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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서남부 해안, 아라비아해와 마주하며 자리한 케랄라(Kerala). 우리가 상상하던 인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스런 리조트, 열대의 야자나무 숲이 우거진 호수와 수로를 따라 유유히 떠다니는 하우스보트(House Boat), 거대한 산 능선을 따라서는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힌두교·이슬람교·불교·그리스도교 등 각기 다른 종교문화가 조화를 이룬 유적과 문화 역시 케랄라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향신료다. 케랄라공항에 비치된 케랄라 안내책자에는 케랄라(Kerala)가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문맹률 0%, 인도에서 유아사망률이 가장 낮고, 평균수명이 가장 긴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안내책자의 설명처럼, 아수라 같은 뭄바이공항을 거쳐 케랄라에 도착해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이곳이 인도일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풍경은 한없이 평온했다. 인도가 아닌 인도의 풍경, 코친 케랄라 여행의 시작은 항구도시 코친(Cochin)이다. 아라비아해와 인도 최대의 벰바나드(Vembanad) 호수(1,512㎢)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처음 마주하는 코친의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이질적이다. 포구를 따라 독특한 생김새의 중국식 어망이 해변에 펼쳐져 있고, 거리에는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코친은 인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구. 예로부터 케랄라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카다몬·후추·육두구 같은 값비싼 향료들이 코친을 통해 중동과 유럽으로 실려 나갔다. 중국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열강이 몰려들어 각축을 벌였다. 코친을 찾은 여행자들은 포구부터 달려간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넓은 포구에는 집채만 한 어망 2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가이드북에서 보았던 중국식 어망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20m가 족히 넘을 법한 기다란 나무 5개에 그물을 엮어 펼치고 커다란 나무로 지지대를 만든다. 기중기 형태로 그물을 내렸다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이 어업 방법은 원래 중국 광둥성의 어부들이 하던 것으로 1400년대 몽골군들이 이곳까지 내려와 전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확은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검은 근육의 장정들이 줄을 당겨 그물을 끌어 올리면 넓은 그물에는 고작 조그만 물고기 서너 마리가 들어있을 뿐이다. 관광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다 사진을 찍고,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어부들은 어망을 잡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는데, 물론 조업이 끝나면 ‘참가비’를 받는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흔적은 포구에서 10분 거리인 마탄체리(Mattancherry) 지구에서 엿볼 수 있다. 이곳에는 인도 최초의 유럽형 교회인 성 프란시스 성당이 있는데 성당은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바스코 다 가마가 묻힌 곳이기도 하다. 인도양 개척 항해에 나선 바스코 다 가마는 1524년 포르투갈의 인도 무역 책임자로 부임했다가 과로로 숨지고 성 프란시스 성당에 묻혔다. 성당 한쪽에는 포르투갈 항해사의 모습을 담은 액자와 그의 무덤을 덮었을 묘석이 놓여있는데, 그의 유해는 12년간 이곳에 있다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의 마탄체리 궁전도 꼭 둘러보아야 할 유적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건설해 1555년에 코친의 지배자인 비라 케랄라 바르마에게 선사한 건축물로 1663년에 네덜란드가 증축한 후 ‘네덜란드 궁전’(Dutch Palace)으로 불리게 됐다. 계단을 올라 궁전 내부에 들어서면 코친 왕(Raja)들의 초상화와 힌두교 신화와 관련된 거대한 벽화가 전시돼 있다. 마탄체리 궁전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향신료와 그림·탈·인형·목공예품 등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을 지나 유대인 회당에 닿는다. 향신료 무역을 위해 자리 잡았던 유대인들은 바스코 다 가마가 상륙하기 이전까지 이곳 상권을 주도했다. 한때 꽤 많은 유대인이 살았지만, 20세기 중엽 이스라엘 건국 이후 모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딱 9명만 남았다. 긴 바지를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이곳 내부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왔다는 대리석 바닥과 벨기에에서 수입한 촛대가 있다. 코친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은 무언극인 카타칼리(Kathakali) 관람이다. 인도의 5대 고전무용 가운데 하나로 ‘카타’는 이야기, ‘칼리’는 연극을 뜻한다. 카타칼리는 7년 정도 교육을 받은 남성 배우들이 공연을 한다. 공연에 앞서 배우들의 분장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데 선한 인물을 표현하는 녹색과 흰색, 악한 인물을 표현한 검은색과 붉은색, 여성인 노란색 등 그날그날의 공연 내용과 등장인물에 맞게 1시간 동안 화려하게 분장한다.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게 느껴진다. 원래 공연은 하루를 꼬박해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1시간으로 짧게 줄여 실시하고 있다. 어두침침한 무대 한쪽에는 악사가 자리를 잡고 앉아 북을 두드리고, 배우는 기쁨·슬픔·평화로움·화 등 다양한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관객들은 침묵 속에서 배우들을 통해 힌두교 신들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남인도의 야생과 만나다, 테카디 코친을 나온 여정은 동쪽으로 190km 떨어진 테카디(Thekkady)로 향한다. 인도 서부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웨스턴 가츠 산맥을 넘어야 한다. 버스를 타고 산을 넘다 보면 거대한 차밭과 만난다. 사방을 둘러봐도 차나무 밖에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한 차 재배지는 위압적이기까지 하다. 테카디는 향신료로 유명한 지역이다. 여행자들은 향신료 농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종 향신료를 구입하기도 한다. 늘 가루 상태로만 봐왔던 후추나무 덩굴, 향신료의 여왕이라 불리는 카다멈(Cardamom), 향긋한 레몬그라스,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올스파이스, 계피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샅샅이 훑어보는 일이 흥미롭다. 사실 이 향신료는 케랄라의 영화와 고통을 함께 불렀던 마(魔)의 작물이기도 하다. 로마시대부터 이미 향신료 교역항을 둘 정도로 이 지역이 번성했지만, 훗날 15세기 말엽부터 단지 ‘먹는 금’들을 약탈하기 위해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결국 원주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게 된다. 테카디의 또 다른 즐거움은 야생동물과 눈을 맞추는 일이다. 테카디에는 남인도에 10여 개 흩어진 야생동물 서식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페리야르 야생동물 보호구역(Periyar Wildlife Sanctuary)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돌아보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나무 사이에는 긴꼬리원숭이가 뛰어다니고, 물속에서 빠져나온 나뭇가지에는 물총새와 가마우지 같은 야생 조류가 교태를 부리며 앉아 있다. 투어 프로그램은 아침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며 망원경도 빌릴 수 있다. 드넓은 호수에서 즐기는 이국의 휴식, 쿠마라콤 아라비아해로 흘러드는 44개의 강이 서로 얽혀 있는 케랄라주의 내륙수로(Backwater)는 길이가 무려 900km에 이른다. 열대우림 사이로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강물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처럼 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한다. 쿠마라콤(Kumarakom)은 케랄라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곳이자 내륙수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며, 인도 내에서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쿠마라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하우스보트 ‘케투발롬’을 타고 벰바나드 호수와 수로를 여행하는 것이다. 하우스보트는 대나무 틀에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집을 얹은 목선. 원래 쌀을 싣던 화물선인 라이스보트를 관광용으로 바꾼 것이다. 하우스보트는 유람선이라고 보면 된다. 보트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 침대가 딸린 객실은 기본. 회의실에 부엌과 라운지까지 갖추고 있어 호텔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선장과 요리사, 선원이 함께 탑승한다. 