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5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최근 우리나라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둘러싼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0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낙태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 개인의 건강 및 교육과 자기계발의 문제는 물론, 태어나는 아이의 보호와 양육 문제와 나아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 재원에 이르기까지 쉽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다. 10대 청소년의 임신 문제는 다양한 방식의 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10대들의 성(性)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정책적 시도 및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란 중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 프로그램 중 금욕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0대 임신방지 프로그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금욕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유펜 대학교의 존 제모트 교수가 금욕교육(Abstinence-only education)이 다른 형태의 성교육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유력한 소아 · 청소년 의학지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 ·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역 중학교 흑인학생 662명을 대상으로 24개월에 걸쳐 실시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제모트 교수는 금욕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일정기간 내 성경험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제모트 교수는 또 주말반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일반적인 건강관련 정보교육, 혹은 피임법 등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이후 24개월 내 성경험을 비교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우 약 3분의 1만이 이후 24개월 이내에 성경험을 한 반면,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절반이 그 이후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 참가 및 이후 추수평가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미화 20불을 지급받았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에이즈 등 성 관련 질 병 예방법 및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법 등을 배우도록 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금욕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과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 간에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밝혀, 금욕교육이 올바른 피임방법 활용을 저해해서 10대 미혼모 및 낙태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제모트 교수가 도심지역 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 또한 눈길을 끄는 부분인데 이는 이들 도심지역 흑인 학생들이 미국 교육제도 안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성경험을하는 연령대 또한 다른 또래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에 금욕중심의 성교육을 주창하던 교육 활동가들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연구결과가 민감한 정책적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해당 학술지는 특정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 변화를 위해 편파적으로 인용되거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싣기도 했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제모트 교수의 연구가 앞으로 미국 성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을 방증하는 예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로 인해 청소년의 성문제 및 성교육에 대한 담론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연히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10대들의 성경험, 임신, 출산, 낙태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인 것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도울 수 있는 학교 문화 및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된 것 같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상에서는 소위 ‘○○門’이라는 동영상 및 기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門)은 과거 미국에서 추문을 의미하던 ‘게이트(Gate)’를 중국어로 바꾸어 쓴 것으로, 우리말로는 ‘○○추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들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실제 중 ·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고, 재생산되면서 중국 사회를 한바탕 혼란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 교육에서 소홀히 다뤄온 성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교육계의 입장이다. 비공식적인 조사에 의하면 중국 고교생들 가운데 80%가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있으며, 그중 30% 정도는 ‘이성 친구와의 하룻밤’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0%의 초 · 중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청춘기의 건강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50%는 현재까지 정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 청소년들의 성 개방 풍조는 급속히 확산되는 반면에 학교에서의 이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보도된 중국 학교교육에서의 성교육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은 ‘있으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008년 12월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초 · 중 · 고 건강교육 지도요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학급회의 학교회의, 단체회의 등과 특강, 벽보, 교내 선전 등을 통해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과수업에서 매학기 6∼7시간의 건강 지식 및 기능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에서의 건강교육은 일부 교사가 짬을 내서 잠깐 실시하는 정도로, 숙제나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청소년들에게 성과 관련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과제로 되어 있다. 중국의 남녀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들은 이성문제를 부모나 학교를 통해 공개적으로 풀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중국 학부모들 사이에는 성교육이 빠를수록 아이들의 성의식이 일찍 형성된다는 편견 때문에 아이들과 성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을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학교와 가정의 성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어, 그 수단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습득된 성에 대한 지식은 심히 왜곡된 상태로 중국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성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성교육 내용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보다는 성병, 에이즈 등, 성에 대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이 오히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와 학부모 모두 성교육과 관련해 ‘정절교육’ 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교육을 지도할 교사들이 부족한 것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중국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사회의 성교육 상황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향후 초 · 중 · 고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과 이미 만연된 청소년들의 성의식 개방 풍조로 인해 그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Mentee - 하참이 | 대전 신탄진초 교사 안녕하세요? 이제야 감사의 말씀을 전하네요. 2년차라 많은 공개 수업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과정에 대해 이렇게 꼼꼼히 지도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칫 끼워 맞추기가 될 수 있는 수업모형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업 전 면담을 통해 수업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업 전 면담 과정이 없었다면 제 수업이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도움이 많이 됐는데, 특히 그 중에 발표훈련에 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현재는 일어서서 발표하고 올바른 태도로 듣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잘 되니 발표한 내용들을 반복 발표하는 것도 줄어들고 발표하는 시간이 좀 더 알차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컨설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컨설팅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Mentor- 최수룡 | 대전 내동초 수석교사 먼저 과분한 칭찬에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저는 신규교사 수업 컨설팅에 많은 보람을 느껴 1년에 10?15명 정도의 선생님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수업컨설팅 신청이 배정되면 개별접촉을 통해 수업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현재수준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합니다. 먼저 전화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등 학급의 특성과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학습과정안을 작성해 메일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합니다. 또 해당 차시에 수업할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업모형과 관련해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해 지도안을 작성하도록 한 후 면담을 통해 점검합니다. 수업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수업 전 면담입니다. 면담을 통해 실제 수업의 전개과정을 들으면서 과정에 따른 지도내용과 학습자료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협의에 의해 지도를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수업컨설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컨설팅 과정 1. 문제파악 단계(전화 및 사이버 상담) ① 수업컨설팅 신청교사의 수업에 관한 현재 수준을 파악 ② 학생들의 학습수준 및 과제 수행능력, 학습태도 및 참여도 파악 ③ 학생들이 수업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설정됐는지 확인 ④ 해당 차시에 맞는 적절한 범위의 수업내용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2. 공동협의 단계(수업 전 면담) ① 수업내용을 가장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수업내용에 맞는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게 컨설팅 ② 수업모형에 맞는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절차에 따라 과정을 실연하면서 협의 ③ 수업자료를 선정하고 제작하며 자료 제시의 적절한 방법과 시간을 협의 3. 수업 참관 ① 수업참관이 가능한 경우에는 참관 후 수업을 분석. 단, 신청교사가 부담을 느끼거나 일정조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분석 ② 수업진행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록해 수업 후 협의회에서 제시 4. 수업 후 협의회(평가 및 환류) ① 수업 참관 후 컨설팅 전후의 수업방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협의 ② 수업컨설팅 실행이 끝난 후, 컨설팅 효과에 대한 만족도 수집
