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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면 허가받아야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일회성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도 인기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아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마워교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듣는 교실이랍니다.‘고마워교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마움’이 가득 차 있길래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조건 없는 고마움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의 ‘사람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는 것이랍니다. ‘준다’는 개념을 빼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마움은 ‘~해줘서 고마워’라는 조건이 달린 고마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고마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고마운 것이라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마워!”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고마운 것으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받는 학생은 교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nobody가 아니라 Somebody로 존재하게 됩니다. Nobody ‘nobody(노바디)’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교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까요? 교실에서 학생들은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이며 폭력적이라도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노바디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한 애를 씁니다. 아이나 성인이나 할 것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누군가와의 실제적인 갈등 문제라기보다 타인에 대한 경멸의 문제, 자신의 존재 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단단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경멸감, 굴욕감, 모욕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결국 다른 이들의 삶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부정성을 전이시킵니다.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섬바디 ‘존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Somebody 교실의 학생들 모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Somebody(썸바디)’로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인류학자 김현경 박사의 책 ‘사람, 장소, 환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을 환대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 온 손님에게 하는 환대가 아니라 그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전하는 환대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면, 장소와 사람은 있으나 환대가 부족한 곳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물리적인 교실이든 교사와 학생이 있고, 그사이에 진실한 환대가 존재할 때만 살아 움직입니다. 진실한 환대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이 갖추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고마워교실’의 ‘고마워’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학생이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 친구가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말입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고마움’을 알 때 모든 학생이 썸바디로서 존재감, 평온함, 자긍심, 행복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 마북초학부모 폴리스는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을 주제로 20일100명의 학생, 학부모,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교 통학로와 정문 등에서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플의 중요성과 악플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마북초학부모 폴리스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북초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19일오후시간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교육 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의성 작은영화관을 대관하여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아웃2’관람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되었다. 시골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의성 ‘작은영화관’의 두 개 상영관 모두를 의성군청의 협조 아래 대여하고 학부모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시 20분, 7시 20분 타임으로 나누어 영화 관람을 진행하였다. 유·초 25가정 중 22가정(학생 40명, 교직원 8명, 학부모 32명)이 참석하여 1관, 2관 만석인 80석을 꽉 채웠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 문제가 이슈인 지금 협력적인 교육 가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비안초 1학년 김○○ 학생은 “새로 나온 영화라서 보고 싶었는데 선생,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봐서 더 즐거웠다. 특히 저녁에 만나니 더 특별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김○○은 “좋은 영화를 선생님, 자녀들과 함께 감상하니 더 감정 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단체로 이런 따뜻한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대량 교육체제’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의 인격 형성, 윤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길러주는 멘토의 역할을 포함한다.”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다. 세계 최초다. 우선 초등 3·4학년과 중·고 1학년에 부분 도입되고, 2028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 혁신 사업의 중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있다. 지난 5월, KERIS의 새 수장으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맡아 미래 교육을 연구했다. 1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난 정 원장은 미래 교육의 성패는 에듀테크 플랫폼인 AI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인프라, 교사의 역량, 학생·학부모의 수용도 간의 곱셈 값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요소의 값이 0이 되면, 결과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각각의 요소를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KERIS의 역할”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사적인 지원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KERIS는 17일,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Q. KERIS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매우 영광이다. KERIS는 국가의 미래 교육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으로, 4세대 나이스 개통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힘써왔다. 여러 연구와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KERIS의 노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Q.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심에 KERIS가 있는데.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실,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GPT-4o, 구글의 LearnLM은 기존 교육의 방식과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혁신의 시작과 완성은 교사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서의 AI 활용은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기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KERIS와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디지털 혁신 선도학교 운영, 핵심 선도 교원 양성, 포럼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인식 제고와 교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Q. 