하우스보트를 타는 여정은 말 그대로 유유자적이다. 물길 좌우로는 높다란 야자수들이 이국의 정취를 뽐내며 서 있고, 보트는 그사이를 느린 속도로 흘러간다. 모든 것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낭만적이다. 보트는 케랄라 사람들의 일상에 다가서기도 한다. 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목욕하는 어린이, 낚시 중인 아저씨 모습 등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배에 탄 외국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따라오는 동네 아이들도 귀엽다. 얼마를 갔을까. 갑자기 수문이 열리더니 하우스보트가 좁은 수로를 따라 들어간다. 보트가 정박한 곳은 고급 리조트. 호수 곳곳에는 이처럼 고급 리조트가 숨어있다. 요가와 낚시는 물론 카누 타기에서 선셋 크루즈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꼭 다시 오고 싶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인도를 다녀온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알 수 없는 인도의 매력에 빠진 것이라면, 오지 않겠다는 이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모든 게 불편한 인도에 질린 이들이다. 하지만 남인도를 여행한 대부분의 여행자는 인도를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으로 꼽는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케랄라를 ‘꼭 가봐야 할 세계의 50곳’ 가운데 하나, 그것도 지상낙원(Paradise Found) 분류로 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시멜로 테스트 다시 보기 지난달 연재에서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개인 자제력 절대 수준’을 들었다. 교사들의 자제력 절대 수준이 아주 높다면 자제력 상실로 인한 분노 폭발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개인의 자제력 절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는 스탠퍼드대학의 월터 미셸(Walter Mischel) 교수가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스탠퍼드 빙 유아원에 다녔던 55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Mischel, 2015:30). 이 실험에서는 유아원생들을 책상 앞에 앉힌 뒤, 마시멜로 하나를 책상 위에 두고서 15분을 참으면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관찰하였다. 한 개의 마시멜로로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대신 두 개의 마시멜로를 기다리는 능력, 즉 자제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하는지 관찰했으며, 계속 조건을 바꿔가며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Mischel, 2015:15).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네다섯 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스물일곱 살에서 서른두 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지수와 더 나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다. 또한 중년에 이르러서는 중독 및 비만과 관련 있는 뇌 영역에서 명확히 다른 스캔 영상이 나타났다’(Mischel, 2015:10). 미셸이 발표한 논문의 원래 제목은 유예되었지만 더욱 가치 있는 보상을 위한,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유아원생들의 자주적 유예에 관한 연구 및 그 이론적 틀이다. 그런데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뉴욕타임스에 ‘마시멜로와 공공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논문을 소개한 후, 언론에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별칭을 붙여주면서 이 연구는 ‘마시멜로 테스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Mischel, 2015: 24). 실제로 이 실험은 종종 마시멜로가 아닌 쿠키나 기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가 언론에 소개된 이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마시멜로 앞에서 보여준 자제력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자제력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해온 월터 미셸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오해라고 말한다. 그는 마시멜로 테스트: 자제력이 성공의 엔진(Mischel, 2015)을 통해 개인의 자제력 수준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뇌의 가소성과 자제력 훈련의 가능성 현대 과학의 주된 교훈은 우리 뇌 구조가 DNA에 의해 이미 불변으로 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많은 유연성과 가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1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가 가소성(plastic)과 순응성(malleabl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징은 꽤 현대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계 내에서)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뇌의 가소성 덕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가능하다. 물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뇌도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장차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고정적인 자질 보따리를 둘러메고 엄마 배 속을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동력을 부여하는 기대와 목표, 가치는 물론이고 자극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형성하게 돕는다.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인생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Morf and Mischel, 2012. Mischel, 2015: 325-326에서 재인용). 미셸(Mischel, 2015:324-326)은 인간 노력을 통한 개인 특질 변화 가능성을 더 믿는다. 만일 스스로를 바꾸고 싶다면 뇌의 가변성을 믿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자제력에 관한 연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라는 존재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느낌과 행위 그리고 될 수 있는 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자제력 훈련의 한계 자제력을 비롯한 개인의 특질은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뇌의 가소성은 정의에 나타난 것처럼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삶이 DNA 제비뽑기가 아니라 스스로 공들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엇’(Mischel, 2015:325)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개인차가 있다. 미셸도 타고난 자제력 수준의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Mischel, 2015:17). 자제력을 기를 수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자제력이 길러지는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다. 타고난 자제력의 차이는 출발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제력 훈련 효과에도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자제력 훈련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의 자제력 훈련 성과가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제력 훈련 효과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것이 있다.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노력이 부족하거나 신념이 미약한 탓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남기(2018)가 실력의 배신에서 밝히듯이 개인이 갖추고 있는 실력마저도 타고난 머리와 집념, 좋은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 등 대부분 선천적인 운과 후천적인 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 자제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제력 발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의 특성과 의지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도 있다. 뉴욕대학교와 UC 어바인대학 연구팀은 유사한 마시멜로 테스트와 연구를 실시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아이의 타고난 ‘인내심’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밝혔다. 