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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5월 1일(화) 오후 1시. 강릉문성고등학교(교장 김종덕)는 중간고사 기간을 활용하여 소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는 교사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체육부가 전문 강사를 직접 학교로 초빙하여 이뤄졌다. 이론(2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진행된 연수에 전 교직원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점촌초등학교(교장 김성애) 6학년 학생들은 4월 19일(목)과 20일(금)에 경상북도 환경 연수원(구미)에서열린'녹색꿈나무–환경지킴이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번 체험은 환경부인증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기후변화와 자연관찰, 레크리에이션, 숲 체험 및 환경정화활동, 에코엔티어링(자연물관찰, 숲 놀이, 주변 생태와 환경의 이해), 환경신문만들기, 시설견학(탄소제로교육관, 자연사 전시관)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은“평소에 잘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자연 속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했다. 본교 교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연을 보호하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 학생들은 2018학년도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전교생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해 쑥쑥 자랄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방법을 일깨우고, 자연을 통하여 따뜻한 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 텃밭을 일구어 어린이들의 손으로 직접 방울토마토, 가지, 고추, 상추, 호박 모종과 꽃, 씨앗 등을 심는 활동을 지난 4월 초에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탐구활동과 관찰을 통해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의 마음을 키우고 올바른 생태 감수성 형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학급 단위로 학생들은 식물 키우기의 첫 걸음인 모종 심기와 물주기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각 학급에서 관찰 및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살아있는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 모종심기에 참여한 1학년 강태훈 학생은 “선생님, 진짜 토마토가 열려요? 토마토가 많이많이 생기면 좋겠어요.”하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또한 6학년 고명준 학생은 “실제 꽃을 심는 과정에 땀을 흘리며 참여하니 그동안 눈 여겨 보지 않았던 주위의 식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앞으로 애정을 갖고 꽃들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함께 땀 흘리며 텃밭 가꾸기에 솔선수범하셨던 본교 박승숙 교감선생님께서는 “생태교육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파릇파릇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 친구가 되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앞으로 1년 동안 학년 별로 조성한 텃밭을 가꾸어 가며 학교 텃밭을 자연 숲과 같이 수많은 곤충과 벌레와 수많은 작물이 수확되는 곳으로 조성하는 활동을 통해 텃밭이 생태교육의 장으로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Wee센터에서는 2018년 4월 28일(토) 돋움․디딤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문화체험의 날’을 진행하였다. 문경Wee센터 특색사업 중 하나인 ‘오미자(오늘도 자꾸만 미소가)’ 프로그램은 디딤이(학생)와 돋움이(상담자원봉사자)를 1:1 결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멘토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돋움이와 디딤이 11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디딤이 스스로 메뉴를 선택하여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문경Wee센터 남병훈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정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했다. 이런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시안에 대한 논란은 거셀 전망이다. 기존 시안 개발 공청회안에서 삭제돼 논란이 일었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된 부분이다. 자유의 삭제는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현 정부의 개헌 추진 과정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건국에 관한 기술 삭제 역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다. 기존에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것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축소한 내용이 발표된 시안에 유지됐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집필기준안에는 ‘북한 불법 남침’이라는 기술이 삭제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필기준안에서는 삭제되지만, 교육과정 시안에는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 중론 고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중등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자평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했다. 자평장학금은 광주교총 부회장인 조선대 치과대학 김수관 병원장(사진)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500만 원으로 조성됐다.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광주교총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유·초등학생 7명과 중·고등학생 12명을 선발했다. 유·초등학생은 2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을 지원 받는다.한편 광주교총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정혁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교총 회원이 교권 침해로 인해 법률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률 자문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광주교총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교권옹호위원회를 열어 고문변호사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송충섭 회장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교권 침해사건이 급증하는 학교 현장에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동주 기자] ‘안전한 일터·좋은 일자리 창출·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대회’가 1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1만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 등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등 정부·정계·노동계·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 것을 계기로 5년 만에 마라톤 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됐다”며 “최저임금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조직화와 차별 철폐, 사회안전망 강화, 인간 존중 사회 실현 등을 위해 한국노총이 2000만 노동자의 맨 앞에서 뛰겠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한국노총과 정책·조직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교총도 이날 대회에 하윤수 회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전원이 참가해 우의를 다졌다.
5월 첫째 주부터 대부분 학교가 이틀 내지 사흘간의 중간고사를 치른다.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통해 그간 배운 내용을 평가받는다. 학종 시대, 학교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은 내신을 올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간혹 답안지 작성을 잘못하여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을 더러 본다. 1일(화). 중간고사 첫째 날.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1학년 한 여학생이 문제지를 들고 교무실로 부리나케 찾아왔다. 그 여학생은 방금 끝난 시험의 답안지(OMR 카드)에 정답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안 카드 확인을 요청했다. 학업 성적관리규정상 시험이 끝난 답안지 정답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답안지를 확인시켰다. 답안 카드를 확인한 결과, 그 아이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아이의 손에 쥔 답안 카드에는 기본적인 사항(계열, 학년·반, 번호, 과목코드 등)에만 표시가 되어 있었고 정답 란은 아무런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 아이는 믿기지 않은 듯 연신 자신의 답안지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무표시에 대해 나름대로 변(辨)을 늘어놓으며 답안 표시를 재차 요구했으나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더군다나 시험이 끝난 상태고 감독교사가 시험 시간 10분 남겨놓고 답안지 확인을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답안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학생 본인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분명 그 아이는 문제 풀이에 집중하다 보니 종료시각을 알리는 감독교사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다음 시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잠깐이나마 위로의 말을 해주었으나 울먹이며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다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입학하여 처음 치르는 시험에 다소 긴장한 듯 1학년 학생들의 답안지 마킹 오류가 유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2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매번 답안지 작성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의 실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학기의 경우,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오류 사례는 답안지 마킹 누락이었다. 다음 순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였다. 그리고 이중 표시로 채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문제지의 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지 않아 영점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이 한 두건씩 꼭 있었다. OMR카드 답안지 작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는 만큼 학생 개개인은 시험 중 답안지 작성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매년 답안지 작성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학교 차원에서 모의 답안지 작성을 연습시키고 있으며 감독교사에게도 답안지를 회수하기 전에 답안 마킹 유무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무쪼록 답안 표시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멍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를 점프해(빌 브래들리 지음, 이태구·권다원 외 옮김) 경기 고양국제고 번역동아리 ‘The Randers’ 학생들과 이태구 교사가 번역한 스포츠 인문학서다. 원저자는 미 프로농구 NBA 스타플레이어 출신으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까지 올랐던 빌 브래들리다. 농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 적었다. (꿈엔비즈 펴냄, 166쪽,1만2000원)
