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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만 4100명 중 1년 만에 13% 학교 떠나 과중한 업무·낮은 임금에 만족도 떨어져 정부 “수급 문제없다…월급 높아” 모르쇠 2010년 임용된 영국 신규 교원의 30%가 5년 안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닉깁 교육부 학교 담당 차관이 의회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만 4100명의 신규 교원이 공립학교에 임용됐지만 이중 30%에 달하는 7200여 명이 2015년까지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만에 떠나는 교사가 13%로 가장 많았다. 2년 뒤에는 18%, 3년 뒤에는 23%, 4년 뒤에는 27%, 87%만 남아있었다. 2년 뒤에는 82%, 3년 뒤에는 77%, 4년 뒤에는 73%, 5년 뒤에는 30%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 존 푸 대변인은 “학교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교원들에게 과다한 업무와 압박을 주면서 사기가 꺾인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며 “교원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할 신규 교원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를 찾는 교사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Teachvac을 운영하는 존 호슨교수는 교원들의 이직 사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그는 “경제 위기로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교원들도 임금 수준이 높은 다른 분야의 일을 찾거나 사립학교 또는 해외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교원, 특히 물리학이나 설계 기술과 같이 5~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의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많은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고 2010년 이후로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정책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교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앨리슨 라이언 교원강사연합(ATL) 정책담당자는 “향후 몇 년 동안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이직은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며 “과도한 업무나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교원들의 이탈 원인을 찾아 정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의 우려와 달리 교육부는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을 떠나는 교원보다 교직에 들어오는 교원이 여전히 많고 영국은 20년 동안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유지해왔다”며 “영국 교원들의 평균 임금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교육 여건이 우수한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영국 의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같은 정부의 인식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양성해야 할 교원 수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문체부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우리는 흔히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도 미국을 초강대국이라 한다. 강대국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라는 뜻이다. 초강대국 미국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항공모함이 있다. 항공모함(航空母艦)이란,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큰 군함으로 웬만한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따라서 대부분 자기나라의 존경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짓는다. 예를 들면 워싱턴,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링컨, 트루먼, 레이건, 부시 등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미 핵 항공모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광의 인물들이 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해군총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체스터 니미츠, 50여 년 간 하원의원을 지내며 해군 증강에 기여한 칼 빈슨, 자기 딸이 항공모함 건조를 위해 애쓴 존 스테니스 전 상원의원이 그들이다. 이 중에서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 제독의 리더십이 요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니미츠 제독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제2차 대전 중에 태평양 최고사령관으로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솔로몬섬 전투의 작전을 계획하고 일본군의 침공을 격퇴시킨 인물이다. 1944년에 미국 해군 사성장군이 되었으며, 제2차 대전이 종전된 1945년 11월에는 상원에서 해군 참모총장으로 지명되었다. 니미츠는 해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철저히 준비된 리더였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하루는 해군 제독이 급하게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사성장군 견장 한쪽이 떨어져나갔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밖에서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군내 방송을 통해 사성장군 견장을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져오라고 방송했다. 그때 니미츠 소령이 사성장군 견장을 가지고 달려왔다. 이로 인해 행사를 무사히 마친 제독이 부대로 돌아와 니미츠 소령을 불러 자네는 소령인데도 어떻게 사성장군 견장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니미츠가 말했다. 결혼 초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출근하는 저에게 당신은 꿈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장차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군의 제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음날 사성장군 견장을 사다가 저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의 해군 제독님,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셔요.” 그때부터 저는 사성장군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불통에다 독불장군식의 리더십을 드러냈던 다른 장군들에 비해 부하들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불간섭, 원칙주의, 청렴함, 포용력을 갖춘 그야말로 요즘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장군이었다. 이런 리더십이 생사를 가르는 전장의 한복판에서 발휘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국가의 명운과 세계의 명운을 짊어지고 가까이는 부하들의 생사를 책임진 사령관으로서, 그 중압감이 대단했을 텐데도 자신의 소신을 철저히 지켜나간 니미츠의 리더십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왕적 절대 권력이 판을 치던 군대에서 자신을 철저히 다스리며 남과 소통하며 남에게 한없이 관대하던 그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가를 보면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니미츠야말로 진정한 리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10월의 마지막 날 하와이 가족여행이 시작됐다. 인천공항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에게는 빨리 출국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어린 승객들에게 공항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오후 8시 출발하여 약 9시간 걸려 다음 날 4시 반경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하였다. 첫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곳 현지 시각은 아침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국과 시차는 19시간으로 하와이가 한국보다 19시간 느리다. 한국의 시간을 계산하려면 5시간을 뺀 다음 하루를 더하면 된다.하와이는 약 2800년 전 화산폭발로 인해 8개의 큰 섬을 포함, 140여개의 크고 작은 섬과 산호초로 이뤄졌다고 한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우연히 하와이를 발견하면서 하와이의 역사는 바뀌게 되었다. 하와이 왕조의 역사를 거쳐 1959년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었다. 현재 거주 인구는 약 140여 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아시아계가38%, 백인은 24%. 하와이 원주민이 9%를 차지한다. 영토상 미국령이지만 여러 인종이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곳이다. 공항에는 젊은 신혼 부부 여행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중 단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일본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공항 가까운 렌터카회사까지 리무진을 타고 가서 예약한 렌터카를 배정받았다. 렌터카 회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황당하였다. 미국 방문 목적이 여행이며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경우 대한민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를 기입하여 비자 없이 미국여행 허가를 받는 것이다. 