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업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로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교육기본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 학생, 17세 이하 청소년 자살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통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이 겪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감당시키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의 취지를 살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이 민원, 신고,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지금보다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징계 절차, 징계 양정, 징계의 감경, 징계 기록의 말소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교원의 징계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징계 절차(「교육공무원법」 제5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제18조, 제20조의2) 징계의 종류와 양정 기준 1. 징계의 종류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9조·제80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PART VIEW] 2. 징계의 양정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개정 2024.6.28. 3. 징계의 감경(「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가. 감경 사유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함.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대상 공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1단계만 낮은 양정으로 의결하여야 함. 나. 감경 제외 비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위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7) 신규채용·특별채용·전직·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및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13) 소극행정(「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 17)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징계기록의 말소 1. 말소권자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본을 보관·유지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장(5급 이상의 경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2. 말소대상 기록 가. 징계사항 1) 당해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징계/형벌’란에 등재된 강등·정직·감봉·견책을 말함. 2) 다만 징계처분이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 나. 직위해제 사항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 사유를 불문하고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 처분을 말함. 다. 불문경고기록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기록하게 되는 바, 이에 관한 기록도 말소대상임.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이 아니고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훈계’, ‘계고’, ‘훈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의 등재사항이 아니므로 말소대상이 아님. 3. 말소 제한기간 가.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 기간(「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2,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나. 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함(2022년도 징계업무 편람). 1)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병역·법률의무수행·노조전임자·고용휴직기간 3) 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 해당하는 기간(다만 말소제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다. 소청·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 말소함. 라.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경우 말소함. 4. 말소 절차 (말소사유 발생)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 기록 말소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로 말소 사실 통보(말소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5. 말소 방법 가. 인사기록카드 상에 말소사실 표기 징계 등 각 처분이 기록된 란에 다음과 같은 청색고무인을 찍도록 하고 말소일자를 기입한 뒤 인사담당자(기록정리책임자)가 날인하도록 함.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록은 위 방법에 준함.) 나. 전력조사 통보 및 경력증명서 발급 시 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전력조사 회보 및 제32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6. 말소 기한 가.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나. 다만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음. 7.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 정리 말소권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기획에 대한 다양한 생각 기획은 관점이다. 기획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기보다는 기존에 가진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기획을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 즉 ‘나는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기존과 다른가? 앞으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기획은 결국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다. 문서로만 남는 기획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단번에 설득할 수 있을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면 가능할까? 잘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을까?’ 등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내용만 옳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착각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설득을 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 즉 ethos(신뢰)·pathos(감성)·logos(논리적 이성)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논리만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로 제시하는 증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증거는 말하는 사람의 성품에 달려 있고, 두 번째 증거는 청중의 심리적 상태에 달려 있으며, 세 번째 증거는 말이 증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 그 자체에 달려 있다(아리스토텔레스). 기획은 누구를 타깃(target)으로 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것, 열망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리 와이즈먼(Jerry Weissman)은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WIIFY(What is in it for you?)’를 강조하였다. 기획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므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에 더 집중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찬 기획안에는 기획의 중요성, 기획의 의미, 기획의 핵심 내용, 기획의 가치(혜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기획안을 왜 봐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그 기획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추진 사항과 그 기획안을 추진했을 때 상대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기획은 문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기획은 단 하나의 과녁을 정확하게 조준하는 것이다. 하나의 기획안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확한 답을 연결해야 한다. 기획의 초점은 단 하나의 목표이며,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과녁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질문이다. 앤더니 라빈스가 강조한 ‘질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도미노효과를 유발한다. 우리가 부딪히는 한계에 대하여 제기하는 질문은 삶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의미 있다. 기획은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다른 콘셉트·차별화·다른 전략을 기획하려면 다른 생각을 해야 하며, 다른 생각을 하려면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남과 다른 것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자신이 원했던 기획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이 하는 일이다(샤를 니콜). [PART VIEW] 기획과 콘셉트 문제가 두루뭉술하면 해결책도 두루뭉술하다.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에서 나온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날카롭게 문제를 정의한다.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날카로운 문제 정의에 걸맞게 목표도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재정의 해야 한다. 이렇게 재정의된 목표를 구미가 당기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콘셉트’이다. 이러한 콘셉트에 담아야 할 내용은 ‘무엇을 왜 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에서 도출된다. 콘셉트에 따라 독자의 감정·언어·반응은 지배당한다. 콘셉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장(場)이 되며, 기획의 주제가 되거나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된다. 기획자가 제시하는 콘셉트는 독자들에게 틀짓기(framing)가 된다. ‘왜 그런 콘셉트를 잡았는가?’에 대한 매력적인 대답 유형으로 ‘의미 있잖아’, ‘대세잖아’,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생각과 같아’, ‘이거니까’ 등이 있다. 이렇게 콘셉트는 독자들에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왜 기획안을 그렇게 잡았는가에 대해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는 순간 문제의 본질에 가깝게 접근하게 된다. 콘셉트를 표현하는 방식을 정리하면, 우선 숫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숫자는 콘셉트를 잡을 때 매우 요긴한 표현이다. ‘성공하는 7가지 습관, 20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할 20가지, 100만 명이 선택한 베스트셀러’ 등 숫자를 활용하면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달라진다. 둘째, 비유·은유·언어유희·패러디 등 콘셉트를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단어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비유와 은유이고, 독자가 알고 있는 용어를 살짝 바꾼 것이 언어유희이며, 독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보여주는 것이 패러디다. 기획안은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어야 한다. 셋째,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감성은 눈이 번쩍, 귀가 쫑긋해지도록 해준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단순히 ‘잘난 결과’만을 제시하면 ‘그런가보다’라고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한 단순한 통보나 전달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애틋한 과정’을 공유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참했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넷째, 비교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완만한 차이보다 이질적인 차이를 강조할 때 정보처리 및 기억효과가 커진다. 비교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다른 것을 먼저 떠올리게 한 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대비시켜서 그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제안한 내용을 돋보이게 만들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기획의 99%는 워딩(wording) ‘아이팟: 수천 곡의 노래를 당신 주머니에!’ 우연히 이런 광고를 접하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명쾌하고 구체적이어서 무조건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기억되지 않는 슬로건은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한다.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감성적인 전달이 불가능하다. 시각적이고 구체적인 자극을 줄 때 사람들은 반응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글, 즉 워딩에 있다. 