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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경쟁자이면서 동반자이다. 현재 직업의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따라 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역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창의력,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로 소통하는 능력, 협업 능력, 수많은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별하여 선택하는 능력 등이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패턴화되지 않는 영역 즉,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상력과 몰입을 통해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상상력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나 가정에서는 생활 속에서 생각을 키우고 성장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학생중심수업 실천 방안 1. 추진 근거 가. 교육기본법 : 제2조(교육이념),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9조(학교 교육), 제12조(학습자), 제14 조(교원) 등 나. 초· 중등교육법 : 제24조(수업 등) 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8조(수업 운영방법 등) 라. 2017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2. 목적 가.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하브루타 수업, TBL 수업, 거꾸로수업 등 학생중심수업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의 실천으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른다. 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의 균형적 성장을 지원한다. 다. 학생의 참여를 통해 배움의 가치와 성취감을 얻도록 한다. 라.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신뢰도를 높인다. 3. 추진 방침 가. 학생중심교육의 현장 실천을 위해 교사의 책무성과 사명감,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연수를 운영한다. 나. 자발적 참여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신바람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다. 미래사회 핵심역량과 각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 방향을 이해하고 교육철학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정착하여 존중과 배려, 개방적이고 허용적이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마.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고,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여 학생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PART VIEW] 4. 학생중심수업 추진 체제 및 역할 가. 추진 체제 5. 세부 추진 계획 가. 자율장학지원단(수업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1) 주체 : 교육지원청 2) 시기 : 2017.3.~12. 3) 역할 : 학생중심수업 장학 및 컨설팅, 우수사례 현장 발굴, 우수사례 일반화 보급 나. 학생중심수업 창의적인 수업 연수(워크숍) 1) 주체 : 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2) 시기 : 2017.3. 3) 장소 : 교육연수원, 교육지원청 4) 대상 : 교감, 업무 담당부장, 교과부장 5) 내용 : 2017학년도 수업혁신 운영계획, 학생중심수업 실천계획, 우수사례 안내 6) 방법 : 집합연수 4시간, 원격연수 15시간 다. 학생중심수업 운영 중심교 운영 1) 주체 : 교육지원청 2) 시기 : 2017.3.~12. 3) 내용 : 학생중심수업 현장 지원,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일체화 4) 방법 : 지구별 장학 중심학교에서 단위학교 현장 지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라.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 1) 주체 : 단위학교, 지구별 중심학교 2) 시기 : 2017.4.~12. 3) 대상 : 단위학교 교원 4) 내용 : 학생중심수업 우수 사례 안내, 수업 공개, 수업 전문성 향상 워크숍, 수업 지원 5) 방법 : 월 1회 3시간×5회=15시간, 직무연수 마.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운영 1) 주체 : 단위학교 2) 시기 : 2017.3.~12. 3) 대상 : 교원 4) 내용 : 일체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전문적 역량 고취, 창의적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평가 계획 수립 실천,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 간 토의·토론문화 조성, 성취기준에 근거한 수업과정과 평가 전문성 확보 6. 추진 일정 7. 기대 효과 가. 학생중심수업의 내실화로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나. 교실 수업 개선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배우는 행복수업 실현 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실화 라.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와 교육공동체 참여를 통한 학교 교육력 강화 마. 학생중심수업 활성화로 학생의 참된 학력을 배양해 공교육 신뢰를 제고 8. 행정 사항(단위 학교) 가. 자율장학을 통한 수업전문성 신장 및 우수사례 제출 - 시기 : 2017.12. - 방법 : 전자문서 - 내용 : 수업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및 현직연수 결과 제출, 학생중심수업 우수사례 제출, 자율장학 자체평가 계획서 제출 나. 학생중심수업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자체 점검 실시 - 시기 : 2017.11. - 방법 : 자체평가 결과 전자문서로 제출 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직무연수 결과 제출 - 시기 : 2017.12. - 방법 : 직무연수결과를 자체 및 교차 점검하여 전자문서 및 인편 제출 라. 교장 및 교감 지구장학 협의회 결과 제출 - 시기 : 7월, 12월 - 방법 :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 주제 반영하여 운영. 학교평가 결과, 운영 사례 공유 및 발전 방안 협의 9. 유의 사항 가.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과 평가로 전환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정착시키고,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여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나.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수업컨설팅을 실시하며, 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이를 보급하며, 학교 자체 점검 및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3. 