언어는 하와이어가 있긴 하지만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호텔에 따라 일본어가 능숙한 담당자들도 있다. 우리 가족은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리조트를 임대하여 여장을 풀었다. 우리 숙박지가 위치한 곳은 오하우 섬이다.해변에는 이미 온 행객들이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수온은 계절에 상관없이 연평균 22-24도를 유지하여 언제나 수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곳은 하와이의 상징이자 하와이를 찾는 여행자가 가장 많이 들르는 곳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여행이 10일 돌아가는 날 까지 하와이를 만끽하기 위하여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많이 느끼는 감성을 풍성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 기관의 발전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종식 사무총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방란 부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호 협력은 현장성 있는 정책 개발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득표율 51.6%로 당선되었을 때 ‘참 이상한 나라’라는 칼럼을 쓰면서도 한 가지 안도한 것이 있다. 미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가족 비리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던 것이다. 그 점을 의식했을까. 부군이나 자녀가 없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더니 친형제들을 멀리 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친형제들도 멀리 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니 ‘비선실세’ 따위로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하는 자조(自嘲)가 절로 터져 나오기까지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결과 긍정평가가 25%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이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보여온 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징표는 아닐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마저 등을 돌린 건 의미심장해 보인다. 임기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운운하는 소리는 들어봤을망정 ‘죄의식 없는 확신범’(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란 지적까지 들리니 곤두박질친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보이기도 한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꼬집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두 재단에 모인 수백 억 원이 대기업의 자발적 모금이지 강제성이 없었다는 요지의 대통령 언급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의 ‘빽’을 믿은 것일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태도는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의 하이라이트라 할만하다. 그는 다른 출석자들과 다르게 다리를 꼰 채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뇌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출석시켜서 저렇게 오만한 답변을 들어야 하느냐”며 분개했을까. 다리를 꼰 채 그나마 ‘뻘소리’로 일관한 그의 그런 모습에 분통을 터트린 국민이 비단 유승민 의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한 태도 역시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면 서운해 할 국민 모독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검찰⋅경찰 등 공권력이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병우 정무수석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개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사정이 그런데도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우수석의 국회출석은)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졸(卒)로 본 4⋅13 총선결과의 민심왜곡이다. 그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고 집권여당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나쁜 사람’ 한 마디에 강제로 직을 떠나게된 문체부 국⋅과장의 명예퇴직이라든가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이란 신문기사(한겨레, 2016.10.22.)에서 보듯 애들 말로 쪽팔려 죽을 지경이다. 요컨대 문제될 것이 문제로 불거져 정국을 뜨겁게 달궈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할텐데, 영 그게 아닌 것이다. 진짜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들의 행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국회와 국민 개무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병우 수석이나 이승철 부회장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 어떻게 그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불거진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년 남짓을 더 그런 언론 보도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지 않은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만 이래저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요즘이다.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은 교사들조차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내 아들 녀석만 보아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안녕히 주무셨어요.”와 같은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2012년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했다는 통계는 매우 충격적이다. 깨진 가정이 많다보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나락을 향하여 질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3년의 교직생활을 비추어볼 때 때로는 올바른 가정과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다. 교사의 말을 안 듣고 학교의 규칙을 어기며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폭언하여 괴롭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결손 가정이 많다. 이럴 때면 ‘저런 분들은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하는 정말 끔찍한 생각도 해본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부모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지도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람 때문이다. 실제로 모범적인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보면부모도 생각이 바르고 올바른 자녀 교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때로는' 부모 자격증’을 받아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았다. 여성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모 자격증을 발급하면 어떨까?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실감하고 있다.다른 아이들에게피해를 주고 수업 분위기를 흐려 놓은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오히려 학교와 교사를 원망할 때가많아속상할 때가 종종 있다. 최근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어 일체의 체벌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을 두 팔 두 다리잘라놓고 서보라는 식이다. 요즈음 학교는 정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교사들은 무기력에 빠져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은 급격히 줄었지만 학생의 교사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이 학생에 대한 체벌 규정이 명확하고 벌점이란 의미가의미가 있어 학생들이 두려워할 때 인권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온정주의로 일관해온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는 자녀에게 훈육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어려서부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초달(사랑의 매)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도 초달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버린다고 했다. 요즈음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소황제'처럼 자녀를 우상시하고 익애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도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자동판매기처럼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즉시 욕구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고 고마움을 모른다. 주물러서 키운 아이들은 부모가 돈과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뜨겁고 열정적이다. 현재의 놀라운 경제성장도 이렇게 열정적인 교육열과 의지가 큰 원동력이었다.