콘셉트는 새로운 생각을 워딩으로 디자인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은 ‘다른 관점의 질문’이다. ‘무엇을 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문’이라는 좋은 성능을 가진 생각의 돋보기가 필요하다. 모든 워딩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꿈을 담는다는 것은 새로운 콘셉트를 디자인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문법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좋은 콘셉트의 목적은 효율성이나 단순한 차별화, 얕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콘셉트는 변화하는 환경과 상대방의 니즈(needs)에 맞춰 관점과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콘셉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획안을 쓰는 워딩은 나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안을 읽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케팅 기획이라면 고객이 될 것이고, 보고서나 제안서라면 의사결정권자가 될 것이므로, 각각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움직이는 워딩이 진짜 고수들의 언어다.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눈높이’가 아니라 ‘마음높이’에 맞춰 워딩하라.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짧고 강력한 워딩의 비결은 마음을 훔쳐야 할 ‘그’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좋은 기획안의 워딩은 ‘기획안에서 강조하는 것을 추진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할 때 빛난다. 기획안의 타깃이 궁금해 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기획안은 그들의 것이 된다. 기획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 내고, 읽자마자 당장 ‘Okay’를 받아내는 워딩의 핵심은 바로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익을 준다. 당신의 손해를 막아준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등에 초점을 맞춘 똑똑한 워딩 디자인은 상대방의 혜택을 강조하기에 설득력이 강해진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1년 옥스퍼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윈스턴 처칠이 발표한 유명한 축사이다. ‘never give up’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1분 정도의 축사가 전부였다. 이 연설이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로 남은 이유는 워딩의 힘 때문이다. 구글의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란 워딩도 간략하지만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듯 워딩은 짧을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뺄 게 없는 단순함이다. 단번에 맥을 짚고 짧은 문장으로 콘셉트를 드러내 보자. 기획의 핵심은 콘셉트이지만, 콘셉트는 워딩이란 글쓰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글쓰기는 명료함이 전부다. 명료한 글쓰기의 요령은 ‘수동태를 능동태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콘셉트는 워딩이다. 어떤 단어를 어떻게 재조합했는지에 따라 소통의 승패가 갈린다. 모든 글쓰기는 최적의 단어를 찾고 배열하는 게 전부다. 기획은 언어로 승부하는 전쟁이다.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기획자만이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교육정책의 이해는 교육기획 시 고려해야 할 중점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개념이나 단어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번 호는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개념 및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 업무계획 주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관계가꿈 프로젝트 추진 ● 추진 방향 - 관계맺음-관계이음-관계돋움의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추진 -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회복 중심으로의 학교폭력예방 교육패러다임 전환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 학생들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호존중의 관계를 맺고(관계맺음), 공감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며(관계이음), 학생참여 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관계돋움) 학교폭력예방 교육정책 ● 추진 개요 ● 주요 추진 과제 - [관계맺음] 관계가꿈 전문가의 학급 단위 관계맺음 프로그램 운영 - [관계이음]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조정 프로그램 지원 - [관계돋움] 뮤지컬 등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예방교육 추진 ● 추진 내용 •학기 초 ‘관계맺음’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 새 학기(3·9월)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맺기 -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 학부모(보호자)와 함께하는 관계가꿈 연수: 온라인 방송, 가정통신문 •사안 발생 시 ‘관계이음’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상담, 조정·화해, 관계회복을 위한 관계조정 프로그램 실시 -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회복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생 중심의 또래상담 활동 활성화 지원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지원청별 지원단을 통한 컨설팅 운영 - 학부모 지원단 양성 및 현장 지원 •학기 중 지속적인 ‘관계돋움’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 학교 특색에 맞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예방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극·뮤지컬·토크콘서트 개최 - 학교폭력예방교육 자료 제공을 위한 생활교육 누리집 운영 - 경찰청 연계(SPO 학교 특강, 스쿨벨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경찰서·구청·보건소 등) - 관계가꿈 연구를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주요 일정 - 신학년 집중 준비기간 관계가꿈 교직원 연수 지원 - 새 학기(3·9월)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맺기 운영 - 학부모(보호자)와 함께하는 관계가꿈 연수 지원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조정 프로그램 지원 -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관계가꿈을 위한 컨설팅 운영 - 학교 특색에 맞는 자율적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학부모용 자료 개발 및 지원 - 학교폭력예방 활성화를 위한 연극·뮤지컬·토크콘서트 지원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다. 논술수업에 정보활용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찾은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는 인용 방법과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윤리의식의 습득은 덤이다. 고등학교 1학년 전반 논술수업을 맡아 한 해 동안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진행했다. 매시간 도서관의 공간과 정보자료를 활용한 수업이었다. 그중 정보활용교육을 한 꼭지로 끼워 넣어 운영했으며, 교내 공개수업으로까지 이어졌던 대안 제시형 글쓰기 수업을 소개한다. 정보활용교육이 더해진 대안 제시형 글쓰기 수업 대안 제시형 글쓰기는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적 글쓰기의 일종이다. 보통 어떤 현상이나 제도의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총 5차시로 구성된 대안 제시형 글쓰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모둠별로 주제를 선택해 논제를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자료 탐색과 개요 작성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완성했다. 자료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과 그 활용법, 탐색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도 학습했다. [PART VIEW] 차시별 학습내용 ● 1차시 _ 모둠 구성 및 주제 선택 한 모둠을 4~5명으로 구성하면 한 반에 다섯 개의 모둠이 만들어진다. 각 모둠에 7가지 대주제를 제시한 후, 겹치지 않게 고르도록 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한 후, 선착순으로 선택하도록 하니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학교폭력’이었다. 주제를 결정한 후에는 모둠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공하고,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주제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소주제들을 가지고 논제가 될 만한 거리를 생각하도록 하며, 논제를 결정할 때의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논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글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대안 제시형 글쓰기의 경우 원인 및 문제점이 드러나고 해결방안 탐색이 가능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논제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 2차시 _ 자료 탐색 2차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수 내용은 다양한 정보원 소개와 활용법, 출처 표기법 안내다. 먼저 모둠별로 결정한 논제를 바탕으로 최대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해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료 탐색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원을 제공해야 했기에 기본적인 검색 엔진 및 포털인 구글(www.google.com)과 국가통계포털(kosis.kr),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을 소개하고 안내된 정보원을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용과 참고의 의미, 출처 표기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참고문헌목록 작성법에 따라 출처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인용은 특정 부분을 그대로 가져올 때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행위를, 참고는 내용을 요약하거나 압축해 활용할 때 출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작은 것을 참고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출처 표기 없이 밝히는 일은 표절이며, 글쓰기 윤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편적인 참고문헌 작성 양식인 ‘APA 양식’을 참고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간략화한 출처 표기법을 익히고 활용하도록 했다. 모둠별로 논제에 맞게 탐색한 문제점·원인·해결방안은 출처를 표기하여 활동지에 기록하도록 한다. 2차시는 모둠활동으로 진행했으며, 한 팀당 4~5명이므로 한 사람당 문제점·원인·해결방안을 하나씩만 찾아 함께 공유하면 활동지의 모든 빈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탐색시간 및 학생 부담을 덜었다. 그렇게 탐색시간을 줄이며 확보한 시간에는 각 모둠의 팀장이 대표로 나와 자기 모둠이 탐색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 3차시 _ 개요 작성 글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최대한 논리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러운 글을 쓰도록 하려면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면 된다. 개요는 글의 설계도이자 구상도이며 뼈대이다. 글의 일관성과 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 개요 작성 활동지 3차시에서는 학생들에게 개요의 의미와 필요성을 소개하고, 개요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이 지난 차시에 작성한 자료 탐색 활동지를 참고하여 서론–본론–결론으로 이어지는 개요를 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부인 서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론과 관련하여 흥미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본론을 암시하는 내용을 넣어줄 것을 안내했다. 이번 차시부터 이어지는 글쓰기 및 고쳐쓰기는 철저하게 개인활동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각 학생이 자신의 개요를 완성하고 제출하고 가도록 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를 교사의 확인을 거쳐 통과 후 제출하도록 하면 더욱 좋다. 제출 전 교사가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고 바로 다시 써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 모든 학생이 성공적으로 개요를 작성해 제출했다. ● 4·5차시 _ 글쓰기, 평가 및 고쳐쓰기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가면 글쓰기를 고통스러워하는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다. 하지만 다들 개요를 잘 작성했기에, 개요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기대했던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도 한다. 평가 및 고쳐쓰기 수업에서는 커다란 포스트잇을 나눠준 후 글에 붙이게 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변에 앉은 학생 3명 이상에게 글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도록 한다. 평가를 확인하고 고쳐 쓸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하니 대부분의 학생이 한 편의 훌륭한 글을 완성해 냈다. 