나가는 말 교육기획은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에서부터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목표와 방침이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하고 계획서의 구성이 체계적이어야 한다. 또한 실태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절한 이론과 근거에 의해서 서술되어야 한다. 계획의 내용은 현실 여건에 부합하고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야 한다. 실천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제시 조건이 실천내용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실 여건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되도록 한다.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영역별로 구성과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전체적인 구조와 하위 영역의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표에 대한 기대효과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기본 철학과 부합되고 지향점을 담아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1. 교원평가의 법령 근거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 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 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 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시행 2016.12.8.) (교육부훈령 제193호, 2016.12.8., 일부개정)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7.7.24.) (대통령령 제28198호, 2017.7.24., 일부개정)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 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시행(2017.5.19.) (교육부훈령 제217호, 2017.5.19., 일부개정) 이 훈령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일부개정)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ART VIEW]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 승진(교육공무원법 제13~14조) •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함 •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함 • 교육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 임용하거나 승진 임용을 제청하여야 함 ◦ 평정대상자 • 교장 승진(장승), 교장자격연수(장자), 교감 승진(감승), 교감자격연수(감자) 대상자와 이외의 교감, 교사 등 • 평정단위 학년도 2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개월 이상 겸임 또는 연수 이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재외교육기관 파견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기관에서 평정함 - 교육부, 교육청 및 직속기관 파견, 시·도교류 파견, 재외한국학교 등 파견자 - 본교에서 다른 시·도로 시·도교류(파견) 간 교사는 평정대상 - 다른 시·도에서 본교로 시·도교류(파견) 온 교사는 평정제외 ◦ 평정제외자 • 휴직 또는 직위해제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자 • 수석교사 •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 파견자 - 서울교대·서울대·교원대 특별연수 파견, 학습연구년 대상자 등 ◦ 평정시 평정자 및 확인자 ◦ 정기평정 기준일 • 매 학년도 2월 말일(전년도 3월 1일 ~ 다음년도 2월 말일) 나. 경력평정 ◦ 평정기간(20년) : 기본경력 15년 + 초과경력 5년 • 평정시기로부터 15년을 평정기간으로 하고,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5년을 평정 기간으로 함 • 다만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 평정대상 경력은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으로 함 ◦ 평정대상경력의 등급 및 경력 종별 ◦ 경력별 평정점(70점 만점)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휴직기간 경력평정 인정 • 100% 인정 : 공무상 질병, 병역, 육아(입양), 고용(상근), 노조전임 휴직 • 50% 인정 : 해외유학, 국내연수, 고용(비상근) 휴직 • 경력평정 제외기간 : 질병, 간병, 동반, 자율연수 휴직 등 • 경력평정 기간 계산 :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경력평정표 ◦ 평정 결과의 공개 • 경력평정의 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 알려 주어야 함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 평정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제출 -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연구 - 교원지원 - 행정·사무관리 ◦ 평정표 ◦ 평정의 예외 • 교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정단위 학년도 중 2개월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함 • 교감이 평정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에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균을 당해 교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함 • 교감이 2개월 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 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함 • 교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교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해야 함 • 교감이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함 •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 되기 이전의 교감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위의 교원자격 취득 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해야 함 • 교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해당 학년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함 ◦ 평정의 채점 • 교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 각각 50%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확인자가 교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함 ◦ 평정 결과의 활용 •교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