학교장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관리하는 경영자, 양면을 갖춘 사람이다. 대체적으로 학생의 지도나 진학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운영해갈 수 있으나,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많은 사항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그중 가장 당혹하게 만드는 부분이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해 생소한 회계나 학교 시설물 관리 분야다. 특히, 시설분야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나 학교장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워 대체적으로 학교의 방호원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간주돼 왔다. 하지만 학교 경영 책임자인 학교장이 교육 현장의 학교 시설관리 및 자체공사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설물과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두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학교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 · 보수해 그 수명을 연장시키고, 학교가 좋은 시설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키워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연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각 공정 및 공정별로 발생 될 수 있는 현장의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용어와 그 개념을 짚어 보고 학교 현장에서 관심 있게 알아 둬야 할 관리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건축물이란 ‘쇼’를 하는 것 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물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건설되며 지붕과 벽으로 공간을 막아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부속하는 대문, 담장, 굴뚝, 지하실, 지하상가, 탑, 기념상, 선전탑 등 지붕이나 벽 등이 없는 것도 포함되며 미, 구조, 기능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건축물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참으로 길고 복잡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생각할 때 ‘쇼’를 생각하면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쇼의 “ㅅ”은 지붕으로 “ㅛ”는 모습은 기둥과 바닥 판으로 보면 건축물의 정의가 쉽게 이해가 간다. 즉,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물을 ‘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니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인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텐트도 건축물일까? 분명 ‘쇼’로 보이지만 건축물은 아니다. 아마도 텐트를 건축물이라 하면 텐트 펼칠 때마다 관공서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역시 건축물이 아니다. 계절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벽과 지붕이 비닐로 된 농작물이 재배될 온실은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환경, 위생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상 지역, 지구에 따라 건축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상가옥? 이것은 건축물이다. 지하도 또는 육교?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나 상가를 설치하면 건축물이다. 이는 아마도 각종 규제와 세수(稅收)문제를 다루기 위해 건축물로 분류하는 것 같다. Movile house(移動式 住宅)는? 바닥에 정착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이다. 기능으로 보아 건축물 역할을 하지만 토지에 정착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컨테이너 건물의 경우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관리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건축물로 간주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교적 ‘쇼’를 하는 것은 건축물이며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정의하면 되겠다.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工作物)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는 ‘인공적 작업에 의해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일체의 것’이라고 되어 있다. 당연히 건축물도 공작물에 포함은 되지만 그중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공작물로 보면 된다. 즉, ‘쇼’를 하지 않는 것은 공작물이다. 공작물도 일정 규모의 이상 굴뚝, 광고탑, 옹벽, 담장, 고가수조 등은 건축법에 의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의 의미 인 · 허가(승인)상 풀이되고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建築)은 무엇인가? 건축(建築)은 신축(新築) · 증축(增築)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 된 대지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존 학교 내 운동장 구석에 축구부 합숙소를 별동으로 짓고 있다면 이는 합숙소를 증축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옳을 것이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장에서는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층수의 변화 없이 동일규모로 개축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증 · 개축이라 불러야 옳은 답이다. ▶ 재축 : 개축과 동일하나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보험회사나 소방서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 듯 싶다. ▶ 이전 :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PAGE BREAK] 인식부족 탓에 무허가 건축물로 전락하는 학교시설물 학교의 건축은 학교에 관련된 법규 개정 이전에는 그 인 · 허가권이 시 · 군 · 구청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그 당시 필자도 허가 없이 학생 수용의 미명하에 무허가 건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허가 절차 없이 무허가로 학교 건물을 축조함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에 1995년 7월 6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학교 건축물의 인 · 허가권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 개정 이전에 축조된 학교 건축물은 요구되는 기본 조건을 갖춰 개정 시행 후 5년까지 양성화를 할 수 있게 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필히 바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인 · 허가(승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을 잘못 이해한 일부 기술자는 지금도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지금은 개정 전에 축조된 건물을 양성화할 수가 없으며 개정 이후에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은 더더욱 양성화를 할 수가 없다. 요즘도 가끔 무허가 건축물이 항공측량에 적발됐다고 통보가 오기도 해 안타깝다. 이런 경우, 현재로서는 철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학교장이 유독 건축 관련 업무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순환근무, 학교장의 정년퇴임 또는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의 불명확함, 인 · 허가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기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선 공사 후 예산 조치, 처벌 규정 없음, 재산권자와 시행권자의 상이 등을 꼽을 수 있다. 필자는 교장 · 교감 자격 연수, 일반직 및 기능직 자격 연수 등을 통해 인 · 허가에 대해 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행사에서의 전달 교육과 책자의 발간 · 배부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관리자의 관심이다. 법 개정 당시 학교 건축물은 일반 건축보다 좀 완화된 조건으로(실제는 개정 시 검토되지 못한 사항임) 건축사의 설계 없이 간단한 도면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해서 무허가 학교 건물이 양산되어 오던 중, 2003년 천안초 합숙소 화재가 발생하자 법이 개정돼 일반 건축물보다 조건이 강화되었다. 일반 건축물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인 주택, 창고, 축사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반면, 학교 건축물은 연면적이 50㎡ 이하인 창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1㎡의 학교 내 화장실을 증축 할 경우에도 50㎡ 이하인 창고가 아니므로 아무리 작더라도 반드시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교육청의 건축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건축승인의 절차 학교장(건축사가 작성한 도면) 교육청에 승인신청 → 교육청이 관련기관과 협의 후 승인 → 공사 착공신고 → 완공 후 준공신고 → 교육청이 당해 기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 이제 건축승인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장이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을 교육청에 승인 신청하면 교육청은 접수해 관련기관(시 · 군 · 구청 및 소방서)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게 되어 있다. 이후에는 공사 착공 신고를 해 완공한 후 준공신고를 하고 교육청은 당해 기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및 등기 신청을 함으로 승인절차는 끝난다. 학교 내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설치 결정은 교육감이 그러면 학교의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교육감으로 얘기한다. 하지만 설악산의 주인이 산지기가 아니라 국가이듯이, 학교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는 교육감이 아닌 당해 시 · 군이다.(예 - 인천은 인천광역시) 다만, 이를 관리하는 소관청이 교육감이므로 학교장이 이를 위임받아 학교시설을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학교 시설을 임대, 매각, 점유, 처분 등을 결정할 때에도 학교장은 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 · 군 · 구의 민방위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학교 내 설치 결정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증축계획 부지에 학교장의 행정 잘못으로 승인해 줬다면 토지의 점유자와 소유자와 법적 다툼도 생길 수 있다. 학교시설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관심’ 잘못된 행정 처리로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제공한 관리자를 찾아보면 당시 관련 교장은 이미 정년퇴임했고, 새로 임명된 관리자는 인식이 부족해 또 다시 비슷한 문제가 양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관리자, 교육청이 학교시설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시설물 관리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학교건물의 신 · 증축에 따른 거대화, 전문화, 과학화에 따라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각 분야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경미한 시설의 보완 및 관리 시에 경제성 및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관계자의 경험 미숙 및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등에서는 전문기술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인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 점검 및 조치 등 ‘One-Stop-Service’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육청 자체의 홈페이지 운영, 연수, 책자 배포 등을 통한 지도로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점검 보수해 내구연한 증대 및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는 ‘관리의 극대화’에 있다 하겠다.