맺으며 친구들과의 토의를 통해 논제를 결정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적합한 정보를 탐색하며, 탐색한 정보를 출처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여 글을 완성하고, 완성한 글을 또다시 수정·보완하며 다듬어 낸 시간이 분명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향상에 기여했으리라 믿는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주제에 대한 넓은 시야와 포용력 있는 사고를 형성하고, 협력과 소통능력을 기르고, 해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 앞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효능감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 본 수업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길러낸 학생들이 앞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사고하고 탐색하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절됨. - 체육수업 중 공을 발로 차다 넘어져 무릎 연골이 손상됨. - 교과실로 이동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손과 무릎을 다침. - 쉬는 시간 이동하다 넘어져서 앉아 있던 학생과 부딪혀 얼굴을 다침. - 교실 뒤쪽에서 춤을 추다 사물함에 부딪쳐 발목을 다침. - 놀이시간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를 털어내다 가시가 박힘. - 미끄럼틀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팔꿈치가 골절됨. 한 학교에서 올 한 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한 안전사고 중 일부다. 4층 콘크리트 건물이 대부분인 학교, 수백 명에서 천 명이 넘는 7~8세부터 13세까지 다양한 연령들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딪치고 달리다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기며, 여름철에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 학생이 다치면 간단한 보건 조치를 하고, 응급상황 시엔 119에 구급 요청을 한다.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인계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며, 학부모 요구 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 신청을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치료지원을 해준다. 단,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되고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진 활동과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며, 지도 불응으로 다치는 사고나 가해자가 명백한 사고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이 지도 불응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 다쳤더라도, 명백한 가해나 고의성이 없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제도를 알리고 신청해 주고 있다. 귀하디귀한 자녀가 다쳤을 경우 속상하고 후유증이라도 생길까 봐 걱정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학교는 여전히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실과 고의가 아니면 학교나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소송과 공개 사과,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과실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요구해 죄인처럼 시달리다 죽은 교사의 그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도 학교와 교사들은 외줄을 타고 있다. 변호사 컨설팅을 예전보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권보호 관련 전화번호도 그럴듯하게 바뀌어 상담해 보지만, 옛날보다 좀 친절하게 안내받을 뿐이다. 학교가 준비하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은 건 여전하고, 법적 소송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있으니 최선을 다해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전히 학교는 과도한 업무처리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속에서 학생의 실수와 부주의 등으로 다친 것까지 교원의 과실과 고의로 해석되고, 학교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는 모두 학교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빠져나가는 교사들을 보면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게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보완이 절실하다.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그네 만들기를 원했지만 사고가 잦으니 대신 흔들의자로 대체했다. 모두 함께 안전 규칙을 만들고 약속한 후 이용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몇몇 학생들이 그네처럼 잡아 올리고 세게 밀었다. 결국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번 전체 교육을 했지만 재차 사고가 발생했다. 의논 끝에 흔들리지 않는 보통 의자로 바꿔 고정시켰다. 놀이시설 설계 시 학생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협응능력과 체력 향상을 기대하며 놀이시간을 늘리고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을 점점 확대하라고 한다. 정책의 당위성만으로 실험적 정책들이 쏟아진다. 필요성과 긍정적인 면만 부각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율이라는 이름의 모든 정책사업을 내걸 때는 얼굴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 알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학교만 앞세울 뿐 다들 뒤로 꼭꼭 숨어버린다. 현장체험학습도 그러하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하려면 교육과정 분석과 협의에 따른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준비, 사전답사, 차 계약, 업체계약, 보험가입, 안전교육자체점검(교통·보행·대피·질서·성평등 등) 등 사전준비 업무, 개별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인솔 대책, 현장학습 불참 학생에 대한 별도 계획, 우천 시 대체 계획 등 할 일이 매우 많아졌다. 출발 당일 변경 등에 따른 문의, 도착 전 확인 전화 요청, 멀미약 챙겨달라는 요청을 듣고, 들뜬 과잉행동 학생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오르는 교사의 표정은 긴장 그 자체다. 일단 학교를 떠나면 수십 명의 학생들을 담임교사 혼자 책임져야 한다. 아이 한두 명이 예의가 없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는 시민들의 말이나 눈초리도 받아야 한다. 체험학습 다음 날부터는 만족도 조사도 해야 하고, 갑자기 빠진 학생 환불과 정산업무도 해야 한다. 혹시라도 재미가 없거나, 줄을 많이 서거나, 체험을 적게 한 경우에는 또 다른 불만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 그나마 학교폭력사안과 다친 사람이 없어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다. 아니면 일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유적지나 공원에서 수건돌리기·보물찾기·장기자랑을 하고 도시락 나눠 먹던, 마음이 가벼운 예전의 소풍이 아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이 거의 없던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원과 박물관을 구경시켜 주자며 버스를 대절해서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이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는 고마움이 있었고, 그래서 교사들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 환경, 문화적 격차가 커서 달라진 흥미와 요구, 위험행동도 강하게 제지하기 힘든 상황, 높아진 가격과 복잡해서 위험해진 환경, 교육보다는 만족과 흥미에 치우치는 풍토 등으로 본래 순수하게 시작한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의미는 퇴색했다. 이제 현장체험학습은 민원과 업무 덩어리다. 학교는 관광패키지 여행사가 되었고 교사는 안내원이 되었다. 우리 학교는 올해 수익자부담 현장체험학습은 하지 않기로 했다. 어떠한 인력지원도, 안전과 예산지원도, 법적 보장도 없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 온 현장체험학습을 묵묵히 해왔다가 결국에는 법원까지 간 교사를 바라보며 기도만 하고 있다. 학교는 여전히 학생인권침해로 신고당하고 있다 학생이 점심시간에 술래잡기로 벤치에 뛰어올랐다가 삐져나온 못에 발이 찔려 보건실에 갔다. 보건선생님이 “으이구, 조심해서 놀아야지”라고 말하며 상처를 돌보았다. 학생은 못이 나와 있었다고 말했지만, 교사는 “정신없이 뛰어노니까 그것도 못 보고 다치지”라고 야단쳤다. 2024년 법정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로 언급된 사례이다.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다쳤으니, 학생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이렇게 고의성도 없고 상처도 작은 사고에서조차 학생인권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학교 현실을 고려할 때 심하지 않나? 사고예방을 위한 말 한마디 주의조차 학생인권침해라면 학교는 너무도 많은 상황에서 인권침해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 9월 그렇게 외쳤는데 여전히 교육청 연수에서 학생인권침해를 학교와 교사가 한다고 연수하고 있다.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한 불안과 무한책임으로 교사가 더 이상 내몰리지 않게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다 보면 “저 미성년자인데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와 같은 질문을 특히 많이 받는다. 학교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문의가 자주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니 ‘수사를 통해 구속되어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다’라는 피상적인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소년법’과 같은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막상 전체적인 흐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사형·징역·금고·벌금 등)을 면한다. 그렇다고 만 14세 미만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결국 10세만 넘으면 보호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범법소년 그러나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사건 처리 모두가 불가능한데, 이런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만 10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된 학생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의 시작인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 촉법소년 다음으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못 하지만 10세 이상이라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만 14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범죄소년 한편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2조).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만 19세이므로,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가 범죄소년에 해당하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소년법원에 참석하면서 ‘잘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매우 놀랍고 급작스럽게 상당한 기간 이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다. 성인으로 치자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가정환경이나 품행, 재범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성인 범죄자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사건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구속보다 넓은 재량이 있어 쉽게 내려지는 편이다. 법정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돌발적인 행동 방지를 위해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올라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오전 6시 30분 기상해서 저녁 9시 취침까지 각종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일정이 짜여 있다. 입원한 소년은 각종 규칙의 준수와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의 생활태도는 판사에게 보고서로 제출되며, 소년의 최종적인 처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러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 한번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8주까지 생활하게 된다.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즉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현재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형법」 규정을 고쳐 13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에게 잘못 알려져 ‘촉법소년에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소년법」 제32조).