 학교 예산 부족 사태를 잠재우는 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요즘 어린이들에게 비무장지대(DMZ)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전쟁과 평화, 생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 나왔다. ‘울지 마, 꽃들아’는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비무장지대(DMZ)의 생생한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사진 속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서정적인 글로 풀어냈다. 사진가 최병관은 450일 동안 최전방 부대에서 군인들과 생활하며 DMZ를 3번이나 걸어서 횡단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사진들은 DMZ가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박물관’임을 보여준다. 책은 철책선으로 가로막힌 남과 북, 전쟁이 남긴 상처, 남북이 대치하는 최전방, 간섭받지 않는 자연생태계,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의 소망 등 5개의 주제에 맞춰 구성돼 있다. 부록에는 DMZ의 성립과정과 전쟁유물, 자연생태계의 특징 등을 지도와 함께 설명해 놓았다. 한편, 보림출판사에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을 공모한다. 형식과 분량은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orimpress.com)참조.
학부모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조사 공문을 받았다. 자료조사 내용은 참고내용으로만 한다는 글귀가 포함되어있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부모회 조직여·부, 모임시간, 모임횟수 등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아 보았다. 쉽게 대답해 주었다. 문제는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고 있느냐는 것이다. 모으고 있다면 그 수준이 얼마인가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이 회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다. 모두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학부모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다. 전혀 회비를 모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임을 했을 경우만 각자 회비를 내서 충당한다고 했다. 다같이 모였으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로 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학생복지, 교원복지, 학교시설보수등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문이 학교로 왔을까 의문이다. 만일 학교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면 학교를 고발이라도 할 참이었는지 궁금하다. 당연히 회비를 모아서 별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교에 불법을 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당연히 모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할 곳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보내도록 한 것은 정말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리 참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참고사항이 현실적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많은 학교들에서 고민을 했을 것이다. 학교교사들은 학부모회에서 회비를 모으는지 어떤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일일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고 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아는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 이런 공문을 여과없이 내려보낸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의 공문은 말도 안되는 조사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등의 상급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학교들이 따라서 할까 우려스러울 뿐이다.
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이날 인천자유경제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상황 등을 둘러봤다.
지난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 교원단체와 함께 현재의 5월 15일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신학년도 시작 전 2월로 스승의 날을 옮기면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대가성 촌지가 줄어들 것이란단순한 생각에서다. 당초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와 여론조사 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던 일’로 했다.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이른바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교육현장에서 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 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발상 자체부터가 불순했던 이 생각의 진원지도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청렴위원회(現 국가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한 기관이다. 전국 330여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부패지수 1위를 달성한 마당에서 신고제를 도입해서라도 명예회복을 해보겠다는 절박감이 엿보인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였던 이유는 학교에서의 촌지수수 문제가 아니라 입찰경매나 납품비리 등 행정 관료와 교육청 파견 근무자가 중심이 된 내부 비리들 때문이었다. 즉 교직현장보다는 행정기관의 잘못에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촌지수수 신고보상제’ 조례로 대부분의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교사들의 촌지수수 등의 부조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 교육현장의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와 사회적 공감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공무원행동강령’이란 처벌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현행 법과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비리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교사만을 표적으로 하는 별도의 부정적인 법안을 제정하려했던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씻어보겠다는 성급함에 앞서 대다수 청렴한 교육공무원의 사기 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의 침해 소지를 우선 고려했어야 옳다. 부정적인 정책 보다는 교원 스스로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다. 극히일부의 비위를 갖고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해 전체 교직사회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 교사는 학생․학부모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대상이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방식은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당하고 신고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 학교를 큰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보상금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신고가 남발되면서 양심적인 교사들까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등 교권침해 소지가 큰 발상이다. 