자율화는 학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정수단 최근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취지로 학교 운영의 권한을 학교에 이양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다. 다만 초 · 중등교육, 즉 공교육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준다는 의미는 학교를 자치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행정적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는 2008년 5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3단계 자율화 조치를 일종의 행적 조치로 이해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여건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다음 표 1과 같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자율권을 주면 학교운영 공동체인 교직원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다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조건과 한계 및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끝으로 지난해 발표한 3단계 자율화 조치의 내용에 따라 학교장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통 큰 개방과 규제 철폐가 필요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라는 말과 “학교가 바로 서기는 어려우나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자와 후자 모두 교장의 역할과 능력 및 자질, 그리고 태도에 학교교육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변화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권한 중 기본인 학생 선발권, 교직원 인사권, 교육과정 결정권 및 등록금 결정권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가늠하는 핵심 사항이다. ○ 학생 선발권 : 규제(A1), 자율(A2) ○ 교직원 인사권 : 규제(B1), 자율(B2) ○ 교육과정 결정권 : 규제(C1), 자율(C2) ○ 등록금 결정권 : 규제(D1), 자율(D2) 위와 같이 학생 선발권(A), 교직원 인사권(B), 교육과정 결정권(C), 등록금 결정권(D)에 대해 각각 규제(1)과 자율(2)로 나누어 보면 16가지의 모형이 생성 가능하나, 학교경영의 자율 정도에 따라서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 ⇒ 학교중심관리 모형 ⇒ 학교 자율경영 모형 ⇒ 학교 책임경영 모형 ⇒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경영 모형 중 자율권이 가장 많이 보장된 모형은 학교자치 모형(A2, B2, C2, D2)으로서 현재 자립형 사립고만이 이에 해당하고,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규제가 많은 전통적인 학교경영 모형(A1, B1, C1, D1)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경영 현실은 근거리 배정의 의무교육 체계와 평준화의 확대 및 고수로 자유로운 학생 선발이 어렵고, 국가 공무원인 교원의 지위는 배타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국가중심교육과정 체계는 붕어빵식 교육을 강요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등록금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미시적인 측면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은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가르칠 것인가와 학교의 재정과 인사, 학사의 운영 등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 30 발표 시안은 미시적인 자율성 실현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학교경영의 자율 범위와 한계에 대해는 한 국가의 교육행정 체제관이나 역사성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타국의 제도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사회는 세계화되고 개방되어 타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해 거름장치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 자격증이 없는 교장이나 교사를 채용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의 학교 자율경영 범위에 대한 과거 패러다임은 제한적이고 인색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 크게 개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할 때이다. 학생 선발, 교육과정 선택, 교직원 선발, 수업료 결정 등과 같은 학교경영의 핵심과제에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양질의 교육 환경 속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두 번에 걸친 자율화 조치는 학교에서 잘 소화만 한다면 매우 진일보한 학교교육 발전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GE BREAK] 성공적 자율경영의 장애요소들 우리나라 학교장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한 능력이나 준비 정도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어서, 이번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우려는 향후 나타날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라는 점에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자율화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해당 학교의 환경과 상황 및 특성,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요구 등에 부합하는 결정을 창출해내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에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경험과 준비가 미흡하고 자율적인 학교문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무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다양한 변인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생 학업성취도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려우며(White, 1989), 학교공동체와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따른 학교 교육방법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쉽게 반영하고 나아가 자율에 의한 책무로 인해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음을 주장(Brown, 1989)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 등에 대한 비타협적 · 비상호협조적 권위주의 통제방식을 통해 관리하는 즉, 관료적인 독단적 지도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교장들의 현실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료제에 물들어 있는 전통적인 학교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나아가 타율적 기관 운영은 주인의식이 결여돼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급의 과밀화와 학교 규모의 과대화, 교육시설의 부족 및 노후시설 과다, 교과전용 교실 미비, 기본적인 생활여건 미비, 비교육적인 학교 주변 환경 등 최소한의 교육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치가 있을 때마다 교육감에게로의 권한 병목 현상이 발생해 학교에서는 늘어난 자율권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교육 분권이 학교자율화로 이어지기 위한 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결국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데, 그 경쟁이 당초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쥐어짜는 데만 이용된다면 그들의 고통만 심해질 것이다. 끝으로 자율적 의사결정 문화형성 부족,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기획 풍토 조성 미흡,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미흡, 회계활동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와 무관심 팽배, 단위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하부기관화 관행의 상존 등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정착을 위한 문화형성의 한계점이다. [PAGE BREAK] 단위학교의 자율경영과 책무성 제고의 조건 머피(Murphy)와 벡(Beck)은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기본 가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학교 수준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해당 학교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하고, 둘째, 학교 체제의 이해 당사자들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으며, 셋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당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요구는 이들 자신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교육체제 내의 기본적인 의사 결정 단위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섯째,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학교교육 관련 의사결정은 특정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권한을 빼앗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여섯째, 특정 주제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위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현장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스스로 적절하게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영국 정부는 학교가 교육목표에 대해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 없이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유를 주었고, 이러한 자율을 주면서 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자율경영은 핵심적 요소이다. 학교는 요구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 자원의 선택과 관리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며 성공하는 학교는 자유를 계속 누릴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실패하는 학교에 대해는 과거처럼 기다리지 않고 지체 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한계점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 학교 간 격차가 더욱 심화돼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평가와 정보공시제를 보다 강화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보다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이 학교운영 자율권을 최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행사하도록 유도해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학운위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지방분권 및 학교 자율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원칙과 기준을 보다 확실히 마련해 두는 것도 교과부의 몫이다. 둘째로 학교장이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탈피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이 교원인가, 학생인가?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면 바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편성을 교원에 맞추어야 하나? 예산의 편성 · 집행 · 전용 등을 교장과 행정실 중심으로 해야 하는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을 실시해야 하는가? 물품구입이나 인쇄를 특정업자에게만 맡겨야 하나? 전문직인 교사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야 하나, 아니면 통제 · 관리를 잘해 순종하도록 해야 하나? 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학생을 위해 우리 학교는, 교원은, 시설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셋째, 교육활동 전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즉,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생활지도, 체험활동, 시설개선, 물품구입 등 모든 교육활동에 반드시 많은 교원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료적 권위주의와 독단 및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로는 더 이상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시설개선 등에 있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공개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로부터 학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의 내용에 대해 최대한 공개해야 하며, 다양한 의사소통망을 구축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형식적,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금번 지침 폐지에 의해 발생되는 학교장의 권한 중 학생이나 학부모, 혹은 교사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반드시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에 포함시켜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한 역기능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여건 조성과 지원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에게는 외국어 구사능력, 호감을 주는 능력(인사 습관), 좌절을 극복하는 능력(EQ), Sales skill(파는 능력, 설득하는 능력)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학교 구성 주체들의 참여만이 단위학교의 교육경영을 혁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수 · 학습활동이나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교사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학교교육 경영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새로운 학교 경영철학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미래교육과 혁신에 대한 비전과 신념을 토대로 학교공동체의 참여와 공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학교조직을 학습 조직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잭 웰치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라, 그것이 합법적이다”라는 말대로 학교 특성에 맞도록 이웃학교의 좋은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PAGE BREAK] 자율화 내용별 학교장의 역할 지금까지 제안한 것들을 토대로 성공적인 학교자율화를 위해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만큼 학교장은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를 통해 학생을 위한 맞춤식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교과협의회, 학부모, 학생 여론조사 과정을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것은 모든 내용은 학생을 위한 것인지, 학생들이 원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교사들의 교과이기주의 등은 반드시 배제한다. 