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에서 보듯 10세 이상이라면 단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우리 법체계가 촉법소년들을 완전히 손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처분들은 종류에 따라 상호 간에 병합될 수 있고, 비행이 잦아 법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른바 단골손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처분들이 병합되는 것을 ‘종합선물 세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반 국민, 특히 해당 소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도 않기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사건들을 위주로 접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촉법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 대부분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년들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성인과 섞이게 되면 새로운 범죄를 습득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등이 있을 때는 막상 소년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듯하다. 범죄소년 사건의 특징 14세가 넘었으나 19세가 넘지 않은 범죄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나이 계산을 잘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범죄의 수위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전에 다른 보호처분들이 있었던 경우, 성범죄 등의 사건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의 일반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19세 미만인 소년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예를 들어 성인이라면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게 우리에게도 익숙하겠지만, 소년이라면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식으로 다소 독특한 판결이 선고된다. 이때 소년이 수감되어 3년의 기간을 채웠다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소년의 태도를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참고로 법상 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한편 범죄소년 사건의 다수는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소년법원의 판사가 그 과정에서 소년이 범한 범죄가 중하다고 생각되어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 절차를 밟도록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학교장 통고제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사건 대부분은 처음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시작된다. 그런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직접 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학교장 통고제도’라고 부르고, 「소년법」에서 근거한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행죄와 같은 범죄에도 해당하게 된다. 이때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10세만 넘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상 학교가 소속된 학생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사과정에서 학생이 입게 될 상처가 걱정되기도 하고, 수사에 관한 기록이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생을 법원에 보내는 제도로 법원의 전문조사관은 조사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교권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에서부터 도입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매우 생소한 느낌일 것이다. 실무상 잘 쓰이지도 못한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로서는 학교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왜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는지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소리는 공기를 별도로 넣지 않고 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입 밖으로 실처럼 내는 것이다’ 이번에 울산클래식음악제 콩쿨에서 입상을 했고 8월 오케스타라와 협연 성악 독주가 있다. 평생 남을프로필 사진을 남기는 기회다. 음악은 행복물질을 뿜어준다. 노래는 좋아는 했지만 남 앞에 나타내는 일이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다.말하며 노래하기 발성법(Recitarcantando-Cantarparlando)을 만나서 무대에 데뷔까지 했으니 성악을 배우는 일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한다. 게다가 비전공자 콩쿨 입상까지. 노래를 한다는 건 나의 생활에 큰 활력소이다. 특히 시적 가사에 감정을 음에 실어 표현할 때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을 더해주고 세레토닌이 분비되어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 공연을 통해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나를 찾는 기분이었다. 김동진 작 ’신 아리랑‘ 고음내기의 노하우는 소리는 공기를 별도로 넣지 않고 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입 밖으로 실처럼 내는 것이다.또 '소리는 호흡이지 발성이 아니다'라는도전의 말을 실천하며 성장해간다. 무대가 꿈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한 부분도 있다. 공연은 발전의 기회이고 그래서 무대를 스승이라고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무대에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마치 다이빙 선수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이 무대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 받으며 헤쳐가야 한다.그래서 순간예술인 것이다. 성취와 채찍 양날이 있는 공연무대지만그곳은 마력이 있어 중독성이 있다.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들간 학교폭력이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대처가 필요했다. 음악, 뮤지컬, 연극을 통해 공감과 감성을 유도한 인성교육을 펼쳤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언어폭력으로부터 출발하기에 ’학교폭력 및 언어순화 창작곡대회‘를 전국을 범위로 개최하여 수상 곡을 핸드폰 에니 콜에, 등굣길이나 점심시간에 노래를 통해 자연스레 인성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했었다. '성악은 내게 있어 평생 동행자다. 먼길을 운전할때 노래로 출발하고 노래로 도착한다’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교총의 범죄경력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통해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미 교육감(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장)에게 범죄경력 조회‧확인 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청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해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의 경우, 서울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 부담 가중과 조사관 정보 노출 과다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일으킨 경우가 있다. 피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 학생인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상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녹음, 영상을 녹화해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안 처리 과정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을 따르면 된다. 사안이 인지되면 48시간 이내에 접수한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확인해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장애 학생 간의 성 사안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112 또는 117로 경찰에 신고한다. 사안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진행한다. 학교장 종결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종결 처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종결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되는 경우와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학폭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진행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와 동시에 학교장 긴급 조치를 통해 관련한 조치를 진행한다. 피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에 보고하고 가해 학생의 긴급 조치는 학폭위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 장애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라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사한 사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 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 학생 선도 조치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우울증세에 시달리거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학생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안 처리 문서 반영 장애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접수 보고 단계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문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장애 유형이나 영역, 정도를 기록해 둬야 한다. 평소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특수교사의 의견서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학부모의 입장에 관한 내용은 학부모 확인서상에 작성한다.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받아두는 것도 좋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해 학생의 입장도 확인한다.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결정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장애 학생의 문서를 준비할 때는 학폭위에서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도 확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7월 18일이면 서이초 사건 1주기가 된다. 황망했던 그 때의 일과 그 이후의 먹먹했던 막후 사정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교직사회가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그로부터 1년 우리 교육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또 무엇이 남았는지 현장 교사로부터 들어봤다. 지상 좌담에는 지난해 7월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부에 현장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던 손윤하 서울 서연중 교사,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 양혜민 서울대영초 교사가 참가했다. 편집자 주 Q. 서이초 사건의 1주기를 맞는 심정은 어떠하신지? 박준열(이하 박)=당시 온 교육계가 슬픔에 잠겼고 많은 교사가 교직과 자신을 돌아본 계기였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권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였는데 서이초 사건이후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정 교육과정,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과 관련해 좀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윤하(이하 손)=당시 사건은 저를 포함한 많은 교사에게 슬픔과 충격으로 기억됩니다. 사건 이후 우리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와 교권과 학생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했지만 돌이켜보면 현실에 매몰됐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혜민(이하 양)=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넘어선 좌절을 경험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자조섞인 조언과 아동학대 신고당하지 않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새 학기 학생들로 가득차니 또 교육활동과 수업준비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교사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육과 학교를 지탱해 온 힘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Q. 1년간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가장 큰 변화는 교사들의 권리 보호 의식이 높아진 점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것 같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교사들 간 소통의 노력이 늘어난 점도 긍정적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연대감이 강화되는 느낌도 듭니다. 박=법이나 제도의 변화를 느낀다기보다 서이초 사건 이후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도, 학부모도 사건 이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녀의 성적을 좀 더 신경써 달라는 말이 교권침해인지, 또 자녀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았는지 물어오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양=제도적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말도 안되는 법을 발의했으니 반대 청원해 주세요’ 등과 같은 메시지에 반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동만큼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교사가 의원면직을 하면 설득해 근무하게 하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생각됩니다. Q. 