일단 부모나 1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을 감안하고 나면, 만 4세의 충동적인 아동과 의지가 강한 아동 사이에 나타났던 성취의 차이가 만 15세가 되면 대체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 4세 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만 15세가 되면 부유한 전문직 가족 출신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가진 또래보다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Critchlow, 2019:58-59). 그들에 따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오늘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있으라는 보장이 없음을 알고 있다. 눈앞의 마시멜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두 번째 마시멜로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반면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경험상 집의 냉장고는 늘 채워져 있었고, 설령 두 번째 마시멜로를 놓치더라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성인이 된 후의 성공 여부는 자제력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3 두 번째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제력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여 년간의 교육계 숙원이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부처통합에 이어 통합 교육 기관과 교원 자격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내놨다. 우선 통합 교육 기관의 명칭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담기로 한 부분은 크게 고무적이다. 다만 ‘유아학교’로 최종 결정될지 ‘영유아학교’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유아교원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요구했다. 가장 먼저 명칭을 ‘유아학교’로 확정할 것이다. 유아학교의 유형을 강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설적 한계, 설립별 차이 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교원자격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전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있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안은 제도 설계의 편의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적 효과와 교원의 전문성을 볼 때 0~2세와 3~5세의 연령 발달상 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해당 시기별 중점적 가치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자격체제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는 것이 상향식 유보통합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정이 과연 충분한지, 또 계획이 결국 ‘교원의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제1원칙은 유아학교 체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원의 자격을 보다 전문화하며, 양질의 교육·보육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공표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열린 '유아학교 체제 확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실행 및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연령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서로 너무나 달라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연령별로 구분해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원이 필수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처럼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미정이긴 하나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학교’를 포함시킨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은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학교처럼 정해졌으나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집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11월까지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은 내년부터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 평준화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기 남곡초병설유치원(원장 지정구)은지난 16일원내 물놀이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50여명의 유아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행사 중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실시하였고 10여 명의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와 함께 놀이를 진행했다. 물놀이 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들과 함께 물놀이 해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라며행사를 즐겼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도 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해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남곡초병설유치원은앞으로도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계획,진행할 예정이다.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과 통계, 교사들의 한탄과 눈물을 통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점차 희미해지는 스승 존중 풍토 속에서 학교와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게했다. 둘째, 50만 교원의 공교육 정상화 의지와 단합의 전환점이 됐다. 서이초 교사의 눈물과 한은 내 일이라는 동질감과 그간 교육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을 가져왔다. 진상 규명 촉구와 교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집회가 전국 수십만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참여로 진행된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전무후무한 일로 교육역사에 남을 것이다. 셋째,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가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조치 제도 마련, 민원대응체제 마련, 교원보호공제제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1년 5월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개정된 것이다. 반면 올 3월부터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으로 법정에 선 교사들,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등 수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교권 침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약화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시·도와 교육청의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원의 편차는 물론 매년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 간 입장의 차이로 법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보통합 관련 교사 증원,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급식 개선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재원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은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부금 사용은 교육 현장에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위험이 따른다. 초·중·고 학교에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유보통합 비용까지 충당한다면 중장기적 교육 여건 개선은 멀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원, 그리고 주요 수요자 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찬성도가 낮았다. 