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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보건·영양교사를 지정하고 과업을 준수토록 주장함에 따라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적용된 후 학교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강화·담보를 핑계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에도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또는 분임담당)로 지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에 법이 적용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법에도 없는 요구 과도해 영양교사는 식중독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직무 외에도 4세대 나이스 급식업무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수행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다. 여기에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공문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분리보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요령 게시, 기계‧기구 안전작동법 게시 및 관리책임자 부착, 중량물 취급 기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작업복, 보호구 및 안전보호 장비 착용 확인, 조리 작업도구 개선 등의 업무와 함께 연 24시간의 안전보건 교육까지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매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충원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감독자(학교장)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적용 취지와 달리 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됐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가 없이 기존 구성원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시스템이 먼저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들의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에서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와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누고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는 '그린한 일상공감'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경기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가 환경교육 및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와 세제, 설거지 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에서 친환경 비누만들기와 EM용액 만들기, 멸종위기식물 화분만들기, 생분해 수세미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공유해주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생분해 수세미 등은 지역사회기관에 기부하기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웃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순호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기관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그중의 일부를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니 숙지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된 사실도 공유했다.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사항도 공유했다.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런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0~30여 차례 연속으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 교사의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까지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조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조례가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성평등 교육 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됐다.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부추기는 수업도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교총은 대응에 나섰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교총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여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간과한 사례”라며 “학생에게 올바른 보편적 가치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특정 교육을 위해 추진한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방만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기 위원장을 맡은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는 “회장단 취임 만 1년 만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1기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덕분”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자문회 위원들이 학교 현장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택식 대구 유가중 교장은 “교원 처우개선 정책은 담임·보직 수당에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수당을 본봉으로 산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상임위원)은 “담임·보직 교사 수당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보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교감·교장 승진 시 호봉을 상향해 단일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권·복지 분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으로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2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제1분과(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상임위원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자문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김도형 경기 반월초등학교 교장 김만겸 경기 양수초등학교 교감 김문환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등학교 교감 손윤하 서울 서연중학교 교사 송현우 서울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 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채홍순 제주 아라중학교 수석교사 최나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기 석성초등학교 교사 ▨제2분과(교원정책) ◆분과위원장 지권섭 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상임위원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 ◆당연직위원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광주대반초 수석교사) ◆위원 김정희 경기 역동초등학교 교감 김택식 대구 유가중학교 교장 박미애 울산공업고등학교 영양교사 박인재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정문 경기 팔탄초등학교 교감 박현광 서울갈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윤미 충남 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충용 부산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정윤희 경기 성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효해 서울안암초등학교 교사 조재범 경기 보라초등학교 교사 ▨제3분과(교권·복지) ◆분과위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 ◆위원 강류교 서울 성수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 강희정 인천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영준 경남 거제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철 경기 삼일고등학교 교장 문경희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장 박지웅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변숙경 울산 옥동초등학교 수석교사 변준석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사 서연수 경북 신녕초등학교 교사 손영완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혜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파견교사 이태행 서울 대치중학교 교장 ▨제4분과(조직·연수) ◆분과위원장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당연직위원 류영호 EBS 이사(前경남공고 교장)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등학교 교장 김 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박근숙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경남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준열 서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안은호 전북 고부초등학교 교사 양길석 충북 청남초등학교 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 교장 이광희 경기 화접초등학교 교감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감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희 의원실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전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국교위에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과 조 위원이 국교위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국교위 위원장의 명으로 김 위원을 초치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교위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교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면서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갈 위원직에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회 도서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2022년 중고교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이하 새싹캠프)’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싹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새싹캠프는 교육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와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스스로 미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들기(초급), 실체 차량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만들기(중급), 인공지능(AI) 모빌리티로 구현하는 스마트 드라이빙(심화)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