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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별 운영계획, 교육부 추진안과 간극 커 평가 대부분 혼란…학부모 항의할까 걱정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이 발표된28일. 상당수 연구학교는 방향을 잡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반해 다수 연구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모델로 수행평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연구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마련한 운영계획과 교육부 계획에 차이가 커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3월부터 ‘적성 데이터’ 근거로 준비=1학년 2학기에 적용하는 부산 중앙중(교장 석미령)은 자유학기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적성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맞춤형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는 것. 이미 학기 초에 진로탐색검사, 성격검사, 학습유형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동아리, 창체, 학습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직접 찾아다니며 멘토 형태의 팀을 모집해 실질적인 진로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육과정 틀 속에 가두지 않고 동아리, 학급에 따라 전일제, 반일제, 창체 등을 골고루 활용해 언제든 시간표를 바꿀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도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제시한 20%보다 자율권을 더 요구할 계획이다. 평가는 교육부 제시대로 자기평가와 형성평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주고 자료 찾기, 가공하기,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측정할 계획이다. ◇ 서울 모델로 수행평가 준비 많이 해=인천 영종중(교장 김동환)도 1학년 2학기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영종중은 영종도의 자연환경, 인천공항, 대학교 교육기부 등 학교 주변 자원을 십분 활용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 영종중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수 중 1시간씩을 진로체험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과별로 진로요소를 추출해 일주일 중 하루는 전일제로 교과 연계 진로체험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구교정 교무부장은 “학부모 항의 등을 고려해 중간고사만 보지 않고, 서울처럼 기말(50%)-진로수행평가(20%)-수행평가(30%)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 이수중(교장 강현순)도 수업 및 평가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이수중은 창의적 체험 활동보다는 교과별 진로요소를 추출해 진로교육과 연계시킬 계획이며 교과통합 수업을 비롯해 토론, 진로체험, 협동학습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평가도 일반교과-진로교육의 교육목표를 연계시킨 후 교육부의 핵심성취기준에 맞춰 이수중만의 성취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종 교감은 “진로교육의 관심은 성취가 아닌 얼마만큼 자기 꿈을 찾아가고 있는가에 있다”면서 “주요 교과에서도 진로교육에 관련된 요소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축적하게 한다면 진로탐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인프라 부족한 농산어촌 ‘학부모’ 지지 더 높아=전남 영도 청산중(교장 최선종)은 교육부가 제시한 진로탐색중점모형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산중은 진로탐색 인프라가 다양하지 않은 도서벽지 지역이어서 고민이 컸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다양한 체험이 어려운 점 때문에 오히려 자유학기제를 90% 이상 찬성하며 반겼다. 청산중은 직업현장을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기회가 닿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우선 전문직업인 초청 강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도시 역시 진로체험 인프라 부족은 고민이다. 표혜영 인천부평동중 교감은 “체험활동이 높은 질과 밀도를 가지려면 소수단위여야 하고, 직업별 멘토가 매칭 돼야 한다”며 “지자체 내 ‘직업 체험장 발굴지원과’ 등 전담기구가 신설되고 전문 인력이 확충돼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1학년 2학기 선택 다수…3학년 2학기 고민하기도=의욕적으로 고민해 준비했던 내용들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다. 서울의 한 연구학교는 중1 2학기와 중3 2학기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대부분 고입 준비로 3학년 2학기 적용은 피했지만 이 학교의 생각은 달랐다. 3학년 중간고사 후 분위기가 풀어지는 기간을 진로탐색 시기로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학교 심사 시 ‘학년을 정해 학기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1학년 2학기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90%, 학부모 83%가 연구학교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우려도 컸다. 취재한 연구학교들은 동의는 받았어도 성적 등에 예민한 학부모들의 반응과 막상 시행되면 늘어나게 되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학교에 우선 배치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박정근 경기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수석부회장(수원 칠보중)은 “진로교사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진로탐색 외에도 토론·협동학습·프로젝트 학습 등 수업방식 변화를 꾀해야 하며 교과와 비교과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태도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고민과 효과적인 연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연구학교 현황 올해 9월 자유학기제가 적용되는 학교는42개교로 전국 총 178개 교육지원청 중 37개 지원청에 연구학교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를 운영해 진로교육에 관심이 많은 서울이 5개교로 가장 많았고(진로집중학년제 연구학교 11개교 별도 운영), 대전 4개교, 부산·광주·충남·전남이 3개교였다. 교원 연수 실시 등을 위해 서울‧부산‧전남이 거점 지역으로 선정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을 주도하게 된다.