교과별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인한 전학생 등 학습 결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시 · 도교육청에서 개설하는 방학 중 보충학습을 듣도록 하고,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개별학생 수준별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학교장의 교사초빙권, 전보 상의 권한 등 인사권이 강화되었고, 기간제 및 시간강사 활용의 폭이 넓어진 만큼 학교 운영의 획기적인 전기가 이루어졌다. 20%의 교사초빙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보요청대상자가 정기전보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보유예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초빙할 교과를 정해 이에 적합한 교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교과별 인원 수 조정을 1년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비정기전보요청권 제도’는 지침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에 우선해 학교장 직권으로 직무연수를 부과해 능력을 개발토록 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 임용의 다양화와 시간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등을 활용해 수준별 수업을 하거나 상치과목을 해소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은 교사들의 교수 · 학습 활동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행정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물품구매나 공사 관련 및 인쇄 등에 있어 반드시 3장(행정실장, 관련 교사, 제3자의 견적)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며, 일반적인 품목들은 인터넷을 통해 교사들이 구매요청하고 행정실에서 확인해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학교의 확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학교에 참여해 자율권과 함께 재정지원 등을 받으면 특성화된 학교운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어 신청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형 공립고나 사립고의 확대에 대비하거나, 교과교실제 지정, 다양한 중점학교 등에 지원해 학교를 특화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된 학교들은 혁신적인 자율학교 정책이 일회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지정 목적과 취지에 따라 단위학교의 혁신을 이뤄야 하며, 학교의 변화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펼쳐야 한다. 또한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1차로 자체평가를, 2차로 자율학교 운영 최종년도에 현장방문 평가를, 3단계로 자율학교 종합평가를 받는 만큼 자율성에 걸맞은 책무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학교 현장 지원 체제 구축 법령으로 규정된 조직 · 정원 운용 기준이 조례 등 지방통제로 바뀌는 만큼 학교장들은 지금까지 관료제 중심의 지시행정으로 일관되고 있는 시 ·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 체계를 단위학교 지원 중심 즉, 교수 · 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현실을 알려야 한다. 교육청 직원의 4분의 3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예산삭감으로 인원이 줄어도 장학직이 먼저 축소되며, 주요 사업은 일반직이 담당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해 학교장들의 노력이 필요다. 아울러 각 시 · 도교육청의 학교장 중임 심사가 강화되면서 비리나 사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중임에서 제외되는 만큼 학교장으로서의 책무와 청렴의무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선택제와 학교정보공시제의 상관관계를 늘 고려해 대외적으로 학교의 운영이 타 학교와 차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고정관념과 타성의 근본적 타파가 시급 학교교육 자율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학교의 자율능력 및 역량의 부족과 이를 실행할만한 재정적 행정적 측면의 어려운 점, 그리고 타율적인 습성의 학교문화 풍토 등이다. 특히 또다시 창조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일부 우수학교를 베끼는 현상이 팽배해져서 또 다른 획일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자율경영과 혁신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학교장을 교육행정 기관이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지도하려 하지 않을까? 과거 권위주의식 기준과 원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저해하는 쪽으로 교과 · 교직단체 · 이해집단들 등과의 타협으로 학교의 자율경영 의지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등 과거의 악몽이 살아날까 걱정 된다. 따라서 자율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정관념과 타성에 젖어 있는 학교문화 풍토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사례로 들면서 미국의 교육개혁을 외쳤다고 해 화제가 됐었다. 대학진학률 세계 1위, 인구 대비 미국 유학생 수 세계 1위,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를 염두에 뒀을 터이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교육에는 ‘무한도전’하며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먹는 것, 입는 것을 아껴가면서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열로 보면 단연 교육의 최대 강국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탈선에 의한 폭력의 공포에 내몰리고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중 · 고생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학생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그 도가 지나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했다. 이는 문화의 수준을 넘어 성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단폭력으로 명백한 범죄다.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단순히 속박의 상징에서 벗어나려는 ‘교복환송식’에 그치던 졸업식 뒤풀이가 ‘알몸졸업식’, ‘졸업빵’과 같이 성희롱, 집단폭력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다양하고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다. ‘셔틀’이라는 변종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기기를 뜻하는 단어 ‘셔틀(Shuttle)’은 학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방적 폭력과 착취의 의미로 사용된다. 어원은 스타크래프트(Starcraft)에서 병력 운송을 담당하는 프로토스의 유닛 셔틀이다. ‘빵셔틀’은 ‘빵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일종이다. 심부름의 종류에 따라 돈셔틀, 안마셔틀, 버스셔틀, 가방셔틀, 반찬셔틀, 검투사셔틀, 담배셔틀, 휴지셔틀 등 그 종류도 많다. 셔틀은 알몸 졸업식 같은 폭력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점차 진화되어가는 학교 폭력의 단면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폭력의 착취 · 폭력이 문어발식 대기업처럼 세분화 · 분업화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더 이상 기존의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학교 폭력을 보아서는 안 된다. 조직폭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는 주의와 관심, 예방만으로는 학교폭력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폭력불감증에 걸린 학생들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졸업빵, 셔틀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 학교폭력의 양상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평소에는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아이들의 행동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학교폭력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범죄가 아닌 장난’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복 찢기나 알몸 집단폭행 등을 관례로 이어온 졸업식 뒤풀이, 돈 많고 힘없는 친구들의 집을 돌며 절도와 폭행을 일삼은 사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집단폭행사건, 성매매 강요 등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폭력불감증에 걸린 사이 학교폭력은 위험수위에 이른 셈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의 부재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밟아 왔느냐에 따라 폭력요인은 크게 좌우된다. 오늘날 가정은 고유의 가정교육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풍요 속에서도 고독하고 불행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문제는 일차적으로 이런 가정의 교육 기능 상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정착과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나쁜 부모를 대리할 가정교육자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호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있는 가정보다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정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혹자는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가정에 떠넘기려는 변명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가정이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밥상에는 삶의 의욕을 돋우는 이야기와 세상사는 도리가 버무려진 메뉴가 올려졌다. 일차적인 사회성을 밥상머리에서 배운 뒤 학교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가 학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런데 차라리 의존하기만 해도 괜찮은 부모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자녀의 일탈에 대해 수긍하고 잘못을 따져 지도하기보다는 우선 자녀가 갖게 되는 상처나 아픔에 더 관심을 가진다. 부모야말로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가 되어 자기 자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제한성과 지도 권한의 약화 최근 학교폭력 등의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에 문제 학생에 대한 제재 등 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된 것도 큰 요인이다. 초 · 중학교에는 심각한 비행에 대해 퇴학이나 전학, 정학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이들을 관대하게 안고 가야 한다. 물론 잘못된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들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 교사와 학교의 책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제재방안이 없음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비행과 일탈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이 없이 문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업 중 여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폭언이나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인권’을 앞세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마저도 따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학생 비행이 심각해지는 경향에 비해 학교에서의 처벌 권한은 지나치게 약화돼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체벌 금지는 물론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수준이 고작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서 벌을 주면 무엇하는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해하는 판국이다. 