내년 3월부터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를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찾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플랫폼의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Q. 교실 수업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근대식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량 교육 체제’다. 효율성은 있지만 학생마다 다른 수준과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 해결책이 ‘맞춤형 교육’인데, 사람이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AI 디지털교과서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역량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 Q.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Q. 이것 말고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추측과 예상이 난무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한 점을 꼽는다. “내년에 도입되는 학년, 과목은 일부다.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용 대상은 3분의 1 정도다. 인프라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노후 기기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인프라 관리 역할을 하는 특임 팀을 조직했다. 우리가 직접 점검하고 내년 도입 전까지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Q.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듯하다. “물론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일 뿐이다. 우리 KERIS의 중요한 역할은 안정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실과 수업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이 이걸 활용해 나만의 수업을 디자인할 때 가능하다. KERIS가 교사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특히 경험 중심 연수를 지향한다. 그래서 수업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Q. 비전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만큼 국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 관심이 원동력이 돼 우리나라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한편으로는 관심이 큰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려고 한다. KERIS가 마주한 가장 큰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202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9월 7일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받는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응시를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평가 당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등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 교실 구축 붐이 일면서 전자칠판(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구매하는 학교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불법 외국산 PC를 꼼수로 끼워 넣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외국에서 조립한 PC를 판매할 수 없다. PC CPU 칩 등 외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조립만큼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Q마크’, ‘직접 생산 확인 증명’, ‘대기 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 5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PC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살펴보면 전자칠판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불법 PC’를 전자칠판과 함께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다. PC를 함께 구성하면 법령 위반이기에 규격서에 ‘OPS(open plug system)’로 적어 넣어 마치 전자칠판의 부속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황이다. 실제 학교에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들의 전자칠판 규격서를 살펴본 결과 PC를 OPS로 하고 규격란에 CPU의 제품군을 뜻하는 ‘i7’, ‘11세대’, ‘12세대’로 표기하고 있다. 대부분 중국 등에서 싸게 들여온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막상 제품을 받으면 PC가 포함됐다. 이런 PC는 평소 일반 컴퓨터처럼 쓰다 전자칠판 이용 시 부착하는 식으로 고안됐다. 일부는 책 한 권 크기로 매우 작게 제작돼 PC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엄연한 PC이기에 이와 같은 판매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자칠판과 PC를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다. 각각 따로 생산한 후 엄격하게 인증을 받아 리스트에 올려놔야 한다는 의미다. 법에 따라 정직하게 전자칠판과 PC를 따로 제작하고 여러 가지의 인증 받아 납품하는 업체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전자칠판에 맞는 PC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국내 생산 제품보다 싸게 들여온 PC를 넣었기에 저가라는 이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준법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에서 불법 제품이 설치되는 아이러니다. 제대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쓰는 만큼 성능에 문제가 따를 수 있고 잦은 고장 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전자칠판과 전용 미니PC를 제작하고 있는 김도민 삼호글로벌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양질의 PC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들여 제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 적법하고 우수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별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스마트 교실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이 전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원의 노력도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혁신적 영역(창의적 사고력)’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60점 만점에 평균 38점으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1~3위를 차지했다. PISA에 참여한 전체 64개국 중에선 2~4위다. 평균점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싱가포르(41점)뿐이다. PISA는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과 혁신적 영역을 국제적으로 평가·비교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조사다. 표본 오차를 고려해 정확한 순위 대신 범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2년부터는 학생의 삶에 대한 준비도를 포괄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기본 영역 외에 혁신적 영역을 주기마다 다르게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2012년은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2015년은 협력적 문제해결력, 2018년은 글로벌 역량을 평가한 바 있다. 이번 혁신적 영역인 ‘창의적 사고력(Creative Thinking)’은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 지식의 발전, 영향력 있는 상상력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 평가 및 개선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한다. 평가는 ‘아이디어 형성과정’과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글로 써서 표현’ 영역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만들기’를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을 보고 세 개의 다른 제목 만들기’ 문항이 제시됐다. ‘사회적 문제 해결’ 영역에서 ‘아이디어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자용 경사로 설치를 위한 독창적인 방법 제시하기’ 문항이 활용됐다. 