2016년 모든 학교 적용… 20% 이상 줄어들어 교총 “교육실험 안 돼,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 전체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맞춰 가르치고 공부하다 보니,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28일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사진)이 기자브리핑에서 특히 강조한 말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저하와 교과수업소홀 문제 등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높았던 탓이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교과과정은 충실히 운영하는 쪽으로 안을 짰다. 주지교과 시간을 20시간 내외로 배정,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교육부는 주요 7개 교과의 ‘핵심성취기준’ 마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 장관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에 맞춰 교사가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해 가르칠 핵심성취기준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지금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핵심성취기준 선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핵심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 자유학기제 계획에서 밝힌 토론, 프로젝트수업, 협동학습 등 다양한 수업을 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내년 고교까지 연구가 완료되면 2016년 이후에는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도 2년 반이라는 숙성기간을 거친 적이 없다”며 “전면시행에 앞서 필요한 것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찾아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관련 기관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교사․학생․학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현실은 ‘교사는 교과서 진도 떼기 바쁘고, 학생은 학습량이 많다고 하지만 학부모는 다른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치는 데, 우리 선생님은 듬성듬성(?) 가르친다고 다그친다’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입시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별 역량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자유학기제가 ‘열린교육’과 같은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한 또 다른 ‘실험’이어선 안 된다”면서 “교사의 자발적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 정부 내에 완성하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장관 내방·간담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교육현안 논의와 업무협약(MOU)을 위해 교총을 내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의 근절 종합대책 추진에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이제는 민관이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앞서 열린 간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법무부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은 물론 생활지도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아낌없는 지원의사를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법무부가 학교교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전국 확대 ▲1000여개 학교 학생자치법정 운영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 등을 소개하고 보급 확대를 당부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교총과 법무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은 정부의 정책과 노력들이 학교로 파급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추락의 상황에서 법무부가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교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스승의 날에 은사를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장관님이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 협력은 앞으로 교육계와 법조계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안 회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급증하는 학교폭력 관련 민·형사상 소송 시 학교·교원의 교육적 노력에 대한 법적 고려 등도 주문했다. ▨ 법무부-교총 업무협약 요지… 한국교총과 법무부는 27일 체결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폭력 및 위험환경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준법정신을 체득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소년사범 결정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정착 ▲청소년의 건전한 언어문화 형성 ▲학생들의 시민의식·준법의식 향상 법 교육 강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문 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교육콘텐츠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
올 9월 전국 4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된다. 교육부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사업 운영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16년 자유학기제를 전국 3200여개 중학교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지 꼭 반년 만이다. 교문이 아닌 교실 문까지 열게 될 자유학기제. 현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①3-2학기 운영 가능…교총 의견 반영 대상 학년과 학기는 아직 논의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시행을 고려했으나 학습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3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 등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 인수위에도 “자유학기제가 학업의 흐름을 끊지 않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1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2학기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올해는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중에서, 내년에는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시범 운영한 후 2016년 최종 결정하게 된다. ② 오전 국·영·수…오후엔 진로‧동아리 자유학기제 기간에 교과 과목 수업은 최소화한다. 일주일 수업 시간 33시간 중 20시간 정도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교과에 할애한다. 나머지 13시간은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월~금요일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하고, 오후엔 진로 탐색과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것이다. 특화 프로그램에는 '진로탐색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이 있다. 수업 시간은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며,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미실 시에 따른 기간(7일), 학교 재량 수업일 중 여유시간 등을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분산‧활용할 수 있다. 진로 체험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진로 탐색 시간을 확대하고,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는 학교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예술‧체육에 중점을 둔 학교는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다. ③ 형성평가‧자기성찰평가…입시 반영 안 해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지만,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점검하면 교사가 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자기성찰평가’와 교사가 수업과정 중간 쪽지시험 형태로 학생들의 학습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의 진로탐색집중학년제가 중간고사 대신 수행평가를 하는 것과 달리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자유학기 기간의 교과 내신은 특목고 등 입시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즉, 연구학교의 경우 중학교 5학기 성적만 반영한다. 2016년 이후 고입 반영 여부는, 연구학교 장‧단점을 분석, 2015년 6월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④ 학생부 서술형 기록…‘진로희망’ 초‧중‧고 연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현재의 A, B, C 등 성취수준이 아닌 수학이라면 ‘분수 개념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도형은 보완이 필요함’ 등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진로선택 및 학생지도 기준과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진로희망사항’란은 희망 직업뿐 아니라 이유, 비전 등도 기술하며 이를 학교급별로 연계해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된다. ⑤ 1교실 2교사 ‘코 티칭’ 확대…융합 교과 수업 교과 수업 방식도 달라진다. 교사 두 명 이상이 한 교실에서 함께 가르치는 '코 티칭(Co-Teaching)'제가 도입된다. 국어와 미술, 과학과 국어 등 융합교과 학습이나, 국어 교사와 언론재단 소속 미디어 강사가 함께 신문활용교육(NIE)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교과에도 활용해 온 협동학습이나 수업 시간을 2~3시간씩 묶어 가르치는 ‘블록 타임’제 등도 확대된다. ⑥ 핵심 성취기준 위주로…수업소홀 아닌 구조화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지침인 성취기준을 개선‧정선해 핵심역량과 핵심성취기준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정책연구 중이다. 핵심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생략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목에서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지식, 기능, 태도의 능력과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조화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현 2009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⑦ 진로진학상담교사 우선 배치…운영 경비 지원 연구학교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학교별로 연간 3000~40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체험활동 경비로 활용하게 된다. 6월4일 출범하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전문‧연구기관과 협조해 체험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관련 강사를 확보하고 ‘중앙→광역→지역단위’로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연구학교운영에 참여한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교육부지정연구학교 가산점(월 0.021점)이 주어진다.
유병열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은 31일 한국체육대에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방안’을 주제로 ‘제1회 체육복지진흥세미나’를 개최한다. 제51회 체육주간(4월 21일~27일)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향후 운영 방안, 초등 체육 발전 방향, 초등스포츠강사 발전방안 등이 논의된다.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에서 강제전학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그동안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분위기로 인해 관심 밖에 있던 교권이 서서히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제전학은 단번에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교권확보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나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접한다면 지나침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강제전학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잘못을 여러 번 지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강제전학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학부모의 동의 없이도 강제전학이 가능한 상태에서 남발은 금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강제전학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이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때와 상황이 거의 같다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사한 사안을 따지는 것은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같은 사안임에도 계속해서 결정이 달라진다면 어느 한쪽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학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강제전학의 경우도 마찬가이다.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하다 보면 유사한 사안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사안일때 최대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슷한 사안이면서 결정이 다르게 내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사안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한 경우가 있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강제전학 조치에서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강제전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 또한 강제전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강제로 전학을 가게 된 학생이 또다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 했던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보낸다면 또다른 학교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환경을 바꿔주면 학생이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도리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따라서 전학을 보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전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학교에서 교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될 때만 강제전학을 보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아직은 학생들을 강제로 전학 보내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서 강제전학 조치를 조심스럽게 내려야 한다. 일단 강제전학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충격일 것이다. 더구나 이미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권침해 사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꼭 필요하다면 강제전학 조치를 내리더라도 좀더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학생의 앞날을 위한다면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교육부 대표단이 23일 서울강신초(교장 진만성)를 방문하고 교류행사를 가졌다. 강신초를 방문한 37명의 대표단은 교육 목표, 시설 등 학교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서실, 과학실, 학생식당, 돌봄교실, 체육관, 해오름동산 등 다양한 학교시설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수업 참관과 바이올린, 하모니카 연주와 어린이 댄스 등으로 구성된 학생 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과 만날 기회도 가졌다. 수업 참관 후 가진 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임용 과정, 교육제도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칼리드 빈 하심 씨는 “한국 초등교육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말레이시아 교육교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만성 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외빈들 성심성의껏 배려했다”며 “학생들에게도 별도로 알리지 않았는데 수업 중에 외국 손님들을 맞아 밝게 환영해줘 뿌듯했다”고 밝혔다.
