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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북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되고,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원스톱 대응 시스템이 가동되며, 50명 이상의 자문 변호인단도 꾸려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민원 처리 학교장 책임제’가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교사가 처리하기 힘든 악성 민원 등을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제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뉴시스, 8.30.) 세부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알수가 없지만 현재 학교의 악성 민원은 누가 처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교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감이 해당 학부모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된다. 만약 그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면 당연히 학교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뜬금 없이 학교장 책임제를 도입한다니이해할 수 없다.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관내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지도 묻고 싶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 너희 학교에서 책임져라"하는의도인지 궁금하다. 교권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석한 상황에서 이렇게도 교육청의 안목이 부족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더구나 전북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이 원하는 교권확보는 민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것이 아니다. 물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민원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 교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민원만 가지고 매달리는 것,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교권 추락의 책임을 비켜가기 어려운 교육청마저도 학교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전북 교육감의 교권확보 방안이 우려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대안없이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제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조금만 더 손본다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야기 하면 방안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50명 이상의 자문변호인단을 꾸리는 것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문은 반드시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문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교사들이교권침해 관련 사안을 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방안이 나왔을때 그 여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일단 내놓고 추이를 보자는 식의 방안 발표는 필요없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교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전국과학교사협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등 7개 과학교육 관련 학술 단체가 30일 공교육 정상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의정부 호원초 교사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가 공교육 현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통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초‧중등교육법’에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사 개개인이 악성 민원을 온전히 감내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효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작성한 신영준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 공동체 모두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중호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를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입법 활동에나서기로 했다. 지방 의회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시의회 의원실에서 한국‧대전교총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교총에서 김도진 부회장과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이,대전교총에서 최하철 회장과 홍상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선 국회와 정당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촉구결의안을 올려 법안 발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들의 상황을 확인한 뒤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노동권과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병렬적 지위끼리의 문제다. 어린 학생의 건강한 음식 섭취, 돌봄 등이 더욱 상위 지위라 생각한다. 당연히 입법화 돼야 한다. 적극 밀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의회에게도의견을 물어본 뒤 촉구결의안을 함께 올리는방법도 고려 중”이라며“여러 지역에서 의견이 모이면 국회 교육위에 전국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이 이처럼 강한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대전지역 급식 파업 장기화로 학생들이 두 달가량 대체 급식으로 때워야 했던 상황 때문이다. 지방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학교가 급식‧돌봄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선생님과 어머니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고, 지방 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올라간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은 “급식 등 파업으로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올해 안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관련 법안 발의까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총이 주도하는 교권 관련 입법, 정책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정부가 교권침해 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등이 주요 논의 과제에 올랐다. 최하철 대전교총 회장은 “민원대응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교육청 직원의 반발이 있다면 위탁센터 운영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학교에는 법 전문가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와도 답변은 어렵다. 민원 전문인력이 대신 답변해주고 학교가 진정 협조해야 할 내용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따로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교권침해 대책과 관련한 대전교육감의 기준부터 확인해보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탄소중립교육 프로그램 '학교 안 작은 미술관 : 탄소, ZERO-DAY’'를25일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점촌북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미래를 위한 '2023 점촌북초 탄소중립 중점학교 환경교육 계획' 일환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다. 높아지는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초·중등 환경교육법 시행) 학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미래사회 주역이 될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교육과 함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단순 지식 교육에 그치는 것을 지양하고 직접 체험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란판을 재활용 ‘에바 알머슨’ 작품 따라잡기 외에도 학년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젤아이스팩의 변신’, ‘친환경 성분의 화분 포트 만들기’등과 같이 다양한 업싸이클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미경 교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지역의 ESD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4일 국회에서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교권 관련 법안에 대한 마무리 요청,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 못한 사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 등을 촉구했다. 앞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든 교원들의 염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는 교총이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 발의부터 줄기찬 관철활동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범위 축소 등 주요 입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경종 효과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생끼리의 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는데 교사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학폭 범위 축소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면서 “심지어 학교 밖인 학원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 간의 다툼과 폭력 문제까지 교사가 맡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될뿐더러 업무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부분한 것으로 안다”며 “학폭 개념을 학교 내 발생하는 사건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위가 일단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들은 해결했고, 아직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일부 사안 정도가 남았으니 이제 집회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생에 있어 일과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주된 어려움을 들어보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순수하게 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많다. 