아버지는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사셨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 지와 1949년에 결혼했다. 두 분은 51년을 해로(偕老)하셨다. 가난했지만 두 분은 사이가 좋으셨다. 늦잠이 허락되는 일요일 아침이나 긴긴 겨울밤 이부자리에 들었을 때, 어머니는 당신이 읽은 소설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 드리곤 했다. 가난하던 시절 텔레비전은 아예 없었고 라디오는 귀해서 구경하기도 힘든 때이었다. 우리가 살았던 시골 학교 사택은 궁색했다. 서로 트여진 방 두 칸에 부모님과 우리 사형제, 모두 여섯 식구가 함께 기거하였기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주는 이야기는 초등학생인 내게도 들릴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해 드리는 이야기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었다. 대중잡지 야담과 실화 등에서 읽은, 단종이나 장희빈 등 옛날 야사(野史)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맥베스나 리어왕 이야기도 있었다. 대학생인 외삼촌이 놓고 간 문고판 버전(그 책은 우리 집에 오래 남아 있었다) 의 셰익스피어 이야기들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장 열심히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당시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한운사 선생의 현해탄은 말이 없다 라는 소설이었다. 어머니는 마치 일일연 속극처럼 이 신문연재소설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더러는 아버지께 직접 읽어주 시기도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는 한참을 힘들어하셨다. 바깥출입이라고는 거의 없으셨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나시자 마음과 몸이 모두 적막강산(寂寞 江山)에 드신 듯했다. 우울해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 어머니를 그 적막강산에서 빼내어 오기 위해서 나는 궁리를 했다. 나는 어머니께 각종 공책과 각종 원고지 와 각종 용지를 가득 사서 드렸다. 그리 고 연필, 볼펜, 샤프 펜, 심지어 만년필까지 온갖 필기도구 50여 종을 함께 갖다 드렸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사연과 겪은 일들을 글로 쓰시기를 간청했다. 쓰시기만 하면 책으로 내 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 어머니의 글쓰기 동기를 북돋아드린 것이다. 어머니는 1년 남짓 글쓰기에 매달리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문집 하나를 내셨다. 그것이 어머니가 73세 때이던 2002년이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간 어머니는 두 번의 큰 수술을 하였다. 이제는 고령이고 노쇠하셨다. 움직임도 여의치 않으시다. 이런저런 병고들을 감당하며 요양병원에서 투병을 하신다. 어머니의 병원은 집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이다. 병상의 어머니를 뵙노라면, 어머니가 살아 오신 생애가 한순간에 스쳐간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응시하고 계실까. 어머니 병상 옆에는 어머니가 쓰신 책이 놓여 있다.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병원에서 어머니의 글을 읽어드린다. 병실에서 오늘 내가 읽어드린 글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이다. 어머니는 사라진 전통문화의 관혼상제(冠婚喪祭) 풍속들을 기억으로 복원하여 써 두었는데, 그중 에서도 수의(壽衣) 만들기 풍속을 적어 둔 대목을 읽어드린다. 그러나 이 대목을 딱히 수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 수의 이야기는 동시에 어머니가 스무 살에 시집오던 날 혼인 예식에 입었던 원삼 (圓衫 : 비단이나 명주로 지은 부녀 예복 의 하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전에 건강하실 때도 이 대목을 자주 상 기하시곤 했었다. 다음은 오늘 내가 낭독해 드린 대목이다. “지금은 수의(壽衣)를 사서 마련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직접 수의를 만들었다. 윤년이 들고 윤달이 드는 달에, 연 만한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서는 수의를 장만해야 한다. 부모님께서 환갑이 넘으면 형편대로 부잣집에서는 비단으로도 수의를 하고 누에를 쳐서 명주로도 한다. 삼베로 하는 사람도 있다. 수의를 만들 때는 대소가(大小家)의 아주머니들이 날을 잡아서 모두 모이면 그중에서도 연세 많은 분의 지시대로 재단을 한다. 수의의 재단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재단을 잘 할 줄 아는 분이 마을에 몇 분 계신다. 수의는 가짓수도 많고 바느질도 어렵다. 재봉틀로 박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꿰매고 인두로 누르면서, 네댓 명이 둘러앉아 꼬박 삼 일을 한다. 바느질하시는 분들의 식사는 일품요리다. 부모님의 수의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게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냥 하얗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시집가는 신부의 예복 차림과 꼭 같이했다. 우리 할머니의 수의도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다. 특히 맨 위에 입으시는 원삼(圓衫)은 곱게 물들여서 결혼식에 신부가 입을 수 있도록 한층 곱게 만들었다. 옛말에 할머니께서 입으실 원삼을 손녀가 입고 결혼식을 올리면 시집가서 귀하게 되고 부귀다남(富貴多男)한다고 했다. 나는 결혼식 날에 그 화려한 원삼을 입고 결혼식을 올렸다. 머리에는 족두리가 아닌 오색 구슬이 영롱한 화관을 쓰고, 금빛도 찬란한 용잠(龍簪)을 꽂고, 금박을 놓은 붉고 까만 공단 댕기를 앞뒤로 길게 늘어뜨리면서, 화려한 원삼을 선녀같이 차려입고 수모(手母 : 전통 혼례 때 신부의 단장 및 예절에 관련된 일 따위를 곁에서 거들어 주는 여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초례청에 사뿐히 올라섰다. 예법을 지킨다고 나는 꼬박 일 년을 친정에서 묵고 시집을 왔다.” (이숙영, 돌아보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중에서) 어머니는 지금 거동이 어려우시다. 치 매도 상당히 진행되신 상태이다. 침상에 누워서 표정 없이 눈을 감고 들으신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나는 낭독해 드리는 중간에 더러 어머니를 불러 깨워, 짐짓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묻는다. “어머니 시집올 때 몇 살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외갓집 그때는 잘 살았나 봐요?” 어머니는 답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니를 낭독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들으시게 할 것 같다. “혼례 때 입었던 원삼은 나중에 어머니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수의로 사용했나요?” 이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 고개 끄덕임이 반갑다. 내가 다시 읽으며 크게 묻는다. “어머니 결혼 초례청에 섰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이 대목에서 어머니는 감았던 눈을 뜨고 나를 보신다. 나는 읽어나가다가 다시 묻는다. “어머니 그때 참 이쁘셨지요?” 어머니가 가느단 소리로 답하신다. “그래!”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글을 읽는다는 것’, 이것들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 그간에는 그저 무심하게 생각했었다. 읽고 쓰는 것을 일상에서 반복되는 가벼운 기능(技能)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자못 깊은 의미가 길어져 올라온다. ‘글을 읽는다는 것’과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의미 있는 인과(因果)의 생애를 쌓아가게 만드는 ‘숨은 힘’ 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께 글을 읽어드린다. 내가 낭독을 하지만 나 또한 이 글의 가장 ‘적극적인 청자(active listener)’ 이다. 나는 전에 어머니의 책을 읽었지만 오늘 같은 감흥과 애틋함으로 읽지는 못했다. 나는 읽으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셈이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 지는 듯해서 책을 읽다 말고 돌아본다. 병실에 있는 다른 두 분의 환자가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할머니가 쓴 글이냐며 들어보니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사이 내 등 뒤 마루 쪽에서 누군가 말한다. “조금 크게 읽어 주세요. 여기까지 들리게.” 돌아보니 간병인 여직원들이다.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의 중심된 활동은 읽기와 쓰기이다. 어떤 교과목에서이든 읽기와 쓰기는 일상으로 이루어진다.‘읽고 쓰는 일’의 그윽한 구경(究竟)의 경지는 가도 가도 무한이다. 존재를 실현하는 일이, 존재를 공유하는 일이, 읽기와 쓰기의 영토에서 숙성한다. 병실을 나오는데 평소 친숙한 간병인 황 여사가 내게 말한다. “제가 할머니께 저 책을 읽어드려도 괜찮겠지요? 교수님 못 오실 때 말입니다.”
2013년 10월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이 교사의 연봉,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해 ‘교사 위상 지수(Teacher Status Index)’를 발표했다(Pota, Boxser, Pajpani, 2013).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고, 교사의 질은 교사의 업무 조직화, 교사 개발 및 연수,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일반적 믿음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교사 위상 지수는 초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중등학교 교사의 존경도 순위, 교직과 위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의 존경도 순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소개하고, 국제비교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해석상의 오류도 밝혀 이 연구가 우리 교육과 관련 연구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한다.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연구 분석 세계 교사 위상 지수 순위는 중국(100), 그리스(73.7), 터키(68.0), 한국(62.0) 순으로 우리나라가 4위이다. 교사의 질과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핀란드의 교사 위상 지수는 28.9로 13위에 그쳐 의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에게 얼마나 강하게 교직을 권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조사 결과 중국(50%), 한국(48%), 터키, 이집트 순으로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겠다는 답이 나왔다. 자녀에게 교직을 권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학생의 교사 존경도가 높다고 믿고 있었다. 한 국가만 예외인데 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을 권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높으면서도 학생들의 교사 존경도에 대한 믿음(성인들에게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은 11%로 가장 낮았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가 높은 나라 중에서 한국만 학생들의 존경도가 낮다고 인식한 이유는 뭘까? 