교무행정업무인력 배치 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 당국에 요구키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교육감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교총 회장과 전교조 위원장의 간담은 2011년 1월 안 회장과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 이후 2년 만이다. 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상견례 수준의 만남은 있었지만 의제를 가지고 정책간담회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협의되는 여러 정책들이 교육의 미래를 위해 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원정년 환원 등의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양 단체가 이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 2010년 2월 여․야 정치권이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 후보자격에 교육경력 삭제, 교육의원 일몰제를 내년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요구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선거부터 적용되는 교육위원회의 일몰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기관장은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담 인력 배치와 공문서 최소화 협조를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요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인건비 계산이나 교육통계 작성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자”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밖에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OECD 평균 수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아교육․보육 통합 적극 지지에 합의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중학교 교원 연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계 당국에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교육감 직선제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인사․보수 연계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감했으나 평가 존폐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관계자는 “주요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전교조의 공동노력을 합의한 반면 일부 사항에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된 사항은 교육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추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 회장과 김 위원장 외 한국교총에서는 백복순 사무총장, 김종식 교권본부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권영백 조직본부장, 이낙진 편집출판본부장, 정동섭 복지관리본부장, 박충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교조에서는 김재석 부위원장, 변성호 사무처장, 박진보 정책교섭국장이 배석했다.
박근혜정부는 대학입학 전형유형과 전형자료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입시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현재 대학들은 모집단위, 모집 시기, 전형대상, 전형요소별 전형자료와 반영비율, 입학사정관 유무 등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해 전형유형을 결정한다. 이들 유형은 ‘미래인재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 ‘사회공헌자 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차세대선도인재 전형’, ‘학생부우수자 전형’, ‘지역할당제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기준 없이 이름만 다양한 전형 축소 문제는 대학들이 대입 전형유형을 분류하고 이름붙일 때 특정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아 수험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고교교사들까지도 전형유형을 이해하는 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부모의 정보력의 차이가 자녀의 대학진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입시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혼란스러울 정도로 다양한 전형명칭과 유형을 단순화하고, 그 명칭을 ‘학생부 전형’, ‘수능 전형’ 등과 같이 주된 전형요소로써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전형유형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전형유형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로 인한 수험생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학들은 고교내신, 수능 성적,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등의 자기기록, 추천서, 면접, 논술고사, 적성검사와 같은 대학별고사 성적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입시교육 위주의 교과학습에 한정된 왜곡된 학교교육을 비교과영역의 활동도 소홀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갖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해 왔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현행 전형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면서도 수험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모집시기별로 전형요소의 수와 조합방식을 최소수준으로 축소하고 전형요소와 요소별 자료도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요소를 축소하고 반영비율을 단순화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원하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입시를 간소화하면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학교가 과도한 입시준비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불필요한 스펙 쌓기 등이 줄어들어 학생들은 꿈과 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교과학습과 적정 수의 과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학교도 다양한 전형요소들에 대응해 학생들을 일일이 준비시키느라 분산시켰던 역량과 자원을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진로지도, 특별활동지도 등 고유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다. 취약계층 학생에 공정한 기회 제공 둘째, 대입 간소화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전형요소를 축소하고 요소별 조합을 단순화하면 가정의 경제력과 문화적 자본과 같은 후원적 요소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이 잘 추진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며 자신의 소절과 적성에 부합하는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평등권 침해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의미한다. 자격·임용시기 교수 못지않아 평등원칙 위반의 심사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와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완화된 심사척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엄격한 심사척도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화된 심사척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과 같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인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사용한다. 우리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고 대학 교원은 65세다. 본래부터 정년을 차등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국민적 열망, 젊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0여 년 전 대학교원의 정년은 그대로 둔 채 초·중등교원의 정년만 3년 단축해 62세로 설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00년 당시 입법자의 이런 교육 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교사와 교수의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로 교사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지만, 교수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일이므로 임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고, 교사는 대학을 졸업하면 자격요건이 충족되지만 교수는 자격요건이 엄격하다고 해 자격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교수의 경우 최초 임용연령이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미뤄 보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계 상황은 크게 다르다. 교사는 대학을 졸업해도 경쟁률이 치열한 임용시험을 거쳐야 해 교수의 자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격기준으로만 본다면 교사는 오히려 교원자격증이 요구되지만 교수는 자격증 없이도 임용될 수 있다. 또 수년의 응시기간이 지난 후 임용되므로 초임 연령이 교수보다 낮은 것만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차별의 근거로 제시한 인적집단의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 등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국가정책이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다르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는지,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됐는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현재의 상황에 따른 법리해석으로 재조명하지 않고 정책적 필요에 의해 교사의 정년만 현시점에도 계속해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무와 임용과정을 포함한 자격요건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여건 따라 판례도 변해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이 변하면 법리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 판례도 변한다. 그 예로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10여년 후에는 과도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해 위헌 결정했다. 사회적 여건이 변해 운전을 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운전 중 순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의 변경 판결이다. 이와 같이 교원 정년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도 사회적 여건과 인적집단의 성격이 변화됐으므로 변경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근래에 외국의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높이거나 폐지하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국회에서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기로 의결했다.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이 변하면 법리해석을 달리해야 하므로 교원정년을 차별하고 있는 현행법규가 초·중등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헌법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막말을 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영업사원의 막말이 문제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성과를 강요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성과강조가 아닌 강요가 빗어낸 문제라는 것이다. 