노동의 수고로움을 통해 뉘우침의 시간을 갖게 하는 ‘교내봉사’의 경우에도 하기 싫은 수업을 면제해주니 도리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훈계만으로는 비행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무기력한 교칙’을 비웃게 할 뿐이다.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 인권 존중을 우선하는 사회적 추세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그릇된 과잉보호 의식, 교사들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가 어우러져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제라도 학생들의 탈선이나 비행에 대해 체벌이 아닌 엄한 ‘처벌’ 등 가능한 교육적 지도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모두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인색하다.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작금의 우리 사회풍토에서 학생들의 비행을 근절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생활지도’와 ‘인성 · 인권교육’의 혼동이 현장의 교사들을 또 한 번 무력감에 빠뜨리고 있다. 인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생활지도여야 하는데, 지나친 인성 · 인권 교육의 그늘 아래에서 과연 제대로 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혼돈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이고 학생 비행에 대해 학교나 교사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활지도’ 없는 ‘인권 강조’가 정말 바람직한 교육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요즘 학교에서는 동급생이 교실에서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못하는 추세이다. 주변 친구가 맞는 것을 모른 체하는 방관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폭력에 상시 노출된 아이들이 친구의 고통을 ‘그’만의 고통으로 취급하며 폭력에 둔감해지거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자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대다수 방관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학교 폭력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용인은 결국 가해, 피해를 넘어 모든 아이들의 폭력성향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방관자에 그치고 있는 아이들을 방어자로 참여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에 있어서는 피아(彼我)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어우러져 공생하는 동안 학교폭력은 암세포처럼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력의 예방은 미래사회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조명이 바람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적 관점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 ‘무관용 정책’ 도입해야 학교폭력과 기물파손, 교사에 대한 거친 반항, 마약 투여나 밀거래, 갱단 가입, 총기 난사사고 등 온갖 범죄와 낙제생의 집합소였던 미국 LA 조던고등학교에 스티븐 스트래천이라는 흑인 교장이 부임했다. 그가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 학교’에 부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의 ‘권위’를 살리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만은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미국식 체벌주의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잘못한 정도에 따라 교실추방, 가정근신, 정학 등 평년보다 대폭 많은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엄격하고 강한 벌을 통해 교내 생활에서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확고히 한 것이다. 그 결과 비행과 결석률이 놀랍도록 감소하고 졸업시험 통과 비율과 주(州)학력평가시험 성적도 크게 향상되는 등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문제 학교’가 불과 2년 만에 모두가 가고 싶은 ‘선호학교’가 되었다. 지난 2008년 미국 에 보도된 학교경영 성공담이다. 학교 내 비행학생 문제로 고심하던 영국도 미국을 본받아 영국식 체벌주의 ‘문제 학생 영구추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이 교칙을 어기거나 교내에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육체적 체벌 이상의 엄격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밖에서도 사법경찰에 준하는 지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교사 폭행 등 학원 범죄로 고심하던 일본도 초 · 중학교에 미국식 ‘제로 톨러런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년 3만 건 이상 터지는 학생 폭력, 교내 마약 복용과 거래, 교사 폭력 등 심각한 ‘교실붕괴’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바야흐로 학교에 강화된 학생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즉, 명문대학 진학과 같은 수단적 가치가 아닌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가 무시되고, 실력보다는 간판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무관심’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음에는 무관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한 무관심의 그늘 아래서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 피해자들 역시 무관심 속에 위축되어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한 몸부림들 또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모든 교육은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적과 입시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우리의 교육 현실과 사회 풍조가 참으로 통탄스럽다. 가장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서로를 인정하고 돕겠다는 민주주의정신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교사와 학교가 학생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책임지라는 것은 무리다. 모두 함께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위한 시스템 정착이 급선무인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급속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경찰까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관하던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관련 당사자 및 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대처할 때 사라질 것이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재단에서 개최한 '일본의 초등 교과서 독도기술과 우리의 대응방안' 학술회의에서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은 2009년에 발행된 초·중·고 검정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 지도를 분석한 결과, 소학교 사회과 지도 2종, 중학교 사회과지도 2종, 고등학교 사회과지도 8종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과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냈다. 교과서 본 교재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취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예도 많았다. 소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를 예로 들면, 문교출판의 '소학생의 사회 5하'에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문제가 있다"고 기술했으며, 일본문교출판의 '소학 사회 5년 상'에는 독도를 지도상에 점으로 표시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 표시를 했다. 또 동경서적의 '신편 새로운 사회 5하'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고 독도를 일본령에 포함한 지도를 삽입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50%와 고등학교 일본사·사회 교과서의 57.3%(일본사를 제외하면 74%)도 독도를 다루며 비슷한 내용을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하나로 이른바 우익교과서 논란의 핵심인 후소샤(扶桑社) '공민' 교과서는 독도를 센가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주변 국가와 영토분쟁을 빚는 섬들과 함께 거론하며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라는 내용을 기술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난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관련 기술내용을) 지도했다"며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없지만, 해설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일본이) 초등학교에서도 독도 교육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 교과서들은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태나 국제법을 부정하고 있다"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31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려 교장 임용 경쟁률이 10대 1까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은 교장 임용 경쟁률이 1.5대 1도 채 안 된다. 교감 상대 연수를 확대해 이를 3대 1, 5대 1, 10대 1까지 빨리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교장이 된다는 등식 때문에 학교를 개혁하려는 노력이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자격증 따기는 훨씬 쉬워지지만 교장 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는 교원평가 결과가 저조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고 자료가 축적되면 부적격 교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공론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관은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올해 입시에서도 유지된다. 3불 폐지냐, 유지냐 하는 논쟁은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입 자율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BS 교재를 활용한 사교육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무단 복사 등을 할 수 없게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중3생부터 적용되는 수능체제 개편안은 주제가 광범위해 연구가 늦어지고 있어 연구진에 4월까지는 시안을 내놓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의 교과서 분량이 50~60% 늘어난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2000년 검정 당시 주요 과목의 교과서 분량을 30% 가까이 줄였던 것을 이번에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새 교과서의 분량이 올해까지 사용될 교과서보다 평균 24.5% 늘어났다. 이의 배경에는 일본이 약 10년 전부터 실시한 '유토리(여유) 교육'이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이 깔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산수 = 'x'(엑스)나 'y'(와이) 등을 이용한 문자 식은 지금까지는 중학교에서 가르쳤지만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친다. '도형의 일치'나 '반비례' 등도 마찬가지다. 현재 6학년에서 가르치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체적을 구하는 공식'이 5학년 교과서에 포함되는 등 상당수 내용이 1, 2학년씩 밑으로 내려갔다. 또 한때 없어졌던 '마름모꼴과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도 5학년 교과서에 부활했다. 2학년 산수에는 '두자릿수×한자릿수'의 곱셈 문제를 추가했고 '두자릿수×두자릿수' 곱셈 문제까지 추가한 교과서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습문제가 대폭 늘어났다. ■이과 = 이과 이탈 현상을 막고자 사진 등으로 흥미를 끄는 내용을 대폭 포함했다. 유명 축구선수가 공차는 모습을 연속 촬영한 사진을 실어놓고 신체의 동작 원리를 가르친 교과서도 있다. 또 페이지를 펼치면 인체 장기 그림이 튀어나오도록 해서 인체구조를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도 등장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의식해 대부분 교과서가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학습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왜냐하면', '만약 ~라면' 등 논리적인 답변이나 생각을 설명하는 코너를 다수 도입했다. 