이는 결국 학생·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닌 불신과 반목의 부정적인 관계로 몰아감으로써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하는 것이다. ‘소뿔 바로 잡으려다 소 죽이는(교각살우 矯角殺牛)’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지 않고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칭함)에서는 전국 8709개 초·중등학교에 1만 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학력향상 중점지원,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지원,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위기자녀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지원, 과학실험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에 걸쳐 총 78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아울러 예비교원들이 교직 사회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학교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하지마는 인턴교사제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사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인턴교사들이 최소한이라도 교육적 사명감을 가질지 걱정이다. 특히 장래가 불투명한 인턴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전히 정규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턴교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는 역할수행에 충실하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취업준비에 골몰할 것은 뻔한 일이다. 당초 교과부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짧은 기간에 학교 현장에 투입된 인턴교사들이 단위 학교의 교육목표나 방침구현에 충실할 지가 걱정이다. 학생들과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인턴교사들이 이어져 내려온 학교의 규제나 문화를 거부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도 걱정된다. 인턴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가를 냉철하게 구별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인기에 영합하여 가볍게 부화뇌동한다면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학생들의 교생실습 이후 학교에 일어나는 혼란을 상상해 보라. 셋째, 교원 집단의 이중구조에서 생기는 갈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각 학교의 교원 구성은 정규직인 교원과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 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짜리 인턴교사까지 도입되면 교원구성이 아주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은 그 신분의 유동성 때문에 확고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원간의 보이지 않을 갈등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젊은 교사와 인턴교사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차별에서 오는 절망과 박탈감을 심화시킴으로써 역동적 에너지 창출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매우 많다. 임금이 높은 기간제 교사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판도 있고, 인턴교사의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학교 행정보조 및 단순 업무나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청년 실업을 걱정한 나머지 교육적 배려 없이 눈가림식으로 내놓은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책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할지 걱정이다. 교원은 교육활동의 핵심적 주체이다. 신분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교원은 우대되어야 한다는 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까지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신분도 불안하고 역할도 애매한 인턴교사제가 과연 교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예비교사들의 교직사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대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제발 교육정책이나 제도만큼은 인기에 영합하려는 돌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고뇌에 찬 고민의 결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동안 학력평가 시험문제 보안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학력평가 문제지는 봉인도 되지 않은 채 인쇄소와 포장회사를 거쳐 일선 학교로 배포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수능시험은 시험지를 담은 봉투에 봉인과 서명날인이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서울교육청은 테이프로 봉투를 붙이기만 했고, 경기교육청은 봉투를 봉하지도 않고 그냥 배송했다는 것이다. 또 학력평가 시험지의 인쇄, 포장, 배송 등 교육청에서 고사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5곳의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 왔는데 인쇄 업무를 인쇄소가 아닌 포장업체가 따내고 이를 다른 인쇄소에 하도급을 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시험문제 봉인도 없는 방만한 관리 체제 때문에 경찰은 비타에듀 사건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다. 메가스터디는 교사가 시험 문제 봉투를 뜯어 문제를 빼냈다는 점에서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보안 조치가 없었던 인쇄소에서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응시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시험인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형사법으로 처벌할만한 법규가 마땅치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재 340개 학교에서 실시 중인 2․3식 급식과 방학 중 급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학교영양교사회는 “보조영양사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급식 안전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규시작 전․종료 후 또는 방학 중 교육활동․수련활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는 동법 시행령에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중고교에서 18시 이후에 방과후 학교 및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녁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매점이나 교외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학교영양교사회는 “한 끼 하는데 두 끼 못하느냐는 식으로 법 제정이 추진될 경우 급식관리 상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조동수(경북 군위중 영양교사) 2․3식 업무개선 TF팀장은 “1식 급식에 맞춰진 조리실에서 두 배 이상의 식재료를 다듬고 보관하고 하려면 냉장고 확충, 작업공간 확대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점심 후 저녁 조리까지 준비시간이 한 두시간 뿐이어서 청소, 소독, 건조작업 부담이 크고 자칫 위생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영양교사) 회장은 “지금도 2․3식 급식을 영양교사 혼자 감당하는 수백 곳의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휴직까지 하는 형편”이라며 “법률 제정으로 무작정 2․3식 급식만 확대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양교사회는 급식을 확대하려면 이에 상응한 시설확충, 보조 영양사 배치, 방학 중 급식에 대한 수당지급, 급식사고 시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해 3중 처벌을 받게 돼 있는 법구조 개선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울산의 경우, 2식 학교에 보조영양사를 배치하고 방학 중 급식을 맡게 함으로써 급식 관리는 물론 영양교사의 급식교육, 방학 중 직무연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강 회장은 “2․3식 급식 확대에 대한 의견서를 갖고 김선동 의원을 방문해 법안 추진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청회를 열고 논란 끝에 마련한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내놨다. 국제적 환경 변화와 국가 위상에 맞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교육과정 개편의 근거로 삼으며 6가지의 주요 개편내용을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내용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 축소’다. 