이 시기 청년들은 인생에 있어 일인지, 사람인지 마치 시소를 타듯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다.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 과연 직장생활의 필수일까. 실상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무언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직장에서 일과 인간관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삐걱이는 인간 관계 있다면 나, 상대, 제3자 모두 살펴야 20대 후반의 여성이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찾아왔다.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 꿈도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 같아서는 그 상사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도대체 상사의 무엇이 이 여성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 여성은 처음에 자신을 대하는 상사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에까진 이른 것이었다.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짤뚝한 말에, 사람을 똑바로 처다보지도 않고 툭툭 던지듯 말하지를 않나 매사에 이 여성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내리깔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인해 자존심을 깍이는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상사와 대화를 하고 돌아설 때면 항상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한참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런 자신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염려되기도 했다. 또 30대 초반의 젊은 CEO는 신임했던 직원에게 최근 배신감을 느낀 뒤 그 어떤 직원들도 믿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이 의지했던, 그래서 각별히 잘 대해줬던 직원이 다른 직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수위 높은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수년 동안 자신의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행동해 회사의 주요 사안들도 같이 상의하고 믿음을 줬는데 그 직원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해법은 딱 하나였다. 직장에서는 일만 하라는 것. 앞서 말한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사는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특히 이 여성이 상사의 그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에 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다. 일에 대한 포부가 높은 만큼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공치사는 자신에게로 돌리는 듯 말하는 상사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은 상사의 인정보다 일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자 상사가 변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뚜렷해졌고 상사의 태도는 좀 더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게 됐다. 일과 인간 관계 경계 모호해지면 혼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청년이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을 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이런 경우 먼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그 직장 상사는 나에게만 그 같은 태도를 취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만일 나에게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나에게 문제가 없지만 상사가 나에게 엮여 나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상사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구나’하고 넘겨야 한다. 하지만 상사가 그런 태도가 쉽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또 걸려 그 상사와 엮이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상담과 같은 형태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둘째,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대목은 사회기술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어려운 사람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의 대처와 그 대처의 결과를 유심히 살펴본 뒤 상사에게 더 잘 수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그 상사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직장 상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권위와의 갈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좀 더 가볍게는 앞서 언급했듯 사람을 대하고 소통하는 등의 사회기술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자신의 뿌리 깊은 문제에 원인이 있거나 취약한 부분에 관한 것이니 더 이상 직장 상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직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직장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신의 문제를 직장 외부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경계설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말한 30대 초반의 젊은 대표는 아이디어와 열정 하나로 사업을 확장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안도 일으켰다.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이 유일한 삶이었다. 사람도 일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관계는 힘들었지만, 일은 재미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일 속에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게 의지했던 직장 동료가 퇴사하고 나자 다른 직원들이 더 활력있게 일하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지는 것이 보였다. 그간 특정인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대표의 태도가 알게 모르게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대표는 일과 관계에 경계가 없었음을 절감했다. 이후 일찍 퇴근해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일과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사람도 만났다. 그러자 오히려 일의 능률은 더 오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 사적 시·공간에서 인간관계 도모 에너지 소모 줄고 균형 잡기 쉬워 20~30대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서 좋은 인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일종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이 고픈 경우가 많기도 한 탓에 사람을 갈구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너무 잘 지내려고 한다. 이미지 관리가 끝이 없고 얽히고 얽힌 관계로 일도 사람도 다 놓치는 것 같다. 초기 성인기는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본질을 잘 잡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일과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혼재돼 일이 문제인지, 관계가 문제인지 혼란 속에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직장의 본질은 일이다. 본질을 잡고 가다 보면, 그 흐름에 따라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도 있다.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는 일로 인정받고, 관계가 열리면 관계의 재미로 살면 된다. 관계는 직장을 벗어나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의 불편한 관계로 지나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직장 내 관계에서는 마음을 닫고 매몰차게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사적인 시간에서의 관계는 긴장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일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사람과 만남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직장에서 보다 쉽게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일과 관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일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중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 대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권 보호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방학이지만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는 여름꽃들은 방학도 없나 보다.