생활에 밀착한 소재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 현을 강하게 치게 되는 이치를 '지레의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하는 등 과학적·수학적 응용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국어·사회 = 국어에선 기록, 보고, 해설 등의 언어활동을 중시한 내용이 늘었고 고문·한문이나 옛 이야기 등이 대폭 늘어났다. '온고지신'(溫故知新) 등 고사성어도 다수 포함됐고 모든 교과서가 옛 신화 등을 다뤘다. 사회과목에선 '재판원 재판'(국민참여재판) 제도나 공해병인 미나마타병, 한센병 등 시사용어를 다수 포함했다. 또 새 교과서에는 신문이나 인터넷, TV 등을 활용한 교육 내용도 등장했다. 특히 5학년 사회 교과서 상당수가 지방 신문사나 방송국의 취재, 제작 과정을 소개했고 오보로 인한 피해를 다룬 교과서도 있었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배경 = 일본이 약 10년 전부터 실시한 '유토리(여유) 교육'이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일본은 당시 주입식 교육을 배제한다며 유토리 교육을 도입했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학생평가(PISA)에서 성적이 대폭 떨어지는 이른바 '피사의 쇼크'를 경험했다. 당시 문부과학성의 한 간부는 이를 두고 "'유토리'가 '유루미'(느슨함)가 돼버렸다"고 탄식했을 정도.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번 검정에서 특히 산수(수학)와 이과(자연 혹은 과학) 과목 교과서에 온 정성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교과서 수정을 요구한 검정의견도 산수와 이과에 전체의 66%가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 교총“업무 전문화 위해 행정전담요원 배치 필요”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수업평가 방법 개선이 추진된다. 또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학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교육여건 개선 방침을 논의했다. 민간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여한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객관식 중심 평가와 서열 위주의 상대 평가, 교사의 평가 전문성 부족 등이 현재 초·중등 학력 평가의 문제점”이라며 “수행평가 확대 실시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의 단계적 전환과 교사의 양성·임용·재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창조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토론·탐구 수업을 강화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수업·평가 방법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TF’에서 절대평가 도입 등 평가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생활기록부는 1등급 상위 4%, 2등급 7%(누적 시 상위 11%), 3등급 12%(23%), 4등급 17%(40%) 등 9개 등급으로 나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를 5단계 정도의 절대평가로 전환해 같은 평가를 받은 학생은 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등급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수업 외 업무 축소 방안도 논의됐다. 안 장관은 “교육청 기능개편 및 대내·외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업무 총량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 총리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일부 학교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과부·교육청의 공문서 발송 자제 △정보취합 시스템 운영 △나이스(NEIS)·에듀파인 등 정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업무절차 개선 등의 단위 학교의 업무량 경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교원별 적정 업무량 산정과 업무분담 모형을 개발해 지역·학교 간 교원의 업무편차 축소하고 순회교사, 인턴교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보고에 대해 정 총리는 “지역 교육청 기능 개편과 업무 처리시스템 개선 대책을 정교하게 수립하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의 효과도 면밀히 검토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간위원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학교행정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경영정보시스템으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낙인·서울대 법대교수)는 25일 첫 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발표한 교육비리대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박용조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는 여론몰이식 비리대책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교원들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비리소지는 근절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특위 구성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 로드맵이 5월 ▲교장공모제 확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제 추진, 6월 ▲전문직 임용개선 ▲수석교사제 확대 등의 수순을 밟는 가운데 ‘교권 잡는’ 비리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성 있는 개선방안을 먼저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현장 교원, 전문직, 법조인 등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모제 확대나 교육범죄가중특별법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위원들이 7, 8명씩 나뉘어 참여한 ▲교원정책분과(교장공모제·수석교사제·전문직 임용개선 대응) ▲교육행정분과(교육장공모·지역교육청 개편 등 대응) ▲교권옹호분과(교육범죄가중처벌법·교장재산등록 등 대응)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주문이 쏟아졌다. 교원정책분과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의 졸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는 “이제 교원들은 수업연구보다 인맥관리에 더 힘써야 할 것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라며 “오히려 교육비리의 출발은 교장공모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진(인천교총 회장) 인천 부평남초 교장은 “교장을 검증할 별도의 기구가 외부에 설치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학운위에게 맡긴다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촌, 도서벽지 등 학운위 자원이 부족한 곳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학교마다 5, 6명의 후보가 학운위원에게 달라붙어 로비를 하고, 학연·지연·혈연을 강조한 선거 부조리가 매년 학교현장에 몰아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100% 교장공모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미 8월말 교장임용순위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이를 단번에 뒤엎는다면 교단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모 확대를 위해 자격자를 매년 150% 양산해 미임용자를 누적시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승진형 임용준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학교의 교장공모는 현 초빙형 교장공모 수준(304교·전체학교의 2.86%)으로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직 임용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발기구 설치와 외부인사 참여 ▲일반승진형에 비해 과도한 승진임용비율 축소 ▲동일 직위로의 교육전문직 재전직 금지 ▲선호학교 우선 배치 관례 시정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자격 취득조항 재검토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수석교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대국회 활동에 진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수룡 대전비래초 수석교사는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하고 중임을 피하려면 전문직이 돼야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보다는 수석교사제라는 교수직렬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고 전문성 제고에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권옹호분과 위원들은 조전혁 의원 발의 예정인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특별법에 대해 “금품수수, 성추행, 폭력 등 일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교원만 특정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를 넘어 교직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무원 변호사는 “현행 유일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교가법은 발의 돼서도 안 되고, 발의 된다 해도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교직 예우차원이 아니라 교장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상황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분과별 회의를 2주 단위로 진행하면서 개선방안을 다듬고 필요 시 교원설문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0일까지는 분과별 대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이후 언론 홍보와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펴기로 했다.
서글픈 교육 비리 '수학여행 뒷돈 교장 대거 적발, 대규모 징계사태 불가피' 요즈음 연일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는 이제 정점을 향해가는 모양이다. 인터넷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신문으로 대서특필되는 교육계의 비리 문제는 이제식상할 정도다.이미 공정택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시끄럽던 교단이다. 그러니 일부의 문제라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강변해 봤자 말하는 사람만 더 우습게 된 현실이다. 교육계 비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나는 요즈음 교단에서 연일 터지는 비리문제를 접하며 이제야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밝혀서 뿌리를 뽑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때라는 생각이 간절하다. 결코 덮어서 더 큰 문제를 잉태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경리를 보았던 3년 차 교사의 비애 나는 교단 경력 3년 차 나던 해의 고난을 결코 잊을 수 없다. 2월 초에 첫 아이를 낳고 한 달도 쉬지 못하고 3월 첫날 학교에 나가니 6학년 담임에 경리, 봉급 관리,비품 관리에다 과학, 합창부, 수학경시부까지 맡기는 바람에 교무실에서 울고 말았고 그 해에는 방학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바로 경리였다. 말이 경리지 장부 정리 담당이 내 차지였다. 교장 선생님은 어디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 내게 증빙서류도 내놓지 않으면서 숙제처럼 장부정리를 맡겼기 때문이다. 아마 그때도 관행처럼 그리했을 터였다. 그러니 지금 터지는 교육계의 비리는 그 때의 주먹구구식 회계장부에 비한다면 훨씬 깨끗(?)하리라는 슬픈 자조를 해보는 바이다. 교육청에서 손님(장학사 등)이 오신 날은 무조건 하얀 봉투부터 준비해야 했고, 학교로 들어온 기념품은 둔갑을 해서 물건을 산 것처럼 둔갑을 했으니 시켜서 했다지만, 수 십년이 지난 그 때 1년 동안 나는 비리를 눈감아준 공범노릇을 한 셈이다. 아니, 따질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도망치려고만 했던 기억이 새롭다. 내 손에서 나간 현금은 한 푼도 없었으니 나는 숫자만 정리한 기계였으니 영혼이 없는 1년을 살았던 것이다. 그 1년 때문에 나는 오래도록 아니, 지금도 관리직이나 전문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맑지 않아서 괴롭다. 누군가 소급하여 그 때의 교육비리를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초보 3년 차 햇병아리에게 경리를 맡긴 것은 아무리변명을 해봐도 시킨 대로 한 죄 밖에 없으니 말이다. 출장비조차 안 주던 교장 사도대상 수상하다니 더욱 놀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1년 동안 당연한 출장비조차 지급해 주지 않던 어느 교장 선생님이 사도 대상을 타는 신문 내용을 보고 나는 차라리 슬프고 민망했다. 우리 교단에 그렇게 '스승'감이 없었을까하고 말이다. 공식적인 출장비조차 생략해서 다른 선생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렸지만 깡그리 뭉갰던 관리자가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추앙을 받는 사도대상이라니! 이것이 우리 교육계의 모습이니 요즈음 터지는 교육 비리는 당연한지도 모른다. 학습준비물은 절반만 사 주는 게 관행이던 교장님, 지금은 어디에 지금이야 많이 좋아져서 학습 준비물을 꿀꺽하는 교장 선생님은 없으리라 본다. 하지만 수 년전에는 그런 일이 암암리에 성행했었다. 