청소년들은 경쟁에서 우열에 서기 위해 학교와 사교육 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이러한 교육 풍토에서‘대학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큰 일이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럴 때중요한 것이 올바른가정교육이 아닐까? 손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정교육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식사 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은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이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되 TV는 끄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날 하루 일과를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올 여름 방학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들은 아침은 대충 커피나 빵으로 때우지만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 두세 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한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왜 그 나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절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가족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올바른 가정을 만들면 학교 폭력도자연 줄어들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므로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며자녀 앞에서타인을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것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해주는동시에 자녀를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꼭 알았으면 한다. 자녀 앞에서 절대 부부 싸움을 하지 않으며 늘 화목한 모습만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면 자동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마련이다. 타인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란 것을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경험한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텔레비전 시청 줄이기, 잠들기 전에 아이 책 읽어주기,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기, 부부간의 사랑 보여주기, 독서 토론하기 등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쁜 일상에서 정작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다.엄격하면서도체계적인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하여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인물로 우뚝 서주길 희망한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 부여, 학교장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및 공공요금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산출 징수 등이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표심만 생각해 교육본질을 훼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개악’을 현장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9월 9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시교육청은 현장의견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내놓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PART VIEW] 객관성 없는 교원성과급 평가에 교사들 불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자료에 의하면, 교원성과급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 총합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담당업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란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성적 평가는 업무 중심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평가 및 비본질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업무의 곤란도나 업무량의 문제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하기 쉽다. 즉, 교육의 본질적 평가보다는 피상적이고 업무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육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객관도가 낮은 평가는 신뢰도가 높을 수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보통 타당도란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타당도를 통해 평가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내용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치적·계량적·실적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평가요소 중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연구수업 및 수업공개·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활동 등이다. 여기에서 주당 수업시수나 연구(공개)수업이 많아야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또는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면, 계량화된 기준으로 교원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평가 … 교육본질은 외면 또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도 횟수만으로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면, 단시간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는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내용’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보건·영양·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들의 경우 앞으로 고유의 업무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느끼는 수업시수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의 체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업무특성만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종의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학교 제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성과를 단기간의 형식적 실적을 수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 경쟁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중시한다면, 이는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해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방식을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원성과급 평가의 본래의 방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20%)보다는 정성적 평가(80%)에서 주관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비교과교사들 간의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과교사의 평가방식은 학교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묶어 일괄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성과급 평가로 인해 교원 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질적 향상,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 역시 교육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불가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교수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교육부는 전면 실행을 유보한 채 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들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계약을 하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도부터 모든 교수에 대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PART VIEW]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들 간 상호경쟁을 북돋워 더 많은 연구실적을 생산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포장을 했다. 교육부의 이런 전략은 당장 벽에 부딪혔다. 막상 전면 실시에 들어가자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 특히 매년 발표하는 논문 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교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에 수없이 항의하고,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의 문제점이었다.