그 결과 한국 학생의 90.1%는 창의적 사고력이 ‘기초 수준’(3수준) 이상으로 OECD 평균(78.3%)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상위 성취 수준’(5수준) 이상 비율은 45.9%에 달했다. OECD 평균은 27%다. 한국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은 학생 간, 학교 간 격차도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자산수준 등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작다는 의미다. ‘창의적 학교 활동 참여’(0.35)와 ‘창의적 학교 환경’(0.16) 지수는 OECD 평균(각 0.0점)보다 높았다. 학교 현장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0.13)는 OECD 평균(0.0)보다 낮았다. 창의적 사고력 자아 효능감 지수는 학생이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낮은 편이며, 이번 결과에서도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높은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학생의 창의적 과제 수행 시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수업 혁신·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교육부는 “본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 학생 참여형 탐구 수업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와, 세상에….” 놀라움과 감동의 흥분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 지난 15일 저녁 6시, 광교1동에 위치한 월드마크 아파트 주민화합 정원파티에 출연한 경로당 포크댄스팀 회원들을 보고 한 말이다. 준비과정을 살펴보니 마치 어린이가 학예회 발표 준비하듯 철저히 출연에 대비하고 주민들에게 세계의 포크댄스 두 가지를 선보이면서 축제와 화합 분위기를 만들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필자는 시니어 실버댄스 강사다. 주요 활동지역은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등이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서호청개구리마을에서 신중년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문화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월드마크 아파트 경로당 강사인데 매주 금요일 1시간씩 포크댄스를 지도하며 회원들과 함께 건강과 행복의 꽃을 피우고 있다. 약 1주일 전, 경로당 남해복 회장으로부터 회원들이 그동안에 배운 포크댄스를 옥상정원 휴식공간을 공개하는 축제에서 선보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배우고 익히기만 하면 무엇하나? 배운 것을 회원들이 즐겁게 발표하고 이웃도 즐겁게 해주면 1석2조인 것이다. 회원들 단합도 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움 총정리도 되니 1석4조다. 사실 이렇게 기특하고도 신통방통한 수강생을 만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연습이 문제다. 축제에 출연하여 제대로 된 댄스를 보여주어야지 어설픈 동작 보여주면 아니 된다. 출연을 앞두고 12일리허설 두 시간을 했다. 4층 옥상정원 무대도 답사했다. 강사와 함께 비지땀을 흘리며 연습을 거듭했다. 13일에는 회원들끼리 모여 자체 연습을 했다. 14일오후에는 입장에서부터 시작 전 인사, 본 무대, 퇴장까지 세밀한 부분을 반복 연습했다. 15일 행사 당일에는 1시간 전에 모여 또다시 최종 리허설을 했다. 행사 당일, 댄스 복장을 완전히 갖춘 회원들은 선남선녀 댄서로 변신했다. 여성회원은 빨간색 치마에 머리엔 화관, 손목에는 종이꽃도 매달았다. 남자들은 카우보이로 변신했다. 검정 조끼에 목에는 붉은색 항건도 맸다. 출연진은 모두 10명. 이들은 등장에서부터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공연시간은 4분 30초. 선보인 포크댄스는 ‘킨더 폴카’와 ‘덩케르크의 종’. 주민들은 만면에 미소를 띄며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와우, 포크댄스팀이 축제의 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축제 대성공을 예고했다. 모인 주민들은 무려 2백 명 가까이 되었다. 입주 350세대 중 60%가 이번 축제에 동의했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비큐, 수박, 음료와 간식 등을 제공했다. 한편에서는 윷놀이 대회가 토너먼트로 이루어져 흥을 돋우었다. 주민들은 옥상 야외정원 천막 아래 식탁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우리 아파트는 만들어가는좋은 아파트, 우리는 다정한 이웃’임을 표정으로 주고받았다. 강사로서 준비에서부터 출연까지 일련의 과정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수강생 지도의 보람을 느끼는 며칠 간의 일정이었다. 경로당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축제 출연을 결정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아름답기만 하다. 회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배려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모범이 되고 있다. 강사로서 강조하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워야 한다. 배움을 통해 청춘으로 회귀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강사로서 광교 월드마크 아파트 주민화합 정원파티에 출연한 경로당 포크댄스팀을 격려하고 싶다. 이들은 무대공연이라는 어려운 관문 통과에 정성을 쏟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나 행복, 가족 행복, 이웃 행복’이라는 행복을 전파했다. ‘노인(老人)’이라는 이미지를 ‘젊은 오빠, 젊은 누님’으로 바꾸어 놓았다. 젊은 부부와 손자들에게는 어르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경로당 회원들이 가야 할 아파트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강사의 뿌듯함은 어디에서 나올까? 수강생들에게서 배움의 즐거움, 기쁨을 보는 일이다. 성취감과 자존감의 향상을 보는 순간이다. 포크댄스 강사가 수강생의 건강과 행복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수강생이 춤을 추면서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하지만 만면에 흐르는 미소와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강사는 이때 시니어들의 상기된 얼굴에서 청춘을 발견한다. 광교월드마크 아파트 경로당 남해복 회장은 “이웃간 소통이 쉽지 않은 도시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주민화합과 이웃사랑을 실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주민들은 경로당 회원들의 춤과 노래에 감탄하였고 특히, 포크댄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효과가 컸다. 이제 홍보효과로 경로당 회원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경로당 송정옥 부회장은 “처음엔 공연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곧바로 한마음이 되어 연습에 매진, 최선을 다하였다”며 “빨간색 치마 댄스 의상을 차려 입은 나의 모습은 마치 처녀시절 모습이었고 주민들이 박수로 호응해 주니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나 자신이 스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필요성도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픈 학생이라는 것이 교사가 맞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교원을 폭행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나 교원에게만 감당시킬 것이 아니라 치료 등 보다 엄중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통해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최소한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진단·치료를 받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하는 법·제도 마련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정 기간 분리 ▲전문적 진단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하는 시스템 구축 ▲이를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가 공개한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정을호, 진선미 의원 등 9명이 배정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서지영, 신성범, 정성국, 조경태, 추경호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포함됐다. 21대 교육위원회 구성비와 같은 수치다. 예상대로 교사출신의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 현장과 가교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문정복, 조경태 의원은 21대에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 간사로 내정됐다. 한편 교육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와 서강대 중국학 석사 출신으로 국회 입문 전에는 국민일보 중국특파원, 스포츠투데이 기자 등 언론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아 이태규 당시 국민의힘 간사와 함께 교권보호 5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을 감시하는 중요한 상임위를 관장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흔들리는 교육의 근본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교육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입 합격 후에도 비리는 계속됐다. 