사건 이후 국회에서 소위 교권보호 5법도 만들고, 교육부에서 교권강화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평가를 해주신다면? 양=법 개정을 현장에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여전히 학교폭력업무는 담당교사가 처리하고 있고, 과정에서 ‘조사관 파견’이라는 절차가 더 생겨 처리기간은 늘어났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 담당교사가 원해도 조사관이 활동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 장관께서 ‘인식개선 공익광고’를 약속했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신다면 ‘개정 교권보호 5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제도적 변화가 심각한 사안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과연 교권보호 5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교사에게 교권 침해사건은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교사나 학교장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특수성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제도 개선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권보호 5법도 교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도와 법이 현실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아직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이 피부로 와 닿는 효과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섬세하고 세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법의 취지와 유용성을 홍보하는 소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불안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생각은? 박=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신고사례로 인해 교사들은 교권 5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해졌습니다. 교사들에게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후의 조치와 대처, 지원은 당장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부모에게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진 셈이 돼 오히려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양=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로 ‘혐의 없음’ 종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에도 학부모에 대한 조치나 제재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해코지성 신고가 여전히 많습니다. 학부모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교육,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손=정서적 아동학대 등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도 보완, 지침, 보호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이 같은 비극적 일을 겪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손=법과 제도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운용하면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유연한 운영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이 협력해 채워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우리는 동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양=사건 이후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은 많은 성찰과 고민, 당국에 다양한 제안으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국회, 교육부, 사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 생각됩니다. 정부가 최근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잘 가르치는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직문화, 교육환경을 만드는가 하는 것은 특정 기관이나 하나의 해결책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교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침해를 폭넓게 설정해 구체적인 절차나 처벌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권보호 5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과정을 만드는데 행정가가 아닌 교사가 주체가 돼야 합니다. 한국교총도 교원단체로서 교권보호 5법을 만들었다는 점을 치하하는데 그치면 안됩니다. 교육 현장에는 스스로 눈물을 삼키며 숭고한 사명감으로 교직을 이어가는 교사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민낯과 일선 교원의 어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된 서울서이초 사건의 1주기가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육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한 모든 선생님을 애도하고 뜻을 기린다”며 “15~21일까지를 추모주간(기억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고인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온라인 추모공간이 마련된다. 또 17개 시·도교총은 지역별로 자체 추모식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과 합동 추모식을 거행한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에는 타 교원단체와 유가족협회,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석하는 공동 추모식을 엄수한다. 교총을 포함한 6개 교원단체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를 통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권 실태와 변화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의 순직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며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교원의 마음을 모아 고인이 그토록 바랐던 사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등을 ‘2024 교권 11대 핵심정책’으로 정하고 교육부,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관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한국교총 온라인추모게시판 등에 애도의 뜻을 남기며 고인이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다. 부끄러운 선배라고 밝힌 한 교사는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교실의 교권붕괴 현실은 이어지고 있지만 희망을 갖고 굽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여전히 교육 현장에는 학부모 민원으로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버티는 선생님이 많아서 1년이라는 세월이 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관련 법 개정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차근차근 인내심을 갖고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본지가 기획한 서이초 사건 1주기 현장교사 지상좌담회에 참가한 박준열 건국대사범대학부속고 교사도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부탁밖에 없는 현실,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전체가 교권침해”라며 “교권을 바로세우는 일은 교실을 교육을 하는 곳으로 남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잠깐 이슈가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되살리는 희망의 불씨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가 일반공무원보다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교사로서 존경은커녕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교권 붕괴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교총이 제시한 예는 ▲다툰 학생 사과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무단 조퇴 제지하다 초등생에 뺨 맞는 생활지도 붕괴 ▲집에서 벌레 물린 아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교사 협박하는 악성 민원 ▲불의의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인솔교사가 재판받는 무한책임 강요 ▲늘 불안감을 주는 교실 몰래 녹음 ▲몰카 탐지나 강사 채용 등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다. 교총은 “교사가 아프면 교실도 건강할 수 없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신적 고통과 좌절, 우울에 빠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지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은 감정근로자’라는 데 99.0%가 동의한 바 있으며, 민원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는 98.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이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데이터(6209명)를 분석한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다. 연구팀은 교원의 정신질환이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이 아니라 10년 또는 그 이상 잠재됐던 문제가 표면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으며, 교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와 정신건강의 위험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마련 및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 및 전문 상담·치료·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폭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내놨다. 또 교원치유지원센터 강화 등 교원이 언제든 진단·상담·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연구팀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교원 정신질환은 앞으로 더 증가하고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권 보호와 교원 치유·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두텁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9일 세종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학 중 급식 지원 정책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해 7월 5일 열린 취임 1주년 월례 회의에서 ‘방학 중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과 특기적성교육, 기초학력 등을 챙겨야 한다’고 밝힌 후 학교 현장은 ‘왜 급식을 주지 않느냐’는 민원으로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영양교사 출근 문제와 학교급식 관련 법령 정비, 급식 관련 종사자들 근무 문제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실제적으로 해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교육청은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4년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과제로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지원’으로 정해 여름방학 중 협력학교 9개교, 겨울방학 중 확산학교 45개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정책을 위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 ‘학교운영비 2차 조정 교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여름방학 협력학교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중식 지원비, 전담 인력 지원 예산 지원을, 겨울방학 확산학교에는 중식 지원비와 전담 인력 운영비 2개월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식 운영 방법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락, 자체 조리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과 안내는 지난 4월 15일 교장단 협의회 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이에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장학관이 교감을 대상으로 7월 1일 메일을 방송하고 7월 9일 협력학교 교감들과 협의를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세종교총은 방학 중 중식 지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교육청이 면밀히 재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 및 돌봄 신청자 증가 예상으로 인한 교실 부족, 생활지도, 등하교 안전 지도 및 보건 안전 상황에 대한 대처, 학교폭력 사안 및 민원, 급식 준비 및 정리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교총은 “교육청은 학교지원본부를 출범하면서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결정하고 학교는 시행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학교 현장, 교원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방학 중 학생들의 성장지원에 대한 원칙에는 공감하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구성원들과의 민주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학교 채용 인력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해 현재 학교가 강사, 시간제교사, 교육공무직,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 학교 채용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갈수록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 교원들의 범죄 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법령 미비로 인해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전담조사관의 범죄 경력 조회마저 학교가 떠맡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범죄 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교육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및 보완 요청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취업 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할 수 있게 됐지만 학교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범죄 경력 조회‧확인을 부과하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학교 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 전력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교육감, 교육장이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의원실은 “교원이 범죄 경력 조회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이관‧폐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오직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가 이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는 담당교사가 조사 과정 중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업무 부담이 한계를 넘었다. 