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다한 반론에서도 이 문제는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직장 단위·업무 단위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이론의 여지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국립종합대학,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공학과가 70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한 학과 내부에서도 교수들 간 서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공영역은 전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이 안고 있는 학문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가단위를 아무리 조정한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단위를 구성하거나, 단일 평가단위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많으면 유능한 교수? 대개의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조교수들에 대해 지난 5년 이상 실시해 온 성과연봉제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와 실제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평가단위 내에서 상위등급(S·A등급)을 받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특정 전공에 쏠려 있으며, 이렇게 배열된 성과등급 서열은 어지간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제 실시한 결과, 어느 평가단위에서든 논문을 비롯한 연구업적 생산의 양적 수월성은 교수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공대 학장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공과대학 교수들 전공 가운데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려운 전공이 설계 영역이라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 화학·전자에 이르기까지 설계 분야는 모든 공학의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래 공학도 즉,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이처럼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분야와 같은 영역을 젊은 교수들이 점점 기피하고 대신 논문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영역으로 연구 중점을 변경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공학 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근한 사례일 뿐 성과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주장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산학협력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한 경기장에 축구·농구·배구·탁구 선수들을 같이 몰아넣고, 각자 얻은 점수로 선수들의 경기능력 서열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성과연봉제 평가’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모한 발상, 더구나 대학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이른바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한다는 이 무모한 발상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은 2014년 국정감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국교련은 여러 국립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급여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런데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를 원안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양성 외면… 정부의 대학정책 무지 드러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자 일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실무자 사이에 긴급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점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단 무조건 5%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최하위 등급부여 원칙을 개선하여, 최하위 등급 판정의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미봉(彌縫)되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단위 구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응급조치도 취해졌다. 현재 성과등급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등급 50%, 최하 C등급은 절대기준, 그러니까 S·A·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이 B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수단 대표들은 S+A등급이 50%가 되는 것은 상위 성과자의 결과 수월성이 오히려 퇴화되는 의미밖에 없으니, S등급 5% 이내, A등급 15%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상위법령의 규정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찌 됐든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난제를 남긴 채 미봉적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무지 때문이다. 상하관계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억지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 수모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무모한 보상체계가 초래할 학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교수들의 성과 보상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해외의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도, 발견한 적도 없다. 해마다 가을에는 노벨상 수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모한 대학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과연봉제는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모한 대학정책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신속하고 쉽게 도입하고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그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추진할 때는 내부적 논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안적 주장과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RT VIEW]교원들이 주장하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물질적 수단으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 결과 교원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인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균등 분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9월에 교육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내실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교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보다 학교성과급 평가를 위해 형식적 서류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를 무시한 평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만한 교육 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근시적 관점으로는 측정이 불가한 내적 영역과 특별한 덕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개별 교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양적 평가 위주의 기준은 교육의 본질인 내적·질적 성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셋째,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수평적인 전문가 집단인 교원의 자긍심과 자발성, 헌신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무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직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업무 특성과 수평적인 학교문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성과급 교육적 효과 의문 … 핀란드선 도입 안 해 2012년에 영국의 피어슨 그룹(Education Group Pearson)이 세계 40여 개국의 교육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상위의 교육성취도를 나타내고,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교원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원들과 교직단체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좌절감을 없애고,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과 제도적인 측면만 우선하지 말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원성과급도 교육부와 학교에서만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칫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교원들의 선의의 주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도의 추진 결과를 교원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이 과연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책임 부처로서 그간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원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성과급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폐지가 국민의 시선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등 폭을 축소하는 것은 폐지와는 