이 보고서는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사 존경 수준은 높은데, 학생들의 스승 존경 전통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어쩌면 교사들과 사회가 학생들의 스승 존경 수준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언론에서는 「연봉 3위…학생들 존경심은 ‘꼴찌’」(연합뉴스), 「한국 교사 위상은 4위, 학생들 존경심은 꼴찌」(중앙일보), 「한국 교사 위상 지수, 존경심은 최하, 연봉은 3위」(한국 일보)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이 연구에서는 교사 초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한 초임은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 초임을 알려준 후 초임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과다, 적절, 미흡)를 조사했다. 교사 초임 수준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그다음은 일본·싱가포르·이스라엘·미국 순이었다. 반 면에 생각한 것보다 실제 초임이 훨씬 적다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 브라질·뉴질랜드·스페인·핀란드 순이었다. 이번 전체 응답자의 95%는 교사들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교사 급여 수준(구매력환산 금액 기준)은 OECD 38개 국가 중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조금 순위가 떨어졌다.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2013년 교사 위상 지수 보도에서도 교사 급여가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세계 3위인 것처럼 제목을 뽑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 급여에 대한 선입견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사회 일반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3.10.05; 중앙일보, 2013.10.07 등). 교사 위상 지수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 수준, 국가의 교육시스 템에 대한 신뢰 수준, 그리고 교사 급여와 근무 조건에 대한 교직단체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등도 조사하였다. 교사 신뢰 수준 평균은 10점 만점에 6.3점으로 나왔는데 5점 이하인 국가는 없었다. 교사 신뢰도는 브라질(7.2점), 핀란드(7.1점), 스페인(6.8점), 중국(6.7점)이 높고, 이스라엘(5.2점), 일본(5.3점), 그리고 한국(5.4)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도 수준은 21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교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와 교사 존경도도 상관관계가 낮아 이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데 존경도는 높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는 존경도를 위상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데에서 나타난 해석상의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의 위상은 높지만, 교사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기대치 높지만 신뢰도는 낮은 나라 교사 교육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높은 기대치이다. 비싼 학원에 보내어 맞춤형 교육을 시켜보았거나 현재 시키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 지도를 하지 않는 학교 교사들의 교육서비스가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 이는 교육체제에 대한 낮 은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또한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니 급여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신 및 갈등 수준이 높은 데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만이 아니라 의사나 법조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신뢰도가 낮은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신뢰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조사 대상 국가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10점 만점에 5.6이 나왔다. 21개국 중 7개 국가가 5점 이하 즉, 기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스템 신뢰도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스위스·싱가포르이고, 교육시스템 신뢰도가 낮은 나라는 한국·이집트·일본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4점으로 19위에 그쳤다. 이스라엘의 경우 교사 신뢰도는 낮지만 교육시스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최후의 보루, 스승 존경 풍토 ‘교사 위상 지수 2013’ 연구는 “사회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는 학교가 보내는 학생지도 안내문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더 이상 교직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사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겨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말로 서문을 시작하고 있다. 스승 존경 풍토는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교육시스템과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스승 존경의 전통을 우리 사회가 부활시켜야 할 것임을 교사 위상 지수 연구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단, 우리 성인들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존경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큰 존경은 오히려 인간 교사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더 힘을 쏟는다면 우리 교육은 향후에도 한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적 성과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2018년 3월에 완료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연구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27일부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교육부령 제154호). 이에 따라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에 미세먼지 (PM2.5)가 오염물질 항목에 신설됐다. 또한 2018년 4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교실에서 직경 2.5㎛ 이하 먼지를 35㎍/㎥ 이하로 유지 및 관리하게 되었고, 향후 3년간 모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우선 설치 학교)에 학교 공기정 화장치를 설치하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대응 협력체계,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미세 먼지 교육·홍보 등이 강화될 것이다. 미세먼지 잡으러 공기정화기 틀었더니 이산화탄소 폴폴~ 이렇게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최근 국내 대기질 문제가 악화되고, 특히 황사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받아 미세먼지 경보 발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내 공기질 문제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6년 새학교증후군 대책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는 이렇게 미세먼지만을 위하여 법·제도 일부를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실제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실내공기환경을 측정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미세먼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인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교실 내의 실내공기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또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환경 요소인 외피 기밀성능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학교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밀성능 수준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의 경우 각 학교의 위치와 학교의 형태 및 학생들의 활동 특성(유·초·중·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일원화된 지침(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실무매뉴얼)만이 아닌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환기설비로 교실 공기질 개선해야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인 환기설비 설치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일선 학교의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 및 성능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확인절차(인증제도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2006년 1월 이후 신축하는 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 었다. 학교 교실에 설치되는 환기설비는 크게 바닥설치형, 벽 또는 창문설치형, 천정 설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시설은 외부로 면하는 개방 가능한 창문이 넓은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기를 하기에 매우 용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내공기질의 관점에서 자연환기가 강제환기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환기의 경우 정화되지 않은 외기를 실내로 바로 도입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도 함께 실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계환기는 필터링 등을 통해 외기의 오염물질을 저감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강제환기 설비의 유지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강제환기가 자연환기 보다 실내공기질 조절 측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학교 교실 내에서는 강제환기 적용 시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시키는 환기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오염물질의 제거 효과가 높은 치환환기의 도입을 권장하는 추세이다(US EPA, IAQ Design Tools for School). 