한글을 지켜온 조선시대 인물 10명과 근현대 인물 9명의 일화를 담은 ‘한글 대표 선수 10+9’가 출간됐다.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제3회 창비 청소년 도서상 수상자인 한글학자 김슬옹과 시인 김응이 공저했다. 훈민정음 창제자 세종을 비롯해 한글 보급에 기여한 문종,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에 참여한 신숙주, 한글 문자 연구에 힘쓴 주시경, 시각 장애인들의 세종대왕 박두성, 처음으로 한글이름을 지은 금수현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발했다. 한자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 사이에서의 한글 보급하려 했던 노력, 일제 강점기에 사용 금지된 한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모습 등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박상재 서울당중초 교장(한국아동문학학회장)은 최근 동화책 ‘눈사람 먹구리’(저학년용)와 ‘진도아리랑’(고학년용)을 펴냈다. ‘눈사람 먹구리’는 식탐 때문에 뚱보가 된 형 너구리 먹구리와 운동을 좋아하는 동생 너구리 동구리가 엮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다. ‘진도아리랑’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를 배경으로 삼총사 친구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며 겪는 우정과 모험담을 담았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의 발상지이자 명량해전, 삼별초 항쟁의 배경인 진도가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지난달 14일 경주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한글작가대회에서 소개돼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충북교총(회장 김진균, 사진 왼쪽)은 26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소재 밸류호텔세종시티(Value Hotel Sejong City, CEO 이준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부터 2년간 충북교총 회원들은 호텔 이용 시 객실과 식·음료 및 행사장 대관에 우대 할인혜택을 받는다. 김진균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충북교총 8000여명 회원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업체들과의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고 학부모 등 제3자의 교육활동 침해를 가중처벌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부산시교육청이 26일 개최한 교권확립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관련법을 토대로 학교장과 교사에게 강력한 처벌·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법률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법에 근거해 교사의 훈육적 처벌을 보장하고 있다.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근신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장의 정학·퇴학 결정권을 보장해 교사나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독일은 학교법에 따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교원이 훈육·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훈육조치로는 상담, 경고, 학부모와 학생 면담, 구두나 서면 질책, 수업 제외가 있다. 징계조치로는 서면경고, 학급 교체, 정학, 퇴학, 주 전체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권 박탈까지 가능하다. 서면경고는 초등단계에서 담임에게 권한이 있고, 중등1단계는 담임과 교장, 중등2단계에서는 교장에게 권한이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피해 정도가 심하면 명예훼손, 재물 손괴, 상해죄의 형법적 처벌도 할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위스콘신 주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전학 조치된다. 교원단체가 교사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미시건주에서도 교권침해 학생(6학년 이상)을 퇴학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고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으면 해당 학교구는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핀란드도 법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문제 학생과 상황을 통제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 위험물을 압수할 수 있다.학생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건물이나 환경은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신설돼 생활지도와 통제를 돕고 있다. 교사를 반복적으로 모욕한 16세 학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방법원이 5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학교 단계별로 교권 침해 사안과 기준을 법제화하고 적정 절차를 학칙에 명시해 학생, 학부모에게 명확히 알리면서 이행하는 외국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징계의 한 종류로 도입하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를 입은 교원이 오히려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폭법은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처분이 가능한데 교원지위법은 특별교육, 심리치료만 규정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학생이 아닌 제3자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교수는 “교권침해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가중처벌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학생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2019년까지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환경부·교육부 등은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초·중·고 979교에 체육관이나 간이체육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2년 내 모두 설치해 2019년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수 천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은 특별교부금과 시도 지자체 예산을 대응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교육부가 추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과제는 예산 확보라는 지적이다.서울의 경우만 해도 현재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교는 14개다. 이들 학교에 체육관 설치를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 학교는 각각 25억 원, 학교에 부지가 안 나와 작게 지을 2개 학교는 각 5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대응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거나 교육청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실내체육시설 전수 설치를 위해 ‘간이체육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효용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기존 교실 공간을 터 설치하는 간이체육실은 공사비가 3000만원 내외로 저렴하지만 체육관과는 기능 차가 현격하기 때문이다.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천장이 교실 높이라 체육수업에 한계가 있다”며 “간이체육실 말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우리 도만 800개 학교가 넘는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간이체육실 설치교 수는 2428개다. 이번 교육부 발표 979교는 간이체육실 설치교를 제외한 수치다.