경쟁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고 적당한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을 통한 성과 제일주의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사태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듯 보이는 성과위주의 경쟁이 학교 내에서도 존재한다. 바로 교원성과급제다. 성과급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성과급제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로 교원들의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더 많다고 본다.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경쟁을 위한 풍토가 조성돼야 함에도 인위적인 경쟁과 성과강조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돈’이라는 가장 자극적인 수단이 개입하고 있어 부작용이 교육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양유업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나친 경쟁과 성과강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교직사회의 갈등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원성과급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특별한 성과를 거두어서 다른 교원들보다 우수함을 인정받아 받는 성과급이라면 백번 환영할만하지만 자신이 최고등급을 받고도 의아해 하거나 미안해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더 개선된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더 늦기 전에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수준별 선택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개편됐다. 그런데 수학은 기존에도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출제돼 왔다. 과연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세트형 문항의 등장이다. 세트형 문항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 2개의 문제가 포함되는 형태로, 주어진 상황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독립된 문항 출제에서 제한됐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문항이다. 같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학적 능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있다. 세트형 문항은 한 세트 내에서 독립된 두 문항들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앞의 문항이 다음 문항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수 함수를 제시하고 직선의 기울기(수Ⅰ)와 수열의 극한(수Ⅰ)을 묻거나 그래프를 이용해 행렬(수Ⅰ)과 확률변수의 평균(적분과 통계)을 묻기도 하고 분수함수를 주고 적분(적분과 통계)과 분수방정식(수Ⅱ)을 묻기도 한다. 따라서 세트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다른 내용 영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의 상황을 다양한 개념으로 접근해보는 시도와 다른 단원에 있는 개념을 연결시켜보는 경험을 통해 세트형 문항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차이는 수학 A형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보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점이다.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공통문항 수도 7문항에서 5문항으로 축소하고 수능 만점자 1% 정책도 폐기했다. A형과 B형을 비교해 보면 같은 단원이어도 A형의 경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 위주로 출제되며 내용 요소가 같은 경우에도 수준을 구분하거나 배점을 다르게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5등급 이하의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위권이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쉬운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A형이 쉬워짐에 따라 한 문항의 실수로 등급과 백분위가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신의 약점, 실수 유형 등을 철저히 분석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구하는 학습 습관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수학 B형은 현행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특히,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고난이도 문항이 출제되므로 중하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상위권의 경우 이 고난이도 문항 해결이 관건이다. 수학Ⅰ의 공통 문항 수도 축소돼 수학Ⅰ에서 출제되는 문항들도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 쉬운 A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까? 점수 향상을 노리고 A형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 전형을 살펴봐야 한다. A형을 선택하면 B형 지정대학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수학 B형을 지정한 대학이 전학년도에 비해 20여 개교 증가한 68개교가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B형 선택에 따른 가산점과 A형으로 바꿨을 때 향상된 점수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야 한다. 금년도 입시에서 192개교는 최대 50%(대부분 10~20%)까지 가산점이 부여되므로 따져봐야 한다. 3,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분석해보면 B형에서 A형으로 전환했을 때, 20% 가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등급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며 백분위와 표준점수 중 어디에 가산점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적용은 어렵다. 변화의 틈에는 늘 기회가 있다. 학생들이 변화된 수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달라진 수학에 대한 이해와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창의지성교육의 방법론으로서 배움중심수업 이야기를 많이 한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자기 생각 만들기 즉 지식 창조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배움중심수업이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어떻게 지식을 탐구해 나가는가를 배운다. 따라서 수업은 비판적 사고 활동을 통한 배움(자기 생각 만들기)과 나눔(다른 사람과 자기 생각 나누기)의 과정을 전개한다. 이 관점은 학생을 수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창조하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배움중심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을 만나는 방법 즉 사고력이 중요하다. 사고력은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말한다. 흔히 사고력은 많이 언급했지만, 사고력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사고력을 키우기 바란다면 사고력의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학습자가 만나는 사고 작용은 사실적 판단이다. 이는 지식을 그대로 이해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개인의 의견보다 지식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치중한다. 글을 읽을 때도 글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내용상의 정보와 구조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글을 읽을 때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적 사고의 단계다. 이때 학습자는 주어진 글이나 말에 대해 독자적이고 주동적인 사고를 개제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표면화된 정보만을 확인하고 구별하는 것만 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한 단계 높은 추론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추론적 사고는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글에서 명시되지 않은 생략된 내용을 상상하며 파악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적 이해력과 함께 추론적 사고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 파악도 이면적 정보를 이해하며, 정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관점, 가치관, 주장 등을 유추해 낸다. 추론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왜?”를 생각해야 한다. 주어진 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글을 읽을 때도 단어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와 상징적 의미를 통해 상황을 알맞게 추론해야 한다. 글을 읽고 주제를 찾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면 추론적 사고력이 는다. 그리고 글의 주제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 가치관, 세계관, 시대적 의미 등을 추론해 보면 추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지나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란 타당한 준거에 의해 정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고능력을 말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언어 표현과 이해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또는 가치 및 우열에 대하여 평가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비판적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이다. 비판적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 또는 비평과 관련된 긍정적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요한 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고 사고가 성숙하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력이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정보를 새롭게 변형하거나 조직하는 능력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는 능력은 모두 창의적 사고에서 나온다. 이는 언어활동의 과정에서 자료나 텍스트의 표면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창출해 낸다는 점에서 추론적 사고와 비슷하다. 그러나 추론적 사고는 수평적인 확산이고 창의적 사고는 수직적인 오름(Shift-up)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창의적 사고는 사실적 이해의 단계로 이루어지지만, 내용, 구조, 표현의 창의적 수용과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이해 단계라고 보면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움은 지식의 내면화이다. 지식은 맨 처음 학생의 머릿속에 정보로 기억되는데, 이때가 사실적 사고 수준이다. 지식을 만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다음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의 방향도 이렇게 가야 한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판적인 사고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자질이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아울러 미래 사회는 지식의 양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독창적인 사고를 키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출발점은 사실적 사고이다. 추론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기본적으로 사실적 사고의 도움을 받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적 사고력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힘쓴다. 물론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정확한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결국 단계적 훈련이 필요하다.