그러나 국내 학교 교실의 경우 대부 분의 난방 장치가 대류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너, 팬코일 유닛 등이기 때문에 치환환기 의 직접적인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학교 교실의 특성과 국내의 계절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실내를 밀폐하고 냉난방을 실시하는 하계 및 동계의 경우 자연 환기를 대체할만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중간기의 경우에도 봄가을에 발생하는 황사, 인근 도로 및 운동장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학교 교실, 실내체육관 등 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학교 내 실내공간의 대응방안은 단순히 공 기정화장치만을 설치하는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는 적정한 미세먼지 기준 및 저감 목표 설정, 효과적인 실외 미세먼지 차단 및 실내 발생 미세먼지의 신속한 외부배출 방안 등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실내공기질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요소 분석이 해당 학교별 특성에 맞게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건물 및 설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들 에 대한 우선순위 정립이 요구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여건도 감안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환기설비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보건법상의 환기 기준 재검토 - 1인당 환기량 개정 -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방법에 대한 세부규정 보완 - 외피 기밀성능 기준 제정 ② 적정 환기량 확보방안 정립 - 공기정화장치의 정의 및 유형 정립 - 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의 요구성능 제정(풍량·소음·에너지소비량 등) - 학교 교실에 적용 가능한 기계환기설비의 유형 조사 - 필터 등의 세부 유지관리지침 설정 - 교실면적·평면형태·층수·외기와 면하는 부위, 개폐가능창 면적 등의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자연환기 방안 제시 - 학교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의 유형 조사 및 유형별 환기량 정립 - 건물 외피 기밀성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 실물실험 및 CFD 기법을 활용한 공기정화장치의 적정 설치 위치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도출 ③ 신축·기존, 학교 유형 등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정립 - 도심·도로변·지역지구 등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체육관, 강당 등의 학교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설계 및 대응방안 도출 - 신축학교 교실의 계획환기를 고려한 설계기법 정립 - 기존·신축학교의 방음벽, 식재, 건물 주변(운동장 등) 녹화 방안의 정립 - 최소 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 방법 및 적정시간 대안 제시 - 교실 미세먼지 및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플러쉬아웃(Flush-out) 방안 제시 \ - 학교 공기질 모니터링 및 실내공기질 공지방안 제시 - 교실 유형에 적합한 청소방법 강구 (물청소 등)
# 사례 1 초등학교 진단평가 날, 한 학생이 시험지를 구기고 책상을 내려치더니 소란을 피운다. 학습 활동 중 다른 학생이 수업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하고, A 교사에게 침을 튀기거나 발길질을 한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 권보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쉽지 않다. # 사례 2 고등학교 수업시간, B 교사가 코를 골며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돌아온다. 학교 측은 학생 에게 강제 전학을 권고했으나 학생은 학급만 바뀐 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 B 교사는 두렵다. # 사례 3 C 교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더니 한숨을 쉰다. 자신의 반 학생 학부모가 저녁, 주말을 불문하고 시시콜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한다. 교무실로 걸려온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 한 통, 오전 11시에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 한 시간 반이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다는 내용의 전화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 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 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이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교권 침해는 교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을 방해함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교사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전반적인 교육력 제고, 교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단단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두려워하고 있다.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협박·성희롱 등의 교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권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지만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해 보인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원의 보호 조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전학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 전학의 권한은 없다.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갖은 수모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이 학급만 바뀐 상황에서 학생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학생의 강제 전학이 ‘폭탄 돌리기’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해 더욱 두텁 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교권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롭게 참여한다. 현 정부는 학부모의 참여를 학급 운영은 물론 학교 운영에까지 열어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폭행·위협 등이 아닌 이상, 학부모의 교육활동 간섭 이나 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교권침해인지 법률에서도 정의를 하기 어렵다. 또한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한계가 있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권보호교육은 학부모들을 자극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알려주는 교육보다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면 학생에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교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를 만화로 만들어 교원존중풍토를 만들어가는 대구교육청의 ‘아름다운 선생님’ 사업 등은 눈여겨 볼 만하다. 셋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올바른 정착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교권침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이 절차에 의해 문서화가 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는 업무 담당자 이전에 동료교사이므로 일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도 전문상담사와 업무전담변호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전문상담사, 업무전담변호사의 충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후 처리로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가 아니라 사건 발생 즉시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긴밀 한 협조가 필요하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피해교사에게 맞는 심리검사·심리 치료·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등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여 피해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도 중요 하다. 교사는 직업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의 이유로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담당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학생의 인권보호가 강조되면서 많은 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받고 있고,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이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교사에게 있어 특별히 교권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교육이 바로 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야 하며,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들도 교권보호에 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학생들도 당연히 교사의 교권을 신뢰하고 존중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더 노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날에 교사와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교·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동을 잠재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관련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법률의 취지(목적의 정당성)는 동의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해 아동학대와 관련 없는 행위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경미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징벌의 정도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권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체적·정서적·성적 아동학대와 일반 형법의 아동 대상 폭행·상해·폭행치상·협박·모욕·명예훼손·재물손괴 등의 일반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고소·고발이 빈번하고 민사적인 분쟁도 일단 형사로 걸고 보는 형사 만능주의 풍조가 심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만이 있거나,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학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아동학대 또는 체벌이라고 주장하면서 고 소를 하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학생이 교실 창문으로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 이를 본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려 하자 학생은 이에 불응하고 도망을 쳤다. 뒤따라간 교사가 학생을 붙잡자 그 학생은 교사를 아동학대 로 고소해 버렸다. 일반인들은 학교나 교사에게 성인군자 수준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고 취업제한이란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취업제한 규정 적용 「아동복지법」은 형의 경중에 관계없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 년간의 취업제한을 적용한다. 10년 취업제한 후 재취업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당 교원을 영구적으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효과를 낳는다. 일반 적으로 벌금형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징계를 받는데, 유독 아동학대 관련 범 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파면과 같은 배제징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경미하 더라도 일단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은 장래에 다시 잘못할 것을 확신하는 잠재 적 범죄자로 인식된다. 