현행 10개 기본교과에서 사회․도덕, 과학․실과, 음악․미술을 묶어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해 학기당 이수교과목 수를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문회의가 앞으로 시도교육감 및 대학총장 간담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니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성 결여다. 제시된 교육과정(안)의 편제는 그동안 제6차, 제7차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총론 개정 팀에서 일부 교과를 축소하기 위해 수시로 내놨던 안들과 유사하다. 그럼에도 현행 체제가 유지된 것은 각각 교과로서의 가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이 같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다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시기와 절차적 타당성의 결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고, 현재 국정과 검인정 모두 교과서 개발이 한창이다. 그런데 2011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한다면 집필되고 있는 교과서에 투입된 인적, 경제적 투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또한, 그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은 1년 이상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교과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그런 원칙마저 무시한 채 진행돼 절차적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자는 현재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시개정의 전제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 학생이 서너번 바뀌는 교육과정에 의해 12년간의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누가 교육과정 개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셋째, 총론과 각론간의 괴리다. 시안은 진로, 봉사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교과는 초등 실과, 중등 기술․가정, 미술, 음악이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에서는 이들 교과를 축소․조정하려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넷째, 고교 다양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의 불일치다. 이번 정부는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마이스터고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 교육과정(안)은 주요 교과 중심의 닮은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교육과정 획일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부적합성이다. 필자는 지금껏 주변에서 보통교육을 위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교과를 축소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니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새 교육과정(안)이 사교육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 교육과정 개정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과학, 외국어, 기술․가정, 음악 등 각 교과 수업이 교육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인가 등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10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국가 문서의 개정에만 매달렸던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는 OECD국가들 중 꼴찌에 가깝다. 2006년 현재 OECD 선진 25개국 대부분의 유치원 취원율이 90% 이상인 반면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 이중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취원대상(만3~5세) 유아 140여만명 중 11만 9000여명, 8.4%에 불과하다. 사립과 민간 의존도가 높다보니 학부모들은 유아 때부터 수십만원의 보육비, 교육비를 대느라 허리가 휜다. 이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은 가정에 머물고 있으며 취원했다 해도 선택기관에 따라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유아부터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생겨 이후 사회 양극화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다. 학부모들은 원한다. 유치원 단계부터 집에서 가깝고 질 높은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기를. 그렇다면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임용고시를 통과한 우수한 교사들과 월 3만 3000원(서울의 경우)에 불과한 수업료, 유아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빗발치는 공립유치원을 왜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꺼리는 교육당국이 아쉽고 그런 후진적 유아교유체제에 만족하는 정부, 정치권이 또 안타깝다. 교육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다. 기초가 바로 선 나라만이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하며 전체 취원 대상(만3~5세) 유아의 4%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서울이나 광역시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더 많은 도시지역에 공립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한 게 문제다. 공립유치원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의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공립유치원 입학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학부모들의 한숨이 정부와 교육당국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말로만 사교육 경감,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내달 바뀌는 학교 심벌마크는 변화 상징 전국 교대 공통 교육과정안 마련 주도해” “모든 교대들이 초등교육의 메카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주교대는 어린이학의 메카가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를 순화와 상업의 대상으로 연구한 측면이 강하다. 이래서는 어린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교육할 수도 없다.” 구레나룻이 인상적인 정보주 진주교대 총장은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어린이연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인식체계를 만들어서 어린이 관련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취임 2년 동안 변화를 모색해온 정 총장은 내달 1일 새로운 학교 심볼 마크를 채택한다.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나무를 형상화해 ‘교육을 통한 사회의 성장과 교육의 미래 창조’를 표현했다(그림). 정 총장은,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교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 마련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진주교대는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초등교육에서 진주교대의 역할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진주교육대학교의 역사는 1923년 경남공립사범학교로부터 출발한다. 1940년 관립 진주사범학교로 재개교해 1963년 2년제 진주교육대학, 1983년 4년제 진주교육대학교로 승격했다. 1996년부터는 교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교대는 3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 대부분이 전국의 초등교육 현장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해왔고 또 헌신하고 있다.” -모든 교대들이 특색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교대만의 특색사업이 있다면. “경남지역은 아주 다양한 자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경제 규모가 1인당 GNP 3만불에 가까운 거제시가 있는 가하면 도서벽지, 산촌, 농촌, 어촌 등이 분포돼 있다. 