학교 내에서도 기피 0순위 업무로 꼽혔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가 교원이 학폭 업무 및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가 시행됐다. 조사관제 시행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6~21일 전국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관제 도입 이후 업무, 민원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최근 3년 동안 본인 또는 동료가 학폭 처리와 관련해 폭언,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였다는 것도 학폭 관련 사안 해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조사관제 시행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관제 시행 당시 교총은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 배제, 조사 일정 조율은 전담조사관 전담, 현직 교사 학폭조사관 위촉 반대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초 조사관이 위촉 예정 인원(2700명)보다 부족한 1955명으로 시작되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조사관 역할·요건·처우 등을 교육감에 위임한 것도 지적사항이었다. 처음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에만 충실하며,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수반되길 바란다.
지난 5월 24일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학교 내 업무 경감’, ‘학교 업무 행정기관 이관’, ‘학교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제 강화’를 큰 축으로 한다. 먼저, ‘학교 내 업무 경감 방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학생 출결 및 공문관리 등 업무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인력 지원과 에듀테크 개발을 통하여 교사의 수업 준비 및 행정업무를 경감하며,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여 관련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학교 업무 행정기관 이관’은 교육청에서 학교 밖 시설 및 미취학 학생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업무체제를 개선하며,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전담 기구 법제화 및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지원체제 강화’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과제 상시 발굴·개선·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별 업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의무화 등 사전 점검 체계를 신설하며,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교사가 매일 처리해야 하는 단순·반복업무인 출결관리를 학부모가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스캔해 나이스에 올리면 담임교사가 이를 승인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는 온라인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준다. 이는 기존에 수기로 행해지던 행정업무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의 본질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기와 디지털튜터 등을 지원하고,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가운 내용 중 하나이다. 당장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시행에 들어가지만,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디지털 관련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기기를 보급하고 디지털튜터 등 기술 전문가 및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의 디지털 혁명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교육청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후속 관리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진즉 교육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재정난 등의 이유로 이제야 시행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큰 짐을 덜어 준 고마운 일이다. 이 외에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결산서 온라인 일괄 공개 및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순회 점검·실적 보고 업무 수행,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 별도 구축, 교육정책 발표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 의무적 확인,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상설 협의체 구축 등의 정책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 수립의 의도와 교육부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 ‘앞서 언급한 정책들만으로 교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학교 행정업무는 어떻게 경감되어야 하는가? 거창한 내용보다 소소하고 일상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 이것이 진정 학교에서 바라는 학교업무 경감의 요체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된 기초학력업무의 담당자는 새 학년 시작 전,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 학습지원튜터 및 각종 강사를 섭외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용 공고 등 각종 절차를 통해 인력을 채용한다. 이러한 업무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월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시기와 업무 특성에 맞게 선제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감은 또 어떠한가? 관리자로서 수행해야 할 수많은 업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시로 필요한 기간제교사·시간강사 등의 채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올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늘봄실무사를 일괄 채용하여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기간제교사 및 각 부문의 강사 채용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신청받아 채용 후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본다. 이는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해 줄 뿐만 아니라 강사들이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후 계약하지 않아 학교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교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학교가 바라는 진정한 행정업무 경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경감 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RPA 시스템(사람이 수행하던 규칙적이고 반복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로 자동화) 구축, 학교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엑셀 프로그램 개발·배포, 서울교육일자리포털 구축, 입학준비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교육지원팀 및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 공통 안내 가능한 가정통신문을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일괄 발송, 전입생용 교과서 보관·배송시스템 도입 등은 교육청의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학생 보조교사 교당 2~6명 배치로 도서관 장서 정리 및 행사 등 보조, ‘교육지원청의 기간제교사 채용’, ‘불필요한 공모사업 과감히 폐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수질검사 등 기존 학교에서 부담하던 업무를 시교육청이 직접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 공문 연동제’, ‘가정통신문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공모사업 총량제’ 등도 타 시·도교육청에서 참고할 만한 방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단말기 134만 대와 충전보관함 5만 대에 대한 통합 유지·서비스를 교육청이 직접 맡아서 한다. 스마트단말기와 충전보관함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상담받고, 모바일 A/S 접수를 하는 것도 학교 업무 경감의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서류 최소화 및 종이문서 폐지’, ‘각종 교육주간 결과의 의무보고 폐지’, ‘체험학습 신청과 보고 방법 간소화’, ‘학교 여건이나 구성원 협의에 따라 학부모 상담주간 자율 운영’ 등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주간 운영’은 그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뚜렷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당연한 것처럼 학교정보공시와 맞물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 초인 3월과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3월은 학생과 교사가 새로 바뀐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아직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잘 알지 못하는 때여서 상담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럼에도 이를 지침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은 더 가중되는 일이 흔한데, 이를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소소하지만 학교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행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시·도교육청의 훌륭한 사례들을 협의기구 등을 통하여 서로 벤치마킹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학교현장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학교 업무 경감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학교 교직원들에게 스며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문성을 키워 나가며 학생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학교 업무 경감 방안이 보여주기식 업무 경감, 인기몰이식 업무 경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청과 행정구청 등 여러 관련 기관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를 위해 다양한 위치에 있는 교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학교는 보다 빨리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재이해 서이초 사태 이후 만들어진 ‘교권보호 5법’과 후속 조치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크게 줄었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서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에도 시·도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내면 86%가 불입건·불기소 등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홍다영, 2024).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 건으로 형사처벌 받는 교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례로 2024년 1월, ‘뺨 때리고 음식 고문까지’ 한 것으로 의혹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을 들 수 있다(박아름·진선우, 2024). 