다르게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급 폐지라는 사회적인 파문을 줄이면서도, 성과급의 기본 체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감 등은 학생 교육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원성과급의 현행 차등지급률 70%는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교장(교감)과 교사·교육청과 교장(교감) 간에 반발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이 끝없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평가 등급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도입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 평가’를 S등급과 A등급의 ‘2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 3단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B등급을 받은 교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은 하위 30%에 속하며, 이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출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3:4:3의 성과급 등급 구조를 5:5의 구조로 개선하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3단계 평가를 유지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차등지급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차등지급률 7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교사 지급 차액은 168만 원 정도인데, 필자 재직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교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정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성과급 평가 기준을 소속 교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2016학년도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이 이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진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을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 초가 도래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학교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소속 교원들이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새 학년도 근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성과급 갈등 종식할 대안 마련을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교육의 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우선이다. 더 잘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교원들의 노고와 공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교단에 서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부정책 중 교권보호대책, 스승 존경풍토 조성 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간소화 등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한 정부정책이 일회성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평가대상도 수용하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숙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원과 교직단체·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공직윤리의 중요성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비리는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다. 자신이 가진 공적 권리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 처하게 한 역사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만큼 공직에 종사하는 자가 부패하면 곧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 차원으로 머물던 각종 사회보장이나 복지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등 과거보다 행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무원은 수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문화가 되었고, 그 역할 또한 커졌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 비윤리적 행위 등 공무원 사회의 병폐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는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회 지도자와 공직자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가 되도록 공직윤리를 확립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2)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사회의 부패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부 구조의 취약성, 정부 기능의 허약성, 관리 기준의 비현실성, 직업공무원제의 미흡성, 이권의 증가와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불안, 한국인의 공직관, 의리 의식, 과다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자면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축재형 부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생계형 부패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패로 대부분 규모가 작고 소액의 금품수수 행위를 수반한다. 그러나 이 문제도 구조적 비리로 연결될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권력형 부패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권력의 획득이나 유지에 목적이 있는 유형이다.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압력, 대가로 받는 뇌물 그리고 음성적 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권력 행사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축재형 부패는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큰 규모의 부패 행위를 말한다.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입되어 국가·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공사나 각종 이권 행위의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난다. 학교와 교육청 등의 기관에 나타나는 부패에는 학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금품의 수수, 교직 본연의 교육적 역할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및 편애, 직무유기와 같은 나태와 방치,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이 학생을 앞에 놓고 나타나는 부패이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변화와 발전, 자신의 교직전문성 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부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PART VIEW]
다음은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에 따른 대책이다. (1)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 가정·환경적 요인, ㉡ 학교의 교사 요인)에 근거하여 논하고, (2)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을 논하시오. 또 (3)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교사가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과 인지주의 학습지도 전략(㉥과 ㉦)을 설명하시오. 【총 20점】 [사례 1 : 학습부진 실태] 2012년 경기교육종단연구(GEPS)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 공부 시간과 독서 정도, 문화 활동 정도 등이 동일할 때 ‘가정의 문화적 배경’이 학교 성적에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의 결손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쳐 ‘빈익빈 부익부’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이 낮은 학생들은 국어·영어·수학 성적이 ‘하위 10%’ 또는 ‘20% 이하’에 해당할 확률이 1.3~1.8배가량 높았다. 종단연구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관찰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올해 4월에 발표한 ‘학교 현장 학습부진 지도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518명 중 96%는 ㉡ ‘학습부진 학생은 학년이 바뀌어도 학습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기초학력이 부진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학습부진에 대한 평가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도 문제다. 