또한 행위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심각한 아동학대자와 동일하게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권 추락과 공교육의 위축 가속화 요즘 교장들은 매년 2월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 담임이나 학교폭력·생활지도 업무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읍소하다시피 사정을 하여 겨우겨우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가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어 학교를 상대로 재심·행정심판·소송 등이 자주 제기된다. 이럴 때면 담당교사는 변호사가 되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폭력 은폐·축소·규정 위반으로 해당 교사를 징계하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우리는 가족 중심주의가 지나치게 강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중재 과정에서 내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상대방 잘못이라며 학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공개사과·담임교체·학급교체 등을 요구하고 이것 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동학대·학교폭력·학생인권침해를 주장하면서 민원 을 제기하는 사례는 대부분의 학교가 매년 겪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복 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들이 생활지도 기피를 넘어서 생활지도 자체를 손 놓아 버리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학예회 연습에서 줄을 맞추지 않은 초등학생의 옷을 잡아 바로 세운 교사, 짙은 화장을 한 고등학생 얼굴을 닦아준 교사가 벌금형을 받고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난 사례가 있다. 이런 세태에서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거나 학 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소신 있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학교 현실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교사의 생활지도 기피 풍조, 학교의 교육 포기 현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킨다. 이는 결국 학교의 기능을 마비시켜 우리 사회에 부 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의 취업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아동학대 범위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달리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는 몇 년에 한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은 하루아침에 하지만 처벌 규정을 약화하는 입법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 성을 인식하고 두 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박인숙 의원 개정 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은 2년, 집행유예는 5년, 실형 또는 치료감호는 10년 으로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조훈현 의원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 서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다.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떠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신분 보장 및 교권을 보호하고 현행 취업제한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전국 모든 초·중· 고교에 설치돼 학교폭력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이다. 2011년 12월경 대구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학교폭력 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학부모·교사·법조인·의사·경찰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는 가장 경미한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가장 중한 9호(퇴학처분)까지인데, 모두 가해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행제도는 학폭위를 각 학교별로 설치하 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이 주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 자체 종결권이 없어 경미한 사안이라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하고, 학폭위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장 경미한 1호 조치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학폭위 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 7,749건에서 2015년 1만 9,968건으로 증가 하는 등 담당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이 아닌 형사사건에 준하는 학교폭력사건 처리에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는 날에는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한다. 결국 담당교사가 징계까지 당하는 경우까지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불합리한 징계 우려로 교사들이 학교폭력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히 학원·인근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관련 학생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녀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경우마저 있다. 이런 사안까지 수사권이나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CCTV 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까지 결정하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인 것이다. 이처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문제를 학교 내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분쟁과 불만을 초래하는 구조인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의 기본적 인간관계마저 무너뜨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많아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 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 첫째, 학폭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도 교육부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는 데, 생활기록부 기재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 상급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까 봐 학부모들이 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학폭위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후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그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와 교사들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따라서 가해행위로 인 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하 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학폭위를 개별 학교마다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부모로부터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불신을 피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예측할 수가 없어 학폭위 개최 시기를 사전에 정할 수 없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학폭위를 열어야 한 다. 그런데 법조인·의사 등 전문가들이 개인 일정상 갑자기 잡힌 학폭위 개최일정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인천 지역 학교들의 학폭위 구성원 가운데 학부모와 교원이 80% 이상이고, 전문가는 각 1% 미만에 불과했다. 결국 비전문가인 학부모와 교원이 주축인 학폭위 결정이 객관성·전문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폭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두어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위촉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운용하는 것이 공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하는 길이다. 필요하다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 보건의를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관할 내 학교폭력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불식시킨다면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폭력사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교는 정상화되고 재심이나 행정심판도 자연히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재심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결정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각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재심 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으로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학생 재 심은 시·도지역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재심은 교육감 소속 조정위원회가 맡아 절차 및 담당기관을 달리하고 있다. 재심기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재심 일원화 또한 시급하다. 제자를 심판해야 하는 고되고 서글픈 교사 교사는 미성숙한 학생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줌으로써 학생들끼리 서로 화합하여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치고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담당교사는 거꾸로 제자들과의 분쟁에서 조사관·심판관 역할이라 교사 본연의 역할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고 전문성마저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되고 서글프기 까지 하다. 하루빨리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선진국처럼 학교와 교사를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학폭위가 일선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경직화된 학교폭력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학교와 교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근 발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나의 유년시절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당연시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배웠다. 