‘그거 실화냐!’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다. 28일 경기 안산 고잔고(교장 박해오) 1학년 2반에서 이 유행어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욕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이날 조종현(43) 교사는 ‘자주 쓰는 욕설’을 조별로 작성하고 ‘욕주머니’에 담기로 했다. 그러나 조별 토의 가운데 두 군데서 이 유행어를 넣을 것인지 아닌지가 뜨거운 감자였다. 결국 욕은 아니지만 주로 상대방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는데 공감하고 이 역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 말은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희화하는 표현으로 쓰지만, ‘그 공부 못하는 애가 상을 받았다고? 실화냐!’ 식의 깎아내리는 말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교사도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아이들이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결정된 뒤에도 ‘실화냐’가 욕이다 아니다 웅성거리는 아이들을 향해 조 교사는 "욕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조 교사는 학생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언어폭력 문제, 심각한 욕설문화를 담은 뉴스 화면을 보여주며 ‘인성이 실력’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어진마음’, ‘멋진행동’, 밝은표정‘, ’고운말씨‘ 4덕(德)을 표현한 ‘조인성조끼(조종현 교사의 인성조끼)’를 조장이 각각 입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간단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또한 4덕과 반대되는 모진마음, 미운말씨 등 4치(恥)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제 한 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같은 행동을 했던 대상에게 엽서를 써 치유해주기로 하고 각자 쓴 내용을 ‘미니우체통’에 넣었다. 조 교사는 "고1 학생에게 이 같은 수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요즘처럼 사이버 언어폭력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1학년 때 습관을 바로 잡으면 2, 3학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연희 양은 "생활 속에서 욕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한글날까지 2주 동안 언어 습관을 꾸준히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경희여중(교장 장윤촌) 2학년 1반에서도 강용철(41) 국어교사의 진행으로 ‘텔레파시 대화법’, ‘머리띠 역할극’ 등 특별수업이 열렸다. ‘텔레파시 대화법’은 둘이 짝을 지어 등을 지고 앉은 뒤, 상대방의 설명에 따라 종이를 두 세 차례 접고 찢은 뒤 둘의 종이 모양을 비교해 보는 활동이다. 대개 다른 형태의 종이 모습을 확인하며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잘못 전달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배려하는 언어습관에 도움을 준다. ‘머리띠 역할극’은 주위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황(매일 지각하는 아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등)이 담긴 머리띠를 한 학생에게 좋은 말, 나쁜 말을 각각 듣게 하고 그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식으로 진행된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강 교사는 "아이들은 자신의 소통능력 결과에 대해 대부분 놀란다"며 "자신의 언어습관이 어떤지 성찰해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경기 광선초(교장 박석동)에서 송인희(40) 교사가 1학년 반 아이들에게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말’을 함께 읽은 뒤 생각을 나누고 하트 모양의 포스트잇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 나무모형에 붙였다. 그런 뒤 그 말을 똑같이 기다란 메모지에 적어 팔찌를 만든 다음 친구에게 직접 달아줬다. 김민진 양은 "욕을 하거나 강하게 말하는 걸 ‘힘센 말’이라고 여겼는데 수업 내내 귀 기울여 들어보니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이 더 힘이 있다는 걸 알 게 됐다"고 전했다. 특별수업을 진행한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신정기 국장은 "한글날, 우리의 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야 하는지 되새겨 보고자 준비했다"면서 "초·중·고 별 수업을 통해 학생 언어습관 선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글날 교육주간 특별수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선생님에 대한 행동이 이 정도니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돼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권침해 총 건수는 2574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427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509건(19.8%), 교사 성희롱 112건(4.3%), 폭행 89건(3.5%)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3.6%)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지 피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을 추산하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은 심의되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2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심각한 교단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급 교체,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심각화의 주요인이 교권 추락, 교사지도권 붕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다. 교사에게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서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여야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교원지위법’개정에 하루 속히 나서야 한다.