지난 주 대법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북교육감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도 교육감은 본래 국가 업무인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수년 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인 2011년 2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해 3월부터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서 일제히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사실 시범 운영 기간에도 갑론을박 혼란과 갈등, 대립으로 교육과 학교가 크게 흔들렸다. 정말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지자체 정신에 맞게 지역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체 계획을 따로 만들어 시행했다. 즉 교장ㆍ교감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지침상으로는 평교사를 평가할 때는 교장이나 교감을 평가자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평교사끼리만 평가하도록 요강을 변경해 시행했다. 또 평가 방법도 점수를 주는 계량적 평가와 서술형 주관 평가를 함께 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과 달리 서술형 주관 평가만 해도 되게 고쳤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던 부분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바꿨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국적 지침을 어기고 자의적이고도 형식적인 평가로 왜곡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에게 교육부 지침에 맞춰 전북교육청의 평가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전북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교육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주지하디시피 우리나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사교육을 잡으려면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사들에게 자극을 줘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리하여 수년 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부 지침에 맞춰 교원 평가를 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사 능력을 다면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제, 승진 및 전보 우선, 표창 및 포상 수여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평가 결과가 좀 낮게 나온 교사에게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름그대로 교원능력개발 관련 직무 연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도 자발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해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 전문성, 학생 지도 능력 등을 길러 훌륭한 교사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처럼 동료들끼리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나마나다. 엄청난 예산 인력을 들여 범국가적ㆍ범정부적으로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부한 구태인 것이다. 한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86%, 교원의 69%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방법적 문제에는 이의가 많지만 그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전교조 등의 눈치를 보며 두 번이나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가 조속히 법률로 법제화하고 명문화해야 더 이상 소모적인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 통과로 법제화가 시급한 법률이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인 것이다. 교육은 가치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 교육에 이념적인 보혁(保革)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상 보수적인 교육감은 교육부 정책에 순응하고 진보적인 교육감은 비판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태도도 교육에서는 소망스럽지 않다. 이데올로기로는 보수적, 진보적 성향의 구분이 있겠지만,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이념적 사고와 행동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언행이 자신의 사고에 매몰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동굴의 우상’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보수적 교육감, 진보적 교육감의 양분적 시각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보수적 교육감이건, 진보적 교육감이건 그 교육 행정을 수행하는 대상은 국민 모두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 서울교육감이 진보적 성향으로 마구 입안, 시행한 각종 정책들이 교육감이 바뀐 최근 갖은 몸살 속에 수정, 폐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물론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평가 대상 교사의 수업을 한 번도 참관하지도 않은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하는 게 그렇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제도상 동료 교원 간의 평가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도 않았다.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 학생들이 감정적인 평가, 선호도 평가식으로 왜곡되고 굴절되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교원들도 다수 있는 것도 부인 못할 현실이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설파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전무하다. 따라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계획과 법령대로 시행하면 차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교육감이 성향이 다르다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승패를 떠나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안정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 우리 교육계의 혼란의 대주제였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의 안착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학교도 국제교류를 하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하나의 외교기관이다. 한국의 수원시와 중국의 제남시는 자매도시다. 교류한 지 20년이 넘는다. 그 도시에 있는 율전중학교와 실험중학교는 자매학교다. 2002년 협약을 맺었다. 두 학교는 2회 교류후 잠시 교류가 중단됐다가 2011년 실험중학교의 율전중학교 방문을 계기로 다시 재개됐다. 2012년에는 율전중학교 교원 3명과 학생 10명이 중국을 방문해 물꼬를 터 놓았다. 올해는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해이다. 23일 실험중 교원 4명과 학생 10명이 한국을 찾았다. 세종공항에서 손님맞이를 비롯해 담당부서에서 바쁘게 움직인다. 제1일은 백남준 아트센터, 민속촌 관람, 호텔에서의 환영만찬 등이 이어졌다. 학생들은 홈스테이에 들어갔다. 2일째 일정은 학교방문이다. 환영식 학교소개에서는 수업과 평가를 혁신한 혁신학교 사례를 PPT로 안내를 하니 교사들은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바쁘다. 환영공연에서 학생들의 대금연주, 기타 연주가 이어지고 교사와 학생의 플롯 3중주가 환영 분위기를 돋운다. 방문단 학생들도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중국부채춤과붓글씨, 색소폰 연주로 화답한다. 기념품 교환도 있었다.우리 학교 운영위원들은 중국 교사와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한다. 그리고 수업체험. 참관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육, 미술, 수학등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 오후에는 수원화성박물관과 전통시장 견학, 화성행궁을 둘러보고 화성열차를 탑승한다. 연무대에서는 국궁을 체험하고 공방거리를 둘러본다. 마침 열리고 있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를 관람한다. 이러한 방한 프로그램은 여러차례 수정 보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3일째 주요 장소는 에버랜드. 중국 교사들과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장소다. 중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환송만찬. 외국손님을 맞이할 때 숙소도 중요하지만 식사가 가장 신경 쓰인다. 2박3일의 경우여러 차례 한정식으로 할 수 없다. 첫날 민속촌에서의 한정식은 좋았으나 호텔에서의 한정식은 시행착오였다. 그리하여둘째날 저녁은 삼계탕으로 바꾸었다. 3일째 환송만찬은 갈비집. 메뉴도 괜찮고 분위기도 좋다. 첫날은 분위기가 경직되었지만 지금은 가까와져 식사 도중 대화가 무르익는다. 교원 승진제도, 스포츠 이야기 등 화제도 다양하다. 필자는이번실험중학교 방문에 즈음하여 학교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환영만찬에서의 환영사, 학교 환영식에서의 환영사, 황송만찬에서의 환송사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국제 격식에도 맞추어야 하지만 내용이 자연스럽고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사전 메모를 활용했다. 메모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기록에 남는다. 메모 수첩을 보니 작년 중국 방문 시 인사말씀도 주요 내용이 기록돼 있다. 실험중학교 대표인 쏭 타오 부교장도 환송만찬에서 인사를 건넨다. 수첩 메모를 보여주면서 필자에게 배워 실천하고 있다고. 이번 실험중학교 맞이하기. 담당부서의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율전교육공동체의 협조도 있었다.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의 통역과 물질적 지원이큰 힘이 됐다. 중국방문단이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 수원화성에서의 생생한 체험, 율전중학교에서의 선진 교육체험이 오래 기억됐으면 한다.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의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 기호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짐에 따른 정치적 영향 등 현 교육감 직선제 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렇게 당선된 교육감의 상당수는 임기도 채우기 전에 각종 법 위반과 비리가 드러나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현 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을 본지 논설위원들에게 들어봤다. 