학교 현장의 A 교장은 “실용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에게 음악은 주당 1시간만 듣게 하고, 국어·수학·영어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너는 기초학력이 부진하니까 방과후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일선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기준에 맞춘 성취도 평가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사례 2 : 학습지도전략] 학습부진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 ㉢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일차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 후 학생들에게 그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단계별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 학생들이 문제를 맞게 풀 때마다 칭찬하고 스티커 한 장을 주며, 넉 장 이상 모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또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발표를 잘할 수 있도록 ㉤ 교사와 눈 맞추기, 발표하기 위해 손들기, 일어서서 발표하기 등의 행동 변화 단계를 정하고, 그들이 그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물을 제공하였다. 교사는 학습부진 학생에게 다양한 자기조절 학습전략을 지도하였다. 먼저 ㉥ 학습 목표를 정하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끔씩 자신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 핵심개념과 원리를 찾아서 개요나 도표(diagram)를 작성하여 학습한 내용을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 [총 5점] ○논술의 내용 [총 15점] -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사회학적 이론(㉠, ㉡)에 근거하여 분석 [4점] - ㉢ 학습이론 관점에서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방안 [3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행동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 학습부진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한 인지주의 학습지도전략(㉥과 ㉦) 설명 [4점] [모범답안] 1. 서론 학력이 국력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건전한 생활태도가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학력저하는 물론 학교부적응이나 학습부적응으로 중퇴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학생의 증가는 교육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부진 원인을 교육학 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PART VIEW]
‘6.25 전쟁’은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온갖 명분과 가치가 대립하였던 잔인한 전쟁이었으며, 엄청난 희생과 함께 분단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전쟁이기도 하다. 60여 년이 흘렀지만 6.25 전쟁의 생채기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고향과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실향민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고향과 가족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적에 가까운 작전 6.25 전쟁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순국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처절히 저항했지만 북한의 압도적인 기세를 이길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급반전시킨 작전이 바로 ‘인천상륙작전’이다. 성공 확률이 극히 낮았음에도 맥아더 사령관의 결단력 있는 판단과 이름 없는 용사들의 희생으로 극적인 성공을 하였고, 이후 전쟁의 양상은 크게 바뀌었다.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개봉 전부터 큰 관심을 가져왔다.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Liam Neeson)이 출연했다는 점도 화제였지만, ‘이념’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했다. ‘때 아닌 반공주의 영화’, ‘2016년 판 똘이 장군’이라는 식의 평가와 함께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어떤 가치를 갖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몫이고 자유이다. 하지만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단순히 전쟁을 소재로 한 액션 영화가 아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전이었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자주와 평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비난은 과하지 않을까. 학생들과 함께 예민한 이념 문제는 뒤로하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역사의 객관적 사실을 접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보자. 깊이 들춰보기 기적과도 같은 실제 작전이었던 인천상륙작전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아픔 6.25 전쟁에 대한 인식 6.25 전쟁은 남북한을 합쳐 약 500만 명의 인명피해와 3만 명이 넘는 UN군이 희생된 전쟁이었다.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6.25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 위협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전쟁의 쓰라린 결과가 전해주는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를 위한 헌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족·생명·재산 등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은 개인적 가치가 아닌 대의의 실천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장학수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림계진은 공산주의 이념적 완성을 위해 싸운다. 적으로 만나 대립하고 있지만 대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다는 점은 닮은꼴이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가 됨을 깨닫게 된다.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인식 역사는 누구에 의해 기록되는지에 따라 그 사관으로 인해 주관적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멀리 해야 할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록되든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다만 우리가 어느 한 면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분명 중요했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PART VIEW]
‘나는 이다’처럼 간단한 문장 만들기만으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장인지, 쓸모없고 형편없다는 의미의 표현인지 등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의미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능력·감정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존감은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다양한 적응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을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원만한 사회생활, 그리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이 자신을 무능력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빠진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보이며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Coopersmith, 1967). 이런 마음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며, 새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만든다. 자존감에 따른 특성 비교 결국 자존감은 자신이 가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인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상은 도전하고 탐험할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자존감과 학생 행동 자존감은 학교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감은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보자.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키가 작고 유머가 넘치는 하이든(Franz Joseph Haydn)을 당시의 사람들은 ‘파파’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하이든은 위대한 베토벤을 지도하고 편달했으며, 모차르트를 친구로 삼아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732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동쪽 로라우(Rohrau)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이 로라우는 카를 안톤 하라크 백작이 소유한 시골영지의 중심지로 다뉴브강에서 18km 떨어진 남쪽, 빈에서는 40km 거리에 있는 라이타강 서안에 자리하고 있다. 불과 5분 남짓이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이다. 지금도 이 주변의 풍경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하라크 백작의 성이다. 이 지역은 원래 독일어권이지만 크로아티아인·헝가리인·슬로바키아인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다. 불우했던 하이든의 유년 시절 아버지 마티아스 하이든(Mathias Haydn)은 음악을 좋아하는 마차 수리공이며, 어머니 안나 마리아 콜러(Anna Maria Koller)는 요리사의 딸이었다. 하이든 부부는 자그마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다섯 명은 어릴 때 죽었다. 