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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위상,준수의무 법령 개정해야

10 개선점 <끝>

우리나라 학운위 제도 도입의 핵심 취지는 학교공동체 구축이었다. 즉, 학교공동체 구축을 통해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장에서는 학운위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학운위 권한을 넘어 학교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2년 가깝게 학운위 업무를 담당, 학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접하면서 이제는 이 제도가 현실 변화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법정기구인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는 법정기구인 학운위 외에도 많은 각종 위원회가 다른 법률과 행정명령으로 지침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를 조사하니 이곳에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도서선정위원회, 교육기자재선정위원회, 교단선진화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수련교육·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급식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학운위에서 그 기능을 해도 되는 것이 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이러한 위원회에 학운위 위원이 참여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도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교내의 조직들은 그 기능을 학운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근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학운위에서 통합 운영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별도의 위원회는 하위법으로 둘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 낭비를 줄이고,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을 진정한 학부모의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11일 발표한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도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그 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헌법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이 시·도 조례로 정하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인 표밭갈이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하지도 않은 조례에서 정당의 당원인 자는 학운위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셋째, 현행 학부모위원(40~50%)·교원위원(30~40%)·지역위원(10~30%)의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 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는 별로 말이 없었는데,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지역위원에 대한 역할 재고 의견이 늘고 있다. 즉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과의 유대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위원이 꼭 필요한가 논의해 보고 학부모위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학부모위원수가 교원위원수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밖에 교직원의 대표로 행정실 직원은 배제한 채 교원위원만 선출하는 문제, 위원이 회의나 연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의 다양화로 높은 무투표 당선을 해소하고 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운위 만큼은 이해관계 집단의 일이 아닌, 단위학교의 일에 국한해 학교공동체로 구축,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해 보자. 이것이 학운위 제도 본래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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