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를 용케 잘 이겨내고 오늘은 유난히 수국이 환하게 웃고 화단에는 토끼풀도 하얀 꽃을 내밀며 학교 담장에는 붉은 장미가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얼마 전이었다. 여름 방학임에도 학교에 나와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다가 무심코 건네받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졸업생인 K는 거의 8년 만에 학교를 찾아왔다. K는 그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단 한 번도 안부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군입대 후에 얼굴을 보고는 처음이라 몹시 반갑고 놀랐다. 내심 직장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시간이 나서 안부 인사 겸해서 모교를 방문한 줄 알았다. 근데 K가 예상치 못한 결혼주례를 부탁했다. 미리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데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노라고 했다. 어느새 나이 서른다섯 살,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서두르게 됐다는 이야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항상 다정다감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피부색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들 놀림감으로 삼아 참 힘들었는데…….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진 마음에 연일 사고도 많이 쳤어요. 고2 때 담임으로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여전히 사고뭉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생님은 아예 관심도 안 주는데, 그때 선생님께 야단맞고 엉덩이도 맞는 그 시간도 저는 좋았어요. 선생님의 국어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위안받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시도 낭송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했던 시 낭송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맑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껏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선생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올해로 교직 33년. 15여 년 전, 그해 담임은 2학년 문과반을 맡았다. 이른바 순둥이들이 모인 이과반에 비하면 당시 문과반은 참 힘들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물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서에 드나들지 않고 그해를 마치면 당시 문과반 담임들은 학년말에 모여 행운과 축복의 한 해라고 자축했다. 그런데 그해는 학년 첫날부터 일이 터졌다. 교실 흡연자가 적발되었다는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 연락이었다. 교실 흡연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교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내려진 학교의 가중징계, 아~, 그날부터 K와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올해 고2,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대화는커녕 담을 쌓고 살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내 말을 들어줄 내 편은 없다. 친구도 없다. 손에 잡고 있는 이 펜 속에 정말 하고픈 말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글로 쓰지 못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터놓고 하지 못한, 가슴 속 말들이 이 캄캄한 이 방안에서, 어둠 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무얼 하려고 이렇게 사는가. 올해도 또 담임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학년 초에 K가 썼던, 좀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거의 기억하고 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긴 글의 거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써서 낸 K가 한편 무척 고마웠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다. 교실에서 흡연한 자신 때문에 교장실로, 생활지도부로 동분서주하는 담임을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느꼈는지 마지막에는,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K. 간절했던 내게 그 아이는 희망 고문이 되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당시 자기소개서를 읽고 사랑과 관심만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 관심과 정성에 달라지고 대부분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경험을 자랑으로 훈장처럼 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니었다. 아예 달랐다. 너무나도 달랐다. 내 앞에서는 당장 달라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3월부터 시작돼 4월까지 돌아서고 나면 일이 터졌다. 옆 반 아이의 놀림으로 코뼈를 부러뜨린 일, 수업 시간 잔다고 지도하는 선생님께 거친 행동을 하며 대든 지금의 교권 침해, 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마치 자신의 자전거처럼 타고 가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관할 경찰서에 가는 일 등. 평생 겪을 일을 그해에 모두 겪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다행히 K의 부모가 집에서 안 되는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맡겨준 덕분에 나는 끝까지 K를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는 ‘사람’을 배우는 곳 여름 방학 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주관하면서 과거와 너무 달라져 버린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을 봤다. 최근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무너진 학교 교육을 웅변한다.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그저 참아 넘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 사실이 확인돼 마음이 무겁다.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근조 화환, 추모 메모로 가득한 학교 정문의 모습은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 모두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또다시 제자리에서 헛돌 수밖에 없다. 교단이 무너지면 ‘사람’을 배우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싫은 것도 해내는 것 등을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 존중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한 학교를 그리워하며 이 여름 편지를 남긴다.
아들 키우기는 원래 힘들지만, 곧 사춘기를 맞은 아들을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어릴 때는 마냥 살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불러도 대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부모는 한없이 흔들린다. 특히 아들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마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아들의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비결은 이미 사춘기 전에 시작된다”고 말한다. 부모와 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들이 가진 기질을 이해하며 받아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도 엇나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모자란 경우, 사춘기가 도화선이 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들을 키우면서 2000여 명이 넘는 남자 아이를 지도한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아들 사춘기의 모든 것이 담겼다. 몸과 마음의 변화부터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소개한다. “아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사춘기라는 시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직면할 용기”라고 강조한다.이진혁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민 쪽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학생들은 쭈뼛거렸고, 교사는 공부법, 사교육, 진로, 꿈, 친구 등 단어를 제시한다. 그렇게 모인 고민 쪽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엉터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전한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공부, 사교육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정신력 부족,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학생과 대화하듯 내용을 풀어낸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학생은 물론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 제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겼다.권승호 지음, 도서출판 지노 펴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 집회 1차 집행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치료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로 참석한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5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 4자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입법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핵심 정책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과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 위한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이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도 “현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