따라서 진주교대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 법무부 지원 ABT 사업인 사회통합 이수제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실시하고 있고, 교과부 지원을 받아 경남지역 일대에서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학을 정립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2년전에 이미 진주에서는 어린이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당시 소파선생님께서 진주를 방문한 기록도 있다. 어린이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어린이연구소를 두어 어린이학을 정립하는 것을 향후 진주교대 역점사업으로 삼고자 한다.” -가정 학술연구재단도 진주교대 자랑이라 들었다. “재일교포 기업가 정환기씨가 100억 원을 출연해 그의 호를 딴 학술재단을 만들었다. 한 개인이 100억 원을 출연한 것은 교대로서는 초유의 일이다. 98년부터 올 5월까지 478명의 학생들이 8억 1800만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 교수학술 연구비, 교수 해외 파견, 해외 파견 직무연수, 유학 활동비 등으로 모두 590명의 학생, 교수들이 13억 7458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교대가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총장협의회서는 2+4전문대학원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대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발전적 방안이라고 본다. 지금 교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요구가 개방화와 전문화다. 교대를 종합대에 통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교대의 개방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 또 초등학교에도 교과전담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화와 관련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 교사를 개방된 체제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초등교사는 국가관, 교육관이 투철해야 한다. 또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단지 교과전담으로만 담보되지 않는다. 초등생은 중고교생과 다르다. 어린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양성과정 자체가 전문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2+4체제는 교대의 개방화, 전문화 요구에 부합되는 방안이라고 본다.” -교대 공통 교육과정안 마련에 진주교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 문제는 교대가 2+4전문대학원 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인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분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현재 교대 교육과정은 교사가 전 교과를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담임교사제를 전제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초등학교 교과 전담은 실제로 어렵다. 그러다 보니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초등에 영입해 교과전담을 실시한 적도 있는데 결국 이들은 보수교육을 받고 전 교과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전환해 버렸다. 저희들은 현재 전 교과 담임과정을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특정교과(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를 전문으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병립하고 필요에 따라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과정을 다 이수하면 현재와 같이 초등교사 자격증과 초등전담교사(과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자격을 갖춰두면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가산점제도가 쟁점이 되고 있고 교대마다 입장이 다르다. 진주교대 입장은 어떤가. “과거 초등 교사를 국가가 의무발령 낼 시절에는 지역가산점제도가 불필요 했다. 각 지역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지역에 발령 냈으니까. 그런데 임용고사가 실시되고 나서는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국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겼다. 특히 서울지역이 그런데, 그러다보니 특정지역에서는 그 지역 교대 출신 학생들이 임용고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그 결과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도가 생겨났다. 이 문제는 간단히 결론내기는 어렵다. 윈칙적으로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보는 한, 지역을 제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배출된 교사들이 그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지역 가산점이 적정하냐는 것인데, 지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산점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지나치면 지역적 대립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지역 가산점보다는 사실 내신 성적의 반영률을 높이는 게 또 하나의 쟁점거리다.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열심히 따른 사람보다 임용고시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상황은 문제이다. 지금 교사는 교대나 사대가 아니라 노량진 학원에서 배출한다는 말이 나돌지 않느냐. 그런데 내신 성적 반영률을 높이면 또 특정지역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각 교대에서 우수한 성적 소지자가 특정 지역으로 몰릴 때 그 지역의 교대 출신들이 임용시험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문제는 각 교육대학 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데 의견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서 남교사 할당제를 건의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의 여성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 각 교대들이 적게는 30% 많게는 40%까지 성비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입학제한을 하지만 임용고사에서는 여학생들의 학격률이 더 높다. 그러다보니 최근 교장선생님부터 교사, 행정요원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학교들도 있다. 여성단체나 여성관련 정부기구에서 여성들의 공직 참여 비율을 정해서 지키라는 권고문을 보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남교사들의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본다. ” -미래형교육과정 개편안이 적용되면 초등교육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4교시까지인 초등 1,2학년 수업에 교과외 활동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6교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미래형교육과정 시안에 포함돼 있다. 초등 1,2학년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으로 6시간을 소화할 수 있겠나? 맞벌이 부부를 예상해서 이런 시수를 정했다면 이것 역시 일부에 해당되는 방안이다. 방과 후 학습과 교육과정 내의 수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에서 실용적인 영역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교육을 교육과정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 -진주교대서 대입시 사정관제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입학사정관제는 교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초등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의 공부와 다르다. 교사가 천재였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마음,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는 천재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풍부한 인간성, 윤리성, 헌신성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타고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입시제도로는 이런 사람을 가려 뽑을 수가 없다. 