유명 교수 C씨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제자로 받는 ‘비공식 오디션’을 진행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제자 오디션’에 대해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과외 행정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등 16곳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성과급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했던 A교사는 다시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3년간 소송을 치른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원청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서울교육청도 방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묻지마 상소’ 제기 관행이 바로 잡히길 기대해본다.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촤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형태의 니코틴을 증기로 변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인 대마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제품 판매도 편의점, 온라인 매장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규제 사각지역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강조로 학생 대상 소지품 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마약)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을 위해 최신 자료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 혹은 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효과적 예방 교육 방법도 필수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처럼 규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세금 부과 및 판매처 관리,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의무 소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0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교육입법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총은 현장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하남시 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 지난달28~31일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 중심 참여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첫 날은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사진촬영 활동에서 학생들이 평생 금연을 다짐하고 나아가 가정까지 금연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날은가족과 함께하는 금연의 날 가로세로 낱말퀴즈 활동을 통해 담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간접흡연의 건강피해를 인식하게 했다. 5월 30일은 담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인 대기오염, 물 부족, 산림파괴 및 토지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알게됨으로써 담배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행사에서 1학년 한 학생은 “너무 재밌었고,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다”라며 좋아했고, 6학년 한 학생은 “노담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답변했으며, 5학년 한 학생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겨서 재밌고 좋았다. 사진 상단에 사랑해? 금연해! 라는 문구를 보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금연을 하고 어른들에게도 금연을 하시도록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미사강변초학생들은 평생 금연 다짐과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담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조사 단계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B교사에 대해 3시간 40분의 장시간 동안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B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자해는 자살을 하려는 목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자살행동과 구분없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죽을 의도가 없는 자해’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진단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자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후, 자해를 ‘비자살적 자해행동’이라고 부르며 연구되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자해는 지속적, 의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자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자칫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해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자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자해에 대한 사진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물로 올라와 공유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러한 게시물들을 통해 자해를 모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해를 정당화하기도 하며, 자해라는 공통적 요소를 통해 서로 동질감을 얻기도 한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모방·스트레스·동질감 등 이유 다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러한 게시물을 보면서 자해가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학습하고, 고학년이 돼서는 실제로 실행해 보게 됐으며, 청소년이 되자 습관화됐다고 말하는 친구도 만났다. 자해는 정신지체 혹은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경계선성격장애, 우울, 불안, 섭식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과적 장애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자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과적 문제는 아주 경미하지만 자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자해는 특정 정신장애의 문제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자해가 흔하게 관찰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적 보고는 ‘가슴이 답답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해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자해는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실제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자해행동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자해 상처를 숨기려 애쓰며, 동시에 자책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자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식의 이해는 이같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해행동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정서적 무감각, 실패감, 자기혐오, 분노, 외로움과 소외 등의 격렬한 감정들을 낮추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자해는 일종의 불쾌한 감정에 대한 대처기제인 것이다. 습관·중독성 강해 심해기지 전 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자해행동은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습관화돼 있는지에 따라 그 치료가 쉽지 않다. 특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끊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해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자극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해행동 전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자해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해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는 이를 감안하고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 정서적 발달수준이 못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발달수준을 고려해 감정표현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및 가정 등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쉽게 공허함, 외로움, 상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자주 경험한다. 