좌담에는 김기연 경기 부천상인초 교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혜숙 연세대 교수, 장세진 전북 군산여상 교사가 참여했다. - 교육감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도에서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감이 갖는 위상과 역할, 영향력에 대한 평소 생각은. 김주성=교육감은 명실 공히 초․중등교육의 수장으로 대표성이 크다. 그만큼 최근 교육감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학부모들이 교육현장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초․중등교육을 침체시키고 있다. 김형준=교육감은 시․도에서 유․초․중등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다. 교육행정의 기본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적․물적․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어떤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는 해당 지역의 교육 성패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장세진=‘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교육자치의 시대에 교육감의 책무는 막강하다. 한 지역, 나아가 국가의 교육패러다임을 정하거나 좌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 지난 선거에 당선된 시․도 교육감 중 5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았고, 충남의 경우 3연속 교육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은 무엇인가. 김기연=교육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돼야 한다. 인기 영합적이어서도 안 된다. 인권, 통일, 사회 운동가들과는 차별화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력이 최소한 20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일선 학교에서 교감이 되고자 해도 20년 정도의 교육경력이 필요한데 하물며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 김혜숙=교육감의 위상이나 역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본질과 장기적 성격에 대해 깊은 성찰과 효과성,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교육감이 돼 교육행정을 이끌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학교 현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가, 합리적 협동 행위는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20년 경력 있어야 교감되는데, 교육감은 필요 없다? 내년 정치인 출마 러시 예상…직선제 반드시 개선을 - 지방자치의 경우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행정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치제가 자리를 잡은 반면, 교육자치는 지금도 선거가 부정과 비리로 연결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보수나 진보로 구분되는데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주성=직선제는 본질적으로 정치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이와 대등한 기구가 관할하게 하고,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행정으로 한정되도록 해야 한다. 김혜숙=현재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하는 방식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과거별도 선거 시 낮은 투표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인데 이것이 결국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가져왔다. 투표자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을 뺀 대상은 모두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들도 결국 기호든, 색깔이든 정당과 연계시킬 수밖에 없다. 정당은 표를 우선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세진=보수니, 진보니 하는 패거리 교육감 선거는 이념의 문제도 있지만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사례처럼 과도한 선거비용이 드는 것도 큰 문제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체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는 제도와 함께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김형준=우리나라와 같이 정당 간, 이념 간 대립이 첨예화 된 정치문화가 결국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선거라는 정치행위 자체가 결국 교육자치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인데 다음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일몰 되면 교육자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결국 국회 상임위처럼 되는 것인데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만든 시․도의원들이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육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주민대표성에 부합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 67%가 지역 교육감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하는데 교육감 선거의 개선에 대해 생각은. 김기연=정치와 가치가 중립적인 올바른 교육철학을 갖춘 인물이 교육감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3분의 2가 교육감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현 선출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감의 배경도 중요하다. 물론 교육관련 경력이 없어도 교육행정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도 차원에서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장세진=지역에 따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입후보자들이 교원이나 교수들인데 어디서 이런 비용을 마련하겠는가. 충남 교육감의 장학사 비리도 결국 ‘검은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또 교육경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면서 교육감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김혜숙=교육감 후보 자격에서 교육경력 조항이 사라지고, 교육의원이 없어지는 내년 선거부터는 교육행정 전문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어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2010년 직선제에서 발생했던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현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김주성=교육현장은 정치중립지대여야 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교육감직선제는 교육현장을 정치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교육감선거가 정치화하지 않도록 언젠가는 개혁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에서 교육경력제가 폐지되면 앞으로 심각한 교육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정치 인사를 끌어들여 교육계를 정치화하고 교육자치를 정치의 제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러닝메이트‧ 임명제도 현 제도보다는 나을 것 정치적 중립 “자율권보장으로 보완할 수 있어” - 교육감 선거폐해 대안으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제한된 직선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면. 김기연=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임명된 사람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경력을 최소한 20년 이상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이므로 대학 교육경력은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김주성=러닝메이트제도는 정치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정치중립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임명제는 교육감을 관료화하는 것이어서 꺼려진다. 제한된 직선제는 아마도 정치화를 완화시킬 수 있고, 부족하나마 주민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김혜숙=논의되는 대안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학부모 전체와 교원 전체가 참여하는 제한된 직선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현행 직선제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유․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는 집단의 투표 참여로 인한 의사왜곡 문제를 차단할 수 있고 둘째,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와 별도로 선거 규모를 축소해 선출할 수 있으므로 정당과의 연계, 비용과다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세진=제한된 직선제가 그중 낫다고 본다. 단점으로 드러난 주민대표성 부족은 어차피 현행 직선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묻지마’ 투표가 그것이다. 그럴 바엔 교직원과 유‧초‧중‧고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제한된 직선제로의 개선이 대안이다. 단,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간선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소수 선거인단의 간선제는 매수라든가 선거운동의 용이성 등 많은 문제점을 이미 노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형준=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결국 러닝메이트제와 임명제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여러 방식을 쓰고 있다. 우리의 경우 여러 대안을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워싱턴 DC의 미쉘 리 교육감처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 -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선호한 위원들의 생각은. 김형준=교육감은 철저히 교육 전문가여야 하며, 결국 이런 인물과 러닝메이트가 된 후보가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다. 또 정책추진에서 정치적 중립 문제는 자율권 보장이라는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연=거론 되는 여러 대안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가장 나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임명제와 러닝메이트제를 선호한 것이며, 정치중립의 문제는 결국 인물과 이를 지원할 시스템의 문제인데 법이나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직을 맡은 사람이 정치중립 의지를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될 것이다.