학습준비물은 교실의 '최저생계비'라는 신조로 생각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윗분들은 그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제왕적 권위를 자랑하며 선생님들을 짓눌렀던 관리자들, 그 분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거나 많이 늙으셨으리라. 극히 일부의 이야기겠지만, 나는 그런 행태를 보인 윗분들이 잘 지내신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청빈하게 사셨던 교장 선생님들은 어쩌다 안전사고가 나서 힘들게 되더라도 그 지역 학부모님들이 나서서 구제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그런 분은 당신의 자제를 결혼시킬 때에도 선생님에게조차 비밀에 부쳐서 축의금조차 받지 않으실만큼 청빈한 분을 모셨던 것을 자랑삼기도 한다. 다시 읽는 '이오덕의 교육 일기' 나는 요즈음 이오덕 선생님이 쓰신 '이오덕의 교육 일기'와 '참교육으로 가는 길'을 읽는 중이다. 그 분이 근무하던 그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교단의 모습에 한숨을 쉬면서도 아이들에게 죄짓지 않고 살려면 '혼이 살아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다시금 느끼고 싶어서이다. 학교장 자율학교를 외치는 요즈음, 그래서 걱정도 앞선다. '혼이 없는교장 선생님'이 자율을 외치면 어찌 되는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용납할 수 없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계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뼈를 깎는 대책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부끄러운 교육계의 비리에는 나도 공범임이 분명하다. 과거 정당하지 못한 사안을 보고 크게 분노하거니 따져 묻지 못해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며 지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직의 특성 상 내부고발자를 통한 시정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숨만 쉬고 있는 침묵하는 많은 선생님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나마 적고나니 오래 전 화났던 감정이 사라질 듯하다.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친 이발사처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가 학제개편을 통한 구조조정 문제로 심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중앙대에서 시작된 학교 측과 교수, 학생들의 대립이 숙명여대로 번진 양상이다. 31일 숙대에 따르면 경제학부와 경영학과 교수 15명은 전날 서울 용산구 숙대 행정관 앞에서 1시간여 동안 피켓 시위를 벌이며 "학교 측의 일방통보식 학제개편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학과제 개편안 중 2011학년도부터 현재 경상대학 소속인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를 분리하는 안에 반대했다. 숙대의 학과제 개편안은 현행 19개 학부·6개 학과를 15개 학부·32개 학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안에 따르면 2011학년도부터 현재 경상대학 소속인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는 분리된다. 숙대는 경상대학을 경영대학으로 개편해 경영학부를 두고 글로벌금융회계학부와 글로벌마케팅학부를 신설한다. 경제학부는 경제학과로 바꾸고 사회과학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그러나 교수들은 '구성원의 동의없는 경영학부 분리방안 반대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경영학부 교수 23명 중 17명은 앞서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경영학부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수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항의 글을 올렸고 총학생회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총학은 29일부터 '학제개편안 재논의 요구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달 1일까지 서명을 모아 학교에 전달하고 재논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수들과 총학생회는 '학과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 측이 해당 교수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을 꼽았다. 강인수 경제학부 교수는 "학교가 경상대 교수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경제학부를 사회과학대학으로 보내려 한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제 개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병규 경영학과 교수도 "학교 본부가 표면적으로는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기존 학과를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강형철 기획처장은 "학부제 중심으로 10년을 운영하다 보니 기초학문의 약화, 학생지도 부실, 학생소속감 결여, 교수·학생 간, 선후배 간 소통단절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학제를 세분화해 책임과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학제 개편안이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에는 "2009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 컨설팅 결과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교수들과 만나 왔다. 전공별로 의견수렴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산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중앙대에서도 통폐합 혹은 폐지 대상이 된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독어독문, 불어불문, 일어일문학과는 학부제 전환을 철회하라며 10일부터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2일에는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28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일권 부총학생회장은 "28일에는 본부가 용역을 동원해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총학에 청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명백히 잘못된 길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선전전 등 반대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원장인 강내희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지금의 구조조정은 대학을 기업식으로 운영, 학문과 교육보다는 취업 중심의 대학으로 만들려는 것이다"라며 "구조조정 이후에도 어문계열 등 순수 학문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유지할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일본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5시 30분부터 15분여간 장관 접견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시게이에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민감한 시기에 이 같은 검정결과를 발표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양식 있는 대다수 양국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만큼 이번 검정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게이에 대사는 "한국측 입장을 본국에 잘 보고하겠다"며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10년이라는 의미있는 해를 상호 협력해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5종 전체로 확대된 것은 일본이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영토 문제에선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검정에 들어간 것은 지난 해 상반기부터. 문제가 된 독도 관련 부분은 초등학교 고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과서라고 해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 분쿄(文敎)출판의 5학년 사회교과서 2종 가운데 1종에는 이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독도를 자신의 영해에 포함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지도가 포함돼있었다. 또 도쿄(東京)서적 등 2종의 사회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해에 포함된 것처럼 점과 경계선으로 표시한 지도가 들어가 있었다. 나머지 2종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사실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8년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내면서 '일본영토에 관한 기술을 강화하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일본 사정에 정통한 이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검정이 이뤄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가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시점도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 해 5월 28일∼6월 2일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정권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지켜본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한결같이 지도나 구체적인 표현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셈이다.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이런 흐름을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려웠다는 게 한·일 외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일본 민주당 정권 자체가 "과거를 직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영토 문제로 접근해 자민당 정권과 사실상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결과를 낳은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실 민주당 정권의 이런 입장은 지난 해 12월 25일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을 때부터 명확히 드러났다. 당시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상 영토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힘으로써 내용상으로는 영유권을 고수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기는 커녕,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정 결과로 일본 학생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우게 됐다는 점은 한·일 양국의 미래 관계를 위해서도 우려할만한 일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외교 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히 일본의 새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일본에 올바른 인식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2학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시 최초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전국 대학, 교육청, 고교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오성근 한양대 입학처장(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기로 한 정원을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정시모집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에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모집 인원이 2011학년도의 경우 전체 모집정원의 60%를 넘어섰고, 일부 대학은 80%를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합격자 발표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사흘로 빠듯해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미등록 충원 기간은 6일 정도로 하되, 수시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고 오 처장은 제안했다. 그는 2009학년도에는 평균 수시 지원 횟수가 3.67회였고 40곳 이상 원서를 넣은 지원자도 있었다며 무제한인 수시 지원 횟수도 5회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험생의 수능시험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가급적 수능 이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를 1개월 앞당겨 8월 1일부터 가능하게 해 공정하고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오 처장은 '기타 전형요소'로 명시된 '각종 수상 및 표창'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활동이력철'을 신설하고 이 항목에 넣도록 해 관련 모집단위 등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에 일조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UP(대학과목선이수제) 이수 내용을 전형에 반영하는 것도 사교육 조장 우려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그는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 의견 등을 반영해 5월말까지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초중고에는 달리기, 턱걸이, 오래 매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장이라는 것이 있었다. 