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특유의 인정 문화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부정과 청탁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에 과도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수차례 결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 만큼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뒤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수(52%)의 교원이 청렴, 신뢰라는 긍정적 변화에 공감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삭막해지고(33%),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진다는 반응(51%)도 높게 나왔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23%,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나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대변한 결과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사제 간의 관계를 기계적 관계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송이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행히 교총의 노력으로 일부 허용되긴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여전히 그 경직성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자들은 청탁이나 금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커피 한 잔, 꽃 한 송이에도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존중과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교육을 만들어가길 바랄 뿐이다. 학교와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논의를 시작할 때다.
2012년 대구 중학생 학폭 자살 사건은 전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샀었다. 이에 교육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치권은 이를 위해 2014년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모로 가는 어른들이 인성 가르치나 어느덧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성 상실과 이로 인한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및 강릉, 서울 등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포악해지고 있다. 아이들이 기성세대의 모습을 서슴없이 답습, 모방하는 현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한 아이들에게 공중도덕을 지켜라, 바른 인성을 갖춰야 한다고 수백 번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시험 답안지에는 교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게 맞다고 쓰는 아이들도 실제 바닥에 떨어진 휴지는 줍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 혼자 줍는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냐고 말한다. 시험은 시험이고 실제는 실제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 어른들은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치는 격이다. 길거리 골목마다 수북히 쌓인 담배꽁초들, 층간 소음이 있다고 또는 지나치다 부딪쳤다고 폭력을 휘두르고 모습들, 약자에게 갑질하고 성희롱 하는 어른들을 보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학생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라면서 배운 것을 학교에서 흉내 낸다. 친구들과 심지어 선생님에게까지 폭언·폭력을 일삼고 성추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결국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어른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면 초등 4학년만 돼도 그것이 위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 어른이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춰 모범을 보일 때만 아동의 인성 또한 변할 수 있다. 퇴계 이황은 교육함에 있어 엄함과 존경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의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엄하게 가르치는 어른은 매우 드물다. 문제는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인성인데 그들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모범 보여 마음으로 느끼게 해야 인성교육은 가르쳐들면 안 된다. 어른들이 매일 꾸준히 옳고 바른 행동을 몸소 보이며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보고 깨치게 하는 생활교육이다. 교육학자 마이클 오크숏(Michael Oakeshott)은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고 학습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잠재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교육을 강조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물을 마셔야 할 이유도 없듯이 인성은 어른들의 솔선수범과 따스한 배려로 한 단계씩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모르는데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리 없다. 인성은 아이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최근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의 과거 조사에서도 매일 욕을 한다는 초·중·고생이 65%나 됐다. 버스로 출·퇴근 하는 필자는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의 욕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2∼3명만 모이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버스 안에서 하는 말들이 도무지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다. 욕이 빠지면 대화 안 되는 청소년들 10월 9일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날이다. 하지만 뜻 모를 신조어, 줄임 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그리고 청소년들의 습관적인 은어, 비속어, 욕설 사용으로 매년 한글날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우리 한글은 남·북한, 해외 동포 등 약 8000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대국어이다. 또 국제회의에서는 당당히 10대 실용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올바른 한글 사용은 갈수록 홀대받고 있고, 10대 청소년 등에게 한글날은 그저 집에서 하루 쉬는 날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욕설은 왜 이렇게 일상화 됐을까? 