다른 대학보다 면접을 강화해 실시하지만 면접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살아온 배경, 삶의 궤적을 들여다봐야 그 인간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야 말로 교대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 -초등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나. “초등교육은 국민보통교육이지 특별교육이 아니다. 보통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면서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 때 초등교육은 보통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초등교육은 보통교육 중에서도 보통교육이다. 보통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고자 할 이유도 없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그 방향이다. 의사소통과 자기 사유를 위한 언어교육, 자신과 타자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한 도덕, 사회교육,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성교육,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전문교육들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발 교육이 어린이들을 틀로 묶어 괴롭히는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창의력도 좋고 영재교육도 좋지만 이런 관점으로만 아이들 전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아이들은 아주 일부이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기를 계발하고 바람직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초등교육이었으면 한다.”
유니텔연수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교원직무연수 ‘국경 없는 교실을 위한 다문화 교육’ 강좌를 신설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강좌로 30시간 2학점 과정이다. 연수 내용은 다문화 사회의 기본적인 이해와 정책,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및 문제점, 이주민의 생활문화 등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eacher.co.kr)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급식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학운위에서 그 기능을 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이러한 위원회에 학운위 위원이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도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교내의 조직들은 그 기능을 학운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학운위에서 통합 운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위원회는 하위법으로 둘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의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그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이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운위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행 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의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 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역위원에 대한 역할 재고 의견이 늘고 있다. 즉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과의 유대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이 꼭 필요한가 논의해 보고 학부모위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위원수가 교원위원수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교직원의 대표로 행정실 직원은 배제한 채 교원위원만 선출하는 문제, 위원이 회의나 연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다양화로 높은 무투표 당선을 해소하고 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운위 만큼은 이해관계 집단의 일이 아닌, 단위학교의 일에 국한해 학교공동체로 구축,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것이 학운위 제도 본래의 목적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원평가제의 시행 근거를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제화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제화가 안됐다 하더라도 저희는 (교원평가제를)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미디어법 등을 둘러싸고 파행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마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60% 이상 이 제도를 찬성한다. 상임위원들에게 내년 3월에는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매달릴 작정이다.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일단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교과부는 그동안 관련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안 장관은 법제화에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교원평가제가 관련법 개정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모든 학교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또 일부 교원단체의 극심한 반대도 부담이다. 안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은 “근거법도 없이 전국 학교에 교원평가제를 확대․적용할 경우 법리적 논쟁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아 교원능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정부는 근거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실시하기보다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과 함께 국회와 각 정당에 대한 설득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각 정당도 직무유기적 교육법안 심의․처리 보류에 따른 부작용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는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고 강조, 관련법 정비와 공교육 활성화 대책 등이 뒤따르면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모 돈으로, 부모의 의지로 이끌려 다니는 사교육으로는 절대 창의적 사고를 배울 수 없다”는 신호범 워싱턴 주 상원의원은 “교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 식의 ‘원숭이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의 대담에서 한국의 잘못된 교육열에 대해 일침 했다. ‘원숭이 교육’ 벗어나야 한국 브랜드 높아져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원희=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30이 넘어도 부모에 의지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교육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검정고시로 고교과정까지 마치며 스스로 학구열을 불태우셨던 의원님이 보시기엔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신호범=한국의 교육엔 독립심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국과 달리 미국 학생의 60%는 아주 어릴 때부터 스스로 돈을 벌고 독립심을 키우는 연습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모른 채 하는 미국 부모와 달리 한국 부모는 비싼 사교육으로 아이를 어려서부터 자신의 인형처럼 생각하고 어쩌면 한풀이 대상으로까지 보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에 50%이상의 수입을 지출한다는 것은 미국에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교육과 사고방식으로는 아이가 절대로 창의적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원희=잘 보셨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큰 힘인 동시에 말씀하신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의 자서전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을 보면 의원님의 배우고 싶었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양부모의 큰 도움 없이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신호범=공부란 건 결국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어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을 시험지에 그대로 받아 적는 한국식 ‘원숭이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게이츠의 창의력이 학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물음을 갖고 해답을 찾는 것. 