유보통합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만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으로 사립(2.24점)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20점) 대형 규모의 유치원보다 50인 미만(2.05점), 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으로 교사보다 높긴 했으나 이 역시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낮았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 투자 방안 등이 희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너무나 뜨거웠던 2023년의 여름 2023년 7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수십 대를 맞았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곧바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한 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 방학 중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군에 입대한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하고 민원을 넣은 일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친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던 선생님들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생에게 맞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다.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권보호 4법의 통과 +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 피해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는 데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준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일명 ‘기분 상해죄’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년이 되어 가는 지금 학교는 달라졌을까?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들의 시행 속에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권보호 대책 중 민원대응팀과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 교사 중 불과 38.8%만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22.1%, ‘모르겠다’ 39.0%로 나왔다. 학생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들어본 사례는 23.1%이며,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62.9%)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에서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설문에 긍정응답 13.6%(1,545명),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응답 60.4%(6,869명)로 답했다. 교총의 경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경험’ 18.6%(2,105명)이며, ‘분리 학생 담당은 교장이나 교감’이 38.5%(4,362명)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가지만, 학교현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한 교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결국 사고가 생기면 민원대응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만히 살펴보니 학교는 민원대응팀 구성을 위해 지원받은 인력도 예산도 없었다. 학교(學校)의 본업은 교육(敎育)이다. 가장 좋은 학교는 실력 있는 교사, 양질의 커리큘럼, 교육에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이 있는 곳일 것이다.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의 시설과 교육자료 개발에 힘쓰면 학교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역할을 국가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예산이 교사의 성장, 교육과정 연구,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안타깝게도 교과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투입이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학급에 30명씩 있는 학교 인근에 새로 건물을 지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지난 6월 복도를 지나다가 어두워 고개를 드니 복도와 교실은 아직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질 높은 방과후교육, 돌봄프로그램 확대 같은 소식이 대부분이다. 학생 교육을 잘하라고 학교를 만들고 실력 있는 선생님을 선발해 놓은 것인데 정작 학교는 학생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돌봄으로 변하는 사이 선생님도 학생에게 지식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스승에서 국어·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사이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수와 등수로 알려 주는 학원에 교과수업을 맡겨버리고, 남아있던 선생님의 권위 없는 생활지도는 민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지식교육과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돌봄과 보육은 전문기관에서 학교는 ‘교육 맛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돌봄 맛집’을 추구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 공간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둘 다 아쉽다. 교육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보게 하는 것,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도 달려 보게 하는 것,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 자신이 실수한 일은 스스로 책임져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이 돌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니 교사의 교육이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 것,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를 뛰게 시킨 것, 왜 억지로 사과를 시키는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학교에 교과수업부터 방과후수업·돌봄교실·늘봄학교까지 들어오면 또다시 민원은 증가할 것이다. 이제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는 학교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의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신다 학교 안을 지나다가 인사를 드리면 내일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수줍은 모습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동학년 선생님들이 부장교실에 모여 그날 있었던 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학부모를 통해 아이가 학교생활을 너무 즐거워한다며 감사의 인사도 종종 듣게 된다. 출근 이후 긴장이 풀어지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선생님은 교육자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하되 때론 잘못을 알려주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언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해야 할 이야기도 삼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면 아이를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복으로 사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 학생지도에 어려운 환경과 부당한 민원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꿈꾸는 디지털교육·미래교육의 성패도 선생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기능이 늘어난다. 한국교총 주도로 교육부와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이 마련되면서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담당 학교 업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수기 관리, 저수조 관리, 조경 관리, 운동장 및 놀이시설 관리, 공통 가정통신문 교육(지원)청 일괄 발송 등의 업무가 학교지원 전담기구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교지원 업무를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시·도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로 확대된다. 1학년생 가운데 희망하는 누구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초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발생했다.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맞춰 각 학교에는 늘봄지원실 설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늘봄실무직원이 학교에 배치돼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통합 부서가 되면서 이달부터 관련 정책 추진이 시작된다. 0∼5세 모든 영유아가 교육·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하루 최대 12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도 확대된다. 