개별 지도·학부모 면담 포함 교장도 의무수업시수 채워야 교육전문가들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탁월한 능력과 책임감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핀란드 교사들은 임용 전 6~9개월 동안 실습을 한다. 대학 교사과정의 실습과 멘토교사들이 진행하는 연수를 통해 갓 임용된 교사들도 업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핀란드 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업이다. 교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의무수업시수를 지켜야 한다. 기초의무교육 6학년까지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는 주당 24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맛보기 교육 교사는 23시간, 특수학급 교사는 22시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기초의무교육 7-9학년을 담당하는 교과교사의 의무수업시수는 과목에 따라 18~24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모국어와 문학 과목의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교 교과교사의 의무수업시간은 중학교에 비해 1~2시간 적은 16~22시간이다. 교사들의 법정 의무수업시수는 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특성에 따라서 조절된다. 법정 수업시수의 대체는 정교한 규정을 따른다. 이를테면 2개의 다른 학년 수업에 참여할 때는 수업 참여 횟수에 비례해 수업시간 감면을 받는다. 주당 3~5회 다른 학년 수업에 참여하면 5%, 6~8회 참여하면 20%를 감면받는다. 중·고교에서는 다른 과목을 함께 가르칠 때도 수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교사들이 대학에서 부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장도 법정 의무수업시수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장의 수업시간은 학교의 학급 수에 반비례한다. 예를 들면 기초의무교육 1~6학년이 다니는 18~23 학급 규모의 학교장은 10~12시간의 수업을 해야 한다. 중·고교 교장의 법정 수업시수는 이보다 적다. 수업 이외의 직무를 수행할 때도 적절한 수업 시간을 감면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의무수업시수 제도의 특징이다. 특수 영역의 업무, 행정업무, 초과수업, 개별학생지도, 학부모 면담, 수능시험대비지도 등 모든 기타 업무가 법정 수업시간과 연동돼 있다. 예를 들어, 교과별, 학년별 부장으로 근무할 때는 주당 최대 4시간의 수업 감면을 받는다. 한편 교사들은 의무수업시수 외에도 매주 교육 전반에 걸친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에 무조건 3시간 동안 참여해야 한다. 이 회의는 교과별 교사 모임, 현안해결 팀, 가정과 학교의 공동업무, 기타 학교 활동의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 외에도 핀란드 교사들은 3일 동안 연간 학습기획에 참여해야 한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학교공동체의 업무 발전을 위해 최대 2일간 교사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상한수당 지급에도 보강 못 찾아 연간 총 288시간 초과할 수 없어 지난 해 독일 함부르크 주의 한 교육 공청회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일반인들은 교사를 ‘오전 근무만 하는 직업, 방학 등 쉬는 날이 많은 직장, 취미생활을 위한 시간이 충분한 직업, 가장 느슨한 직업’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는 교직에 대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교사들은 자신의 직업을 ‘과중한 업무량과 초과근무, 사람을 탈진시키는 직업,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등으로 느끼고 있었다. 교육이 각 주(州 )소관인 독일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를 예로 들면 초등학교와 실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는 주당 28시간, 인문계중·고교인 김나지움과 종합학교인 게잠트슐레 등은 25.5시간이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다. 시사정론지 슈피겔의 조사에 의하면 방학을 포함해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38.5시간에서 40시간이 산출된다. 그러나 교사 업무의 특성상 수업준비, 숙제 교정, 시험 채점, 학부모·학생 상담 등 분명하게 측정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독일 교사들의 많은 업무 외에도 보강 수업 등 공식적인 초과근무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오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보강을 위해 학교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돼 있었으나 갈수록 각 주의 교육재정이 약해지면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교원 수급 상황이 더욱 열악해져 그에 따른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건강지상주의 사고가 팽배한 독일 사회에서 질병으로 인한 교사의 잦은 결근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독일은 긴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 1~2주간의 단기방학이 자주 있는데 연휴나 짧은 방학이 있을 때는 아픈 교사가 더 많아진다. 그것도 꼭 연휴 앞뒤로 아프다. 방학이 시작될 즈음이면 아프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끝나고 며칠 후까지 가기도 한다. 십중팔구는 휴가를 다녀왔거나 휴가 후유증인 경우다. 이런 교사를 만나면 한 학기 동안 진도는커녕 우왕좌왕 절반은 자율학습, 절반은 보강 교사 찾다 세월 다 보내기도 한다. 아픈 교사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아침이면 학생들은 여전히 교문을 들어서니 누군가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강교사 찾는 일도 만만치 않다. 정기적인 보강수업을 위해서는 교장이 서면으로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교장 단독으로 혹은 강제로 보강을 강요할 수는 없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는 한 달에 3시간 이상의 보강을 했을 경우 16.67유로(약 2만4000원)부터 28.66유로(약 4만1000원)까지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강 시간은 연간 총 288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수업시수를 초과하는 보강수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초과근무를 꺼린다. 가장 큰 이유는 초과근무로 인해 받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시간에 비해 주는 보상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교원노조 법정시수 20시간 제한 요구 5시간 재택근무…사회 시선 비우호적 지난달 1일 영국의 전국교원조합(National Union of Teachers, NUT)은 주당 근무시간 35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NUT에 따르면, 수업시수를 2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현행 학교교원 보수근무 규정 및 지침(STPCD)에 따르면 영국 정규 교사의 연간 책임근무시간은 1265시간, 근무일수는 190일이다. 근무일 중 5일은 수업 이외의 업무만 할 수 있어 연수에 많이 할애된다. 결과적으로 실제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이 된다. 하지만 책임근무시간은 수업시수가 아니라 수업계획·준비·평가 시간(planning,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과 학부모·학생 상담 등을 모두 포괄한 총 근무시간이다. 실제 수업시수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 지침이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21~25시간의 주당 수업시수를 권장하고 있고, STPCD에 따라 수업 준비와 평가 시간인 PPA 시간을 수업시간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시간표에 배정해야 하는 만큼 중등의 경우 25시간의 수업 시간 중 22.