거기에서 창의성도 생기고 결국 그 힘이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국의 브랜드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원희=의원님의 창의력도 그런 교육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양부모님을 위한 노인요양원을 마련하는 등 사업에도 재능을 보이셨는데요. 신호범=제가 아이디어가 많은 편입니다.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의 산물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동생을 미국에 데려와 돌보는 것이 대학교수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했으니까요.(웃음) 요양원은 저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가 빚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도전과 창의적 사고가 제가 자수성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재산이었던 셈이지요. 이원희=의원님의 책을 보면 선상에서 우연히 만난 선생님 등 작은 인연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힘이야 말로 다국적 사회로 가는 이 시대의 미래형 인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호범=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와 계시던 고병익 교수(전 서울대 총장)에게서 배운 한국사가 제 뿌리를 가르쳐주었고, 김현욱 의원(전 국회 외무위원장)은 저를 정계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런 인연이 지금의 저를 이끈 초석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인연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받은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 역시 색깔을 넘어 포용과 사랑을 나누면 결국 상대방에게도 제 맘이 전달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사회도 점차 다문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되고 세계화될수록 포용과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지도자, 나아가 세계의 지도자를 키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원희=교육계 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김현욱 의원님이나 제 은사이시기도 한 고병익 교수님이 의원님의 지인이라니 오늘 처음 뵌 의원님이 저와도 오랜 지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의 작은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호범=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가난하지 않게 살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선생이 되어서, 나처럼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니까 고생이 되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포학생들에게 “하면 된다(can do)”는 이야기를 늘 해 줍니다. 한국의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항상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는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호범은 신 의원의 미국 이름은 폴 신(Paull Shin)이다. ‘폴’은 양 아버지의 성이고, ‘신’은 친 아버지의 성이다. 그는 1935년 경기도 파주시 금촌에서 태어나 열여덟에 미국으로 입양됐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동양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하와이대학, 쇼어라인대학, 메릴랜드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워싱턴 주 하원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워싱턴 주 상원의원(4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자전에세이 ‘공부 도둑놈, 희망의 선생님’(웅진닷컴)을 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창밖에서 ‘공부’를 훔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고 한다.
국회입법이 되지 않아도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안병만교과부 장관의 입장표명이 경악스럽다. 학교는 학생들을 상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교육하는 기관이다. 사소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교원은 어느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에서는 근거법도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교원평가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교과부의 최고 수장인 교과부 장관이 한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최소한 내년 3월 시행을 위해서 관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옳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원평가제 시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편법인 것이다. 편법을 동원해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면 법치국가에서 법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찬성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좋은일이 생길지 두고보라는 것도 무책임한 발언이다. 좋은일이 생기고 안생기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지 그것을 입법전에 실시해도 된다는 명분은 되지 않는다. 최근에 미디어법을 두고 논란이 많다. 그 논란이 이제는 미디어법이 '민생법안'은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다. 교원평가제 도입관련 법안도 역시 민생법안은 아니라고 본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무조건 밀어붙여 법의 통과이전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과 정황상 환영받기 어렵다. 교원들의 60%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관련법의 마련없이 시행되어도 좋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모든 법안들이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나서 입법화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교원들의 정서상 교원평가제에 대한 거부반응이 상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발전을 위해 60% 이상의 교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본조건은 갖추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찬성하는 교원들이 많아졌으니, 강행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부적절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예전에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단히 많은 교원들이 반대했으니, 그 입법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입법화를 추진했고,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교원들의 찬성비율을 교원평가제 강행과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지금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가 아니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법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교과부 자체에서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조급해도 이런식의 접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입법화가 안된 상태에서 강행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싶다. 여야 합의된 입법화를 이끌어내는데, 올인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