인간에 내재된 폭력성으로 인해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사회의 범죄나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분노폭발에 따른 아동학대’가 교사 자신에게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자제력 고갈’과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자제력은 소모성의 유한 자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들이 제시한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자제력)이란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면적 역량이다(Muraven, Tice, and Baumeister, 1998. Mischel, 2015: 259에서 재인용). 이들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심리적 근육이 피로해지고, 그 결과 충동억제 의지력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히쓰와 히쓰(Heath Heath, 2010: 25-27)도 인간이 가진 자제력은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실험의 하나로 ‘음식 지각력 연구’를 들고 있다. 이 실험의 1단계에서는 배고픈 상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쿠키 팀)은 초콜릿칩 쿠키를 먹도록 허용하였고, 다른 한 팀(무 팀)은 바라보고 냄새는 맡지만, 먹지는 못하게 하고 대신 무를 먹도록 하였다. 2단계에서는 ‘푸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퍼즐’을 제공하여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수행하다가 포기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쿠키 팀은 평균 19분 동안 퍼즐 풀기에 임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번의 성의 있는 시도를 수행했다. 반면 무 팀은 쿠키 팀이 소비한 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분 후에 포기했고, 가까스로 19번을 시도했을 뿐이었다. 히쓰와 히쓰는 무 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한 이유를 근육 피로도의 원리로 설명한다.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벤치에 누워 역기나 아령을 올리는 운동)를 할 때와 같은 원리이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기가 쉽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육은 지치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역기를 들어 올릴 수 없게 된다.” 무 팀은 먹고 싶은 쿠키의 유혹에 저항하느라 이미 자제력을 다 써버린 상태였기에 난해한 문제 앞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은 자제력이 소모성 자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Heath Heath, 2010: 27).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과 다를수록 사람들의 자제력은 빨리 소모된다. 평소에 느리게 걷던 사람이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포기 시간이 짧아지는 것과 같다. 결국 자제력이란 ‘충동을 억제하고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인내를 잃지 않는 데 필요한 정신근육’이다. 언론에 보도된 보육교사들이 CCTV 앞에서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자제력이 고갈되어 충동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개인의 자제력이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임을 깨달으면, 보육교사가 아니라 이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정부의 지침이 아동학대의 주범’임을 알게 될 것이다(손가영, 2016.10.23.). 학생의 자제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자제력 또한 소모성의 유한 자원이다. 교사·경영자·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정책 당국자가 이 점을 깨달을 때 자제력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제력에 대한 개인 신념의 차이 자제력(의지력)에 대한 개인 신념의 차이가 자제력 발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캐럴 드웩 연구팀에 따르면 의지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시험기간에 훨씬 더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힘든 정신활동 후에 기력이 저절로 다시 채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피로한 경험 후에도 의지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힘든 경험을 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의지력 저하를 나타냈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휴식을 취해야 했다(Job, Dewck, and Walton, 2010. Mischel, 2015: 262-263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우리가 자신의 통제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려면 한 그룹에게는 의지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도록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비교 실험을 해야 했다. 더 밝혀야 할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제력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이다. 유전적 차이는 그러한 신념의 차이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의지력이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한계가 없는 자원이라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개인 신념의 차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칫 의지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게 될 수 있다. 나아가서는 그렇게 교육시킨 부모와 학교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론은 현실의 문제해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전적 차이가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교육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때 문제해결이나 개인 이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드웩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지력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다. 만일 자신의 의지력 수준이 낮다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지력이 낮은 사람을 개인의 탓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직과 개인이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재구성하여 감정조절력을 높이고, 자신에 적합한 대처방법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인지행동치료(CBT)와 심호흡 운동, 순차적 근육 이완 등과 같은 이완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분노폭발을 예방하는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자제력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앞서 이야기한 교사들의 노동 수준과 강도, 특정 행동이 가져올 보상과 벌의 수준 외에도 개인 자제력 절대 수준, 특정 상황 친화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자제력을 상실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는 이유는 자제력 절대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제력 정도에서도 개인차가 크다. 이러한 개인차는 타고난 성품과 학습의 결과로 생긴다. 개인의 자제력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특정 상황 친화 수준’, 즉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령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보육교사를 하고 있을 경우, 유치원이나 학교에 근무하기 싫지만 상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성향과 불일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자제력이 빨리 고갈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는 자제력 고갈을 쉽게 경험하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다른 직업에서는 더 오랫동안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직 적·인성검사를 강화하고, 교사 스스로 교직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며, 나아가 적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강원생명과학고가 전국 10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취업과 진학을 보장하면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신(新)직업교육을 선도하게 된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가 협약형 학교로 선정된 것은 극히 이례적. 교육계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으로 평가한다. 이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과 연계된 교육을 받고, 지역 내에서 취업과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청-특성화고-지자체-지역 기업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이다. 강원생명과학고는 향후 5년간 스마트팜도시농업과, 플라워가드닝과, 반려동물케어과, 카페N디저트과 등 4개 학과의 직무와 연계한 ‘춘천 웰니스 관광농업 정주 인재 육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고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서 여행을 통해 정신적·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황중각 교장은 “지역과 산업, 학교가 힘을 모아 직업교육을 혁신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이 지역을 살리고,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선 학생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린다. 지금까지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게만 취업이 가능했던 강원지역 리조트·컨트리클럽 등이 기준을 바꿔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에게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강원대·한림성심대·송곡대·폴리텍대 등 관련 대학들에 대한 진학 기회도 넓어진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융합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대학교수들이 강의를 하고, 일정 수업시수를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이수제(AP)를 운영한다. 황 교장은 “취업과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이뤄지게 돼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생명과학고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반도체나 바이오 등 유망 분야가 많은데 농업 관련 학교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리 없다는 시각이 많았다. “괜히 헛고생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황 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반드시 선정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감의 근거는 단 하나. 강원생명과학고가 추진해 온 교육과정 및 학과개편과 지역사회의 협업이 교육부가 제시한 요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촉진하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의 진로설계 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를 예측이라도 한 듯 강원생명과학고는 지난 2023년부터 학과 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새로운 유망 직종에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과감한 혁신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주효했다. 비결은 이뿐 아니다. 황 교장과 취업부장 하수희 교사 등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팀의 열정 또한 큰 몫을 했다. 지자체·교육청·기업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약이 핵심이다 보니 각각의 요구와 이해를 조율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도교육청·시청·기업체들과 면담일정 하나 맞추는 데에도 많은 품과 시간을 요구했다. 실무를 책임진 하 교사는 주말과 휴일도 잊고 밤낮없이 매달렸다. 교육부에 제출할 공모 계획서 뜯어고치기를 수십 차례. 그리고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는 전달을 받았을 때 환호와 울음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하 교사는 “두 번 다시는 못 할 일”이라며 “너무 힘들어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실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신청했다가 추진과정에서 지쳐 포기한 학교들이 속출했다는 후문이다. 강원생명과학고가 가진 첨단교육시설 역시 교육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도 유일의 반려동물케어과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동물 미용실이 설치돼 있다. 플라워가드닝과의 화훼 장식실은 전문대 이상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스마트팜도시농업과에는 스마트팜 벤로실이 갖춰져 국내는 물론 멀리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견학 올 정도다. 한때 강원생명과학고는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교명을 소양고에서 강원생명과학고로 변경하고, 학과개편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68명 모집에 101명이 지원, 149%의 성과를 거뒀다. 