체력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었고, 그 영향 탓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철봉에 매달려 자신들의 근력 및 끈기를 시험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체력검정 종목에서 턱걸이 및 오래 매달리기가 제외되면서 현재 초등학교에는 6학년이 되어도 턱걸이를 제대로 2개 이상할 수 있는 남학생들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체력 약화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최근 폐막된 중국의 ‘양회(兩會)’에서 전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주석 장씨아오위(蔣效愚), 베이징 체육대학 총장 양화(楊樺), 동계 올림픽 우승자 양양(楊揚) 등 다수의 대표들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수준이 계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청소년들의 체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최근 3년 간 중국정부는 ‘겨울철 학생 장거리 달리기’ '매일 1시간씩의 체력 단련' ‘고등학교 입시에서의 체육 시험 가산점’ 등의 조치들을 통하여 학교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떨어진 체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 정부가 제시한 ‘5년 내에 중국 청소년의 지구력, 힘, 스피드 등에서 국가의 기본 체력 요구에 대부분 도달하도록 하며, 영양 불량, 비만과 근시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인다’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채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들의 급격한 체력 저하와 관련하여 이번 ‘양회(兩會)’에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참석한 양화(楊樺)는 “만약 현재 중국의 청소년들이 다시금 신체 단련을 강화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아마 새로운 '동아시아의 병자(東亞病夫)'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정책 부재를 질타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중국 일간지에 소개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구입한 후 자동차로 집 앞에 도착하여 그 아들에게 25kg에 불과한 쌀 포대를 들어 집안으로 들여놓도록 하였다. 그러나 덩치 큰 그 아들은 그 쌀 포대를 들지도 못하였고, 이에 놀란 그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덩치만 컸지 실제로는 근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의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언론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어서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는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특히 폐활량, 비만율, 근시율, 스피드, 지구력, 혈압조절기능 등에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중앙교육과학연구소의 ‘중국 청소년 체질건강행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체육 시설의 부족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60% 이상이 체육 활동을 할 만한 설비 및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둘째,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국 학생들은 휴식 시간에 인터넷 게임, 음악 감상, TV를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경우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 셋째, 체육활동에 대한 가정의 무관심 때문이다. 즉, 중국 학부모들 중 74%가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운동을 하지 않으며, 70% 가까운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 밖에 나가 운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입시에 대한 극심한 부담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70% 가량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각종 과외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최소 3개에서 많게는 6개 정도의 과외수업을 소화하느라 운동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연령대가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성, 만성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운동부족과 지속적인 체력의 저하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을 비롯하여 학부모, 학교 모두가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을 경시하고 학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학부모들과 중국 정부의 체육 교육 강화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일선 학교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앞으로 중국 청소년들의 체력 저하문제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베이징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고입시험에 체육시험이 있어 체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체육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른 편법을 통해 체육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열된 입시교육의 영향 탓에 학교에서도 입시에 필요한 중요 과목 위주로 체육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교 체육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는 힘든 실정이다.
면구스럽고 참담한 일이 드러났다. ‘드러났다’는 것은 없던 일이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고, 상존하던 일이 알려졌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수학여행 등 단체 행사 비리’와 관련, 전·현직 초등학교장 157명을 적발해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S초 K교장은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장실에서 수학여행·수련회·현장학습 등 각종 단체행사를 실시하면서 H관광 대표 L씨(불구속 입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020만원, 경주 J유스호스텔 대표 J씨에게 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일만 있고, 때만 되면 ‘뒷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이 단체행사비의 30%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 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번에 불구속 입건한 53명 외에 나머지 104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우리 교육계는 올 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의 치정(癡情)에서 비롯된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터진 인사비리에 또 한 번의 수모를 당하게 됐다. 이번 건(件)이 끝도 아니다. 창호공사,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관련 비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만 대면 어디서는 터지게 돼 있다. 언론에서 흔히 쓰는 ‘일부의 문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경찰의 발표 직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관련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이 된 터라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대해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전국의 교장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저 죄송할 따름이다. 교육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펼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교육계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다”며 “교원들 모두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교육계의 관행적 금품수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수사 대상자는 현직 교장만 48명이다. 전직 교장이 5명이나 포함됐고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또 다른 전·현직 교장도 104명에 달한다.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명가량이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3개월간 벌어진 교육비리 사건은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적발인원, 건국 이후 최대규모" = 초중고 학교장들이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떠돌던 공공연한 소문이었다. 특히 교장들이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 있는 여행사를 미리 내정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도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수없이 지적돼온 문제였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업체 관계자들이 자주 교장실을 드나드는데 도통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일선 고교의 교사는 "수학여행 때 교사는 인솔자라는 명분으로 공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뿐 아니라 사정당국 차원에서 이런 비리 관행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학교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교장 1명에게 집중돼 있어 업체와 계약내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비리 관행이 너무나 광범해 사정당국 스스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업체와 교장의 결탁은 수십년 묵은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라며 "금품수수 혐의로 옆 학교장이 걸려도 주변 학교장들은 '재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실태를 전했다. ■'제왕적 교장'이 근본 원인 = 교육비리는 각종 시설비리에서 교사의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매년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다. 서울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현직교장 13명 등 교직원 19명이 적발됐고, 그해 8월에도 운동기를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초등학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일선 교장의 이러한 구조적 수뢰 관행은 교장 1인에 대한 '권력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장의 경우 학교와 관련한 거의 모든 행·재정 권한을 쥐고있는 데다 근무평정 권한을 통해 사실상 교장을 견제해야 할 평교사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아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다"는 말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다. 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교장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교직원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자들 전원 해임·파면될까 =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시교육청은 일단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4대 비리' 중 하나인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경찰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되 행위시점, 금품 수수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조치를 받는 교장 숫자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근 직전 교육감까지 연루된 장학관, 장학사들의 인사비리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시교육청으로서는 또 한 차례의 인사파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자율형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학교장추천 전형을 악용한 현직 고교교장과 중학교장들에 대한 무더기 경고·징계 조치도 앞두고 있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육청이 공중분해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적발된 학교장 157명 중 149명이 초등학교 교장들이라는 점에서는 향후 초등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감사도 불가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