큰 이유 중 하나는 점점 약화되는 가정의 기능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되면서 바른 언어교육도 부족해졌다. 교육제도에도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는 성적을 매우 중시하는 입시 위주 교육에 매여 있다. 이로 인한 상처와 학업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 기회와 방법이 없다보니 욕설문화로 변질돼 확산돼 왔다고 생각한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다. 어려서부터 욕을 하며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욕이 생활화 될 가능성이 높고, 습관을 고치기도 어렵다. 따라서 평소 부모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언어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부가 다투거나 운전을 할 때 자녀 앞에서 좋지 않은 언어 사용을 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말 쓰기를 바랄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TV방송프로그램, 특히 연예인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제작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패션, 언어는 시청자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부 연예인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용하는 비속어·외래어 남발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욕설에 관대한 어른 문화부터 고쳐야 그런 만큼 공인인 연예인들의 인식 전환과 올바른 언어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의 책임 의식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솔선수범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어른들이 욕설에 관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아름다운 한글을 지키는 일에는 너와 내가 없고 모두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물론 욕설 사용을 자제시키는 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타인과 의사소통을 좀 더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 점촌고(교장 유인식) 복싱부는 충남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9월21일(목)부터 9월25(월)까지 개최된 제49회 전국복싱우승권대회에 출전하여 2학년 정○○ 학생은 60kg이하 체급에서 금메달, 박○○학생은 69kg이하 체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어 종합 2위의 성적으로 전국무대에서복싱부의 위상을 드높였다. 평소 백○○ 감독과 이○○ 코치의 체계적인 지도하에 자신들의 강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기량을 갈고 닦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임 지도자인 이○○ 코치는 점촌고등학교에 발령 받은 지 9개월만에 전국무대에서 지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점촌고등학교 복싱부는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 전 구성원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학생들로 주위의 귀감이 되며 교직원 전체가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복싱부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유인식 교장은 좋은 성과를 거둔 복싱부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보다 나은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에 제98회 전국체육대회(10.20.~10.26.)에 참가하는 정○○ 학생은 금메달을 향해 더욱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하였다.
26일 경북 산북초(교장 서정원) 3~4학년 학생들은 문경 근암서원을 찾아 출사동이 선비체험을 하였다. 학교 인근의 산북면 서중리에 위치한 근암서원은 조선시대 선비 우암 홍언충과 한음 이덕형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고 위패를 모신 곳이다. 출사동이 선비체험교실은 문경교육지원청과 문경시에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옛 조상들의 예절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문경에서 오랜 세월동안 교직에서 근무하시다가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신 이창녕 훈장님과 조성원 훈장님께서 전통 선비 문화를 지도해주신다. 산북초 3~4학년 학생들은 선비체험교실에서 먼저 옛날 서당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입던 한복을 입고 웃어른과 조상에게 절을 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근암서원에서는 7분의 훌륭한 선비들의 위패를 모신 경현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이 곳에서 옛 선비들의 올곧은 선비 정신에 대해 배워 보았다. 오전에는 본관과 시조 등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선비의 의미와 선비 정신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점심을 먹고 놀이시간에는 투호와 딱지치기 등 전래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오후에는 새재아리랑 노래를 배우고 사자소학 한자 공부를 하였다. 출사동이 선비교실에 참여한 4학년 강○○학생은 “어른들게 큰절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었어요. 며칠 후 추석에는 어른들게 바르게 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소감을 밝혔다. 산북초에서는 이라는 주제로 2017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옛 선비들의 정신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북초에서는 학생들이 알찬 배움을 통해 창의성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며 배려와 나눔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21세기 미래형 선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관장 배경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문화가 있는 날,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은 가족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함께 즐기고, 배우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점촌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사박사박 모래 위에 펼쳐진 동화 이야기'를 주제로 샌드아트 공연, 엄마가 읽어주는 Big Book, 개구쟁이 내 친구 냥이 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학부모 등 모든 가족들에게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또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재엽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8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인효마을(문경시 마성면)을 방문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효마을’ 함영호 원장으로부터 시설현황의 설명을 듣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 침실, 식당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엄재엽 교육장은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따뜻한 집과 가족이 되어 주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관계자들에게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은 28일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소집 발령, 중요자료 보호, 풍수해 재난 발생 대응, 심폐소생술 훈련, 지진대피훈련, 건물 붕괴사고, 전기․소방 등에 신속한 대처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훈련이다. 