이들 부부는 1732년 3월 31일 장남이 태어나자 가톨릭 사회의 관례에 따라 아이의 생일과 날짜가 비슷한 축일을 가진 성인 두 명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프란츠(Franz)와 요제프(Joseph)였으나 프란츠라는 이름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요제프는 6세 때 노래에 재능을 보여 하인부르크(Hainburg)에 사는 먼 친척인 초등학교 교장이자 교회음악가인 요한 마티아스 프랑크(Johann Mathias Frank)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음악 기초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의 음악의 시작이었다. 요제프는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교리문답과 노래, 온갖 종류의 목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법을 배웠고, 작은북까지 배웠다. 말년에 그는 이때를 회상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분이니, 나는 죽는 날까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느라고 난 밥 먹듯이 매를 맞았지만…”이라고 말했다. 요제프는 천부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하인부르크 성당의 소년합창단원이 되었다. 1740년 즈음에 그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빈의 성 슈테판 성당의 지휘자(Kapellmeister)로 있던 게오르크 로이터(Georg Reutter)가 노래에 재능이 있는 소년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하인부르크 성당을 담임하고 있던 친구에게 아주 재능이 뛰어난 여덟 살짜리 소년이 그곳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로이터는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노래할 줄 아는 소년의 재능에 감명을 받아, 성 슈테판 성당(Dom St.Stephan) 부속 합창단 학교에 입학시킨다. 천재성 드러낸 하이든의 작곡 실력 빈의 슈테판 성당에서 하이든은 본격적인 전문교육을 받았다. 라틴어·종교·수학·작문 같은 일반 과목도 계속 공부했다. 이곳에서 그는 존경받는 전문 교사 여러 명에게 노래를 배우고, 하프시코드(Harpsichord)를 숙달하게 되었고, 바이올린도 능숙하게 다뤘다. 하지만, 하이든이 음악 이론이나 작곡을 로이터에게 공식적으로 배운 적은 거의 없다. “그 시절 나는 종이에 음표가 빽빽이 적혀 있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했다. 로이터는 내가 쓴 미숙한 결과물을 보고 비웃었다. 어떤 음성이나 악기로도 연주할 수 없을 내용이었으니, 그는 내가 성부 두 개로 작곡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열여섯 성부로 작곡했다고 야단쳤다.” 하이든은 습작 미사곡의 규모를 놓고 로이터와 언쟁을 벌였는데 이 일로 둘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결국 변성기가 온 그는 1749년 11월에 성 슈테판 성당에서 나오게 된다. 그는 성직에 들어가기를 권유하는 부모님이 있는 로라우의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빈에서 직업 음악가로 살아가기로 했다. 성 슈테판 성당의 합창단을 떠난 뒤 하이든은 생활고에 힘들었다. 거처도 없이 굶기가 일쑤였다. 황궁 가까이 있는 미하엘 성당의 테너인 요한 미하엘 슈펭글러는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미하엘 하우스의 다락방에 살게 해주었다. 난로도 없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이 다락방에는 슈펭글러의 부인과 갓난아기도 함께 살았다. 1749년의 것으로 날짜가 쓰인 ‘F장조 미사 브레비스(Hob.XXII:1)’는 아마도 하이든이 이 다락방에서 썼을 것이다. 그는 1776년에 쓴 자전적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이 시기에 관해 썼다. “마침내 목소리가 변성기에 이른 뒤 나는 장장 8년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비참한 삶을 이어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필요에 의해 일상의 빵을 얻어야 하는 이런 비참함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수많은 천재가 망쳐지곤 한다. 내게도 똑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다. 밤을 새워 작곡에 대한 열정을 단련하지 않았더라면 내 변변치 않은 업적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근면하게 작곡했지만 올바른 방식을 제대로 몰랐다. 운 좋게도 유명한 포르포라(Porpora)로부터 진정한 작곡의 기초를 배울 때까지는 그랬다.”
‘반공태세 강화, 자유 우방과의 유대 강화, 구악일소, 자주 경제 재건, 통일을 위한 실력 배양, 혁명 후 본연의 임무에 복귀’ 등의 공약을 제시한 군부가 1961년 5월 16일 민주당 정부를 붕괴시키고 정권을 장악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당시의 교육이 학생 데모와 교원노조 설립 운동, 그리고 사립대학의 정원 외 학생 입학을 둘러싼 비리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출발점이 1950년대 교육이 지향하였던 교육의 자율화 경향에 있다고 규정한 군부는 교육자치제 폐지와 교육의 국가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부가 특히 주목한 대상은 대학이었다. 교육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등장 4·19혁명 이후 대학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0년 4월 약 10만 명이던 대학생 숫자는 1961년 5월 말 약 14만 명으로 폭증했다. 1년 만에 40%가 늘어난 셈이다. 사립대학들이 정원을 무시하고 학생들을 입학시킨 결과였다.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팔아버린 소의 뿔로 세워진 ‘우골탑’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사회혼란의 주범으로 대학과 대학생을 지목했다.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3권을 통합한 초법적 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6월에 대학정비 방침을, 그리고 7월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대학입학자격을 부여한다는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하기 위한 정비 방안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모든 것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를 비롯하여 군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담은 청사진이 1961년 9월 1일에 발표되었다. 교육법을 지배하는 법 위의 법 즉,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이었다. 불과 22개 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문교재건자문위원회 설치, 학교정비를 위한 학교 및 학과 통폐합과 학생 수 강제 조정, 2년제 교육대학 설치, 실적심사제에 의한 대학교원 신규임용,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 교원 정년 5년 단축, 대학 학사학위의 국가고시제 도입 등을 담고 있었다. 특례법에 기초하여 1961년 10월에는 ‘학사자격고시령’이, 11월 18일에는 ‘사립대학 정비안’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 정원이 600명 이하인 지방대학과 700명 이하인 서울 소재 대학들이 폐교되었다. 35개 주간 사립대학 중 12개 대학이 문을 닫고 23개 대학만 살아남았다. 이런 조치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사회적 비리 척결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일부에서는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현실적으로는 교원의 대량 해고, 사립대학의 운영난 심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 기회 축소를 가져왔다. 비리 척결은 좋지만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돼 학부모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조치였다. 교육망국론 등장... 교육계 자성 목소리 이런 격변 속에서도 새교육은 깨어나질 못하고 동면상태에 빠져 있었다. 4·19혁명 이후 제기된 대한교련 무용론, 교원노조의 탄생, 이에 따른 교사 집단의 분열이 만들어낸 위기의 결과였다. 1961년 2월호(통권 90호) 이후 시작된 예고 없는 휴간은 속절없이 길어졌고, 1962년 봄까지 이어졌다. 1년 이상의 동면에서 새교육이 깨어날 수 있었던 것은 ‘유력한 독지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전국 교육자의 전례 없이 뜨거운 성원’(통권 91호, 편집후기) 덕분이었다. 유력한 독지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 교육자들의 뜨거운 성원은 확인할 수 있다. 속간된 1962년 5월호(통권 91호) 새교육은 ‘인쇄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기 때문이다(통권 92호, 편집후기). 속간호의 간행사에서 발행인이었던 대한교련 회장 유진오는 교육을 향한 당시의 부정적인 여론을 ‘교육망국론’이라고 표현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처장 현승종 또한 속간호에 게재한 ‘혁명 후의 대학교육’이란 글에서 타율적인 수술 대상이 된 대학교육의 모습을 반성하며 ‘교육망국론’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학 사회가 비자율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권위를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새교육이 지향하였던 한국적 체질과 풍토에 적합한 교육이론 수립에 실패한 것,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혼란, 그리고 이런 부조리 앞에서 교육의 무기력함을 표현한 것이 이른바 ‘교육망국론’이었다. 오랫동안 구국의 수단이었던 근대 교육이 망국의 수단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정부수립 15년을 맞으며 교육은 희망과 절망의 중간 지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과 절망을 함께 보여준 교육대학 교육이 지닌 희망과 절망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 것은 새로 출범한 10개의 교육대학이었다. 당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후기 중등교육 수준이었던 사범학교가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대학이 출범하면서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다. 해방 이후 실추되고 있었던 교직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교원과 교육은 동의어다’(통권 92호, 권두언) 혹은 ‘어린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린이를 낳은 사람보다 더 존중되어야 한다’(통권 91호, 함종규 ‘교원 우대의식의 구현을’)는 새교육의 외침에 합당한 제도 개선이었다. 