이 말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 유학자 율곡 이이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이니 정성껏 받들어야 하며, 자기 생각대로 스승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은 좋지 못하다’고 했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급격한 산업화와 서구적 개인주의 심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가정마다 자녀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교권은 점진적으로 또 심각하게 침해되기 시작했다.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향상시키며,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1991년 5월 제정 된 것도 도덕적·윤리적 잣대만으로 교원의 지위가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교권 침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에 있어서 교원의 권위가 존중되도록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보수 우대,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의 설립·운영, 교원의 불체포 특권, 신분보장,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교원 단체의 교섭권,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등’이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바뀐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법률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폭행·폭언·욕설·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2만 5,801건에 달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심리치료·직무스트레스 상담 등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한 상담건수도 2017년 상반기 기준 3,548건으로 2016년도에 비해 63%(월평균 기준)나 증가하는 등 교육활동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방안이나 실효 적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명령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한 가 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 한 대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률로 교권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방어수단을 제대로 갖춘 법률안 발의 현재 국회에서 「교원지위법」 개정을 위하여 염동열 의원 발의안(2016.11.11, 의안번호 2003498)과 조훈현 의원 발의안(2017.2.9, 의안번호 2005499)이 마련돼 있다. 염동열 의원 법안의 경우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부과, ②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 ③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이다. 조훈현 의원의 경우에는 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 보완(학급교체·전학 추가), ② 전학 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③ 징계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 심청구권 부여 등이 주된 내용이다. 두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 째, 피해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특별교육·심리치료의 경우 가정 내 문제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셋째, 학급교체·전학 등을 징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은 피해교원이 전근하는 사례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강제 전학으로 인한 비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통하여 대상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 역시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은 그동안 교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형사적인 고소·고발의 문제를 제도화해 가해학생과 학부모 등 제삼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방어수단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 조치로 학급교체와 전학의 유형까지 추가한 것은 피해교사의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보장하는 실질적이고 유익한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총의 입법청원운동과 같은 노력은 모든 교원의 염원을 담아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안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 법화해 최소한의 교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 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쩌다 이 지경... ●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계속 반항하자,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 “X나 X쳐”라고 욕설을 하고 급기야 철제 의자를 교사에게 집어 던졌다. 교사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7주의 중상해를 입었다. ● 학생의 담배 소지 문제 지적 등 소지품 검사·압수에 반항하며 교사의 멱살을 잡고, 칼을 휘둘렀다. 교사는 10여 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쌍방폭행이 될까 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쌍방폭행이 성립될 경우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교사를 앞에 두고 "선생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아", "우리 엄마가 선생님도 바꿀 수 있대요", "건들지 말라니까 씨X!"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교원지위법」의 한계를 절감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디서 우리 아이들을 때려.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욕설과 폭언 및 협박을 하고, 다른 학부모들 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학교로 찾아와 “야, 이 XX야. 말 안하고 넘어가면 다야? 네가 선생이냐? 저런 X은 분필을 잡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라 버려야 돼”라며 위협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자 “선생님이 싸가지가 없다”, “X같게 굴지 마”라고 말하며, 책을 던져 교사의 얼굴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대표적인 초봄 야생화를 두 개만 고르라면? 필자는 얼레지와 처녀치마를 꼽겠다. 일찍 피는 것으로 치면 복수초·변산바람꽃·노루귀 등도 있다. 그렇지만 개성 있는 모양과 색깔, 진한 여운까지 감안하면 얼레지와 처녀치마에 가장 마음이 간다. 김훈 소설 내 젊은 날의 숲은 민통선 안 국립수목원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식물을 그리는 세밀화가가 주인공이다. 당연히 이 소설에는 꽃 이름과 꽃을 그리는 과정이 많이 나온다. 그중에는 얼레지도 있다. 꽃은 식물의 성기라는데, 눈을 뚫고 올라온 얼레지 꽃은 진분홍빛 꽃잎을 뒤로 활짝 젖히고 암술이 늘어진 성기의 안쪽을 당돌하게도 열어 보였다. 눈 위에서 얼레지 꽃의 안쪽은 뜨거워 보였고, 거기에서도 쟁쟁쟁 소리가 들리는 듯싶었다. 소설에서 묘사도 심상치 않지만, 얼레지는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꽃이다. 이름도 특이한 데다 꽃 생김새도 꽃잎을 뒤로 확 젖힌 것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얼레지가 꽃잎을 확 젖히는 이유는 곤충들에게 먹을 것이 많다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얼레지가 꽃잎을 젖혔을 때 보이는 진한 보라색 삐죽삐죽한 무늬가 바로 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판이다. 세련된 아가씨 같은 꽃, 얼레지 얼레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묘사가 아주 다르다. 한국의 야생화 저자 이유미는 이를 ‘산골의 수줍은 처녀치고는 파격적인 개방’이라고 했고, 제비꽃 편지 저자 권오분은 ‘압구정동 지나는 세련된 아가씨 같은 꽃’이라 했다. 한성대 언어교육원 임소영 책임연구원은 한 기고에서 ‘온몸을 뒤로 젖히고 한쪽 다리로 얼음을 지치는 피겨 선수를 닮았다’고 표현했다. 느낌이 참 다양한 꽃인 것이 분명하다. 서양인들에게는 이 꽃이 개 이빨처럼 보인 모양이다. 영어로 얼레지가 ‘dog′s tooth violet’이니 ‘개 이빨 제비꽃’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분홍색 꽃잎이 활짝 젖혀졌을 때 보이는 진한 보라색 삐죽삐죽한 무늬가 마치 개 이빨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붙인 것 같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양 꽃 중에서는 ‘시클라멘’이 꽃잎을 뒤로 확 젖힌 것이 얼레지와 많이 닮았다. 연둣빛 실타래 같은 처녀치마 잎사귀 얼레지는 비교적 높은 산의 숲속에서 자라는 백합과 여러해살이풀이다. 이른 봄에 꽃대가 올라오면서 자주색 꽃 1개가 밑으로 숙이고 피는데, 꽃잎은 뒤로 확 젖히는 것 이 특징이다. 얼레지라는 이름은 녹색 이파리 여기저기에 자줏빛 얼룩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권여선의 단편 처녀치마는 여주인공이 휴가를 내 1박 2일 장항선 근처에 있는 고향에 다녀오는 이야기다. 내 관심은 제목인 처녀치마가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 였다. 처녀치마에 대한 언급은 작품 속에서 이렇게 등장했다. 씁쓸한 향내가 풍기는 이 산사의 마당에서 나는 선숙이 한 소쿠리 뜯어온 처녀치마를 가지고 소꿉을 살았다. 흰 꽃은 오목한 돌멩이에 소담스레 담아 밥을 삼고 붉은 꽃은 쿵쿵 찧어 양념을 만들어 바람 든 처녀치마 폭처럼 넓은 잎사귀에 발라 김치를 담갔다. 어제 아침 그의 몸에 심어둔 꽃씨에서는 어떤 꽃이 필까. 한때 나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몸이 달아 발을 구르던 너. 기적처럼 네 몸에서 연둣빛 실타래 같은 처녀 치마의 잎사귀가 벌어질까. 한때나마 고맙다. 죽어서도 한때나마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리. 작가의 고향에는 처녀치마를 뜯어 소꿉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처녀치마가 흔했던 모양이다. 소설은 이혼남을 사귀는 서른다섯 살 노처녀의 복잡한 감정, 이제 자신이 ‘그에게 아무 자극도 영감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절망감이 작품 내내 드러나고 있 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남자친구가 다시 ‘나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몸 이 달아 발을 구르기를’, 자신이 그에게서 ‘기적처럼 연둣빛 실타래 같은 처녀치마의 잎사귀’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갈망을 처녀치마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처녀치마를 보면 너무 예쁘고 앙증맞다. 아직 찬바람이 쌀쌀한 초봄에 낙엽이 쌓인 산을 지나다 처녀치마를 발견하면 신비로운 빛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처녀치마라는 이름이 잎 때문인지, 꽃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뭉쳐나는 꽃잎도 세련된 아가씨가 입을 정도로 앙증맞은 색깔과 모양이다. 딱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입는 미니스커트 같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짧은 캉캉치마 같기도 하다. 로제트형으로 퍼진 잎도 치마 모양과 닮았다. 처녀치마가 일본 이름을 오역해 생긴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설령 오역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처녀치마라는 이름은 참 예쁘다. 이른 봄에 피는 이 꽃의 느낌을 처녀치마가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이 꽃의 느낌을 잘 살려 지은 이름이라고 믿고 싶다. 