이달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넓어진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로 늘어난다. 초·중학교에 한정됐던 학교 밖 청소년 정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 대상이 9월부터 고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의무교육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만 연계됐으나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고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정보도 연계된다. 한편 기재부는 40개 정부기관에서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묶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을 조기 발견해 학령기 학습 지원부터 성인기취업까지 돕는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교육 규범'을 공개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범사회부처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사진)‘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방안을 내놨다. 경계성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해당하는 이를 의미한다. 지능 정규분포상 전체의 13.59% 정도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인보다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도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으로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에서 진행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다. 생애주기적 지원 방안도 나왔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교육 현장의 이해도 증진과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교원,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 지도 방법 등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인기에는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이날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번 규범 수립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헌장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이번 규범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해설서를 마련하고 학회들과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 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입학전형 과정 및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입시 비리 관련 1차 위반 시에 대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최근 서울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조치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대입 비리에 대한 조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 입학 30세 이상, 전문대 입학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 지원자)를 선발할 때는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안도 포함됐다. 원서를 9월에 접수하는 수시나 1월에 접수하는 정시 형태가 아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연중 여러 차시로 나눠 모집하는 형태로의 변경이다. 이 경우 입학전형 자료로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됐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4일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하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보유하면 된다. 지난 1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의 10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제정했다. 시행령에는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30년 넘게 논의된 유보통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운영 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유아교육 행·재정 전달체계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유치원으로, 영유아보육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교육부-시·도-시·군·구-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향후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헌법이 정한 영유아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형 등에 따라 격차가 크다. 교육부는 기관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유아교육·보육 책임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교육재정 및 일반재정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여건 격차 해소, 재정 확보 등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 이끌어야 셋째,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응하고, 보호자 선택권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립이집을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자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고, 행정 효율성도 낮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존하되 지역별로 보호자 수요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한 기관 내에서도 유아교육 학급과 보육 학급을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소관하에 지역별로 조정해 보호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유보통합의 근본 목적인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사 자격 기준 상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22만 명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대상 증가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기관별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원 자격 일괄 부여 등은 성격과 영향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보통합은 이제 막 시작됐다. 유아교육 및 보육 관계자들은 소속 집단의 이해관계보다는 영유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재정 이관에 필요한 입법을 충실하게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교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할 수 있는 대상 연령의 나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를 위한 법개정도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유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학령이 부모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추락으로 인한 공교육의 절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원에 대한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부의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예산과 인력, 시설 지원이 미비하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대 통합과제 추진안’도 공개했다. ▲입학방식 ▲통합교원자격 ▲교사 처우개선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통합기관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학교로서 초·중등학교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뒀다.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의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의 단일 자격, 그리고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연동한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개편안도 내놨다. 신규 교사는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보육교사-사립유치원 교사 간 격차 단계적 해소,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한다. 영아-유아-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을 신설해 교육과정 질 제고에 나선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