황 교장은 올해 200%를 넘는 높은 지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과 함께 ‘ACE 교육’으로 대표되는 강원생명과학고만의 독특한 교육활동에 따른 것이다. ACE 교육은 이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예술·영어·국외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영어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다. 먼저 A(aesthetic)는 1인 1악기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기타·오보에 등 10개 정도의 악기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악기를 선택해 방과후에 악기를 다루는 수업을 하는 예술함양교육이다. C(communication)는 영어연극이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영어로 연극하는 공연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실력을 자랑한다. 그리고 E(experience)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심어주고자 전액 무상으로 실시되는 국외체험활동이다. 강원생명과학고 학생들은 지난 2023년에 일본 도쿄에서 국외체험활동을 했고, 올해는 싱가포르로 떠난다.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ACE 프로그램 덕에 강원생명과학고는 학교폭력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선도위원회를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한다. 황 교장은 “강원생명과학고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학교”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춘천 체류형 관광 및 관광농업 문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춘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특성화고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녹음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다만 작년 유명 웹툰 작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 사건에서 학부모가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한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면서 다시금 커다란 화제가 되었다. 비단 이런 학부모의 녹음뿐만 아니라 교원들 역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담과정을 녹음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거나, 학생 본인이 학교생활을 직접 녹음하는 일로 벌어지는 문제 등 학교현장에서 녹음과 관련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녹음에 대해 법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주의할 점과 대응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녹음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해석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별도로 벌금형이 정해지지 않아 중한 범죄로 취급되며(「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하므로,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대화하는 사이에서 녹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관련하여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예 ① 학부모와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② 대면 상담과정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선생님이 학부모 몰래 녹음함. 마찬가지로 학부모가 선생님 몰래 녹음함. ③ 위협을 당하는 학생이 위협하는 학생 몰래 녹음함. ④ 수업 중 소란을 부리는 학생의 말을 선생님이 몰래 녹음함. ⑤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을 몰래 녹음함. 그렇다면 다수에게 말하고 있거나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를 듣고 녹음할 수 있을 때는 어떨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이라고 하였는데, 다수에게 말한다거나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대화이니까 대화 중이 아닌 사람도 녹음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이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하는 말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이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들리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대화가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다(대법원 2022.8.1. 선고 2020도1007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학교에서 자주 묻는 예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예 ①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녹음함. ② 선생님과 학부모가 교무실에서 상담하던 중 큰 소리가 들리자, 교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이 녹음함. ③ 몇몇 학생들이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자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이 녹음함. 유명 웹툰 작가 사건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애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 1·2학년 다녔어,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사례에서 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연령과 부모가 학생의 친권자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삼자의 녹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1.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조). 사실 위와 같은 2024년 1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전까지 하급심(제1심·제2심) 법원들의 판단은 다른 경우가 다수 있었다. 위 사례도 하급심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바뀐 것이고, 그렇기에 굉장히 주목된 판례였다. 해당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학생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행동은 불법한 것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던 유명 웹툰 작가의 판결에서는 여전히 문제 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중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판결로 학부모들은 법원에서 문제없음을 인정해 주었다며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가 빈발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학생이 장애학생이어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주요한 근거로 삼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후 제2심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런 구체적인 검토 없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부착시켜 보내는 학부모들의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큰 위험한 행동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만 아니면 될까?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대화자 간 몰래 녹음의 경우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런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며 음성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녹음에 대한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비밀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음성권이 문제 된 사안에서 녹음된 내용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없고, 증거 확보의 긴급성이 있으며,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이 법원이나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에만 사용하였다고 하여 몰래 녹음한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음성권 침해 여부는 녹음된 내용과 몰래 녹음하게 된 경위, 그리고 녹음된 내용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핵심이다. 만일 학부모가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를 배상하게 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부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고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녹음된 내용은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함부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가 아닌 학생 스스로가 녹음한다면 어떨까? 학부모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명확하므로,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 녹음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판단이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학생이 직접 녹음하는 경우이다.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복습을 위해 녹음을 하게 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하다.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음성이 녹음될 것이므로 음성권 침해가 문제 될 소지는 있다. 이에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에서는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이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사의 허가를 얻더라도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면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업 중 녹음된 음성을 무단 배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된다. 학생에게 이러한 기준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향후 수업 녹음에 대해 주의하라고 당부하여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이 타당하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 상주하는 모든 시간을 녹음하는 학생이다. 수업 중이거나 학생 본인이 다른 학생과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설령 들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다른 학생들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의 말이 전부 녹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학생을 교사가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녹음의 이유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증거를 잡겠다는 등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막상 교사로서 학생이 불법한 행위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학생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가 알았다면, 이미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해당 학생의 녹음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며 녹음 사실을 말했을 수 있고, 몰래 녹음한 음성을 다른 학생에게 들려주면서 “누가 뒤에서 너 욕하고 다닌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사실이 퍼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들이 다가가기를 피하게 되며, 학부모들도 자녀에게 해당 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해 외톨이로 전락한다. 이런 당연한 결론을 당사자는 모른다. 따라서 몰래 녹음을 계속하는 학생을 알게 되었다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이런 사례들을 알려야 한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리고 학생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교육적 지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52.3%가 ‘모든 조사에 응답한다’다고 답한 반면 제주는 12.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 수준이었다.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업무와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학폭전담조사관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방식’에 대해서는 33.6%가 ‘학폭조사관이 직접 조회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0%는 ‘관내 있는 모든 학교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조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가 36.2%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일정 조정을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과 민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일정 조율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안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사관이 맡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의 업무 및 민원 부담 해소를 통한 교육 전념환경 조성과 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