한승택 교장은 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니 “실제 훈련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경험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교원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교직 사회의 청렴의식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직업적 회의감이 든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많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대학 교수, 교육전문직 130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물은데 대해 응답 교원의 37%가 청렴의식이 상승했다고 답하고 15%는 학생,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와 삭막한 관계가 됐다는 응답이 33%, 교내 각종 행사 시 불편함이 초래됐다 12% 등 부정 응답도 45%나 나왔다. 법 시행의 긍정적 변화를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부분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사결과 교원들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으로 동료교사와의 식사나 술자리 등 친목모임이 꺼려진다는 질문에 59%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고연령일수록, 관리직일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의도 51%가 꺼려진다고 응답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상담 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안내해도 그냥오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지 작은 것이라도 가져오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이를 거절할 때 서먹해진다”고 말했다. 또 현장 교원의 54%는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회의감 또는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선생님에게 음료 등을 선물한 뒤 신고하는 청탁금지법 악용사례를 겪거나 당했다는 응답도 24%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체험학습 등 공식 활동에는 법적용 제외(37%), 상담과정의 작은 성의 표시 등은 예외 인정(22%) 등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구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설문을 통해 현장 교원들이 법과 무관하게 청렴하다는 자신감과 법 시행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시행 초기 허용되지 않던 카네이션이 현실을 반영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된 것처럼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들에 대해서는 폭넓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71%P다.
경기도 한 초교 2학년 담임 A 교사는 최근 현장체험학습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이 건넨 쿠키 한 봉지를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잘 다녀왔다는 인사의 뜻인 줄 알지만 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했더니 아이는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28일로 시행 1년이 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학교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법 시행 1년 교원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일선 교사들은 학부모도, 동료 교사도 일단 안 만나고 학생이 주는 것은 무조건 안 받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자유기술 방식으로 접수한 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항에서 현장 교사들은 “청탁금지법과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명절 선물 등을 신경쓰지 않아 좋다”, “부담스러운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학부모나, 업체 관계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거절하기 편해졌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8월 법 시행 전 실시한 설문에서 ‘평소처럼 정직하게 생활하면 법 시행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수의 교원들은 학교가 교육을 하는 일선 현장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목소리를 전했다. “야간자율학습 때 선생님 고생하신다고 건네는 초콜릿도 받을 수 없고, 현장체험학습 때 주는 음료수 한 캔도 받을 수 없는데 상대의 배려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작은 성의까지 막는 것 같아 아쉽다”는 것이다. “스승의 날 학생이 개인적으로 주는 카네이션도 받을 수 없는데 이것이 청탁과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다”며 “사제 간의 정을 바탕으로 한 교육 현장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또 “법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때 어려운 가정 학생들의 무료입장이 어려워 졌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답변도 있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사를 비롯한 무료입장 여분이 제공 돼 배려대상 학생을 위해 제공되기도 했지만 법 때문에 무료입장 제공 자체가 제한되면서 저소득층 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회식을 자제하거나 교사 간의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동료 교사와 사무적 관계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법 비리는 잡지 못하면서 애꿎은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감정적인 답변도 눈에 띄었다. 