무엇보다 처녀치마는 필자에게 책에서 본 꽃을 야생 상태로 발견하는 감동이 얼마나 아찔한지를 제대로 알려준 꽃이다. 이 꽃은 이름이 특이해서 야생화 공부를 시작 할 때부터 관심이 갔다. 수목원을 다니면서 이 꽃을 가끔 보았지만, 야생의 처녀치마를 처음 본 것은 2005년 봄 북한산에서였다. 북한산에 처녀치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전해 봄에도 등산갈 때마다 일삼아 찾아보았지만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2005년 4월 북한산 청수동암문 근처에서 낙엽이 수북이 쌓인 틈으로 연보라색으로 특이하게 생긴 꽃이 올라온 것을 포착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책에서 본 사진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깜짝 놀랐다. 한번 처녀치마가 보이자 그 주변에 처녀치마가 지천으 로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처녀치마는 전국 산지에서 자라는 백합과 식물이다.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습지와 물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 꽃은 자주색 또는 보라색으로 줄기 끝에서 3~10개 정도 가 뭉쳐 달린다. 꽃잎 밖으로는 긴 암술대가 나와 있다. 아직 찬바람이 남아있는 이른 봄, 주변 나무에 잎이 달리기 전에 얼른 꽃을 피운 다음, 새싹을 틔워 내실을 다지는 전략을 쓰는 식물이다. 겨울에도 약간 흐물흐물한 상태지만 푸르죽죽한 잎을 볼 수 있는 반상록성이다. 꽃이 필 때 꽃대는 10cm 정도로 작지만 수정을 한 다음에는 꽃대 길이가 50cm 정도까지 훌쩍 크는 특이한 꽃이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뒷산에서 60cm 이상 꽃대를 높인 처녀치마를 본 적도 있다. 수정한 다음 꽃대를 높게 하는 것은 꽃씨를 조금이라도 멀리 퍼트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MBC ‘무한도전’이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토요일 저녁의 전설’ 치고는 담백한 마무리였다. 대대적인 특집 방송을 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 겠지만 ‘무한도전’의 마무리는 무척이나 담담했다. 그래서 더욱 허전한 느낌을 자아냈다.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예능 전성기는 ‘엔터테인먼트’라는 단어의 의미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인 기를 얻은 진행자들은 이미 10~20대 사이에서는 지상파 TV를 압도하는 영향 력을 갖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기존의 일인자들이 서서히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양새다. 유독 장수 프로그램이 많은 옆 나라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마침 ‘무한도 전’이 종영한 바로 그 날, 일본 후지TV의 ‘메챠메챠이케테루(めちゃ×2イケてる ッ!)’ 역시 방송 시작 22년 만에 마지막 방송을 했다. 역시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 던 일본의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 일본 문화계는 방송 32년의 예능 ‘모리타 카즈요시 아워 와랏테 이이토모(もりたかずよしアワー わらっ て いいとも)’ 종영(2014), 결성 28년의 5인조 그룹 스맙(SMAP) 해체(2016), 데뷔 25 년의 솔로 가수 아무로 나미에(あむろなみえ)의 은퇴 예고(2017)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연이어 맞이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의 버블시대를 상징하던 주옥같은 스타들이 아쉬움 속에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균 이하’에서 ‘한국 최고’로 다시 ‘무한도전’ 얘기로 돌아오면, 2006년 5월 ‘무모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유재석을 위시한 멤버들은 언제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방송을 찍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태호 PD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며 조금씩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밑 바닥부터 시작된 성공’에 대한 일말의 보상이었다. 이미 ‘무한도전’의 전 멤버와 김태호 PD는 한국 예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인물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연예계에서 ‘무한도전’만큼은 언제나 한발 앞서 방향을 제시하는 ‘예능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그들은 한국 예능의 두 가지 성공 코드 ‘재미’와 ‘감동’을 모두 포섭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한상사’와 같은 패러디 콩트는 배꼽 잡는 웃음과 함께 시대적인 의미를 담았다. 레슬링 특집 이나 조정 특집과 같은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는 모습은 눈물을 쏙 빼놓기도 했었다. 국민들은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고 그들 역시 시청자들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달력을 만들어 팔았을 때도, 음원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성금을 기부했다. 유쾌하고 감동적인데 착하기까지 한 ‘무한도전’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평균 이하’들은 점점 성숙해져 갔다. ‘유재석’이 표상하는 한 시대 리더격인 개그맨 유재석의 캐릭터는 점점 ‘무한도전’ 그 자체의 캐릭터로 표상 돼 갔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무게감을 의식한 듯 그의 표정도 점점 진 지해져갔고, 2018년 현시점에서 유재석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그맨이 아니라 ‘저 명인사’처럼 돼버렸다. 그런 그의 캐릭터를 배출해낸 ‘무한도전’ 역시 토요일 저녁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편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아니게 돼버렸다. 재미와 감동을 갖추면서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완전무결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무한도전’의 마지막 몇 년은 바로 그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는 고된 과정이었던 게 아닐까. MBC 측은 이번 종영이 ‘시즌 1’의 마지막임을 밝히면서 부활의 가능성을 열어 놨 다. 하지만 ‘무한도전’이라는 네 글자에 담긴 지나친 무게감이 희석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격변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속도감을 생각 하면 ‘무한도전’을 기다려 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무한도전’ 종영이 남긴 쓸쓸 함은 바로 그런 불확실성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의 유재석’이라 볼 수 있는 일본의 진행자 나카이 마사히로(なかいまさひろ)는 ‘와랏테 이이토모’의 마지막 생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영화와 드라마에는 촬영 마지막 날이 있고, 콘서트에도 공연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예능 프로그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끝나지 않는 것’이 예능의 목 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더없이 쓸쓸합니다.” 끝나지 않고 무한히 지속되길 원했던 ‘무한도전’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한 시대의 끝’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온 국민의 축제였던 2002년 월드컵을 ‘역사책’에서만 접한 세대들이 나타났듯,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는 세대 들도 곧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인식하고 새로운 세대들을 받아들이면서 기성의 어른들도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편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뉴욕. 군대 제대 후 졸업 한 학기를 남겨둔 채 달랑 100만 원을 손에 쥐고 뉴욕으로 떠나 3년을 버틴 이야기. 난 이걸 백번도 넘게 들었다. 돈이 없어 하루 한 끼로 때우고, 정기승차권 한 장으로 여러 명의 친구와 돌려써야 했던 궁핍했던 유학시절의 얘기 말이다. 미국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18시간짜리 버스 안에서 그의 회고담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어쩌면 반발심 때문이었을지도. 조금씩 함께 그려나가고 싶은 우리의 하얀 도화지에 먼저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어 샘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화려한 브로드웨이 42번가를 그려 넣으려 무지개색 펜을 딱 들었는데, ‘아! 그건 여기 이미 다 그려져 있어!’하며 날 안내하는 남편···. 그는 오래간만에 만난 뉴욕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뉴욕 관광은 거의 혼자 다니던 참이었다. 여행에서 느끼는 나의 즐거움에는 호기심 어린 남편의 눈을 보는 것과 열정적으로 누르는 그의 셔터 소리를 듣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빠져버린 뉴욕 여행은 왠지 싱겁게만 느껴지던 즈음···. 뉴욕 여행 재미 없다고 투덜대는 내게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외쳤다. “오늘 하루는 내게 맡기시라. 모마 (MOMA, 뉴욕 현대 미술관) 갔었어? 안 갔다 왔지?” 모마미술관과 하이라인 파크 혼자 여행하는 내가 안쓰러웠던지, 미안했던 건지 먼저 준비하고 나가자는 그. 남편의 말처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뿜 어내는 모마미술관은 뉴욕이라는 도시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공간이었다. 마티스·모네·달리·반 고흐·앤디 워홀 등 미술에 조예가 얕은 나같은 사람들도 잘 아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과 비록 작가 이름은 몰라도 그 작품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대형 미디어 아트, 쉬어 가는 의자까지 예술로 승화시킨 일상 속 예술 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 모마. 다음 코스는 하이라인 파크. 남편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의선 숲길이나 서울로 7017 같 이 옛 철길이나 고가도로를 새롭게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행할 당시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실험 공간이었다. 빌딩과 빌딩 사이를 가로지르는 공중 정원. 그야 말로 ‘빌딩 숲’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 이지만, 남편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하이라인 파크는 단어가 주는 어감보다 훨씬 로맨틱했다. 책은 뉴욕의 중심, 센트럴파크로 이어졌다. 영화 속에서 보던 것처럼 한쪽 팔에 암밴드를 두르고 한 갈래로 질끈 묶은 머리를 달랑거리며 조깅을 하는 언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한낮이었는데도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 았고, 어린아이들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센트럴파크를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어떤 이들은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어떤 이들은 돗자리를 펴고 누워 책을 보거나 연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도 슬그머니 풀밭에 앉았다. 오리배가 저렇게나 낭만적이었던가? 호수 위 한가로이 떠 있는 오리배들마저도 ‘내가 바로 뉴욕의 오리배요’ 하고 으쓱거리는 것 같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뉴욕의 중심부가 이리도 평화롭다니, 이리도 여유롭다니!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남편이 시계를 쳐다보며 외쳤다. “가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즐기러!” 타임스퀘어 어둑어둑 해가 질 무렵 우리는 타임스 퀘어로 향했다. 