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많은 중등학교들이 25시간 정도의 수업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2주 단위 시간표를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주에는 22시간, 다른 주에는 23시간 수업을 하게 된다. 초등의 경우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 자체가 21시간~23.5시간이기 때문에 20시간 내외의 수업을 한다. NUT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총 근무 시간 35시간 중 PPA 5시간을 교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즉 총 근무시간 중 5시간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5시간은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하지 않는 교사협의회 등의 업무 시간인 ‘비접촉’ 시간으로 할애된다. 나머지 5시간은 각 학교와 교사의 상황에 따라 PPA 시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관련 업무 시간으로 이용된다. NUT는 그간 나온 교원 근무시간 관련 통계들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크리스토퍼 덴슨 NUT 코벤트리 대의원은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중등교사는 50.2 시간, 초등교사는 49.9시간을 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tesconnect.com’이라는 교육전문웹사이트의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55%의 교사가 주당 56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학 기간을 포함해 연간 평균 근무시간을 산출해도 48.3시간으로 영국 내 직업군 중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의 교사들이 실제 교실 수업보다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답해 단 10%만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는 PPA 시간 규정과 현실의 간극을 보여줬다. 그러나 NUT의 주장이 쉽게 관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클 고브 교육부 장관은 NUT의 요구 이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 더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더 짧은 방학을 가진다”며 “고된 노력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을 비롯한 사회의 시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크리스 맥거븐 ‘참교육운동(Campaign for Real Education)’ 회장은 “우리는 학생들의 성취도와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NUT 자체도 주장의 관철을 위해 준법 투쟁을 천명했으나, 소속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11월 ‘교원의 수업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4월이 한참 지났지만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법하다. 1990년대 이후 학년, 교과, 보직, 지역 등 여건에 따라 입장이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간 제도기 때문이다. 본지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유럽 주요국 표준수업시수 운영 형태를 조명해 본다. 실제 수업 준비·평가 주 14시간 소요 급당 학생 수 많으면 수업시수 줄여 전국초등통일교원노조(Snuipp-FSU) 파리지부는 지난 1월 23일 교원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 4.5일 수업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파리시는 주4.5일 수업제를 도입하며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규정된 24시간과 지원활동 3시간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Snuipp-FSU 파리지부 사무총장 제롬 랑베르는 “주당수업시수를 전향적으로 21시간까지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주 4.5일 수업제 도입을 둘러싼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교원단체와 프랑스 교육부의 이견은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Snuipp-FSU와 전국자주노총 교원노조(SE-UNSA), 프랑스민주노총 국립교육노조(SGEN-CFDT) 등 3개 교원노조가 지난해 11월 주 4.5일 수업제 도입과 더불어 수업시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수업 외의 ‘수업준비 시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1950년 5월 25일에 제정된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 2007년에 일부 문구가 개정됐지만 당시 내용에서 큰 변화는 없다. 법령에 의하면 교사자격증을 가진 정규 중등교사들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없이 요구되는 주당 최대 수업시수는 15시간이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18시간, 기술이나 예술 교과 교사들은 20시간이 상한이다. 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교사는 여기에 1시간을 추가할 수 있고, 40명이 넘으면 1시간을 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학, 철학 또는 시험 준비 관련 과목 등의 담당교사의 수업시수를 1시간 가감할 수 있다. 초등교원들은 2008년에 개정된 최근의 법령을 따르면 24시간의 주당 수업시수에 ‘활동을 위한 3시간’을 추가하고 있어, 총 27시간이 규정돼 있다. 주당 수업시수를 초과한 수업에 대해서는 21.61유로(약 3만 1500원)~26.71유로(약 3만 9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으로 명시된 수업시수는 공식적인 수업시간에 대한 정의일 뿐이다. 실제로 교사들에게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업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1950년에 15~18시간의 주당 수업시수를 정할 당시 1시간의 수업을 위해 1시간 30분의 수업준비 시간을 전제해 주당 37~45시간 근무가 산출됐다. 2002년 교육부가 실시하고 806명의 교사가 참여한 조사에서도 교사들은 15시간~19시간의 주당 수업시수와 11시간30분~17시간55분의 수업준비 시간을 포함해 주당 39시간 30분에서 41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준비시간의 차이는 교사의 경험과 근무경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은 학생들과의 수업 외에 8시간의 수업준비와 6시간의 평가, 2시간의 자료 정리, 다른 교사들과의 협업 4시간, 학부모와의 상담 등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이보다 확연히 많았는데 동일한 조사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22~24시간의 수업 준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과 동일한 방학기간과 연간 171일 의 수업일수를 갖지만 방학 중에도 20일 정도는 수업과 관련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교사들의 연간 수업시수는 OECD 가입국 중 영국, 독일, 미국, 스페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탈리아, 한국, 일본, 헝가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초등교사의 연간 수업시수는 918시간, 중학교 교사는 642시간, 고교 교사는 628시간이며 이에 비해 독일은 805, 756, 713시간이다. OECD에 따르면 연간 기준 수업시수 평균은 초등교사 779시간, 중등교사 701시간, 고등교사 656시간으로 집계돼 프랑스의 경우 초등교사의 수업시수가 OECD의 기준 수업시수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