일선 교원들은 사회 상규상 교육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적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뇌물이나 청탁이 아닌 감사의 뜻 정도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공식행사와 직무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선물 등을 거절했음에도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설문과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권강화국 연구원은 “교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도 각종 규정이나 시도교육청 지침 등을 통해 해당 법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에 교원들이 포함돼 지나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의 교감, 공감이 이뤄지는 학교 현장과 교육의 특성 고려해 현장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4년 우리나라는[완전학습]이론이 교육계를 휩쓸고 있었다. 'Bloom의 완전학습 모형의特性Carroll의 학교학습 모형을 바탕으로 한Bloom1968의 완전학습 이론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변인변화요인과 학습에 사용한 시간을 결정하는 변인의 조정을 통하여 학습의 정도를100%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서울대학교 김호권 교수의 저서인[완전학습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사서 숙독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학습이론을 소개하였을 뿐 실제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학습모형이나 수업모형도 없었다. 내가 근무하던 보성남 교에서는1973년부터 이 학습이론을 학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보성군 시범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완전학습을 학습현장에 적용하는 실제 사례를 만들어 내어야 하는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혹시라도[완전학습]을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지 찾아보아도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정보가 상당히 어둡던 시절이었으니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도 교육연구원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정을 하였으나 특별한 정보를 구할 수가 없었다.하는 수없이 우리는 직접 교수님께 연락을 하여서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며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자문을 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어느 학교에서도 이런 연구기 이루어진 곳이 없다면서 자신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지만,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그러므로 연구의 진행 상황을 자신도 알고 싶으니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학교 안에서 연구모임을 갖고 학습모형을 만들어서 연구수업을 진행 하면서 고쳐 가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이런 연구에서 연구주무도 아닌6학년 우리 반은 시범 수업반으로 지정이 되어서1년 내내 수시로 연구 수업을 하였는데,본교교사들을 상대로 연구 수업을 한 이래로 일반교사,군내교사,도 연구학교담당교사,도 장학사를 상대로 하는 수업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수업을 하여야 했다. 연중 약30여회의 연구수업을 하였으니 거의 매주 연구수업을 해야 할 정도 이었고 아이들도 나도 지쳐 가고 있었다.물론 이런 정도로 잇달아 연구수업을 하다 보니,학습내용을 완전학습할 수 있는 게 아니라,수업방법을 완전히 익힌 상태가 되었다.다시 말해서 완전학습 연구수업방법을 완전 학습한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는10월 어느 날.이어지는 공개수업 때문에 교과진도가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여서 시간표를 무시하고 국어 시간인데 우선 산수 진도를 맞추느라고 산수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 도 장학사님이 완전학습 수업을 보시고자 오셨으니 수업을 보실 수 있게 하십시오.”하는 연락이었다. “자!오늘은 도장학사님께서 우리 수업을 보시기 위해 오신단다.얼른 산수책 집어넣고 시간표대로 국어 준비하자.오늘 수업은 완전학습이니까 너희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진행 하는 거야.잘 할 수 있겠지?” “네” “문제없어요.” 아이들은 이젠 누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국어 시간이 되면 담임인 나는 당시의 학습 방법대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는 학습 방법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작은 집단Buzz학습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기들 끼리 묻고 답하고 하여서 결론을 도출하여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단계에만 관여를 해주면 되었다. 담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은 어느새 책상을Buzz학습형태로 만들고 언제 산수 공부 하였더냐 싶게 감쪽같이 국어 시간으로 바뀌었다. 나는 칠판에 이 시간의 학습 요점만 적어 놓고 뒷ㄷ짐을 지고 분단 사이를 오가면서 자기들 끼리 토론의 모습을 지켜보고,간단히 조언만 해주면 되었다. 순식간에 교과가 바꾸어진 교실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국어시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아이들은 활발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었다. 잠시 후 장학사님이 뒷문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여서 나는 간단히 목례로 인사만하고서 수업을 진행하였다.장학사님이 교실에 막 들어서서 뒷문 앞에 있는4분단의 학습 모습을 들여다보려는데,장학사님이 고개를 숙여 아이들이 노트를 들여다보는 순간 정수리가 환히 드러났다.정말 앞쪽에서 보니 환한 보름달이었다. “와!지독한 대머리다!”하고 옆 분단의 익살꾼 경식이가 피식 웃어버린 것이었다. 물론 큰 소리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들을 수 있는 정도 이어서 누군가가 킥킥 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수업을 하던 나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여서 할 말을 잊었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그렇다고 호명을 하여 나무라면 더 학습 분위기가 깨질 것만 같아서 안정부절하고 있을 때에 장학사님은 그만 그 소리에 자신이 학습 분이기를 망칠까 보아서 얼른 자리를 떠났다. 장학사님이 저만큼 가실 무렵쯤 출입문 가까이 있던 아이가 얼른 내다보고서는 “장학사님 내려가 버렸다.”하고 작은 소리로 알렸다. 어느새 아이들은 책상을 들고 본래 형태로 바꾸면서 국어 책은 집어 넣고 산수책으로 바꾸고 있었다. 이날의 공개 수업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공개수업 하는 요령을 완전학습 한 아이들의 모습은 학교 안에서 두고두고 이야기 꺼리가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