이는 분명 ‘희망’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런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로 출범한 교육대학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1962학년도에 문을 연 춘천교육대학의 첫 입학생 모집 실태를 보면 160명 모집에 강원도 내 지원자가 388명이었다. 이 중 국가고시 합격자는 겨우 6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대학입학 자격고시 불합격자들로서 입학이 고려될 수 없었다. 따라서 2차 모집을 하였고 여기에 122명의 국가고시 합격자가 응시하여 정원을 간신히 채울 수 있었다. 160명 중 여학생은 35명이었다. 교사직에 대한 당시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춘천교육대학의 초대 학장 김영돈에 의하면 광주교육대학과 부산교육대학을 제외한 8개 신설 교육대학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김영돈은 이런 상황을 ‘교원 교육이 시험대에 올라있다’(통권 91호, 김영돈 ‘교육대학의 당면한 난관과 그 타개책’)고 표현하였다. 교원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었다. 서명원의 표현대로 해방 전에 보이던 교사들의 기백은 사라지고 하나의 기술자로 타락한 교원들의 모습이 넘쳐났다. 학생 수의 폭증으로 발생한 부족한 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방 후에 졸속으로 추진한 교사자격증 남발이 가져온 부작용이었다.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해방 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교직을 일종의 무풍지대로 생각하고 ‘기어들어온 무리’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었다(통권 93호, 서명원 ‘한국 교사의 의식 주변’). 교직이 지식을 파는 하나의 기술자가 되었고, 우후죽순 격으로 사립학교를 세우는 기업가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 기술자로서의 교사를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 교사를 지식 전달의 기술자로 만드는 데는 새로 권력을 잡은 군부도 크게 기여했다. 획일적인 군대문화에 익숙한 신(新)권력층은 획일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준을 선호하였다. 많은 정책이 교사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획일적 기준의 준수를 강요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현직 교원에 대한 학력시험제 시행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낳은 해프닝이기도 하였다. 새교육(통권 93호, 1962년 7월호)에 의하면 일부 도에서는 일반 행정가들의 판단에 따라 현직 교원에게 학력시험을 시행했다. 또 다른 도에서는 학력시험 시행 예고는 물론 수험 준비 참고서까지 지정했고, 교사들은 수업을 도외시하고 참고서 암기에 골몰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교사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의 확대, 그리고 교사의 질을 오직 지식의 양으로만 평가하려는 비정상적인 교육관이 만들어낸 정책이었다. 교사의 자격과 능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이런 경향에 대하여 당시 새교육은 강하게 비판을 제기하였다. 일반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법관·군인·의사·변호사 등의 직업에는 요구하지 않는 자격 검정을 오직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비상식적 태도와 시험 만능의 비교육적 의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부정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교육구가 폐지되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업무가 일반 행정에 통합되었다. 학교행정이 내무행정에 예속됨으로써 교장이 군수는 물론, 심지어는 면장이나 지서 주임한테까지 지시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통권 93호, 좌담회). 교육자치제 폐지가 가져온 이런 신풍속도는 열악한 급여, 과다한 행정업무, 순환제로 인한 교사 생활의 불안정 등과 결합하여 교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었다. 암울하고 불안한 196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오직 학생들이었다. 해방 이후 최초로 시행된 교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학생 의식 조사(통권 92호, ‘학생은 교사를 이렇게 본다’)를 보면 교사는 대체로 학생에 대하여 ‘친절하다’는 의견(30.9%)이 ‘불친절하다’는 의견(7.9%)보다 훨씬 많았고, 대부분 교사의 표정은 ‘명랑하다’는 의견(21.4%)이 ‘뽀로통하다’는 의견(7.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물론 ‘무표정하다’는 의견이 70.7%를 차지하기는 하였다. 교직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순수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한 중등교육 실태조사 보고서(통권 93호)를 보면 당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 중에서 1위는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중학생 72.9%, 고교생 73.7%), 2위는 ‘날씬한 체격을 갖고 싶다’(중학생 64.0%, 고교생 70.6%)로 나타났다. 지식 공부에서 해방되고, 멋있어지고 싶은 청소년들의 욕망의 뿌리는 깊고 견고하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학생들의 마음이 아니고 오직 어른들의 마음인 듯하다.
요즘 ‘여혐(女嫌)’, ‘남혐(南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언어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데거(Heidegger)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즉,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Ort)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언어 안에서 거주(Wohnen)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은 그 존재의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자 문화를 받아들인 우리의 여자에 대한 사유방식은 어떨까? 딸(女)과 아들(子), 여자(女)와 남자(男)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는 존재다? 한자에는 아들(子)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지만 ‘딸’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 계집 녀(女)를 ‘딸’이라는 뜻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딸’의 위치가 ‘아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들(子), 남자(男)처럼 개념화되어 쓰이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한자 문화에서 여자(女)는 아들(子)이나 남자(男)보다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오늘날 남녀평등사회에 맞지 않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여자(女)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림 형태의 한문인 소전(小篆) 속의 ‘女’의 이미지는 ‘’이다. 여자가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이다. 활동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적인 모습이며,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은 남존여비의 사상을 담고 있다.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한자어 중 여자(女)와 결합한 단어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간사할 간(奸), 시기할 질(嫉), 질투할 투(妬), 싫어할 혐(嫌), 요망할 요(妖), 망령될 망(妄), 기생 기(妓),?아첨할 미(媚), 계집종 비(婢), 간음할 간(姦), 종 노(奴) 등이 그러하다. 물론 좋을 호(好), 오묘할 묘(妙), 편안할 타(妥) 등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단어도 있지만 그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반면 아들(子)과 남자(男)는 ‘아들’의 의미, 공자(孔子)·맹자(孟子) 등의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 사람의 띠를 상징하는 12간지(干支)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쥐’로써의 의미가 있다. 즉, 아들(子)은 ‘으뜸이고 존경받는 존재’임이 드러나 있다. 효(孝)에도 아들(子)이 포함되어 있고, 가르칠 교(敎 : 孝 + )에도 아들(子)이 들어가 있다. 남자(男) 역시 밭(田)과 힘(力)의 결합으로 밭에서 힘쓰는 역동적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결혼? 아니죠. 혼인?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남존여비 사상의 결정체이다. 결혼(結婚)은 아내를 얻어(婚) 묶는다(結)는 의미로 남자가 여성을 취하는 남성중심의 단어이다. 혼(婚)과 동의어이며, 일본식 표기이다. 여자와 남자가 동등해질 수 있는 방법은 시경(詩經)에 나오는 말처럼 ‘남자가 장가가고(男婚女稼), 여자가 시집가는 것(男婚女姻)’이어야 한다. 남자는 혼(婚)하고, 여자는 인(姻)하는 것이다. 서로 ‘가는 것’이다. 결혼이 신부와 신부 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어라면, 혼인은 양쪽 집안(兩家)의 (사돈) 맺음이다. 맺음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은 남녀 간의 합의(合意)이다. 즉, 뜻(意)이 맞아야(合) 한다는 것이다. 음양의 관계에서 남과 여는 동등한 관계이다. 즉,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은 양기(陽)와 음기(陰)로 이루어져 있다. 하늘(陽)만 있고 땅(陰)이 없다면 우주는 존재가치가 없다. 오히려 음(陰)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기초(Platform)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女)가 부수로 사용된 처음 시(始)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