뉴욕에 입성한 첫날, 남편이 이미 다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며 ‘한 때’ 뉴요커였음을 뽐내던 그 거리를 지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라이언킹 전용 극장 이었다. 감동한 내 얼굴을 바라보는 남편의 어깨가 으쓱으쓱 춤을 춘다. 며칠 전, 공연이라도 볼까 혼잣말을 하며 고민하던 것을 들은 모양이었다. 영어가 서툰 내가 보기에 안성맞춤인 공연. 정말이지, 명성 그대로 공연을 보는 내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고 유쾌했고, 생동감이 넘쳤다. 뮤지컬 관람을 마친 후 남편이 추천하는 야경 명소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뉴욕을 바라보았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있었던, 혼자 또 함께였던 많은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비교 불가한 도시.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한 데 뒤 섞인 도시. 남편이 선물한 오늘은 한 편 의 영화같이 완벽한, 어느 좋은 날! (One Fine Day!) 세 단어로 알아보는 뉴욕 1. 센트럴 파크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도시공원. 동서로 약 800m, 남북으로 4km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50만 그루 이 상의 나무가 심겨 있어 ‘뉴욕의 허파’라고도 불린다. 허나 재미있는 사실은 불과 150년 전에는 이 곳이 쓰레기장이었다는 사실! 현재는 뉴욕커들 의 쉼터이자 해마다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이 찾아오는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사람 이 찾는 공원으로 꼽힌다. 2. 뉴욕 현대 미술관 본문 글 중 모마미술관으로 표기한 미술관의 공식 명칭은 뉴욕 현대 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이다. 1929년 근대 예술을 보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매주 금 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는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3. 하이라인 파크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한 하이라인 파크. 1934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하이라인 철도는 1980년에 운행이 완전히 정지되고 폐선으로 남았다. 이후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철로 철거 대신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 생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2006년 철로 개발 공사가 시작되었고, 2014년 9월 총 2.3km에 이르 는 전체 구간이 모두 완공되었다. 맨해튼의 서편 Gansevoort Street(미트패킹 디스트릭트)와 10번가와 12번가 사이의 꼭대기인 West 34th Street에 위치해 있다.
옛날에 이 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는 매우 충직한 하인이 있 었는데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그 하인을 부른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든 방을 다 보여주 되 작은 다락방 하나는 절대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한다. 그리고 이 정승은 죽음을 맞는다. 그가 죽고 난 후 하인은 정승의 유언대로 정승의 외동아들에게 모든 방을 하나하나 열어 보여주는데 그 다락방만은 열지 않고 꼭꼭 숨겨둔다. 그러나 이내 그 사실을 알아챈 정승의 아들은 그 마지막 방을 열어달라고 조르게 되고, 죽음을 불사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결국 다락방의 문을 열어준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그 방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그림 한 점이 걸려있었다. 그림의 주인공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 달빛이 스며든 아가씨의 그림을 보자 정승의 아들은 그 아름다움에 그만 정신을 잃게 된다. 이후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 아가씨가 바다 건너 섬에 사는 ‘황 정승의 아가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는 이내 아가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채비를 한다. 하는 수 없이 하인은 수많은 놋그릇을 모아 놋그릇 장수로 꾸미고, 다른 두 명의 하인과 정승의 아들을 데리고 뱃길에 오른다. 바다로 나간 배에서 하인 중 한 명은 놀랍게도 까마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까마귀는 앞으로 황 정승의 아가씨가 이 배에 타게 되면 처음엔 갈매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렁이의 밥이 될 위험에 처할 것이며, 세 번째는 돌로 변한 후 어린 아들의 ‘죽음의 피’를 묻혀야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한다. 다행히 까마귀의 소리를 알아듣는 하인은 까마귀들이 곧이어 내놓은 각각의 위험을 이겨내는 해결책을 함께 듣게 돼 결국 위험에 처한 이들을 모두 구한다는 이야기다. 결혼을 앞둔 여성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황 정승의 아가씨’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황 정승의 아가씨’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앞둔 여자아이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의 실체들을 보여준다. 처음엔 결혼을 앞두고 걱정과 근심으로 우는 갈매기, 두 번째는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이는 구렁이를 만나는 장면이 그 것이다. 특히 구렁이를 물리치는 장면에서 나오는 ‘입쌀과 좁쌀’은 굳이 분석적 시각이 아니더라도 장차 결혼한 여성이 갖게 될 ‘좋고 나쁜 일’ 또는 여성이 노동에서 만나게 될 여러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돌이 되는 아가씨’ 부분 과 아들의 피 부분은 우리 문화 속에서 오랜 기다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돌’과 자식을 통해 그 기다림을 해소하는 과정을 연상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이 이야기는 기존의 전래동화들과는 다르게 단편소설 같은 느낌을 준다. 채록의 과정이 만 만치 않고 구전되는 양상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 구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질과 변형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황 정승의 아가씨’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림형제의 동화에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충신 요하네스’라는 제목으로 그림동화에 실려 있는 이 동화는 정말 몇 가지 소재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글의 구조·구성·등장인물 등이 매우 흡사하다. 1812년~1815년을 지나 1819년 총 170편의 동화로 개정판이 나온 그림동화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때문에 신데렐라·콩쥐팥쥐처럼 같은 류의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야기 구성과 내용까지 똑같은 이야기가 있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두 편의 동화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 그럼 잠시 ‘충신 요하네스’ 를 비교해 가면서 보자.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는 요하네스라는 충신이 있었다. 왕은 연로하여 죽게 되자 이 충신을 불러 자기의 아들을 맡긴다고 말하며 역시 모든 방을 보여주되 나머지 비밀의 방 하나만은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왕자인 아들은 그 나머지 방을 보여 달라고 하고 그 방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려진 그림을 만나게 된다. 그 아가씨는 ‘황 정승의 아가씨’가 아니라 ‘황금궁전의 공주’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림을 만난 이 정승의 아들과 ‘충신 요하네스’의 왕자가 처음엔 모두 그림에 넋이 나가 기절을 한다는 것이다(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는 것이 더 놀랍다). 그리고 역시 왕자는 공주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또한 왕 자 일행은 황금을 좋아하는 공주를 유혹하기 위해 금세공 상인으로 꾸민다. ‘황 정승의 아가씨’에서는 놋그릇 상인으로 꾸며 배를 타고, 여기서는 금세공사가 돼 금으로 만든 그릇과 장신구로 배를 채우고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황금궁전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길에 역시 까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하게 된 왕자와 공주를 모두 세 번의 위험에서 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황 정승의 아가씨’에서는 아가씨가 직접 돌로 변하는 것인데 반해 여기서는 충신 요하네스가 모두를 위험에서 구하고 난 뒤 돌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가 자기 아이들의 피를 뿌리는 희생을 선택한 덕분에 충신 요하네스를 다시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수수께끼 같은 전혀 다른 문화권의 똑같은 이야기 ‘충신 요하네스’에서 왕자가 만나게 되는 위험은 약간 다르다. 첫째는 위험하게 날뛰는 말을 죽여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유황과 송진으로 만들어진 가짜 결혼예복을 재빨리 불 속에 던져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도회 중 쓰러진 공주의 오른쪽 가슴에서 피 세 방울을 빨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표가 ‘말’이다. 말은 원래 남성성을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서양 에서는 죽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동양과 달리 시신을 운구하는 동물이 바로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죽인다는 것은 죽음을 걷어낸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직은 온전한 남성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남성적인 화합물로 보이는 유황을 불에 태운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상당히 에로틱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가슴에서 세 방울의 피를 빨아내는’ 장면은 충신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마지막 성적인 시험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왕자가 충신 요하네스를 잠시 내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살펴볼 존재는 두 동화에 다 같이 등장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을 전해주는 ‘까마귀’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보통 죽음의 새, 두려운 새, 흉조로 불리는 불길한 까마귀가 죽음의 징조를 알리고 있는 장면은 두 동화에서 똑같이 등장해 묘한 기시감(旣視感, Dejavu)을 주고 있다. 그나저나 어떻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물론 180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양인들에 의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엔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정교하고 완벽한 ‘신이담’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크게 설득력이 없다. 하여 튼 재미있는 동화 세상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방’은 아버지의 유언과 연결되는 방으로 보통 아들들이 ‘깨고 나가야 할 아버지’의 존재와도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동화를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한다.