또 이러한 감정들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지 못하고 공감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대인관계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해결법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해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해행동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 자해를 대신할 기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해행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해행동이 순간의 불쾌한 감정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잠시 수그러든 감정은 다시 올라오며, 그에 더해 순간 선택한 자해행동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등 추가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따라와 또 다른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해행동은 부적응적인 정서대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건강한 정서조절법을 알려줘 점차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해행동을 촉발하게 만드는 인지를 포착하고 그 인지가 감정을 유발하고, 뒤 이어 부정응적인 행동인 자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하고 싶어서요’라고 자해 이유를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을 없애야 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이상한 거야’, ‘이대로 있다가 큰 일(정신병에 걸리는 등)이 날지도 몰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감정에 더 압도되게 만들며, 곧장 이 감정을 끊어 내기 위해 자동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자해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고, 감정을 더 견디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격한 감정을 끊어낼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 단계마다 변화와 조절을 위한 실제적 훈련에 들어올 충분한 준비가 된다. 자해행동 촉발하는 인지 포착해 연결고리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 자해행동의 주된 형태는 날카로운 것으로 손목을 긋는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해를 줄이기 위한 조금 더 가벼운 방법으로 손목에 예쁜 밴드 팔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목에서 밴드 팔찌를 볼 때마다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며, 이어서 자해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하는 건강한 대체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밴드 팔찌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고, 팔찌를 보고 자해 충동을 중지한 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준비돼 있어야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와 형제자매, 혹은 또래나 교사 등 중요한 대인관계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한다. 흔히 부모들은 청소년의 자해행동을 비난하고 정신병자라 취급하며 다투거나,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끼며 위축돼 청소년에게 끌려다니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모와 또래는 자해행동을 가장 빨리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관계이므로, 보다 지지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해 전후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왜 그랬냐’고 탓하고 따지는 태도보다는 자해행동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충동이 일어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제주·충남·인천까지 진보교육감들의 과업처럼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72시간 천막농성쇼’도 모자라 버스에 집무실을 설치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심각하다고 면담을 신청하며, 60여 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도 나와보지 않았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던 그때의 학부모들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애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은 프랑스와 독일의 68운동의 ‘학생권리운동’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1969년에 덴마크에서 나온 10대를 위한 빨간책이 학생권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금지가 되기도 했고, 출판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었다.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이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권리운동은 학교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저하되어 중단됐던 운동이라고 한다.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추진된 배경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학생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종교재단 학교들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6년 민주노동당은 두발규제·체벌·강제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좌파 진영의 공동 추진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축이 되고, 전북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의 배경이 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상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염려와 학생의 권리 보장에만 치우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업 중 잠자는 아이도 휴식권 때문에 깨울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소지품조차 검사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초·중·고 사립학교 중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불교 학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건학이념인 사립학교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항목에 따라 예배나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도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이 또한 학교의 문화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히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담긴 종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례나 법으로 제약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10대에서 9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2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 홍보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만 4,347명의 서명부 중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1년간 진통을 겪다가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및 인권에 관한 조례는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심지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일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요즘엔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구타당하거나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을 걱정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마당에 이번엔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역시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